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1년6월18일(금) 오전 10시
장소 중구청 지하상황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복지친화국
1) 복지지원과
2) 사회복지과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친화국 복지지원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유영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기초수급자 현황은 주거급여 기준으로 4232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 140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매니저 방문을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통한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등 맞춤형 6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7억 6283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5월까지 총 240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종결 후 노인맞춤돌봄, 찾동 사례관리 등 타 서비스 연계로 돌봄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돌봄SOS센터 신규인력 배치 등 동 단위 본 사업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고위험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살피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확대를 통해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600만 원이며 동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회현동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회현동과 신당5동 2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건강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플래너 및 복지 통반장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우수사례 전파 및 건의사항 청취를 하고 있으며, 수행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700만 원, 구비 4253만 7000원으로 총 5953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 지원을 위해 총 116명에게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고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5개 동에 대해 찾동 시·구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찾동 복지플래너 상담 및 복지서비스 안내 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문인력 예방접종 실시 및 찾동 현장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폭염 및 한파기간에 취약가구 전 직원 안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이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회계컨설팅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방역 및 시설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0억 9019만 7000원, 구비 34억 2016만 5000원, 총 45억 1036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긴급하게 신당복지관이 동파되어서 긴급하게 스프링클러 긴급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비 및 방역물품비로 각 550만 원씩 총 16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복지관 개방운영과 관련해서 마스크 6000개 및 손소독제 6박스를 추가로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회계컨설팅 및 지도점검, 정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보훈회관 및 9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매월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4억 9897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136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을 지원하였고, 보훈수당 미신청자 121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연 3회 3만 원에서 연 3회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대신해서 위문품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으로 370여 명의 유공자분께 명패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6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며, 역사문화탐방 행사는 보훈대상자분들의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보훈회관 지도점검, 회계컨설팅,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폭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가구이며, 총 120가구에 대해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별로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현재 순차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6월 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에어컨 설치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나눔으로 만드는 따뜻한 중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기부자와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한 알짜기부 프로그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다양한 성금·품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 등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후원금품을 적절히 배분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소액기부 모금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2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으로 총 15억 500만 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였고 202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금·품 모금 총액은 21억 4600만 원이며, 지원액은 21억 6100만 원입니다.
향후 연중 모금활동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문제와 욕구에 대한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6600만 원, 시비 3750만 원, 구비 3930만 원, 총 1억 42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200가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333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의료비 등 사례관리 사업비를 149가구에 628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9가구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112 신고를 통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접수 건수는 256건이며, 서비스 연계 지원 건수는 총 357건이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마켓 이용인원은 697명이고, 푸드뱅크는 43개소의 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입니다. 이용자가 매월 1회 푸드마켓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물품을 선택하고, 푸드뱅크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7664만 7000원, 구비 1억 702만 7000원으로 총 1억 8367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기부금품은 현금 320만 원, 현물 10억 7467만 3000원 상당 모집하였고, 기부물품은 1만 1374건 총 11억 2818만 4000원 상당 배분하였습니다. 또 홀몸어르신 등 거동 불편 대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시행하여 444가구에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112가구에 대해서는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7월 중에 여름나기 찾아가는 푸드마켓 행사 실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석맞이 중구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특히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은 가구 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영업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등이며, 지원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 5535만 8000원으로 국가형이 3억 3400만 원, 서울형이 3억 2135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지원은 1575명에 11억 2598만 6000원, 서울형 긴급지원은 3898명에 5억 630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등본상에 있는 가구원 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격리기간 14일 이상 30일 이하 기준 최대 149만 6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10억 79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522가구 4억 65만 5000원, 2021년 5월 말 현재 1062가구에 8억 3414만 1000원, 총 1584명 12억 347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건강 등의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자 입장의 자격검토를 통해 적극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6488가구 8412명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해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월별 확인조사와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는 2668가구 실시 완료하였고, 상시 관리실적은 1만 8318가구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마치고 월별 확인조사 및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 193억 1357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72억 3271만 8000원, 잔액은 20억 8085만 9000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90억 7824만 5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51억 695만 4000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2020년도 및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9959만 원, 2021년도는 309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463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내용입니다.
2020년 5월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 심사요청 소홀 등 시정 4건, 주의 3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아 직원교육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이거 건별로 짧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첫 번째로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 심사요청 소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긴급의료비를 선 지원합니다. 병원으로 지원하는데 진료가 끝난 다음에 병원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심사평가원에 이 비급여 내용이 맞았는지를 다시 평가받고 다시 회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처음에 준 돈과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평가원에서 그건 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급여 1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걸 놓쳐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통지 미실시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교부금 통지를 하고 공문으로 통지하는 것을 놓친 건수가 좀 있어서 그건 시정조치하고 교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과다지급 부분은 저희가 그걸 지원하는 과정에서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이 중복 지급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래서 그것도 반납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법인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사항 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면사항을 보고받을 때 첨부서류들이 있는데 첨부서류들 중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예정가격 과다 산정은 원가계산 플러스 이윤율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윤율을 총 15%까지 해야 되는데 25%로 산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교육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이게 되게 소규모 공사인데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안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공사할 때 공사업자가 원가를 계산하고 본인이 가져갈 분량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원가의 15%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15%가 넘게 돼 있는 걸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지금 문제는 웬만하면 복지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두가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관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상시로 이웃과 이웃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잘 발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 동마다 이웃살피미 그룹을 하고 약간의 회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옛날에 지어진 것이다 보니 지금 큰 차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 7000 정도 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코로나 관련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야 돼서, 그래서 본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 쪽에서는 논의하였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그 자체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의 경우 매년 신청하신 예산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데 집행률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사업내용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겠지만,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특성상 기초연금 대상자분들과 접촉이 많으시죠?
○ 이승용 위원 예. 어떻게 그분들이 전반적인 중구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타 구하고는 차별화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복지급여 외에도 성금품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지원들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Top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은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조례들의 직급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과 명칭 변경에 따라 구 전체로 직급, 조례 개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행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관장님은 현재 공석중이고요. 저희가 점검사항에서 여태까지 운영협의회장과 관장이 겸직을 하였는데요. 그게 저희 시정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운영협의회장과 관장을 겸직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분리해야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또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박형구 관장님이 계시면서 오랫동안 저희가 검토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운영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위탁기간 만료가 10월 말입니다. 그때까지 검토해서 다시 새롭게 된 운영방식으로 운영할 때 그때 관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장님이 겸직했었는데 지금 그걸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본인은 회장이 되면서 관장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해를 시키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협의회 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하태환 회장님도 자리에 계셨고요.
○ 이화묵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찾동할 때 진짜 자주 그런 자리를 가봐야 되는데 자주는 못 가고 재작년에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더울 때 가정방문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애를 쓰시나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지원물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물품하고 겹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가보니까 물품은 정말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렇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이화묵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그분들이 화장실도 밖에 나와서 공동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는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게 이런 것도 드리고, 저런 것도 드리고 필요하신 것들을 다 드리는데,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나와서 공동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런 데가 아직도 많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많이 드리고 또 에어컨도 달아드리고, 거기 전기료도 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앞으로 1, 2년 지난 모습하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는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주거환경개선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굉장히 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본인의 주택들이 아니고 다 세를 사시고, 월세를 사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했을 때 집 주인이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 그것을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개선됐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월세를 내거나, 세를 내겠다고 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의지에 비해서는 속도는 좀 느린 감은 있으나, 그래도 주거환경개선 쪽으로는 소소하게 그래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나이 드시면 화장실도 자주 가는데 화장실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 나가서 공동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넘치게 많이 해 주거든요, 지금 복지가. 데이터로 나오는 복지보다도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 복지까지 다 치면 정말 세계에서 톱에 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항상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이 다 잘 사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는 경청을 해줘야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다음 단계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떤 사람의 말로서 그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사실은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지금 모든 소득과 재산과 하다못해 일용근로나 가족관계 모든 것까지 다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된 거라면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굉장히 극소수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확인조사라는 것이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연 2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기적인 간극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이 극소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몇 달이 지나면 밝혀질 거였는데 저희가 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닌데도 받고 있다. 자기는 그보다 더한데도 못 받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저희야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하니까 한번 신청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면 결국 그분은 안 되고 이분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에서 예산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작년이겠지요?
○ 이화묵 위원 작년이지요.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먼저 잡았다가 그걸 한 건지,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게 일괄적으로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비가 내려오면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사용해도 좋다고 일괄적으로 인력을 줬었는데, 동들이 아마 그 사이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안 썼던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 이화묵 위원 복지에는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력지원이 내려왔는데, 잡혔는데 왜 이것을 그대로 쓰지 않았는지, 집행률이 제로가 됐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고, 요즘은 복지가 너무 많아져요. 너무 넘치는데, 넘치는 것만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필요한데 복지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복지가 너무 넘쳐서 그게 정말 복지가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해서 그런 것을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1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진행 중인데, 보고 차원에서 이정도 부분이 되면 완벽한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 보지 못한 틈새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입원하신 분들 격리자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짐없이 잘 되고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길기영 그런데 이런 분들 확진자라든가 격리된 분들이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있다가 나오시나요? 14일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11일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것은 의료적 문제이고, 격리는 기본기간은 2주이고, 확진은 치료가 완료됐다고 의사가 써주는 진단서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지금 보면 향후 계획이 코로나19 입원치료, 격리 해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이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지만, 사후관리라는 부분이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하시는 겁니까? 사후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후관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입원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일단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제통지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을 하고요. 추후에 그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분, 예를 들어서 임금을 계속 받고 있는 분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받았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가려내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후관리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것은 우리 상임위 쪽 소속이 아니라서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위 동선에 따라서 격리 조치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와서까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빠져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건소나 복지지원과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거의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현상도 보고받았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나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전혀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딱 던져놓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화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보건소 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가 아닌 연계되는 부분 있잖아요. 서로 크로스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지역의 동네를 치료받고 나와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운동 삼아서 둘레길 걷고, 밤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하세요. 보건소가 됐든 복지지원과가 됐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소관부서가 있으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산집행을 보면 거의 수요 예측을 못해서 발생하는 지점, 또 사업을 잘못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유명무실하게 전개가 안 되는 사업 등등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예산집행 부분에서 고위험 1인가구 지원에서 전년도 42.8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동단위 나눔이웃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지금 43.88% 정도밖에 안 되고, 돌봄SOS센터 운영이라든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이게 조금 평균 예산 집행률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연관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매칭사업이나 전액 시비사업이었고요.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추산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려온 대로 받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고위험1인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하고 연계된 건데 작년에 바짝 확진자 숫자들이 올라왔을 때는 방문이나 대면 이런 사업들을 거의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코로나19 핑계대면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방치해 두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하고 있고, 그게 예산으로도 반영이 됐는데, 작년에는 조금 다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고위험 1인가구 거의 노년층이잖아요. 중장년층도 들어가 있는 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절실하고, 처음에 우리 중구에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회현동에서 모범사례로 지금 다른 지방이라든가 다른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2020년도 고독사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서 시범동으로 회현동 1개 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회현동에서는 직능단체라든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팀에서 그런 리스트를 쭉 뽑아서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야쿠르트 배달을 하셨어요. 야쿠르트 드시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건강상태라든가 외로움도 달래주고 안부를 묻는 직능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중구 관내에서 최초로 한 사업이었고, 또 그게 일파만파 퍼져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고독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복지욕구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확인을 하라는 거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서울살피미 앱도 있고 향후 계획에 잡혀있는데 이런 것 꼭 필요하거든요. 무작정 향후 계획으로만 넣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넣고서 꼭 한번 정도 시도는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중구 관내에 맞춤형 사례관리 같은 것도 많이 모니터링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우리가 보지 못한, 찾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지금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평균 집행률보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서 그 이유와 코로나19 말고 다른 부분에 이유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이려면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틈새도 다 찾아서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금 예전에는 책자가 4개로 분류가 돼서, 복지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다 줬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매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복지정책들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중앙이나 서울시에서는 1, 2월 심하게는 3월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 부서에서 복지와 관련된 것 중에서 변경되거나 신규된 것들을 다 취합을 했고요. 7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중구민들이 복지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 받는 분들도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이런 등등 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다가오는 폭염 대비해서 냉방용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사실은 선풍기 한 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발견해서 생명을 건졌지만, 필동 같은 경우에는 실신할 정도로, 그분이 가봤더니 창문도 열려있지 않고, 선풍기 한 대도 없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꼼꼼히 놓치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중림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같이 방문을 했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길기영 정말로 거기에서 감동받은 부분이 많이 있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복지정책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게 조금 큰 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간 또 관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완하고 시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소관부서와 일단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오랫동안 중림사회복지관을 운영했던 관장님이나 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챙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만들어서 ‘검토 한번 해봐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것은 서로가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소관부서하고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가 준비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벤치마킹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직원 채용 부분을 구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 직원들을 승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오랫동안 운영했던 관장이나 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서로가 크로스할 부분은 크로스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틀을 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과장님이 돌봄교실 그 외에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밀착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복지지원과에 오셔서도 구민들의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대상되는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고 계셔서 큰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나서 상임위 소속의 행감이 끝나는 즈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잘 경청하고 잘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아는 것 아니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을 잘 담아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에 넣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준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덕수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조직 및 복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5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저소득주민 대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대학생에게 1인당 연 5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구비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구비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개월간의 사업비를 반영한 84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하반기 사업비 84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어르신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립노인복지시설 내외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상반기에는 구립노인복지시설의 내외부 편의시설 발굴에 집중하였고, 지난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48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운영이 되지 못하였는데 지난 6월 7일부터는 백신접종 완료 어르신들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운영시간도 종일로 확대하여 정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안전점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단독가구는 30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구성비율은 본래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나 공로수당 페널티로 인해 상반기는 72%, 10%, 18%의 비율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포함 40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어르신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8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현재 기본계획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670여명에게 교통비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에 공포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2100만 원을 추가하여 코로나로 힘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예산은 6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려운 만65세 미만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영화관람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 시설의 신규설치를 추진하고 기존 장애인시설의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해 자활 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은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저소득 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는 팀장님은 혹시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다든가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답을 하셨을 때는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법인카드 결제대금 환수가 있는데요. 법인카드를 쓰고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돈을 안 넣어놔서 이게 연체가 돼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우리 서무주임님이 신규라서 업무미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소홀이 적발됐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잘 내시는데 독촉고지를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그게 지적돼서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보조금 교부 통지 미실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오면 저희가 우리 구비와 합쳐서 보조금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통지하지 않아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 윤판오 위원 이 보조금이 나갔다는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통장에 입금만 시켜주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초연금환수금 독촉 등 체납처분 미실시인데, 기초연금을 부당으로 수급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망하고도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시결정을 해놓고 제때 내지 않았는데 독촉고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인데요. 이것은 운영보조금을 저희가 내보내고 정산을 항상 받는데 정산서가 사실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적은 하지만 항상 미흡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많이 시정돼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찌됐든 이 다섯 가지 자체가 지금 보니까 직원들 직무태만이네요. 일을 잘 안 하시고 소홀히 하고 하는 부분이 전체 다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은 거죠.
○ 윤판오 위원 이런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담당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예.
○ 윤판오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49개 경로당 다 같이 나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기본경비 30만 원은 일단 다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도 다 나갔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마다 다 똑같이 나가요? 일률적으로 같이?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30만 원은 기본경비라고 해서 다 같이 나가고요. 그중에 양곡비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갑니다.
○ 윤판오 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다 했지만 직원들 교육도 잘하게끔 해서 앞으로 업무 태만하지 않고 잘하게끔 과장님이 잘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예.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아주 나쁜 습관이 한번 지적하면 지적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결과가,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게 다 있는데요. 공로수당 저번 3월달 임시회 상임위에서 의견수렴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더니 공로수당 만족도가 90.2%가 나왔고요. 영양더하기 반대가 91.64%가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왜 공로수당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설문을 다 받아서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 윤판오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자세하게. 오늘 중요한 건 공로수당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윤판오 위원 어떻게 여론조사 설문 결과라든가 어떤 과정, 대상은 누구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검토사항 중에 1번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2번 사항 공로수당 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와 성과분석을 했는데요. 사업중단 시 어르신 생계위협, 지역경제 침체, 저희가 설문조사를 어르신들과 그리고 상공인들 별도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내용이 조금 다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이나 식품 등 기초적인 생계유지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어르신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조금 위협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 맨 밑에 저희가 결론을 내놓은 것을 보면, “사용 불편 및 매출 축소 우려로 수혜자와 가맹점 대부분 영양더하기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로수당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 생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처 축소 등 불편사항이 더욱 가중되어 민원 폭증이 우려된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발생 문제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35억 원이 삭감이 되고 영양더하기는 사업비가 10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그러면 25억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25억이 어르신 사용불편 및 소상공인 매출 축소, 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비용 등을 더했을 경우에 저희는 공로수당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추진사항은 기초연금 국비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저희가 6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국비 삭감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이탈한 기초연금법시행령은 위법이며, 기초단체의 보조금수급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공로수당 저희 의원님들끼리 좀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중구에 자녀가 있어서 거기에 주소를 해놓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 그 부분이 20%가 된대요. 20%가.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주소만 해놓고 다른 데 사시면서 공로수당을 수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20% 정도가 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윤판오 위원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20%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이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분이 누구신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왜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 의원님한테 꼭 설명을 잘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렇지 않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십시오.
주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대충?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 윤판오 위원 대충 판단,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걸린 건수가 좀 있나요? 잘못 수급해서 받는 건수가 좀 있어요?
○ 위원장 길기영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퍼센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느냐, 대비책이 있었으면 뭐를 지금,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입해 왔을 때 1년의 기간을 둔다든가, 2년의 기간을 둔다든가 대비책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무작정 전입만 하면 몇 개월 지나면 대상이 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일단은 바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발생 현황과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감소하고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조금 증가했는데 그 증가폭이 항상 비슷하게 신규발생, 그러니까 연도가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많고요. 전입은 30건, 50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전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30건에서 50건 사이. 그래서 그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제 입장에서는 공로수당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따지고, 워낙에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하라는 얘기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했는지 묻고 싶고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저희가 오늘 나누는 대화 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 속기록의 보존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영구입니다, 영구. 저희가 오늘 나누는 대화는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답변에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르신공로수당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90.2%이고, 영양더하기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91.64%라고 하시는 건데, 이 서명란에 저희 페널티 받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의 공정이나 투명성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좀,
○ 이승용 위원 저희가 설문을 할 때 그 결과값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얼마큼 공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페널티 부분을 넣어서 설문을 했어야 하는데,
○ 이승용 위원 아니, 저는 왜 이것을 과장님이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노인지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
○ 이승용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노인지회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한 거고 서명운동은 노인지회에서 한 겁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근거로 이 설문조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제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계속 협의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게 영양더하기 사업인 거죠.
○ 이승용 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서는 무슨 근거로 협의를 계속 추진해 오셨던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구민들이 하나도 찬성하지 않는 것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 이승용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협의 과정 속에서 구민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가 있었느냐? 복지부와 약 50차례 간담회가 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주민들하고 그 당시 몇 번 간담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모든 중요한 핵심내용들이 다 빠진 걸 가지고 설문조사라고 제시한다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뭘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합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공로수당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중구청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대자는 거예요.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 이승용 위원 아니, 무슨 의견수렴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견수렴을 하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을 사실 영양더하기 설문조사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 이승용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영양더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페널티 부분을 걱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 이승용 위원 2018년에 10월, 11월 어르신 공로수당 언론 발표하고 2018년 11월에 중구의회가 절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죠? 페널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2월에 어르신 공로수당과 그에 따른 페널티를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그때도 이미 페널티를 받을 예산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복지부가 진짜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블러핑이었습니까?
언제나 중구청은 왜 일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당초 페널티를 걱정하면서 시작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사업내용을 중구민의 동의 없이 바꿔놓고서 지금 와서 다시 페널티를 받으니까 공로수당으로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인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공로수당이 페널티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때도?
○ 이승용 위원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면서 중구민들과 단 한번의 소통도 없었고, 중구의회와 어떤 협약도 없었는데 저희 중구의회에서 찬성한 공로수당을 지금 해당 담당부서에서 페널티 걱정으로 인해서 협약을 해온 것을 지금 와서 다시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공로수당을,
○ 이승용 위원 2020년 12월에 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의 추진기간을 달라. 70%를 지키기 위해 30%를 포기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공로수당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회가 중구청의 거수기입니까?
○ 위원장 길기영 추진 과정에서 우리 주무부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된 내용에 대한 부분 말고, 우리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하고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문조사 자체도 핵심은 빼놓고 참 의도성이 있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강력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준석입니다.
저도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업무 분야는 진행 과정에서부터 저희랑 과장님이 쭉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화묵 위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중구에 이런 대단위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수혜자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저희가 경청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혜자들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청년세대나 30, 40대가 짊어져야 되는 세제의 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널티 부분이 다 중구 구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청장님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견을,
○ 이승용 위원 중구의회는 정책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구의회는 결코 중구청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것은 감성에 호소할 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비일관적인 태도로 하나의 큰 복지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로수당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줄 때 그 공로수당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혜를 예측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때 페널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 이승용 위원 그때 의회에서 페널티가 무조건 부과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매번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절차를 따진다면 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통과되는 게 맞는 거지요.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구청도 잘못했고 그렇지만 의회도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입장도 사실 청장님의 정책 사항이고 그리고 의회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모든 잘못을 추궁하시면 저희도 힘이 든다, 생각이 듭니다.
○ 이화묵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한테 매번 오셔서 페널티는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야 반대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계속 와서 그것은 페널티는 없앨 수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는 한 번도 없앨 수 있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페널티를 없앨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사업으로 어쨌든 복지부에 가서 승인을 받겠다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협의는 한다고 했지만 페널티를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이승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새 복지 정책을 시행 시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 이승용 위원 핵심내용이 빠졌는데 이것을 설문조사라고 자신 있게 책상 위에 올려두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는 그 페널티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못한 그 부분을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설문에 대한 설문지를 보시면 그 내용은 다 어르신들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를 드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답변을 하기 전에 그 안에 페널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설문을, 이것은 가짜 설문조사지, 어떻게 말이나 돼요?
○ 이승용 위원 그러면 8대 중구의회 끝나고 그때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런 짐을 후대의 의원님들한테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헌법소원 옛날부터 말씀 나왔던 것 아니었어요? 그것을 꼭 지금에서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작 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공로수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이승용 위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하시려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는 공로수당이나 영양더하기 사업 둘 중에 다 주민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면 공로수당이 더 낫다고 설문조사 결과나 여러 가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 이승용 위원 2019년 12월에 공로수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80% 이상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슈퍼나 약국 이런 데입니다.
○ 이승용 위원 약국 제외하고 80%가 식료품점, 슈퍼마켓, 정육점, 음식점, 공로수당이 매월 며칟날 지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25일 지급됩니다.
○ 이승용 위원 그 지급된 금액이 5일 만에 다 소진되는 것 아세요? 그러면 갑자기 5일 만에 약국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애당초 이 협약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중구의회와 상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중구민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협의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가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 이승용 위원 지금 와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이런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져야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10초 전에 한 말과 10초 후에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위원님이 정책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 이승용 위원 작년 12월, 올해 3월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양더하기 사업과 공로수당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런데 이런 설문을 만들어요?
이게 선택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지,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그러고서 지금 저기 9200분이 서명했다고 해서 저기 놔두신 거예요? 저희 협박하는 겁니까?
○ 이승용 위원 아니, 저희가 이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냐는 말이에요. 협박 아닙니까? 협박!
그러면 나머지 11만 명 저희가 동의해오면 과장님도 그에 따라서 따르실 거예요? 중구민이 12만 4000명입니다. 협박 아닙니까? 협박!
아무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원장님 책상에 올려놓고,
○ 이승용 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 행정감사 이 시간에 제출해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노인지회는 저희가,
○ 이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 민원 제출해달라는 것 다 여기서 올려주실 겁니까, 하나 하나?
이것은 협박입니다. 그것도 공정한 조사로 만들어진 표도 아닌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페널티 다 빠진 얘기를 9000명이 동의하셨다고 해서 저희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으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거랑 이거는 별개입니다.
○ 이승용 위원 이게 지금 의원님들께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태도로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로수당 정책 수립 초기부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건의드리던 얘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공로수당 정책으로 중구민이 혜택 보는 것은 맞으나, 근접한 지자체와의 복지적인 부분의 형평성이 어긋나니 이것은 분명히 충돌이 일어난다고 오랜 시간 경고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책 만드셨어요? 그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대책 만드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대책이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지금은 성동구나 다른 구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거기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도, 만약에 그게 우리가 이기면,
○ 이승용 위원 저는 사실 이 공로수당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주위에 인접한 지자체들이 이 공로수당에 대한 효율성을 인정을 하고 복지 진흥에 이해가 맞다라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지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헌법소원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그 설득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공로수당은 사실 좋은 제도라는 것 위원님도 찬성하셨잖아요?
○ 이승용 위원 중구청에서 지금 실시하는 모든 제도 중에 나쁜 제도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다 좋은 제도입니다. 다 수혜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합니까? 저희가 이 제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일관되지 않은 논리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공로수당 나쁘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 이승용 위원 저는 공로수당에 대해서, 이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속기록 다 제가 확인해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는 이게 태생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협의 완료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 12월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무부처에서 중구청을 대하는 마음이 좋지 않다. 왜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친구끼리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의가 상하는 법인데, 기관끼리 한 약속이고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약속인데 그것을 무슨 이유로 우리가 번복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훼손해가면서 얻는 것은 도대체 뭔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문조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인민재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위원님, 한 가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실행된 사업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저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책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 이승용 위원 그 정책적인 사업들이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된다? 여기는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기준은 올바르게 지켜져야지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그 기준들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그것들이 기준 속에서 보호되고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제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사실은.
○ 이승용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가져온다든가 서명서를 가져오는 것이 그런 정당성들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용 위원 페널티 안 받기 위해서 영양더하기 사업을 한 건데 그 이야기를 빼고 “영양더하기 사업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불편하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가 혼란에 빠진다는 식의 논거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개의 업소가 120개로 줄어듭니다.
○ 이승용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알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계속 드리잖아요. 2019년 12월에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어르신 공로수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50%가 넘는 분들이 공로수당의 사용처 확대를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사용처를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양더하기 사업을 협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자꾸 그것을 해놓고서 이런 보고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져오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다 완료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구민이 원하는 내용이랑 상반되는 협약을 해놓고 지금은 그 협약을 뒤집기 위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온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가 영양더하기 사업을 한 것은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페널티가 없어지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 이승용 위원 애당초 구청에서 공로수당을 제시를 했을 때 페널티를 염두에 두셨잖아요. 염두에 두셨으니까 추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넣으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게 현실로 닥치니까 뭐 얘기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다 예상하시고 한 일이에요. 좀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께는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핵심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으면 여러모로, 지금 결과도 없는 영양더하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이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인제공이, 또 어떻게 했나 절차 상의 하자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고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페널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할 때 어르신들은 ‘공로수당을 왜 자꾸만 이렇게 주려고 하다고 안 주려고 하다가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수렴에 핵심이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다수의 어르신들한테 서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지시도 안 했다는 부분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시는 저희가 한 적 없습니다, 사실.
○ 위원장 길기영 이것을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어느 의원이 이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의회는 감사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는 데예요. 그러나 우리 상임위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 이승용 위원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이상한 용어가 나왔어요. 협박이라든가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적절치 않은 용어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하고 마지막에 공로수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공로수당 저도 저 박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지금 저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여기에다 올려놓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각 동에 동장님한테 “이거 얼마씩 하는지 그것을 보겠다.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사인을 받아왔는지 보겠다.” 그런 말을 하고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젓이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저 박스를 갖다가 올려놓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이런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사인해 줘도 됩니까?” 어르신들 코로나 주사 맞으러 가는데 차 위에 올라와서 그거 다 사인 받고, 더 많이 받아서 동장들이 우리 동 더 많이 빨리 받았다고 하려고, 도대체 우리 구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 줄 아세요?
그런데 심지어 세상에 이것도 가짜로, 이것은 가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거짓말로 돼 있는 거야. 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뺐다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은 이것은 서류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들이대고 말을 하면서 영양더하기 사업은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우리한테 또 갖다주고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벌이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정말 의도는 없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르신들이 주사 맞으러 가면서 정신도 하나 없는데 거기 올라와서 이거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차에 올라와서 그러고. 지금 그거 맞으러 가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오죽하면 심지어 어떤 동은 직원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원들이 보기에도 한심한 거야.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노인회에서 동장님들한테 전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동장님, 어느 동이 지금 가장 높은지 제가 볼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법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책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공감했던, 거기에 표를 준 의원들 당연히 책임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인 게 분명하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때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승인도 안 받아오고 무작정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사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로수당 자체는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화묵 위원 시행이 됐든 안 됐든. 시행이 됐든 안 됐든 그러면 우리가 악법도 법이고, 그렇잖아요! 법을 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어겨도 되고, 행정법이든 우리가 민간에 대한 법이든 모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좋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공로수당을 받지 않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내는 세금이에요. 그분들도 함께 내는 세금이야.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절차를 지켜서 공로수당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 물어봐서 그 절차를 지켰으면 지금 이 두 개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있겠어요? 공무원들도 절차를 잘못 지켜서 이런 일이, 국민의 세금을 30몇 억 이렇게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져요? 그거 공무원이 책임져요. 주민이 잘못해서 낭비해서 이렇게 손해를 봤다,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이 책임져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우리는.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시행하면 말을 안 합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책임제로 해야 한다. 행정도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잘못하면 그 직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계속 행정적인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옛날에도 나왔었어요. 이걸 잘못하고 나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다 책임지고 그걸 몰라라 해버리고!
그만큼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저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영양더하기 사업은 누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 공로수당 누가 만든 거예요? 두 개를 다 어차피 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그거 두 개를 들고 가서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구민들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도 참,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알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더 얘기를 안 하고, 당연히 과장님도 이게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절차부터 잘못돼서, 절차가 잘못돼서 굉장히 큰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절차가 중요한 거고.
좋아요. 청장님 정책적 사업 같은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구민의 세금이 청장님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자리가 어려운 거고 그만큼 리더의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자기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해 주고 싶다고 빚 잔뜩 얻어 와서 해놓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한테 당연히 해드리는 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거,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뭐가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더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절차적인 것만 지켰다면. 제일 여기서 기본은 절차적 하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승용 위원님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답은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선택하는, 그것에 대한 회초리를 어떻게 드느냐, 그것에 대한 방법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라든가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경로당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경로당, 노인지회 어떤 식으로, 옛날에 내가 2016년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전에 노인지회를 감사를 안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노인지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한 번 감사하는 건가요?
○ 이화묵 위원 감사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고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노인지회 더 잘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경로당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할 수 있게끔 많이 해야되는데 항상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벗어났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감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예산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결산에 대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안 줬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었고요.
○ 이화묵 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한 거, 다 어디 어디 나간 것 노인지회나 어디나 다 전체적인 감사를 요구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부분을 내가 못 받은 게 있어서 여기 것도 안 왔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동화경로당에 대한 사건을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 이화묵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건 과장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경로당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그분이 지금 자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게 경로당 부지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죠. 거기는 독서실 부지를 임차인 대표 사무실로,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과나 아니면 LH 그쪽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이 너무 커져. 그거 말고 경로당에 대한 사건만 얘기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거기 총무님이 선출됐는데 총무님은 회장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총무님을 선출했는데 그분이 임차인 대표와 각을 세우는 그런 분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가 경로당 총무님을 해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총무님을 노인지회 회장님이 오셔서, 거기 원래는 경로당 회장님이 총무를 지명하게 돼 있는데 회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관여하셔서 총무까지 임명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저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 사항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임차인 대표 측에서. 그런데 그것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지회 회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 이화묵 위원 노인지회 회장님이 오셔서 그분을 선출해서 지금 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건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은 사실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이제 고발 건까지 왔고, 만약에 이 고발 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경로당에 들어간 예산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걸 다 꼼꼼히는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대충 읽어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경로당 회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의 사인을 다 받아서 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경로당으로 노인지회를 통해서 가든 경로당으로 바로 가든지 예산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에서 총무님에게 들어가는 예산,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회장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이것은 가타부타 말은 못해요. 어쨌든 이런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안 좋은데, 시끄러운 일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저번부터 사실 나는 내용을 들었어도 그 회장님에 대해서도 내가 익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로 내가 이것에 대한 질의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경로당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도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발장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 때는 이게 만약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물어볼 것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지회나 어르신들이 있는 데고 다 그런 데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사람한테 갈 돈이 제대로 갔는지, 이 사람한테 가는 이런 것도 노인지회에다 맡기지 말고 충분히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우리가 그런 걸 철저히 꼼꼼하게 보면 거기서 어떤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해서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지. 힘이 또 어느 쪽에 몰리게 되고 쏠리게 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분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지, 녹취록까지 지금 다 해서 하나하나 내가 여기 일을 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회장님이 전체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 소홀로 여기 주무부서 쪽에서도 아무 그게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옛날에는 솔직히 다른 경로당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고, 경로당이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무부서가 너무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뭘 더 드리고, 그분들이 계시는데 불편함 없게 해드리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더 잘해드려야죠, 당연히 어르신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데서는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 이화묵 위원 조금 전에 받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은 고발을 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나도 잘 몰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번에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지회도 어느 당의 노인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우리 중구의 노인지회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고 더 모실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에 조금 그래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치우치면 안 되신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있으면 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 질문에 “예”와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구청은 공로수당 정책 제안 시에 복지부로부터 페널티를 예상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이승용 위원 추진 과정 속에서 저희 중구의회에게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이승용 위원 셋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예산변경 및 감액 알림 전으로 영양더하기사업 협의를 추진한 바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해당 정책의 수혜자들, 중구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와 단 한 번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없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네 번째,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협의 완료 후에 중구청에서는 해당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청장님께서 직접 중구의회에 오셔서 70%를 지키기 위해 30%를 포기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건 해당 속기록을 확인해보시면 답변이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에서는 공로수당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이 부적절하다는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노인지회에서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철회해달라는 성명과 해당 부서는 공로수당이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보다 좀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본 상임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비록 어떠한 성명서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출된 만큼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심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자료 반환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길기영 사회복지과에서 무려 1년 예산이 1160억 가까이 115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그것을 생활보장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자활주거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고 또 발로 뛰시고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는 부분인데, 특히 오늘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8대 의회 들어와서 첫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당의 논리 때문에 기권하고 나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이걸 추진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었던 거고, 주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에 즈음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되고, 이것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무 부서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상위 기관에 싸우기도 하고, 헌법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데까지 왔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서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체는 여기에 대해서 받으신 1만 4000명의 어르신들이에요. 의원님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당의 논리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도했던 청장님이나 소관부서나 잘잘못에 대해서 반성은 물론이거니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있는 것 그대로 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정말 이거 드렸던 거 거둬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빼먹고 의회에 와서 이런 보여주기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등등의 소모적인,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은 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왜 그분들이 불안해해야 합니까? 무려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 예산이 1157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공로수당이라는 큰 꼭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다 흘러간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91% 정도 돼요. 그러면 무려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안타까워요. 공로수당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7.4%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헌법소원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그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플랜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전문적인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길기영 1억 4800인데 11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3700이 지금 남아서 7.4%만 집행을 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런 부분에 더 대비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A동, B동은 못 받고 C동, D동은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의 상심이 크실 것이고, 또 전입 전출 부분은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이웃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중구로 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연구용역비는 19년도에도 이 정도 잡혀서 19년도에 1억 4000 정도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어차피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안 하고 간소하게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연구용역을,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플랜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크게 걸렸잖아요. 페널티가 딱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용역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건축과에 유니버셜 노인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팀이 있어서 거기로 넘어갔지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두 개 경로당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지금 필동하고 충현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충현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회장님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다.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서 따라 줘야 되는데 전혀 업체에서는 자기들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복지과든, 건축과 경로당 지원팀이든, 디자인팀이든 간에 유니버셜 쪽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 이런 것이 편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48개 경로당이 다 일률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두 개 동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길기영 두 개 경로당이라든가 또 이번에 회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다른 용도에 쓸 돈을 급조를 해서 3000만 원 가까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거기는 상당히 경로당 회장님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숙원을 풀었다는 감사의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민원이라든가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그냥 업체가 와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다음에 공사 다 마치고 가면 그것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점검도 필요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나가서 한번 어르신들의 요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4개 팀들이 가동돼서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확인해야 될, 어느 사업보다도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도 격려를 당연히 해드리지요. 그러나 오늘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것은 이런 업무보고 때나 예산 설명이 있을 때나 행감 때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화묵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노인행사운영이 있어요. 노인행사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는 하나도 지금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사 같은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90%가 다 소진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행사도 없고 그런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행사는 안 했지만 어르신들을 만나기는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된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행사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 이화묵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노인행사에 대한 운영이고,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알아보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거지, 그리고 어차피 과에 대해서는 또 있을 텐데, 전혀 이것을 안 했는데 여기서 90%나 이게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노인행사운영에 잡혀있지만 여기 효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는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할 때도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지요. 딱 이것에만 쓰는 사업,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도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되려면 우리 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어떤 추진을 할 때마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행사가 전혀 없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아니라서,
○ 이화묵 위원 사업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노인행사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썼는데, 무슨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 왜 고민을 해?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오지도 않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다른 사업할 때 다 쓰는 것,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꼭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좀 나눠서 다른 것에 이렇게 해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행사 해놓고 여기에다 90%나 업무추진비가 다 소진 됐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칸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거 90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친화국 여성보육과와 환경과,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