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23일(화) 오후 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과

(14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0년 6월 15일자 전문위원 임용에 따라 최일진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진 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안녕하십니까? 최일진입니다. 서울의 중심 도시 서울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혜영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선서인 구의회사무과장 문한경 
○ 위원장 이혜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주 의정팀장입니다. 
  김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혜경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구성과 2페이지 의회사무과 조직 및 인원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연수 분야입니다. 
  외부강사 초청 전문성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 기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기법 등 2019년도 상·하반기 세미나 교육 등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집행예산은 강사료 등 2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상 의무 이수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이해 및 예방 방법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2019년 12월 19일에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강사료 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연수 실시입니다.
  의정실무 전문지식 습득 및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의원님들의 희망 신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진행한 결산검사 예비학교에는 의원님 두 분이, 대한민국 조례입법 사관학교에는 의원님 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집행예산은 교육비 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 의정활동 정보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영광, 여수, 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6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 우수사례 발굴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2019년 10월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7박 9일간 일정으로 뉴욕시민참여센터 및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방문, 대한민국 총영사 면담, 퀸즈한인회 자매결연 체결, 대한민국 문화체험 및 독도알리기 문화축제 참석, 뉴저지 시의원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섯 분과 직원 네 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집행예산은 316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중구의회와 순천시의회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구의회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통상적으로는 5개 권역별 팀 구성 후 종목별 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5월 7일 구로구 안양천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및 직원 1200여명이 참가하여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 차례 연기되다가 구의회별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지난 5월 28일 우리 구의회는 가평과 양평 일대로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1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 현장 방문 및 격려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26일에는 제일평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였고, 코로나19 관련하여 2020년 1월 31일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7일은 자가격리전담반을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주민소통 공청회 개최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관내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4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물품 제작입니다.
 의원총람, 의원수첩, 명함, 표창장 등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근조기 및 축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예산은 2260여 만 원입니다.
  7페이지,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및 의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맞이 의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실 등 카페트 세척 및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총 4회 9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보안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청사 및 의원실 등이 개방되어 있어 폐회 중에 일반인 무단 침입 가능성이 있어 보안을 위해 청사 앞·뒤 출입문 및 의원실 번호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76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 9페이지 2019~2020년도 회기운영입니다.
  2019년도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5회 26일 총 79일이며, 2020년도 회기일수 및 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7회 38일, 총 8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8년도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김행선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화묵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35일간 진행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19건입니다. 국별 시정요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9년도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올해는 6월 15일부터 금일까지 9일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나, 관계공무원 불출석 및 서류 미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8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지역방송, 지역신문, 중구광장 등에 의회운영일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16건을 추진하였고, 집행예산은 2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활용매체는 전광판, 미디어보드판, 현수막 등이며, 정례회 및 임시회 때 의정활동 내용과 회기 일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7회로 집행예산은 81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 및 영상 제작입니다.
  먼저 제47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회기운영 현황 및 주요안건 등을 수록하는 홍보책자로 동주민센터, 자치구의회,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발간부수는 600부로 집행예산은 5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구의회 현황, 의회의 역할과 기능 소개 등으로 집행예산은 18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중구의회 현황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79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포토존 제작입니다. 
  의회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의회 행사와 내방객 방문 시 사진촬영 배경에 사용하는 포토존을 소회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2019년 11월 15일에 개최하였으며, 흥인초 학생 19명, 청구초 학생 21명 총 40명이 참석하였고, 5분발언 및 결의문 낭독 등 모의의회를 체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및 회의록 프로그램을 수시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예산은 유지보수 비용 99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총 예산액 30억 7600여만 원 중 90.5%인 27억 82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10% 예산 의무 절감률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총 예산액 37억 1900여만 원 중 5월 31일 기준 30.1%인 1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필수로 지출될 예산으로 인력운영비가 49.3%, 의정공통업무 관련예산이 21.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 말 집행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9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혜영  문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행선 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홍보영상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게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너무 시간도 짧지만, 우리가 촬영한 것에 비해서 그다지 잘됐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순간순간 지나가고, 누군지 확인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영상이 나오면 누구라고 자막이라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그런지 이게 조금,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대대로 볼 수 있게, 8대 때 의원들은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 허망했어요, 사실. 제가 그것을 기대를 하고 봤는데 기대치에 그렇게 좀 안 되더라고요. 사진촬영 하는데도 바쁜 와중에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단 너무 짧다는 거고요. 목적은 그때 의장단회의 할 때 쓰기 위해서 좀 짧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팩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이번에 제작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장단협의회에서 활용할 때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전에 활동하시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장영근 주무관부터 발령이 나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을 충실하게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한다고 하면 충실하게 채워서 의원님들이 흡족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  이게 지금 시간도 짧기는 하지만 사진이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때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중구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행선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회사무과 및 의원실 환경정비에 청소를 네 번을 했잖아요,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이거 청소업체는 어디서 선정이 되어서 온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한번 아시는 분이 오셨어요. 의회 의원님들 방 전체를 청소한다고 왔는데 사실 내가 너무 황당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저분이 오시게 됐지?’ 제가 아시는 분이 오셔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의정팀장 권명주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권명주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본회의장이나 저희 청사를 청소하는 업체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업체에 저희가 계속 의뢰를 했거든요. 
김행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계속 그 업체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좋은 업체들이 있고 그러면, 아까 시작하기 전에 길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데가 있으면,
김행선 위원  아니, 그것은 세탁소를 얘기한 거고 청소업체도.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청소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 의정팀장 권명주  그 업체도 저희 중구 관내의 업체거든요. 어쨌든 계속해왔던 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쪽에서 다시 살펴보고 다른 업체에도,
김행선 위원  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구에서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 의정팀장 권명주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  이분도 중구민이라는 거지요? 중구민이에요, 오셨을 때 중구 사람이에요. 오신 분이 회현동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 의정팀장 권명주  예. 저희가 다른 더 좋은 업체가 있는지 찾아보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기간에 의원들 뒷받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의원 의정활동이라는 게 생각처럼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7대 이어서 8대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꼭 옥의 티라는 게 나와요.
  이번에는 8대 의회 개원해서 처음으로 받는 사무감사면서 정례회 기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6월 12부터 7월 3일까지 약 22일간 이루어지는 긴 일정이에요. 서로가 굉장히 신경도 곤두서고, 매사 민감한 이런 부분인데, 또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지원받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민감한 시기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다 휴가 가버렸어요. 이게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가버린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휴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어볼 것도 많고 챙겨야 될 자료도 많이 있는데, 와서 보면 직원 찾아도 없어요. 다 연차가고 이렇게 저렇게 휴가 가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보시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구에서 전체적인 공문이 와서 사가독서를 3일씩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재택근무식으로 해서 독서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지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라고 해서 그런 기간들을 구나 이런 데서는 직원들이 사가독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기가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녀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서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자료 같은 것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계속해서 달라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3일 안에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 늦게까지 저녁 8시 넘도록 있다가 서류를 전부 다 받고 의사팀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찾는 과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시간에 저희들이 충실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게 우리 지침에 의거한 그런 일정관리 충분히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응용력이, 우리가 기술의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정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도 가능하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런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삽입을 해줘서,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셔야지요. 지금 의회사무과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및 정례회를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고요.
  직원들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응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직원분들이 휴가 가버리고 나면, 물론 업무분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담당자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준비할 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과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요청을, 이만저만 해서 준비할 게 많이 있으니 이 지침은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저희들이 그런 시간들은 좀 활용하라고 했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간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없었더라도 그러한 입장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정이 또 생긴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중구의회는 구민회관 안에 입주하고 있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행정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박영한 위원  행정지원과에 관리를 받고서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문서 하나라도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으로 이익을 취할 문서도 많고 또 음해를 할 문서도 많아요. 그래서 보안유지가 중요한 건데, 그 전에는 이 문이 다 오픈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뭔가 문제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들 수 없도록 해달라고, 그런 요청 하에 하다못해 비밀번호도 지금 잠금이 되어 있지만, 화장실조차도 외부인들이 2층까지 올라와서 쓰고 있으니 이것을 좀 제재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의 직원 분들이 쓰는 것은, 1층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층 화장실을 쓰면 돼요. 그것은 문제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 분들이 급하다고 이리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지금에도요?
박영한 위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통제가 풀리면 또 들어올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아니요, 거기 비밀번호를 장착을 해놔서 외부인들이,
박영한 위원  1층에?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1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박영한 위원  2층도 항상 열려 있잖아요? 환기도 시키기 위해서도 열어 놓고 있는데,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럴 때만 일부 잠깐 동안은 열어놓긴 하는데, 계속 시건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시건을 한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바꿔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에 주차장에, 의원님들 차량을 가지고 오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박영한 위원  직원 분들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차량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은 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의회 주차장이 아닌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의회 주차장이면 의회 주차장에서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용도가 아니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주차장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말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차장에 상인 분들 편리를 봐주어서 이동 통로를 열어두었더니 오히려 차대지 말라고,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려면 주차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통로를 열어주려고 그러면 개정해 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주든지 하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청한 바에 응답이 온 게, 그러면 전체 다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폐쇄시키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선한 마음에 어떤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였고 또 계획했던 공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또 뭡니까, 공사 하다 말고 또 원상복구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상황이 왔는지,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확대간부회의 때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막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한테 저는 보고를 드렸었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중에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럽게 좀 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멎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대표자들을 만나서 미팅을 두어 번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먼저 주에 행정지원과장하고 담당팀장, 직원하고 셋이 나왔었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서, 어제 저녁에 공문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그것을 막지 않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원과나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최대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이니까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어제 공문이 온 것은, 문을 닫지 않고 지금 같이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왔어요. 
박영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주차돼 있는 차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줘야겠네요, 계속? 그렇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것은 본인들하고 그런 것은 충분하게 대화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 치워라. 여기 통로니까 주차하면 안 된다.” 라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제가 그 안을 한 이 주 정도, 주민들이 여길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 보면 담배나, 또 저녁 때 와서 보면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니까 그런 것을 한 이주 정도 지켜보고, 문을 달아서 만약에 그걸 안 지켜주고 여기 와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문을 달아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게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저한테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고서 어제 바로 공문이 온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 공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 주체가 누구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밖에서만 얘기하고 결정을 내서 가져오는데, 그럼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지금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 찾아서, 그 주민들하고 만났던 행정지원과장이나 와서 직접 설명을 좀 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신 상인 분들이, 구분해서 미안하지만 실제 중구민들이 없어요. 다 외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프로테이지 따지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것을 차별을 하자는 뜻은 아니라, 애초의 그런 정당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정당성도 우리가 두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역으로 그 건물에 똑같은 위치로 바꿔 한다고 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으로는 막고 민원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최대한 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언할 입장밖에는 안 되다보니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혜영  그런데 그것은 아쉽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의원님들께서 얘기할 때 주객이 전도된 상황, 주차장인데 외부인들이 와서 담배꽁초 버리고 노상방뇨하고, 그러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거기를 그냥 문 트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는 거죠. 해결책 없이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것을 행정지원과장이 어떤 대화를 하고 그랬는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박영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오라고 그래 봐요. 전화해요. 오라고 그래요!
○ 위원장 이혜영  지금 첫 번째로 행정지원과에서 일처리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주변에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떼를 쓴다고 그래서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를 그냥 막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옆에 길을 내드리겠습니다. 오솔길 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 떼쓴다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나는 모르겠고,” 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고요. 더군다나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가 덮는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최대한 공권력이나, 만약에 무력적인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법, 이런 쪽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서 이렇게 해도 충분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무리수까지 둘 일이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화가 돼야, 무조건 여기는 본인들이 임의로 사용했으니까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거기 공사를 안 하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얘기를 하고 그만 둬야 된다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이게 행정의 기준이 뭔지, 그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다짜고짜 닫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닫아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막는 방법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다,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쪽에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의회운영회 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그쪽에서는 최대한 움직인다고 했는데,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영한 위원  과장님! 이게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당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안건이 나와서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갖다가, 글쎄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이란 분이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관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게 봤으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리냐 이거죠.
김행선 위원  결정적인 것은 저번에 나왔던 게, 그분들이 중구 구의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해놨다고 자기네가 복사해서 갖다 붙여놨어, 거기다가. 차 주차하지 말라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저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막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걸어오면 될 것을,   
○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사실은 1분도 안 되는 거리고, 정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샛길이라도 내드린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것은 그분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당연하게 무리한 요구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슬기롭게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본 다음에,
박영한 위원  과장 불렀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방법이 뭐가 있는지.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나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공문은 어제 저녁에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박영한 위원  어제 저녁에 보냈으면 오늘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은 바가 없는데?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러니까 공문을 저희들한테 의회사무과로 보낸 거예요.
○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최종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은 행정지원과에서 분명히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님 오시는 게 맞을 거고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 위원장 이혜영  지금 박영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오면 계속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밤에 제가 여기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와서 봤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현재 있는 보안등들이 발광도도 굉장히 약하고 또 개수도 약하고 이 건물 밑에 1층이 통로라고 그러죠? 이동통로에서 보면 불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조금 걷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 돼버려요. 이것도 우리 의회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보안 시설이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보안등 룩스를 좀 높여서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발광도가 약하면 더 높여야 되고, 만약에 등이 없으면 하나 더 매달면 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보안등을 신설을 해서,
김행선 위원  요즘 LED로 해서 달면 굉장히 밝잖아요.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밤이 되면요. 새벽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 난리입니다. 여기가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김행선 위원  청소 아줌마들 엄청 고생하셔요.
박영한 위원  여기저기 술판 벌어져 있고, 그리고 으슥한 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 나, 그것도 봤어요. 여기서 말하긴 곤란하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인 통제 방법이 없겠는가,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이것도 우리 중구 관리공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혜영  CCTV가 그쪽에 있던가요?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CCTV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혜영  아예 지금 노상방뇨하고 그런 것은, 지금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에 달아서 그런 현장을, 얼굴은 안 비치더라도 무단 투기하는 거 뭐 붙이는 것처럼,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한 위원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는 것도 큰 방법이에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저녁 때 가끔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둡고 사람들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 앞에서 술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박영한 위원  여기 다 화장실이 없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많이 했고, 보건소에다 금연으로 해서 단속도 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공건물이냐 아니냐, 거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공공건물로 봐야지, 금연 단속하는 것을, 단속요원들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계속 거기서 지켜보면서 해 주면 조금 나아질 것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면 나와 본적을 못 봤어요. 저도 하다 지쳐서 요새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건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금연 스티커만 붙여놓고 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퇴색돼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과가 존재하고 의회가 있는 한은 주차장은 의회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의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중구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앞에 있는 게 비상통로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박영한 위원  차라리 그걸 헐어내든지, 안 그러면 뒤에 나무 다 심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든지!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것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야 구민들, 상인들 마음을 100% 다 이해해 주고 싶지만, 그러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경계선을 무너트려버리면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행정지원과장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의 장이 동장님이시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이승용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4개 동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했었는데 하나같이 동장님들께서 동청사나 그리고 동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영한 위원님의 질의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요. 사실 의회사무과의 수장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의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누구보다 더 분개하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대처 부분들이 너무 수동적인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타 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확답을 받고 해결하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그러면 그걸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보팀에 대해서 질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잠깐 나와 주시죠. 
○ 위원장 이혜영  팀장님, 자리에 나오시죠.
○ 공보팀장 김혜경  공보팀장 김혜경입니다.
이승용 위원  의정활동들 각 언론사에 배포할 때, 언론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공보팀장 김혜경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요. 방송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사가 있거든요.
이승용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출입기자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된다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근거가?
○ 공보팀장 김혜경  예, 의회 관련 언론사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드릴까요?
이승용 위원  예, 한 번 보여주시죠.
○ 위원장 이혜영  계속 답변하세요.
이승용 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할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
  제 질문에 답이 되는 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고 어떤 기준에서 출입이 되느냐의 근거를 여쭤본 건데요. 이건 지금 현재 현황이고, 이 현황을 어떻게 근거를 좀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 위원장 이혜영  이 현황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용 위원  예.
○ 위원장 이혜영  어떤 언론사가 왜 선정이 됐는가,
이승용 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례라든지 저희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뭔가 되고 있는지,
○ 공보팀장 김혜경  언론사 선정,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  언론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 공보팀장 김혜경  예.
이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위원장 이혜영  늘어나게 되면 홍보비 부분에 문제가 좀 있겠죠.
이승용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언제나 남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것은 가능하고요. 출입하는 기자들은 저희들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출입기자들은 출입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홍보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의원님들하고의 서로, 여기저기 주는 것이, 홍보 자료를 주는 것들은 그쪽에 지원하는 게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개원기념일이든지 이런 때 홍보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홍보를 하는 걸로 해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보팀장 김혜경  회의장 안에서 녹음이나 녹화, 촬영, 이런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선정에 관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8대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듯이, 의회가 구청에 견제·감시 기관이고, 어떤 예속된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고, 또 의회 직원 분들과 의원님들 간에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단순 비교로 하면 서운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구청 공실과 비교해봤을 때 언론 대처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인상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사실 방금 이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출입기자라든지 저희가 관계를 맺는 언론사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적극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있는 언론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한다면 좀 더 질과 양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검토 좀 해보신적이 있나요?  
○ 공보팀장 김혜경  언론사를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사적인 질문이실 수는 있으나, 팀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보시나요?  
○ 공보팀장 김혜경  예,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정신문, 매일신문, 신문들 다 보거든요.
이승용 위원  그렇게 보세요?
○ 공보팀장 김혜경  예.
○ 위원장 이혜영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도 보셨는지가 궁금한 거고,
○ 공보팀장 김혜경  그 전에요?
이승용 위원  지금 중구에 사세요?
○ 공보팀장 김혜경  아니요. 공보팀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용 위원  아니, 지금 사시는 곳?
○ 공보팀장 김혜경  살고 있는 곳에서는 구청 소식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렇죠. 저희로 보면 중구광장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 알리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한데, 사실 저희가 양대 큰 홈페이지,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도 사실 검색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정례회를 열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좀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들이 있으면 좀 여쭤보고, “이번 달에 뭐 특이한 게 있으셨냐?”, 기획된 보도자료도 배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후반기에 이런 부분, 제가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공보팀장 김혜경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나가실 때 사진촬영이 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장 주임님이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현장 가서 촬영하고 같이 언론 보도로 이어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구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은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1.5면을 항상 우리 구 홍보전산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항상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 위원장 이혜영  운영위원장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광장에 내시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구광장 내는 데 보면 항상 1면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도 계속 그쪽 부서들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장님 2주년 기념해서 낼 게 많다고 그래서 또 한 면으로 줄여서,
이승용 위원  제 질문은 맥은 그게 아니었고요. 박영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보안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시민기자 분께서 제가 발표한 구정질문 원본을 또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제가 경로를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구요, 이런 보도자료 작성하고 나서 그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의원님들께는 당연히 첫 번째로 좀 컨펌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저 말씀드리면요, 5분발언했던 그런 핵심들,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도 자료 나가기 전에. 5분발언 하시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요약을 좀 하거든요.
이승용 위원  요약하는 것도 좋구요. 다 괜찮은데 첫 번째로 의원님들께 확인을 좀 한 번 부탁드리고,
○ 공보팀장 김혜경  네.
○ 위원장 이혜형  당사자한테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구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이승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5분발언, 어쨌든 저희가 공보팀에 참고하라고 준 자료가 그대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 공보팀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드린 언론사 현황에 보시면 기자들은 그 원본화일을 그대로 안 하는데, 이제 기사를 써서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나간, 지금은 이제 나가지 않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시민기자라고 해서, 명예기자라고 하더라구요. 그 분한테 나간 적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그 이후로 알고는 정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용 위원  일단 공보팀의 1차적인 업무중 하나가 이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의정활동 기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문제인데 저희 이번에 소회의실 포토월 제작에 84만 원이나 들었어요?  
○ 공보팀장 김혜경  그게 그 길이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블라인드거든요. 블라인드인데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 길이며, 그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래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이승용 위원  현수막 재질 아니었습니까, 그게?
○ 공보팀장 김혜경  현수막 재질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이승용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세부내역서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공보팀장 김혜경  네.
○ 위원장 이혜영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네.
○ 위원장 이혜영  조금 전에 중구광장에 요번에 또 1면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보고를 들은 바가 없구요.
  첫 번째, 지금 중구광장 7월호 제작할 때가 됐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만 2년인가요? 우린 2년 아닌가요? 
○ 공보팀장 김혜경  그거 시안, 미리 한 거 좀 갖고 올까요?
○ 위원장 이혜영  아니.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거를 사전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보고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제가 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보고를 드리고서 구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안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혜영  안 하신 적 좀 있구요.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구. 일단 이번 달에 보고 받은 바가 없으면서.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항상 말씀드렸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저는 이제 저한테 와서,
○ 위원장 이혜영  제가 보고를 안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몇 번 얘기를 한 다음에 몇 달 전부터는 매달 보고를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예. 예전에 좀,
○ 위원장 이혜영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는데,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는 제가 듣고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혜영  이번 달에 대해서 한 면이라는 보고를 들은 바도 없을뿐더러, 그 한 면인 이유가 구청장께서 2년이 됐기 때문이라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2년이에요. 그거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일구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예산을 주면서도 분명히 의회가 1.5면인데 1.5면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저희가 본예산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구청에서 사정이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서로 상호 협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와선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더군다나 우리가 올해 6월에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인데 그거를 면 수를 줄인다는 거는 불합리한 거지요. 그거는 1.5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계속 지금 몇 개월 동안,
○ 위원장 이혜영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의회에서도 그 만큼의 기사거리가 많지 않으면 뭐 구청에서 요청을 한다면 협조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6월은 정례회가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통보식으로.
○ 위원장 이혜영  지난 달에도 통보식으로 와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1.5면으로 늘렸구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 위원장 이혜영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도 1.5면 해 주시구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랬는데 또 이번에 자료를 보내준 걸 보니까…….
○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은 홍보전산과장님도 지금 오셔야 되는 건가요?
박영한 위원  요청하세요.
김행선 위원  이게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중구신문이 중구신문같은 경우에 중구신문도 그렇고 자치신문도 그렇고 의원들을 보면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아홉 분을 다 편견을 갖지 말고 똑같은 기사를 잘 실어주셔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민주평통에 행사 있을 때 제가 끝까지 참석했는데 제 이름을 뺐더라구요, 거기에. 기사를 랬을 때. 나는 안 봤어. 근데 이승용 위원님 전화가 온 거예요. 위원님, 거기 안 가셨어요? 나는 끝까지 있었다. 근데 위원님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원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구요.  
○ 위원장 이혜영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쪽에서 기사를 잘못 내는 것도 있고 우리 공보팀에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김행선 위원  그래서 내가 중구신문에 전화를 했어요. 정말 불쾌하다.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의회사무과 공보팀에서 오는 대로 실어주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나는 의회사무과에 질타는 안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 건이 몇 번 돼요. 몇 번 되는데, 사소한 거지만 길기영 위원님도 여기 부위원장이고 나도 복지건설 부위원장이에요.
  같은 기사를 써도 행정·보건 부위원장 써주고 나는 김행선 의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기사 보면 알 거예요. 제가 계속 모아놨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보려고.  
○ 위원장 이혜영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 행정지원과장님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장 오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무과장님께서 그거 다시 얘기하시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공보팀이 드렸던 거 같아요.
  거기서 한번 이제 의장님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한 걸로, 접 듣지는 못했는데 공보팀장에게 전해 들으면 그 얘기를 충분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혜영  7월호에 대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구요.
  김행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선 위원  네. 됐어요.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승용 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김행선 위원  하세요.
이승용 위원  저는 이쯤에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  행정지원과장 오시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좀 있어서.
이승용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일련의 계획과 또 추진실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부당한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은 감시하고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서는 예산도 요구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바르게 잡자 하는 데 행정사무조사 감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사, 의정, 공보팀 전 직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넉다운돼서, 그런 속에서 의원들간에 소통부재를 겪고, 없잖아 많이 있었다,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거울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점이 전반기 2년이 다 흘러가고 후반기 2년을 준비하는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마는 서로가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간에 하나 팀워크가 돼서 좀 잘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 그런 부분, 결산에 대해서 심의, 이걸 정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정적인 이런 부분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 또 의원들의 역할이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 중구에 맞는 옷을 입히는 이런 부분 역할. 거기 또 중요한 게 의회사무과와 전 직원,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네 가지 축이 같이 맞아떨어져야만이 모든 책무를 다했다 판단이 돼요. 의원들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지마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축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그 조금 어려운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신바람나는 우리 의회에 출근해서 사무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보좌 역할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또 깊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을 좀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거법령이 있 잖아요? 지방자치법제41조 그리고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나와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스탭들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팀은 뭐 더할 나위 없지마는 전 직원들이,  예를 들면 서류제출 요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날짜도 안 맞춰주고, 두리뭉술하게 서류 제출 요구한 걸 가져와.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는 서류제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근거법령에 따라서. 심지어는 잘못하면 마지막에 과태료 부과까지도 되잖아요? 
  기초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국감 서류제출 요구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멀리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여기서 조금 근거법령을 찾아가지고서 의원들의 개개인의 요구대로 안 오면은 거기에 맞는 집행부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 주고서 그 서류제출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 무지 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원들 또 안 오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감추는, 미루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렇게 즈음해서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는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봐주세요. 타 지방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 기관은 어떻게 모양을 갖춰가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 운영사례 같은 것도 가져와서 의원들 지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한 번 좀 그런 것도 좀 내밀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서류제출 요구할 때, 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케케묵은 그런 것을 받아요. 또 보내 와. 아무의 중요사안을 어떻게 됐든간에 다 포장을 해. 핵심적인 최신의 내용을 담으면 좋겠어요. 최신의 내용을 담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원들의 손에 올 수 있도록. 그거 조금 체크리스트라든가 그 매뉴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럭하고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데, 일단 서무의 일은 의회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살림하는 부분인데 이왕에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혹에 대한 이런 부분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전에 수의계약 할 경우도 한번 꼼꼼히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한 그 수의계약 해당사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때 업체와의 계약, 업체의 이것만 보면 돼. 업종과 업태만 보면 돼. 모든 관공서의 공사가 기획사라는 타이틀 아래 다 하청, 하청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와서 모든 작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특히 관급공사들, 비일비재해.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잘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중구에, 각 지역에 거의 100% 이상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한 코로나19로 어렵잖아요? 그분들 살려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정말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호도 이권이 개입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기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그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반기 끝나고 이 타임 때 같이, 더 지금 부족했던 거,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립해가지고 후반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간에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23년 7개월 동안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의회, 행감이 이제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한테 심심한 감사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의원들과 사무과 누구든간에 또 전문위원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워크가 같이 잘 만들어져서 후반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혜영  네.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의장활동 칼럼 기고란이 있습니다. 이 칼럼 기고란은 뭐 의원님께서 칼럼 기고하신 분도 있고 각 의원님들의 뭐 개별적인 개인적인 기사가 났을 때 나오는 란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날짜가 2018년 11월 29일이에요.
  2018년 11월 이후로 의원님들 기사가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 개인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긴 또 2019년 1월 3일 날짜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지금 2018년 8월 11일 이후에 의원님들 기사가 난 건 어디를 가고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있는 건지? 
  자. 두 번째. 그래서 언론보도를 봤어요. 2020년 6월 18일 기사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사스크랩은 되고 있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2018년 이후로 활동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원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2019년 11월 13일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했구요, 2020년 1월 29일에 하나, 2020년 2월 6일 이후로 우리 중구의회는 의안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홈페이지를 봤을 때. 
  최근 회의록도 2020년 3월 4일 회의록 이후론 안 올라와있어요. 지금 6월 정례회인데 최소한  4월 임시회 회의록은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다시 바로 그거는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번 달 안에 다 정리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하셨어요? 과장님.
  중구의회 주민소통 공청회 개최를 2019년 11월 14일날 하셨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네.
박영한 위원  예산이 420만원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연속성으로 하는 건지?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연속성이 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구요. 하반기에 의원님들 해서 같이. 그거는 계획은 분기별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러면 추진을 해서. 그때 이제 반응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있는 아홉 분의 의원님과 학부모님 합해서 100여분이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아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할 정도로 뜨거웠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들어야 되는 그런 현장의 소리, 그래서 또 답을 챙겨봤거든요.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예산증액이 또 필요하면 말씀을 주시면,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 위원  확보해 놨잖아요.
박영한 위원  더 필요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부분을 더 필요하면은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끝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11쪽에 20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 안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 처리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태료 처분 의뢰 괄호열고,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청장한테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 와서 보면 관계공무원 불출석 68명 154회,  서류미제출 20명, 100건 해서 이걸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떤 답을 받았나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구청에서 온 답은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는 요청을 했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박영한 위원  그러면은 요청을 했으면은 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그래서 징계를 한다든지.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저희들이 요구한 건 과태료 부과건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은 이제 구청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거는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도 징계구요, 징계의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답이 없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결과 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셔야지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청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해서 언제까지?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공문 발송은 바로 다시 하고요.
박영한 위원  답이 없으면 계속하세요. 근거를 남겨놓으세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차피 행정은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12쪽에 보면은 언론매체 보도 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이건 공보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지역지와 중앙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 중앙지 신문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금년에는 어떤 그런 예산의 지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 하면 균등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언론사에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어떻게 했는지.  
○ 공보팀장 김혜경  신문광고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한 위원  네.
  신문사 창간기념 광고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공보팀장 김혜경  2019년도에 주로 근하신년, 창간기념, 의회개원기념, 추석맞이 그리고 정례회 이렇게 해서 5회에서 6회 나갔구요, 그다음에.
박영한 위원  이 5회에서 6회 나간 게 그러면은 전체 다 나간 겁니까?
○ 공보팀장 김혜경  네.
박영한 위원  아니면은? 그니까 지역지, 중앙지 다 나간 거예요?
○ 공보팀장 김혜경  중앙지는 안 나갔고. 중앙지는 서울신문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안 나갔는데요.
박영한 위원  여기 보면 매일신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매일신문이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지금 지역언론만 나갔습니다.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지역언론만.
박영한 위원  지역언론이라 그러면은 몇 개 사? 통칭해서.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11개,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9개.
○ 공보팀장 김혜경  통칭해서요? 지역신문이요? 똑같이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박영한 위원  예. 똑같이.
○ 공보팀장 김혜경  대부분 비슷하게 나간 거는 6개입니다.
박영한 위원  6개라면 어떤 신문사요?
○ 공보팀장 김혜경  시민일보, 전국매일신문, 시정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한강타임즈.
박영한 위원  한강타임즈 이런 거는 인터넷신문이잖아요? 종이신문이 아니잖아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인터넷판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의회 소식이 나갈 때 거기에 홍보가 나가거든요. 거기 광고료 지급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전국지는요?
○ 공보팀장 김혜경  전국지,
박영한 위원  안 됐고.
○ 공보팀장 김혜경  네.
박영한 위원  그럼 여기 빠져있는 신문사가 또 있지요? 출입기자 그 보니까 신문사가 많이 있잖아요? 중구신문, 자치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내외일보, 환경일보,
○ 공보팀장 김혜경  네. 내외일보에는 안 나갔구요, 환경일보에는,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일보에는 올해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나갔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게 감사는 작년도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환경일보는 한번 나갔습니다.
박영한 위원  내외는 왜 안 나가요? 내외는 우리 기사 잘 실어주고 있잖아요?
○ 공보팀장 김혜경  내외일보가요, 우리 거 일곱 번 나갔어요. 다른 데는 보도가 보면 중구신문같은 경우 101회, 중구자치신문 79회 이런데요,
박영한 위원  그거는 지역지고 이거는 전국지 아니에요, 내외는?
○ 공보팀장 김혜경  내외일보요? 내외일보 지역신문입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저희 언론보도가 7회 나갔습니다.
  다른 데 이제 뭐 서울신문같은 데는 4회 나갔고, 산경일보같은 데 60회 나갔고. 전국매일, 한강타임즈 이렇게 다 70, 51 다 막 이러는데 내외일보는 10회 이내로 나갔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그럼 그 지급하는 기준은 얼마까지 충족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 공보팀장 김혜경  그런 기준은 없구요.
박영한 위원  없고. 그러면 산경도 나갔고. 그지요?
○ 공보팀장 김혜경  산경은 한 번 나갔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왜 이거 내외는 뺐지요?
○ 공보팀장 김혜경  내외는 10회 이내구, 산경일보는 저희 언론이 60회 나갔거든요. 언론 보도가.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게 회수에 따라서 지급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사를 많이 싣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들리는데?
○ 공보팀장 김혜경  아니요. 꼭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주로 많이 취급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에 시민일보 뭐 중구자치신문, 시정신문 이런 데는 이제 중구 소식을 많이 밀접하게 하고 있고 해서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박영한 위원  네. 이거를 팀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수가 어떻게 기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지원해 주려면 균등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죠?
○ 공보팀장 김혜경  예산 증액을 더해서 지원을.
박영한 위원  어떤 방법을 찾든지간에 그거는 여기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증액해 주겠지마는, 그 지급해주는 금액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기준을. 그냥 뭐 많이 실었으니까 많이 준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 목록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 나가는 거만 해야 되는 거지. 
○ 공보팀장 김혜경  그리고 이제 내외일보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취재하러도 사실 좀 안 오고요. 산경이.
박영한 위원  그니깐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이고. 이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다만 여기 출입하는 언론사 현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어떻게 싣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도 양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제대로 팩트있게 심도있게 실었는가도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 공보팀장 김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광고료 지급하는 데가 시민, 자치, 시정, 매일, 한강타임즈, 중구신문 이렇게 6군데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나가는 데가 저희가 이제 임시회가 있을 때 출입을 하는 기자가 있고요. 그다음 상임위 위원장님들 또 뭐 예결 위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고료가 조금 나가고 있구요.
박영한 위원  신화일보는 전혀 출입 안 하나요?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신화일보는 잘 오지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한 동안 오더니 이제 안 오네.
○ 공보팀장 김혜경  네. 요즘 안 오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신화일보는 종이신문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신문인가요?
○ 공보팀장 김혜경  종이신문인데 저희한테 좀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예. 해서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의원님들도 보고 나서, 아 이게 기준이 적합했다, 부족했겠다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기사의 내용도 그런 나름대로 회수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같이 첨부해 주면 좋지 않겠나. 가능은 하지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 공보팀장 김혜경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의견 받아서도 하는 거지만,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팀장 김혜경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이혜영  행정지원과장 오셨다니까 얘기를 들어보지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오시게 된 배경에는 중구 구민회관 측면출입구 여기 폐쇄하기로 했다가 다시 민원 때문에 다시 기존출입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신 이 공문 때문에 지금 질의하려고 그래서 오시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의회가 있는 이 건물은 중구의원들이 활동하는 근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부속건물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주차장 용도는 의회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의회 전용입니다.
박영한 위원  의회 전용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의회 전용이면 의회 전용에 맞게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한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근간에 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이것은 그동안 모니터해왔던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한 결과 도저히 아니 되어서 운영위원회 때 정식으로 안건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3월 24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중구의회 주차장 흡연단속 및 주차공간 확대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 현재 중구의회 주차장 측면 출입로가 개방되어 있는데 금연지정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출입하는 주변 상가 상인 및 근로자의 주차장 내 흡연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 사무실 내 담배연기 유입,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중구의회 주차장이 협소하여 회기 기간 및 민원인 방문 시 주차공간 부재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쾌적한 중구의회 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요청 대상은 구민회관 옆에 있는 중구의회 야외주차장이에요. 이 밑에 있는 박스에 보면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주기적 흡연단속 실시, 세부내용에는 야외주차장 내 흡연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주차장 확대예요. 주차장 측면출입로 폐쇄 및 화단 이동 후 주차공간 확대.
  현재 주차공간이 9대예요. 9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9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 차는 전혀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 차는 어디에 대야 되지요? 행정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24일 의회 공문은 저희들한테 발송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9일 날 이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의회에서 전용으로 쓰는 사무공간이나 주차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늘리든지 하는 문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지금 공용화단 그런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하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하겠다. 그래서 의회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날 보냈습니다.
박영한 위원  5월 29일날 보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그래서 5월 29일날 저희들이 검토결과 보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민회관 측면출입구 폐쇄는 일단 측면출입구 개방으로 주차장 내 흡연, 무단투기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출입구와 주차구획선 내에는 출입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문과 측면출입구 거리는 한 20m 이내로 폐쇄 시에 시설이용에 크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측면출입구는 시설공단에서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중구의회 야외주차장 확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의회 사무공간 및 전용주차공간은 의회사무과 재산관리 사항임. 공용화단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구의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방안 및 계획을 마련한 후 행정지원과에 사전협조 요청 바람.”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중구의회가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의회사무과에서 편성을 해야지요.
박영한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어떤?
박영한 위원  공사한 것,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여기는 담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측면출입구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주차면수 늘리는 것은 의회 전용주차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말이 이상하게 가는데?
김행선 위원  말이 이상하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어떤 말이요?
김행선 위원  내용이 전혀 달라요.
박영한 위원  여기 어제 보낸 것은 어떻게 보냈냐면, “구민회관 측면출입구 폐쇄 반대민원 발생에 따라 주변상인 및 이용자 불편사항 의견청취 결과 기존 출입로를 유지토록 하고, 흡연 및 방뇨 문제는 주변이용자 대상 안내문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제가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5월 29일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이거고요. 그래서 측면출입구를 폐쇄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출입구 폐쇄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주변 상인들이 집단 적으로 저항을 하고 공사를 방해해서 공사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원접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민원도 상인들이 접수를 했고,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저항이나 사람 규모 이런 것들을 듣고서 이것은 집단민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 통행로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주변상인들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최소한 의견이라도 수렴을 하고 자기네들한테 대체방안이라도 설명을 한 다음에 막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는 공공시설이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그동안 쓰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판자때기에 “흡연금지” 이런 것 막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 그래서 이것도 막고 지금 현재 측면출입구를 개방하다 보니까 주차면수 하나를 주차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번 막아보라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인 설득하는 데 실패를 하고 일단 올라왔지요. 의회사무과로 올라온 다음에,
이승용 위원  저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희 SMP나 새로 구청 옮기는 계획에 있어서 구유재산 매각해서 지금 중구 구민회관 매각한 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주민분들이 막 반대하고 하면 그런 매각 자체도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항을 하다 보니, 올라왔더니 그때 출근했던 분은 의장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화가 많이 나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자극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바뀐다면 그때 막게 되면 막는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 공사를 할 때까지 만이라도 이렇게 개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막기로 했다가 그냥 없었던 것으로 얘기하기는 뭐해서 또 다시 내려간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다. 그런데 일단 막는 걸로 결정되었으니 막는 것으로 아시라고 하고서 저희들이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 해서, 흡연이나 방뇨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조건 그리고 상인들과 의회와 시설공단이 같이 환경을 같이 가꾸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새롭게 주차면수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까지는 개방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 위원장 이혜영  그러면 그 얘기는 일주일 전에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의장님이 이거 그냥 막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이혜영  의장님께서 공사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힘들고 한데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수십 년 동안 개방한,
○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행선 위원  여기가 지금 흡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야간에 한번 오셔보세요. 아주 술판이고요. 여기가 중구의회인지,
이승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금 흡연이라든지 노상방뇨를 안 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렇지요.
이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이것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뭔가,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개방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금지할 수 있는,
이승용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요.
박영한 위원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줄 수도 있어요.
박영한 위원  여기 오죽하면 중구의회가 개인의 집단이 아니에요. 중구민을 대표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다 개개인 별로 입법기관입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나온 얘기를 의결을 해서 나간 내용들인데 이것을 그러면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대표하면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다섯 분의 의원들 기본 5000명만 해도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5000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일단은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시행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막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주차면수 하나,
박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 이것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얘기고, 몇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길 내놔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의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 와서 목소리 크게 하면 다 물러나야겠네? 그 사람 편의 봐줘야겠네? 여기 길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들한테,
○ 위원장 이혜영  아니요. 잠깐만요.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하니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려고 와서 의장님한테 말씀하셨고, 의장님께서는 민원이 정 그렇다면 공사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간 의견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여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 얘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간 안을 행정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라고 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실수하신 부분이 의장님 얘기를 대표자니까 들으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과하고 소통을 하고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의장님이 그러니까, 하고 일주일 있다 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셨다, 그 부분이 제일 잘못됐다고 보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과장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 위원장 이혜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절차상으로 의장님 한번 만나시는 게 간단하겠지만 의회에서 간 것은 의장님 개인의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의견이 이렇게 중간에서 잘라져서 묵살됐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회신을 또 했잖아요? 했으니까,
박영한 위원  회신한 내용 가져와 봐요.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이혜영  그게 이건 거지요.
김행선 위원  그게 이건데, 우리는 지금 받았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6월 19일자로 보냈잖아요? 6월 19일자로 이렇게 회신을 했으니,
박영한 위원  과장님,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의원들하고는 협의 안 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문서를 보냈잖아요, 저희들이.
박영한 위원  확인해봤어요, 의원들한테?
○ 위원장 이혜영  그리고 두 번째 6월 19일자로 받은 문서에 대해서 과장님은 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을 안 하셨나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죄송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실수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의견들이 각 부서마다 왔던 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 부설주차장에 지금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지하하고 우리 1층에 사용하는 것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은 지금 저희가 73면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4면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쪽에 화단을 철거를 한다고 해서 주차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김행선 위원  주차면적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박영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차면적을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은 여기서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구에서는 19일자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온 것은 22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은 어제서야 통보를 받았고, 그런 사항이고,
박영한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지금 완전히,
김행선 위원  아니, 여기 사건 요지는 그래요.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여기 길을 막나보다.’ 의원님들하고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막고 화단만 흙만 파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물어봤지요. “선생님들 여기 무슨 공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안 막고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원래 주차장에 길을 여기 내는 게 잘못 됐다라고 일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니, 하려다가 안 한다? 그러면 저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저 인력이랑 저것은 어디 예산에서 했지? 아니, 왜 막으려다가 주민은 중요하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 그러고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하여튼 저희들이 6월 19일자로 최종적인 기존 출입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 대해서 다른, 기존에 원했던 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막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집단민원 발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혜영  시작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된 게 처음부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주변상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에 진행했다면 대뜸 집단민원부터 발생하지는 않았겠지요. 시작부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시려면 바로 그냥 ‘우리는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아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계도하는 기간, 소통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막아야겠지요, 막는다고 하더라도.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제가 직접 거리 재는 자까지 가져가서 입구까지의 거리도 한번 재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았을 때 저쪽으로 들어와서 측면 입구까지 오는데 한 9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지금 기존에 측면 출입구 그쪽을 이용할 때는 한 30m 그래서 한 60m 정도 더 걷는 요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60m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설득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집단이 모이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승용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저희 전반기에 구청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저희 그 당시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해왔습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 다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구청의 방향성을 다 틀었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하여튼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이승용 위원  아니, 그동안의 대처방식과 저희 의회에서 제출한 이 의견에 대해서 태도가 다르니 저희 의원님들께서 많이 유감이신 거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저는 사실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지금 당장 주차면수 확대공사를 하지 않으니 그때까지 만이라도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문 보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당초 요구대로,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의장님을 개인으로 만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 만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공식적으로 와서 만난 것은 아니니까 개인적,
박영한 위원  공식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개인과 공식은 하여간 애매해서요.
○ 위원장 이혜영  의회사무과장님, 측면출입구 이거 막게 된 배경이 뭔지 의장님한테 설명하고 이거 공사 시작하셨나요?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예. 그것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욕도 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놓은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집단민원 들어오면 다 해 줄 거예요? 앞으로도 구 행정이 집단민원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줄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현장에 나와서 판단을 했을 때는, 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라고 해서 정리해서 공문을 보냈는데요.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또 공문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막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막으세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공문 보내주시면 막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요?
○ 전문위원 배명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이혜영  예.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 전문위원 입장은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위원장 허가받아서 발언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민회관은 공공기관이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전문위원 배명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보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개방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따라서 구민회관의 화장실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냐, 안전관리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구청에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판단을 보안이 필요한지 안전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보안이나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하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폐쇄를 하고, 따라서 구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사무과에서 보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는 것을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띄워드리면 그것을 판단하셔서 구청에서 폐쇄 요구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되,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폐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혜영  그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폐쇄를 하시더라도 일방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설득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배명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쪽 부분은 구의회가 쓰는 건물이잖아요, 이 구간이. 이쪽은 구민회관이 쓰는 용도예요. 그것은 우리가 터치를 못 해요.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용이 달라요. 구민회관 용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럼요.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그 용도에 맞춰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써왔던 부분들이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공사 시행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구의회도 구민회관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개방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재산관리관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회 전용공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이 못 돼요. 그것은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차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자체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공용화단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박영한 위원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박영한 위원  협조요청 갔잖아요. 발송했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공문이 갔을 건데, 이제 와서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원상복구가 아니고,
박영한 위원  원상복구 아니에요? 지금 막아야 되는 것을 지금 복구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유보를 한 거지요. 폐쇄하는 것을 유보를 한 거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도 만나보고, 이 사람들 집단 반발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박영한 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말꼬리 무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일단 다른 것은 없어요.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여기 의회주차장 내에서 담배피우면 안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당연히 안 되지요.
박영한 위원  사고 나면 안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9대 공간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의회 행정차량도 못 들어오는 이런 비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화단 손상 안 되게 하면서 그러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아시겠지만 옆에 측면에 문이 나와서 우리가 임의로 내지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준 오솔길 공간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어디요? 옆에요?
박영한 위원  측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차를 주차를 하면, 풀로 가동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반응이 오느냐 하면, “이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이렇게 막으면 안 되지요. 나도 구민인데 구민의 혈세”라고 오히려 상황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엄청 심해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박영한 위원  설득할 필요 없어요.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구역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올라오면 각 의원님들 개인사무실 들어와서 서류라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공간인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렇지요.
박영한 위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의회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아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아달라는 거고, 혹시 여기 이 자리를 밤에 한번 와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밤에는 안 와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안 와봤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박영한 위원  여기 계속 계도하겠다고 했는데 계도 누가 와서 계속 할 거예요? 상주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문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와서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예.
박영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문맥상에 남기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한번 와 보세요. 여기 가관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덜하긴 한데, 여기 흡연구역이고, 심지어 여기 돌아가면 으슥한 데는요. 밤만 되면 방뇨의 대상지예요. 그리고 또 더 으슥한 데 들어가면, 죄송한 표현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좌우간 뭐가! 아주 좋아요!
  그러려면 어떤 안전사고 내지는 보안유지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방법이지,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의회사무과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도 와요. 그걸 예방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바뀌면,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측면 출입구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회에서 또 다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박영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정식으로 공문협조 요청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렇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문한경 과장님! 협조공문 보내실 거죠?
○ 위원장 이혜영  박영한 위원님!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무과장님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셔서 잘 상황 정리를 해 주세요.
박영한 위원  여기 의회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 위원장 이혜영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의견은 지금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전달이 됐을 테니까,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하여간 지금 의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 위원장 이혜영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상황 정리를 해 주세요.
박영한 위원  그것을 공적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그것도 분명히 가리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저는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제가 판단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하는데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공문도 시행하고 그랬던 겁니다.
○ 위원장 이혜영  어차피 의회사무과 명의로 공문이 나가려면 의장님 결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박영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이 문서 나갈 때는 그러면 의장님 결재 없이 나간 문서입니까? 그건 아니죠?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그건 말씀 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박영한 위원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의장님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기억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번복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볼 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아마 했던 얘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복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집단민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다 대표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집단민원, 몇 명이 집단민원이에요, 대체?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첫날 왔더니 한 15명 내외로 몰려들더라고요. 그 일대 빌딩, 식당 해서 한 15명이 와서 막 한 마디씩 하는데 정신없더라고요. 15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박영한 위원  과장님, 온실에서 업무를 보셔서 바깥세상을 모르시네. 전투를 많이 하셔야겠네.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무 데서나 해버리면요. 우리 집 식구만 데려와도 한 15명 돼요. 우리 장모님까지 다 모시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승복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가는 정식 문서에 의거해서 해주시고, 그런 불편한 얘기는 언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박영한 위원  그리고 문한경 과장님! 이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구의회사무과를 사무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  최일진
○ 출석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행정지원과장 이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