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년11월1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0 (10시32분 개의)
○ 의사팀장 오학석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의무적 구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소재권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하시고 여야 잠깐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윤판오 위원과 소재권 위원, 두 분이 호천이 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퇴장한 위원님들께 출석을 요청드렸으나 거부하신 관계로 더 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하여야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