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23일(화) 오전 9시5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53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정례회 개회식을 했는데요. 이후에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였고,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 긴급히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 집회하며, 오늘 본회의 이후 일정은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안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5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그날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2월 7일 화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