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길기영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2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4인 의장석 점거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불법이에요.)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날치기원천무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민주당의원들하고 길기영 의원이 합작해서 이건 날치기한 겁니다. 원천 무횹니다. 저희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저희가 인정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손주아 의원, 윤판오 의원, 조미정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무횹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들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도 안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상임위원회를 왜 배분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 네 분은 이거를 동의한 일이 없어요. 상임위 배정을.)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중구민들, 존경하는 중구민들 이걸 똑똑히 봐주세요! 저희 국민의 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손주하 의원은 이거 동의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해갖고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회는 협의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인정 못합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 4명하고 길기영 의원이 지금 합심한 게 똑똑히 보여지죠?)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우리는 반대예요.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반댑니다. 이거는 폭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지금 보세요.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무횹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쓰는 기명식과 붓뚜껑으로 이름 옆에 기표하는 기표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관례대로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보세요. 이의도 안 받아줘요. 자기들 다섯 명이 민주당의원 네 분하고 길기영 의원하고 야합해서 저희 의견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결과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식 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 국민의힘 의원 네 분은 반대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 모든 건 무효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세요. 불법으로 하지 마시고!)
  상임위원장 선거순서는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순으로 진행하며 세 번의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 각 위원장 당선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정미 의원님과 조미정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세 번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연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무효입니다. 이건 원천무횹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민주당의원들하고 길기영 의원이 야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민들 똑똑히 봐주세요! )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오학석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뚜껑으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역구 성명 순으로 하고 의장님께서는 의원석에 계신 의원들이 모두 투표한 다음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른 의원들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지금부터 하는 행위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2분 투표개시)
(10시45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는 투표 안 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시정잡배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명색이 구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5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입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허상욱 의원이 5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허상욱 의원님께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무효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오학석  투표방법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0분 투표개시)
(10시53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예.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는 이 투표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투표를 거부합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5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입니다. 총 투표 수 5표 중 소재권 의원이 5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획득한 소재권 의원님께서 제9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오학석  투표방법은 앞선 투표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8분 투표개시)
(11시02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다시 한 번 거듭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는 투표를 거부합니다.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 안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네 분은 투표를 안 했습니다. 다 안 했습니다!).
  의원님 모두 투표를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 모든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네 분하고 길기영 의원이 야합해서 불법으로 저지른 행위입니다. 중구민들 똑똑히 봐주세요.)
  명패수를 계산한 바 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 모든 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중구민들 똑똑히 좀 봐주세요.)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 투표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입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조미정 의원이 5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불법입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미정 의원님께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 국민의힘 구의원 네 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상욱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저희는 동의한 게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허상욱 의원님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 날치기를 똑바로 봐주십시오.)
  다음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재권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거부합니다. 저는 동의한 일이 없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거부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것은 무효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미정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지금 하는 행위는 모든 게 원천무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네 분하고 길기영 의원이 이것은 날치기로 하는 행위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봐주십시오.)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중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우리 중구민의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및 도시관리 등 전 분야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자리인 만큼,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동시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 상황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네 분하고 길 의원이 야합해서 날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발언)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저의 임기 동안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단결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중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하지 않으신 허상욱 의원님과 소재권 의원님은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거부합니다.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세요.)
  이 안건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0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 의사일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것은 무효입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길기영 의원 외 1인 발의)  
(15시11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지금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본 안건은 길기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72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이것은 불법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길기영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소재권 의원 의장석에서 – 불법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