○ 위원장 양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정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은미 방금 전 구청에서 증액 사항을 부동의하였으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전체 확인하고,
○ 위원장 양은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 위원장 양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차수를 연장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