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1일(화) 오후 2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는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현재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신명철 감사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시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도록 일부 개정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필수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명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며, 민간위원의 자격은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개정되면󰡐법관󰡑의 모호한 의미가 해소되고,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다양한 인력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7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팀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도록 일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의 근거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이동된 것을 함께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이미 시행되었으나, 그간 제반 사정상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필수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 혼란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명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청구인의 요건 완화 및 청구 연령 하향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기존 19세 이상 200인에서 18세 150인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오탈자를 수정하고 주민 수요에 기반해 다양한 동물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학대 행위를 정의한 내용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2조제3항에 ‘없는’을 ‘있는’으로 오탈자를 수정하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이 육박하는 시대를 맞아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제9조2항에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복지정책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시켜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주민 수요를 기반한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현재 전통시장과장 공석으로 송우석 소상공인지원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시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상정 조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지역화폐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시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화폐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번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법정 통화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현실에 맞게 ‘서울중구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송우석 소상공인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3조의2에서는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가맹점 등록과 가맹점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3조는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기하고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제출할 서류와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자율상권조합이 사업추진 시 지원범위와 사업결과보고 제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송우석 소상공인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상권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금일 심사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 공무원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감 사 팀 장 신명철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