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0월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판오 의원외 3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10시15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의원 외 3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52회 임시회 이후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문한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고문식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 
고문식 의원  5분발언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은 가네.
  조금 이따가 타임 눌러주세요. 
  제가 시작하면 눌러주세요. 
  제가 사실 오늘 구정질문 있어갖고 5분발언을 사실 안 해야 맞는 건데, 좀 뭐 구정질문보다도, 사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나왔습니다. 
  중구청 공무원노조에서 사실 의원들이 공무원노조활동하고 구청장이랑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의회가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여태까지 흘러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너무 심한 거 같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은 뭐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지만 이거는 사실 구민들하고 여기 간부님들하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갖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구정질문은, 구정질문 11월달에 또 있는 정례회의 기간에 또 많이 좀 쏟아부으면 되니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구청이 살벌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서양호 구청장이 취임한 후, 구청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일부 인사들이 구청장이라는 배경과 특수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며 불법과 편법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공무원은 법을 지킬 의무보다 구청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망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법적인 업무를 지시하며 그거 해도 감옥에 안 가니 일단 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안 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구청장의 독재와 독선에 지친 직원들은 올바른 구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통한 구청장의 대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은 대화 거부와 감사담당관을 통한 직원 아이피 추적 시도했습니다. 
  이런 구청장의 대응에 화난 직원들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점심시간을 쪼개가면서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첫날은 10여명, 둘째 날은 30여명, 세 번째 날은 80여명, 넷째·다섯째 날은 150여명, 직원들은 구청장에게 찍혀 개인적인 피해가 올까하는 두려움에 불구하고 불합리한 구정을 고쳐보고자 용기를 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촛불문화제라는 문화제에서는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3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구청장의 독선과 오만을 규탄하고 바른 구정을 위해 직원들과 대화하고자 구청장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구청장님 대답은 감사과를 동원한 직원 조사와 노조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지금 감사과를 동원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직원들을 조사하고 억압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시스템에 연동되던 노조게시판을 폐쇄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을 조사하고 징계하고, 민간포털사이트인 노동조합 밴드에 구청장을 비난한 글을 쓴 직원을 찾아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의 폭거는 여기에 그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은 팀장  보직을 박탈하고 청사관리 담당 직원은 청사 CCTV 제출 요구를 적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징계추진 중이라며 청사 앞 1인 시위에 진행된 을지로 직원은 감사과 출석요구를 당하고 법으로 보장된 1인 시위가 진행되면 해당 동장과 청사 관리담당을 징계하고 인사조치하겠다고 하는 등 집회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감사과 직원들이 이런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조사 시의 비협조적인 이유로 통상 1회에 불러서 끝나는 감사 질문이 몇 번씩 불러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직원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한 사전감사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또 조사요원 4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공고하여 앞으로 폭압과 탄압으로 중구청을 공안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감사과는 예방 차원의 감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항간에는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직원 건강검진비 15만 원, 생일격려품 10만 원, 출산 육아선물 상품권 20만 원 등 축소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서양호 구청장님! 
  직원들의 의사 표현이 두렵습니까? 
  구청장님을 비판하는 글을 읽으면 화가 나십니까? 구청장님, 당신이 썩 당당하지 못한다면 목소리 내는 직원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당신에게 무시당하고 불법과 편법을 강요당하는 직원들은 지금 속이 타고 열불이 나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원을 억압하고 탄압하면 직원들은 고분고분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청장님! 
  탄압과 폭압은 직원들이 당신의 잘못을 더 크게 외치게 만드는 양분이 될 것이고 당신은 더 흔한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당신은 중구의 구청장이고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중구라는 울타리 속에서 중구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일하던 중구청 직원들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의 책임자로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만들고도 13만 구민과 1200명 직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직원들은 구청장의 자식과 같습니다.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힘없는 직원들이 당신을 비판하고 비꼬고 욕해도 구청장님이 이런 식으로 직원을 조사하고 징계하고 억압해선 안 됩니다.
  구청장님에게 정중히 충고합니다. 당신의 말을 적게 듣고 직원의 비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구청장의 태도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서운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직원들의 목소리고 그걸 대변하는 게 또 의원들이 할 부분이니까.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야당이(청취불능))
  아니. 그니까 저는 뭐. 제가 그런 얘길 해요, 항상. 여기 의원들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의원들이 할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야당뿐이 아닌 여당도 집행부에 쓴 소리를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고문식 의원께서 하신 말씀들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중구를 새롭게 만들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53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후 일정은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고문식 의원과 길기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2일에 발생한  제일평화시장 화재에 대한 수습 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094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106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편성 예산안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일평화시장 화재 수습 복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0억 원, 중앙시장 경제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 공사 타당성 조사 2억 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구의 지역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에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임시회가 되도록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판오 의원외 3인 발의) 
(10시3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판오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승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영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승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승용 의원입니다.
  제일평화시장 화재 응급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평화시장의 화재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번 임시회가 열린 만큼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화재복구와 상인 분들께는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중구민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의사일정을 종료하고 금일 오후 2시에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 신청은 총 세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고, 10월 15일 내일 10시에 금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의 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 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한 질문과 보충질문은 구민이 듣고 싶고, 구민이 알고 싶기 때문에 약간의 초과는 의장 직권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도 역시 여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초과된 것은 서로 서로 양해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구정의 파트너로서 상생과 협치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구의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에 대한 질문에 앞서, 힘들고 험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구 재정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정이 소비하는 전체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함으로써 구 재정과 가계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등 다수 공동주택이 RFID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대폭 감량되어 가계 부담이 줄고 환경문제도 해결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RFID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에 대해 확대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륜차 주차시설 확보와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장소의 특성상 아마도 전국에서 이륜차가 가장 많이 주행하는 지역에 속할 것입니다. 중구의회 주변만 보더라도 항상 다수의 이륜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수많은 이륜차가 오가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이륜차들이 주차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차도에 마구잡이로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보행자의 불편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종로구의 사례를 보면 보도가 넓은 곳은 보도를 차도 측에서 약간 밀어 적정한 폭을 유지하고 그 공간에 이륜차주차장을 만든 곳도 있고, 이륜자동차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부 공간을 이륜자동차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 등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 이륜차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일평화시장 화재 발생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재난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난대피시설에서 재난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다면 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마비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 3에 따른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재난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와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공 민방위 대피시설 중에서 라디오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곳이 다수 있어서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중구청 민방위 대피시설에서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라디오 수신이 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가, 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12월에서야 설비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난대피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실태와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각 동마다 가면 6m 도로변에 이렇게 도로에다 형광등 같은 것을 비추게 해놓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색깔을 다시 칠해놓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거기로 다니게끔, 지금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각 동에. 전부 거기다 차를 다 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차 거기 대면 안 되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내가 우리 현대아파트 박정희 가옥 있는 데 거기로 내려오면 거기는 한 번도 차를 치운 적이 없어요, 단속한 적도 없고 내가 다녀보면. 그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차 대라고 만들어놨는지, 아이들 출퇴근길에 다니라고 만들어놨는지, 이거 빨리 오늘 오후부터라도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좀 청장님 가시면 지시해서 거기 차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녀야 될 길을 차가 계속해서 주차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혜영 의원입니다.
  10월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2019년부터 매 회기마다 구징질문을 하기로 한 바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2019년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있었던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대립 때문입니다. 구민들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일련의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인정과 그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고, 집행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하여 상생과 협치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책 제시와 해결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동네 안에서 무더운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워터파크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방향,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물놀이 축제. 세부 추진계획, 동별 어린이 인구를 고려해서 6개 권역별 주관 동 지정, 권역별 기획단 구성은 10명에서 15명의 관심 있는 주민,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입니다.
  5월 17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는 관계공문을 시달했고, 각 동에서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소 섭외는 추진계획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고, 기획단 구성해서 프로그램 기획하고, 업체 선정에 주민 참여 독려하고, 홍보 등의 활동을 바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5월 29일 갑자기 기존의 6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주민 주도가 아닌 구청 주관 행사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동이 있었고, 2개 권역 집중 추진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초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주도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던 기획단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 물론이요, 협약을 했던 기관들도 그에 따른 혼란을 함께 겪어야 했고, 홍보를 적극 독려 했었기에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저도 장소선정을 도와드렸다가 한동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여서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게 됐습니다. 
  당초 우리동네 워터파크사업을 추진한 것도 주민 스스로 모든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민간주도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정목표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주민센터 운동선생님 좀 자주 바뀌지 않게 해 달라”는 민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건소와 분소, 보건지소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 및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관련된 분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된 보건서비스에 구민의 참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보건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의 담당 직원 대부분이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선택제 등 임기제공무원이었습니다. 일부 시간선택제 직원은 그 전문성과 관계없는 행정 사무와 주민모임 관리 등의 추가업무를 담당하느라 월 3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대민업무 담당자의 대부분이 고학력 전문직임에도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보니 직무만족도가 낮고, 결원 발생 시 충원도 어려워 다산동지소의 경우 담당자 퇴사 후 6개월 이상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4에 따라 5년의 범위 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일반임기제는 최초임용 약정기간 2년에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최초임용 약정기간 1년에 매년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 약정기간 만료 후에 다시 임용이 되어도 초임부터 다시 시작하는 실정입니다. 보완책으로 근무성적과 여건에 따라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최대 120%까지 연봉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종전 임금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재임용이 되는 경우는 해당 대상자가 그 업무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평가가 안 좋았다면 재임용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도에 따라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만 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요, 통념일 것입니다.
  시간선택제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채용 당시의 목적과 달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처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그 신분과 직분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거나, 직무에 맞는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일 것입니다. 보건소 소속 임기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처우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를 본연의 취지와 다른 근무형태로 운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치 및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기제 직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임금 하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 임기제 공무원 처우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동마다 주민참여형 동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총회가 한창입니다. ‘우리 동 예산은 우리가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는 슬로건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좀 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이기에 많은 기대 속에서 주민총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권장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2011년 7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주민총회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중구 민주주의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으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추경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주민의 의견을 동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 사업부서에서 연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들이 여러 동에서 추가로 편성되었고, 중복편성된 것은 아닌지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 이관 사무목록에 없는데 해당사업을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도 동과 구청 사업부서 간 답변이 상이했습니다.
  의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에서 집행부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고,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에 부족했으나, 의회는 주민의 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 사업별 소요 예산 금액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동과 사업부서 간 중복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예방적 조치들을 하였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부서 간 합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이관사무가 아닌 사업이 동 예산편성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자치가 잘 운영될 수 있는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좀, 의장부터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장을 마련해놨는데도 구정질문 할 사람이 세 분밖에 없다면, 이렇게 의원님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요구해야 될 의무를 가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의 장을 마련해도 구정질문 안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러는 것이 의원의 도리이고 해야 될 일인데 나의 의무를 방치한다면 구민들을 실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과 구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같은 당 소속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올바른 구정 방향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정의 파트너인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동안 갈등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승적 목표가 같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서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기가 남아있고, 구민을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소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과 원망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 중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구의회가 정상화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등 추경예산이나 긴급한 조례 등은 철저한 심사와 진단을 통해 소기의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공복으로서 구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 목표한 사업의 성과는 미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와 결실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서로가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가면 앞으로 갈등과 반목은 걷히고, 상생과 협치가 찾아와 구민에게 격려와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민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10월 “지자체에서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해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만 하더라도 공원용지 116곳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 구도 5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몰제 대상인 서초구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등 얼마 전까지 시민들에게 쉼터 구실을 톡톡히 하던 서울시 일부 자치구 공원에서 공원용지의 지주가 이미 공원의 출입구를 막아 시민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가 소요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의 83%인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가 여기에 해당되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공원 실효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남산1, 2 근린공원과 장충단 근린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은 모두 서울시 공원으로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 등에 우리 구 재원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공원들은 중구를 상징하는 녹지공간으로써 수많은 관광객과 서울시민이 찾고 있으며, 중구민의 쉼터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중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116곳 공원부지의 보상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해당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자체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이 중에서 일몰제 해당시설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안 나오셨어요? 
  재난관리과 오셨지요?  
  보육과장님 오셨어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청장님이 다 알고 계실 수 없고,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실 수 없어요. 과장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와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한 번 해보려고 오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정부과장 오셨지요?  
  공원녹지과장님?  
  행정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이 안 오셨군요. 가서 국장님이 잘 전해서 내일 질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국장님들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김행선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생활도시친화국장정택근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