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21일(월)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9분)
○ 의사팀장 오학석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소재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윤판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양은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윤판오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호천이 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호천되신 위원이 두 분 이상이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재천 위원  위원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상호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은미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참,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게 연기인지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아무래도 제가 7대 때 있었어도 상임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장 맡지 않은 사람들을 4년 동안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다 결산검사나 다 주십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님들이 다 맡고 있으면 그것은 동료의원들의 배려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왜, 말로는 협치, 소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부의장까지도 하셨습니다. 뭔가 잘해보고 서로 동료들끼리 같이 해보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이정미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정미 위원  지금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예. 나는 생각지도 않게 윤판오 의원님을 말씀을 하셔서, 이게 당에서 토론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본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상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위원님 같은 경우 는.
이정미 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장 3개 다 저희가 가져갔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계속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고 수락 인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은미 위원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저희가, 윤판오 위원님께 예산결산위원장을 주고자 제가 호천을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호천하면 안 됩니까?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호천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법원의 판결 나오는 것 보고 나서, 본회의도 들어가고 상임위원회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인정 안 해 줍니까?
이정미 위원  지금 판결 기각된 것 인정 안 하시잖아요! 항소하셨잖아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일 안 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정미 위원  회의를 언제 들어오셨어요?
양은미 위원  어머!
이정미 위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잖아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기각된 것 보고 나서 운영위원회 들어가고,
이정미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양은미 위원님! 기각이 됐을 때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요. 기각이 됐음에도 의원 개인, 개인, 개인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놓고 기각이 됐는데 또 항소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소하셨죠?  
  그랬는데, 그러면 기각이 됐으면 기각이 됐을 때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그때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하셨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뒤에서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항소까지 다 하셔놓고, 지금 상임위원장 다 가져갔으니까 2개의 특별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은미 위원  윤리특위 얘기는 방금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예결위만 뽑는 줄 알았지, 난 두 가지 뽑는 줄 몰랐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꺼번에 두 건의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예결위 이것 하나, 자리 하나로만 생각을 했어요. 두 개인 것도 몰랐습니다, 얘기가 없었으니까.  
이정미 위원  선배 의원님이 두 개인지 모를 리가 없고, 특별위원장은 두 개인데, 위원장 자리가 두 개잖아요. 윤리특위하고 예산결산.
양은미 위원  지금 이거 예결위 아니에요?
이정미 위원  예결위인데, 제가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결산위원장은 윤판오 의원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호천을 했다고요. 그게 잘못됐냐고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안건이 두 개가 있었냐고요, 오늘? 없었어요, 위원님!
이정미 위원  오늘의 안건은 윤리특위 위원장에 관한 안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윤리특위 위원장을 윤판오 의원으로 호천을 했다고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그 안건이 서류에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산결산입니다, 윤리특위가 아니고.
양은미 위원  예산결산밖에 없잖아요!
이정미 위원  예산결산위원장.
양은미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정미 위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은 저희 윤판오 위원님께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양은미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하나밖에 없는데 끝까지 두 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니 여기에 결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오늘 결정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을 추천을 하고 다음에 또 윤리특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양은미 위원  예? 다음에 또 윤리특위를 한다고요?
이정미 위원  우리가 윤리특위 위원장도 뽑아야 되잖아요.
양은미 위원  오늘 뽑는다고요?
이정미 위원  오늘은 아니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왜 오늘은 오늘 것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나가셔서 두 개까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요.
이정미 위원  왜 무슨 나가서 합니까, 제가 오늘의 회의에 대해서 그 안건만 얘기해야 되는데 윤리특위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면 제가 실수를 인정하겠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장을 윤판오 의원으로 호천한 것에 대해서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과정 상에 기각이 됐음에도 지금 전혀 인정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개인 간의 고소는 취하하셨습니까?   
손주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의원님하고 이정미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서로 좀 다른 주제까지도 나가시고, 두 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그냥 송재천 의원님과 제가 밖에서 나눈 이야기니까,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저희 기각에 대한 그 부분은,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애초에 “기각이 됐는데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가 아니고요. 모든 본안 소송이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항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형사도 그때 동시에 같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뒤가 아니었어요. 시차적으로는 분명히, “처음부터 같이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예결위만 빨리 뽑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송재천 위원  추천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양은미 위원  아니, 지금 윤판오 의원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하는데 제가 못마땅하니까 제가 기권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판오 의원님! 윤판오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부의장님 하실 거예요?  
윤판오 위원  의원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지금 상황 말씀하시는데요.
  자, “기각” 얘기하시는데, “가처분” 얘기하시잖아요. 어찌 됐든, 본안이 됐든 안 됐든 1차에 기각이 됐지 않았습니까, 본안소송 해야되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 협의하고, 저도 의원님하고는 많이 말씀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지금 오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 기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재권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의원님, 의원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하고 양은미 위원 위원장으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 후보 사퇴를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그냥 계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은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은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은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은미  안녕하십니까?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양은미 의원입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51분)
○ 위원장 양은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손주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양은미  방금 윤판오 위원께서 손주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저는 이정미 위원을 호천합니다.
○ 위원장 양은미  방금 소재권 위원님께서 이정미 위원님을 호천하여, 손주하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 이상 두 분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호천되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호천되신 위원이 두 분 이상이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정미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그냥 손주하 위원님 호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은미  제가 한 마디 또 해도 될까요?
이정미 위원  예.
○ 위원장 양은미  그래도 한 분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하시는 것이,
윤판오 위원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양은미  3일밖에 안 되니까 아파도 나오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양은미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주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주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주하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이번 275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위원장님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은미  손주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