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고문식 의원 외 4인이 본회의 상정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승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25.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26.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3인 발의) 2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서울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목욕탕 및 헬스장의 1회당 사용요금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문식 의원 외 1인 발의) (11시2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고문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본회의 상정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식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표결)
투표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를 얻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지난 11월 12일에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9일자로 회부되어 이번 주 5일간 총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 사업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 총액 5833억 원 중 일반회계 총 5237억 원에서 258억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495억 원에서 34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602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2억 8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의결 시 주요 쟁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자치회관 조례 전부 개정안 의결 보류로 15개 동 주민자치회 예산 2억 8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인건비, 생활방역코디 인건비, 동별 축제 추진 등 전 동 공통인 8개 사항 총 45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미승인으로 장원중학교 생활SOC복합화 사업 4억 5000만 원, 도심산업활성화 거점 조성 1억 5000만 원,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14억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이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고 있는데 기존 공무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인력인지 아니면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잘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채용해서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수행지원 및 관리 예산은 직원 대상 소송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며, 소송비용 집행 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 주기 바란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구광장은 발행부수에 비해 주민 구독률과 이용률이 낮아 보이며, 남거나 부족한 지역이 있으니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운영하기 바란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금지급성 사회복지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원 처우개선사업 총 35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관련 조례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성급한 추진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SMP 사업은 계획안과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이 없이 추진되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마치 다된 것처럼 공고하였는데, 이는 공로수당에 이어 또 한 번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로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부터라도 예측 가능한 구 행정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2022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전화와 방문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아직 의결이 진행 중인 예산에 대한 정보가 직원들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외에 구체적인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용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69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고생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안이 4건, 의장이 보기에 몇 건은 의결해야 될 안건을 아마 미처 다 의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얘기해서 명동동사무소와 관련해서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좀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또 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가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루 의회를 열어서 그 조례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꼭 통과해야 될 조례,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상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68회 정례회 2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를 통해서 상생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