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중구의회(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5월25일(화) 오전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 심사 및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에 의거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들로 구성되어 가족문제 예방,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에 위치하여 동국대 가정교육과 등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3개년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우수센터로 선정되었고, 하나금융나눔재단 우수사업 선정 등 우수한 외부 평가 및 대외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3월 30일 외부전문가, 구의회 의원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탁재계약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평균 82.8점으로 적격 결정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과 일반가정들의 만족도 높은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 위탁체에 재계약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서,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사무위탁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기관ㆍ단체로의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절차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기준에 의해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기간 동안 기존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 결과가 일정 합격점수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수탁업체의 전문성과 업무의 성과 등이 인정된다면 다시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행정력의 낭비 없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당초 목표에 맞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센터 운영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휘 감독과 사후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대면 상황과 같은 긴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센터 내방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심의일 기준 사전 동의 기한을 도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는 향후 유사한 실기를 범하지 않도록 규정 준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회부 우리 상임위원회에 며칟날 되었다고 했지요?
○ 전문위원 최일진  4월 5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3일날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4월 13일날.
  지금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몇 년 해오고 있지요? 6월 30일에 되어 있는 게, 한 번인가요? 그래서 지금 다시 5년을 연장한다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2018년부터.
윤판오 위원  2018년부터 5년이네요? 한 번 했군요.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두 번은 줄 수 있다, 공개모집을 안 해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82.8점 맞았어요. 다른 기관도 온 데가 있나요? 그냥 여기만 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다른 기관은 없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공개모집을 안 했으니.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그렇지요.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지금 현재 해당 동의안의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시행한 지 약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곧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다문화가정과 저희 일반가정 사이에 편협한 사고가 자리 잡지 않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여기 동국대학교 쪽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여성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월 몇 번씩 만나고 체크를 하십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주기적으로 월 한두 번 이상은 유선통화 외에 또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위탁사무에 대해서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체크하면 지금 적격으로 나왔잖아요,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7명이 참석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고, 동국대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동국대 자원을 활용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탁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대상이 됐던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거기 또 바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은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데이터가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위탁업체인 산학협력단에는 있습니다. 설문조사,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60일 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게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서 1년의 회기운영계획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에는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서 지나간 다음에 이것을 의회에 가져와서 해 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약심의위원회에 무려 7명이 있는데 이런 데서도 한번 체크가 안 됐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계약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실적을 다 포함하지 않고 심의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의회 임시회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계약할 때 사전에 미리 평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의회에 대한 1년 계획안이 나오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무슨 이유가 돼서 1년 6개월이 소통이 안 돼서 휴업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회의 변경을 감안을 하셔야지,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렇지 않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것은 이유와 변명이 없어요.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모두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잖아요.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민간위탁 받는 분들하고 한 달에 몇 번씩 관리 감독하고, 거기 위탁사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했으면 그쪽에서도 ‘우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보육과로 오시기 전에 타 부서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평가가 나 있는데, 여성보육과 쪽으로 오셔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저희들은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관련된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맞춰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지금부터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 7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중구의 유일한 여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 창업 전문가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회는 서울시 및 현 자치구 등 주요 여성센터 등을 다수 운영하고 각종 교육 네트워크 및 여성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앞서가는 법인으로 지역사회 및 구청 등과 연계해 각종 협력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등 지역여성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플라자 자격증 수료생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강사로 구성된 중구지역 꿈이룸 강사단을 창단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봉사활동 추진 등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중구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외부전문가, 구의원 등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탁재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총 81.3점으로 적격 결정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중구지역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교양 특화교육 추진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에 부합하고 일자리창출을 연계, 고용기회 제공 등 사회참여 확대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 위탁체의 재계약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4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플라자가 2021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그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절차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위ㆍ수탁기간이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만료 60일 전에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간 위․수탁 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발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어 또다시 재위탁 과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소비하는 등 기존의 수탁기관보다 더 나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회비용 손실을 상쇄하고도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면 재계약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인데, 재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존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업무 대응능력 등이 우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것이 입증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의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서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휘·감독과 사후 성과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이 프로그램을 여성플라자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랬을 때 실제로 취업되는 경우도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실적이 많이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현황 좀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현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지 도움이 안 되고,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아까도 저쪽도 얘기했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니, 특히 팀장님이 힘을 기울여서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황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취업현황이라든가 자원봉사 현황, 재능기부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세심한 평가가 있었겠지만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추후 예산편성이나 지원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여성플라자의 주요 기능이 뭐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고 취업, 재취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이승용 위원  제가 예전에 해당 여성플라자에 공개된 클래스라든지 취업현황 같은 것들을 잠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을 위해서 어떤 교육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팀장님이 나오셔도 좋고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여성정책팀장 안보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장 안보순입니다.
  여성플라자에서 지금 현재 2분기에 취, 창업 과정으로 유튜브를 위한 스마트 영상제작이나 직장인 생존 영상편집 과정, 포토샵 사진편집&자격증 과정, 카페 베이커리 창업 과정, 플라워 스타일링 취, 창업 과정이 있고요. 또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꽃차 소믈리에라든지 떡제조기능사 실기, 정리수납 컨설턴트 2급,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업을 위한 컴퓨터 ITQ파워포인트 과정, 플로리스트&화훼장식 기능사 과정,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이 있고요. 또 전문가 과정도 별도로 있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 부동산 경매 바로알기 과정, 타로심리상담 과정, 토지 경매 바로알기 그런 과정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길기영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셨다시피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남성들의 재취업 같은 경우도 여러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남성들이 해당 클래스가 마음에 들어도 수강을 할 수가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굳이 꼭 여성플라자라는 이름이,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그 부분은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런 홍보들도 해 주시면 저희 중구에서 마련한 양성평등기본조례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우리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굳이 여성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했었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한 지가 7대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구는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름 같은 것을 바꾸고, 또 어차피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이 가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 수강생도 남성분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이름을 고집하지 마시고 과장님 빨리빨리 하시고요.
  여기 위탁업체가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이화묵 위원  지금 계속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 위탁을 했었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2012년부터 했습니다.
이화묵 위원  2012년부터 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없는데 위탁을 맡을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이화묵 위원  공개를 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공개하고 저희도 찾고 했는데 나설, 실제로 보면 운영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산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재취업을 위한 그런 곳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선호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모작 조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여성들 경력단절이라든가 남자분들 경력단절 이런 분들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되어도 수탁하실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예산이 적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도가 낮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욕심을 좀 내세요. 욕심을 내셔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자료를 보더라도 재취업하는 케이스도 많아야 되고, 여기가 사실은 그 공간이 좁다고 생각될 만큼 인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다른 데 취미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삶의 그런 것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쨌든 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공간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꾸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그런 게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좀 더 욕심을 내시고,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 수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수탁하는 데도 좀 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빨리 움직였으면, 지금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있으시면서 그것을 숙제로 생각하시고 이게 꼭 여성플라자라고 하지 않고, 요즘 굉장히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공개를 좀 하셔서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다, 정말 양성이 다 들어가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수시로 많이 들여다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화한다.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중구 내에 한 54개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 지금 30개는 직영화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장점, 단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공신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사업능력이라든가 봤을 때 지금 중구여성플라자 위탁 선정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능력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신력에서도 정관 규정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법인의 여성복지 관련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여성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보면 빼먹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정관 규정에 대해서 임시 이사회 개최 및 이사회 참석률 여기에 대한 회의록 녹취 보관이 다 있는 것인지, 이것을 거의 건너뛰고 자기들 직원들만 계획 없이 그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일단은 여기 심의 기준에서 7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PPT를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부서에서 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순기능적인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휘 감독을 여성보육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번에 점수할 때 다 비대면으로 하신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여성플라자는 비대면으로 하고, 건강․다문화는 실제 심의를 했고요.
이화묵 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사실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이거 받으러 오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거지.
윤판오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합니까? 적정하게 해야지,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부족하지는 않고요. 사업규모가 그 정도 되니까 자기들이 요구할 때 합당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윤판오 위원  지금 합당하게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족하다면서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고 전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편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예산이 적어서 그런 사업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한다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충분히 편성을 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연말에 예산 편성되어서 왔을 때 정례회 때라든가 이럴 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화묵 위원  그런데 기본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굳이 요즘은 다른 구는 여성플라자라고 별로 안 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면 예산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확 뜯어고쳐요. 다 바꿔버려요. 필요하면 하세요. 이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자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0시40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을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요. 기간이 일주일입니까?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윤판오 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 위원장 길기영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여성보육과장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