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1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현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 및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임시회 이후 발의된 안건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0일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사업예산안 등 37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이창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이 많이 접수가 돼서 정례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내년 1월 13일 출발하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조례가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끝나고 연말 가기 전에 다시 의회를 하루나 이틀 열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후의 일정은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박영한 의원과 윤판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5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여러분을 비롯한 중구민 모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 2022년 예산(안) 편성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활 속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정사업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분담금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선사업 선정과 효율적 배분을 토대로 구민들께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 작업을 거쳤고,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여건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도 보다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33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321억 원 대비 412억 원 7.7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237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828억 원 대비 409억 원 8.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086억 원, 세외수입 807억 원,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60억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42억 원, 국·시비보조금 등 1496억 원, 순세계잉여금 54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154억 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0억 원, 시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원, 부동산교부세 41억 원, 시 일반조정교부금 36억 원, 국·시비보조금 232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사업장 봉투사업 중단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 원, 2021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감소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52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269억 원, 기본경비 83억 원으로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852억 원으로 올해보다 34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연금 68억 원, 주거급여 20억 원, 생계급여 19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2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6억 원, 출산양육지원 1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억 원,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14억 원 등의 보조사업 증가와 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44억 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지원 29억 원,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등 교통시설물 설치 18억 원, 도로 열선 설치사업 13억 원과 2022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12억 원 등의 자체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예산(안)의 38.65%인 2024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출산양육지원,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및 복지사업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16.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돌봄 및 방과후활동 지원, 아동학대지원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시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95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2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490억 원으로 장원중학교 부지, 황학동 등 공영주차장 건립 323억 원, 주차시설 공단 위탁운영 75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단속CCTV 운영관리 14억 원, 공유주차 대책 사업 16억 원, 예비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24개 사업에 총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우리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전년대비 19억 원 감소한 58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구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여성, 어르신,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원중 공영주차장 등 공공생활SOC의 확충, 공공기관 공간 개방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체감형 사업 등에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각 사업 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용 의원 외 1인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승용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원장님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더 잘 될 것 같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영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승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8대 들어와서 첫 본예산 할 때 제가 또한 위원장으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8대 마지막 본예산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조영훈 의장님 이하 선배 의원님,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저한테 이런 막중한 책무를 주셨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회주신 것 나름대로의 마음을 잘 담아서 무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영한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2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412억 원, 7.74%가 증가된 573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과 통폐합하여 반드시 주민 필요사업과 편의사업에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권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그날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편의에 따라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민의 주권입니다. 구민한테 할 얘기 없으면 의장한테라도 하십시오, 뭐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한다고. 그래야지 구정질문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안 해도 구정질문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예산서 보시고 지금 구청하는 일들 보십시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 하고 추경은 하자고 그러고! 이게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안건들이에요. 
  본회의에서 오늘 하는 것은 정례회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 하고 추경은 하자고 그러고!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꼭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의 질문 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송부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12월 3일 금요일까지 구정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한 얘기, 구청장한테 전하시려면 의장이 한 얘기대로만 전해야 돼요! 의장이 한 얘기대로 전하지 않아서 불화가 생겨요. 
  지난번에도 내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대로 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싸움을 붙이냐 이거예요! 싸움할 생각 전혀 없고, 구청장을 탓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구청장한테 말씀을 전하시려면 의장이  얘기한 대로만 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국장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유철호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