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3월3일(수)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없는 생활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6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없는 생활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3인 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요?
○ 이화묵 위원  수정해도 되고, 수정 안 해도 되고.
○ 전문위원 최일진  사소한 부분인데요. 법령체계상 형식적으로 정의 부분에서 약어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좀 완벽하게 법령체계를 갖추려면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수정안을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항상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면 수정할 부분이 나올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의한 조례는 한 번씩 보류해서 다시 검토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한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다 요구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다 충실하게 이행을 하셔서 보고는 다 드렸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보고드렸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 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간사 같은 경우에도 70이 아니라 50, 50해서 거의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또 지금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여러 가지 위원장의 권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 없을 만큼 권한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동안에는 상정조차도 안 했었는데, 어쨌든 일단 상정이 된 것도 한 발짝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위원장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사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동안에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됐던 부분도 많이 좁혀지고, 그때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도 많이 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융합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부분도,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막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민한 게,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좀 그런 걸 비껴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질의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이러기에는 좀 그렇고,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여기에 주무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자치회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상정을 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의원님들이 우리 중구 15개 동에 매끄럽지 못한, 처음에 첫 단추도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해보라고 했고, 각 동에 전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님들한테 간담회 한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왔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15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20일부터 2월 23일 사이에 15개 동을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간사들하고 면담을 한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조례 전에 주민자치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관계해서 의견수렴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의전 상에 결례된 부분들,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렇지만 장기간에 주민자치 조직이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통합 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성 시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최대 한 참여토록 하고, 임원진 선출할 때도 투명하게 임원진이 선출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으로 두 개 단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시에 의원 자격을 분명하게 해서 주민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도록, 일부 의원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달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구가 적은 동에서는 50명 이내기 때문에, 꼭 50명을 채워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50명이지, 그 이하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답변했습니다. 
  주 내용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현 주민자치위원장 겸 위원님들은 원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들은 그대로 자치회로 등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 조례안에 50명 이내로 돼있고, 지난번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있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한 주민자치위원회 25명과 새로운 인력이나 성별 안분, 또 연령 안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로 인력 25명에서 50명으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지금 한 3여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지금까지 조례에 심사조차도 못하고 상정조차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겸 위원님들은 많이 인지하고 계신데, 그 부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에 해서 벌써 2년이 넘어서 주민자치회 조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도 동주민센터는 동장과 그 전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기능이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조속히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운영 결정에 대한 사항이면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이나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돼서 빨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 이승용 위원  주민 분들께서 많은 부분 아쉬워하고 과거에 가졌던 열정들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이승용 위원  찬성하고자 하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확실한 건, 주민 분들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하신 거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셨던 분 중에 70%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참여를 했었고,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자치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로 가는 과정에 서운했던 부분, 그 부분이 있었지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게 의회나 어떤 행정적으로, 그리고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은 사실 인간의 시간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4년, 6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 분들의 안타까움과 염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의하시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이승용 위원  또 추가로 좀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15개 동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자기들이 그래도 다만 큰 이야기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빨리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에 너무 주민자치회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던 분들의 대다수의 희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회 조례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2년 공백 때문에 주민자치학교 수료 자격요건 6시간인데 그것도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준비위원회에서 받았던 부분들은 다 무효로 되고, 새로 6시간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7일 선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일단은 된다고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설계를 하고 4월 7일 넘어서 교육 시간을 주고 투명하게 개방을 해서 누구라도 교육을 받는 사람을 요건으로 해서 공개추첨방식으로 해서 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승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파악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요구사항도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심도 있게 더 검토를 더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주무부서 과장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화묵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하신 이화묵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중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중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는 전통문화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는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안제6조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유산들이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화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전통문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전통문화의 역할 및 향후 미래에 대한 모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정주 의식과 자긍심을 상승시키며 외부 관광객의 방문 및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상위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이화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수도이자 서울의 중심으로서 서울성곽, 숭례문, 덕수궁, 남산골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유산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문화재에 이어 전통문화와 관련된 생활양식을 전승 보전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은 헌법 제9조에서 천명하는 헌법적 가치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화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고, 전통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전통문화 활성화와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지원은, 행사라든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을 하는, 문화재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 윤판오 위원  지금 전통문화 자체가 크잖아요. 범위가 큰데, 전체 행사마다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음식, 의상, 서예, 공예, 무예 등,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 윤판오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범위에 맞게 하는 거고, 현재는 저희가 중구 전통 관련된 문화재를, 문화에 대한 것은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일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 윤판오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덧붙이는 것뿐이라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화묵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14시59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했으며, 대표발의하신 이승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승용 의원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화묵 위원님,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채식 인구수가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건강상, 윤리상, 종교상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게 된 우리 구민 및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비채식인을 상대로 채식문화를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다양화된 식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 홍보 및 채식 실천의 날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채식선택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승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채식에 대한 담론은 오래전부터 종교적 차원에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하여 많은 동양의 종교들은 살생을 금하는 맥락에서 채식을 권장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종교 외의 여러 이유 즉, 육식이 몸에 해롭다는 의학적 연구나 동물 및 환경 보호에 그 목적을 두는 채식, 건강, 다이어트 등 많은 부분에 그 근거를 두고 채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식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채식식품이나 비건 원칙을 지킨 상품을 판매하는 비건 비즈니스도 주목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아큐먼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126억 9000만 달러 한화 약 14조 6900억 원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243억 달러 한화 약 28조 13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채식인구가 2019년 기준 1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채식 관련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외부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관광도시로서 우리 관내 주민 및 외부 관광객의 채식선택권 보장으로 채식음식점 방문을 통한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대부분 임의 규정의 입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절차상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채식주의자 되기”란 단순한 식습관의 선택을 넘어 집단주의 식문화에서 소수자로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은 물론, 채식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되바꾸고 채식 식습관을 포기하게끔 만들거나 소수자로서 존중받지 못한 측면도 있어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채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입법형식상의 한계와 함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 선언적 의미가 있는 자치법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이승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채식 인구수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있어서 우리 구민 및 외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구정에 반영하려는 이승용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첫째,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들의 음식 소비에 관한 채식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으며, 둘째, 관광객들의 채식음식점 방문을 통한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중구민 및 관광객의 음식 소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채식으로만 하는 식당들이 있나요?
○ 이승용 위원  중구에 채식전문 식당이라기보다는 채식주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약 47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채식주의자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채식메뉴가 있다는 것이지, 채식전문음식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자기 스스로 채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그 개념이 있어서 한다는 그 자체밖에는 안 되잖아요?
○ 이승용 위원  가령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지역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채식주의자가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 이승용 위원  채식이 없으니까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 이승용 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채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스턴트 매장에 가서 치킨버거를 시키고 치킨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런 현 상황입니다, 사실. 채식이 어떤 종교적인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의 의지로 실천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하나하나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에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채식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지원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다 빠져 있네요?
○ 이승용 위원  어떤 지원이요?
○ 윤판오 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 이승용 위원  지원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 이승용 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크다,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 이승용 위원  실제로도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이승용 위원  그럼요.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 이승용 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제가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이승용 위원  예산수반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조금 돼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 이승용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데 채식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지요. 우리 중구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강남 쪽으로 가거나 하면 채식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좀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가 이 조례가 강요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식단을 짤 때 기본적으로 채식에 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런데 너무 풀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서 뭘까, 뭐가 달라지는 거지, 라는 의문은 지금 윤판오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지는 것 같아요. 조례가 되면 뭐가 달라지지?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중구에서 채식을 권장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채식으로 뭔가를 하면 채식으로 전문점을 하면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뭔가 풀어놓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좋아요. 이런 채식을 권장하는 것도 좋고, 채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여기 세부적으로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공동급식을 하는 곳에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채식 중심으로 일주일의 식단을 짜면 하루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강제사항이 있어야지 조례라는 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채식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고 강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이화묵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아니,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우리가 유기농 뭐 해서 유기농을 먹게 해준다거나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거라는 말이에요.
○ 이승용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식주의는 그런 건강상의 개념보다는 윤리적인 부분에,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존중의 의미인 거지요. 강요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 이화묵 위원  그것은 나도 알겠어요. 그런 의미만 너무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소수의 소외되는 사람들을 지켜주자고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수의 구민들을 위한 것을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연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제 욕심에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공동급식을 하는 데도 지원을 하면서 조금 건강적인 것을 생각해서 같이 그런 것들도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그런 것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하면 어차피 좋잖아요. 아이들 채식도 잘 안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식단 안에서 하면 우리 중구가 지원을 조금 해 준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채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채식전문점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채식전문점을 만든다고 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스스럼없이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직장에서 다 같이 회식을 갈 때도 나는 채식을 먹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함께 공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것은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여성분들은 미용을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채식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런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부서마다 업무특성으로 해서 채식에 관련된 사업이 발굴되면 그것을 지원하는 그것도 실천하기 위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중구민들 산하기관에서 급식소 쪽에 1년에 하루라도 급식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하는데 그냥 꼭 채식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채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먹는 사람도 채식을 좀 먹자는 얘기지, 채식을 강요하자는 날로 지정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하루쯤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여러 음식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다소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도 어쨌든 조례를 하는 것은 중구민의 밑받침은 건강을 위해서라는 그런 것도 되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보완에 대한 부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보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굉장히 어렵지만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구민이 아, 이렇게 와 닿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그렇게 정해서 채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도 하면서, 채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날로, 다른 것은 있더라도 채식을 더 많이 먹는 날로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먹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연결되는 게 건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승용 위원님과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정말로 조례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채식도 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선언적, 상징적 이런 것이 큰데 저희는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강도 위하고. 
○ 이승용 위원  그런 식으로 확대해나가면 좋지요.
○ 위원장 길기영  맛집 중구에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로 80% 이상 다녀가는 곳이나, 맛집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승용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나 특별한 것은 없지요? 보류된 것 다시 상정한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저희 쪽에서 상정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 윤판오 위원  예.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니까,
      (난상토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꼭 현역이 아니고 특수임무를 맡았던 사람도 같이 포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 이화묵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역을 착실히 한 사람에 대한 예우잖아요.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5시23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기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한 위원장 본인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 확대 및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진흥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길기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소년기는 복잡하고 중요한 발달단계로써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며,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고학력사회 풍토, 맞벌이 부부 증가, 가족해체 등의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청소년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우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청소년활동 확대와 다양하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청소년지도자의 지휘향상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크게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봤을 때 법리검토 같은 것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여기에 써주시면 좋겠어요.
○ 전문위원 최일진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법리검토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했을 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전부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점도 지적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청소년은 민법에 몇 살까지인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청소년은 기본법에 의해서 만 24세 이하.
○ 윤판오 위원  24세 이하입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만 9세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기본법은 그렇고, 민법에는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아동법에는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통상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24세 이하로.
○ 윤판오 위원  아동도 18세 이 정도면 다 청소년에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체계적인 교류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생활하고는 다른 겁니까? 위원장님, 어떤 취지입니까? 체계적인 교류활동이라는 게?
○ 위원장 길기영  청소년활동이라면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탐방이라든가,
○ 윤판오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체계적인 교류활동이 뭐냐는 거예요.
○ 위원장 길기영  체계적인 교류활동은 많지요. 문화탐방 교류도 있는 거고, 국제교류도 있는 거고, 국내교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예술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이런 게 청소년의 체험활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등의 활동도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원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길기영  지원의 한계는 구청장은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 단체, 법인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 전부라든가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위원장 길기영  예.
○ 윤판오 위원  지금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체계적인 교류활동 그래서 어찌됐든 24세 이하는 학교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아리 활동 같은 이런 게 많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스포츠 같은 게 많이 있겠지요?
○ 위원장 길기영  당연히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길거리 3 대 3 농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하는 교육, 그것과 별개로 학교 밖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 윤판오 위원  주로 학교 밖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주로 학교 밖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길기영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6인 발의) 
(15시33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 695명이었는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은 전체 24.4%인 505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18세에 도달해 아동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4명 중 1명꼴은 생활고로 인해 수급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빈곤층이 되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수급자의 88.5%인 4472명은 시설 퇴소 후 6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가정, 학교 등 1차적 사회복지 지원체계가 결여된 상태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조례 입법목적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조례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등이 자립능력의 유무나 자립상황에 상관없이 퇴소함으로써 시설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준비되지 못한 홀로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라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설퇴소 아동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아동이 일정한 연령 18세가 지나게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퇴소 이후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인 자립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이런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 드립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 시설에서 퇴소하는 인원이 연 몇 명이나 되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작년에 3명이 퇴소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작년에 3명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윤판오 위원  평균 나온 건 없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평균은 없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작년 3명이고 금년에도 지금 3명 예정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재정적 지원에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6대 4잖아요. 그래서 30만 원하고 자립정책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하고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500만 원 일시불로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없고요.
○ 윤판오 위원  지금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아직 고민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요.
○ 윤판오 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네.
○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나와있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윤판오 위원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너무 적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윤판오 위원  첫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윤판오 위원  인원은 많지 않으니까, 뭐 연 3명 정도니까 가능한데,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라고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자립정착금이.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윤판오 위원  이 정도로 딱 정해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요. 그 외에 남산원이라든 리라 등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 파악을 해보니까 주거지 구하는데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LH공사 이런 데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절차도 간소화해서 이런 데에서 좀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정해지고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화묵 위원  아니, 저도 사실은 이게 다른 거 하고는 거의 상충이 될 거 같아요. 기초생활이 어쨌든 나오면, 자기 자산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으로 돼서 그 지원도 또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이화묵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것도 받고 이러면은 결국은 어려운 거는 주거가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는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매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도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그거를 할 때도 그럼 또 어떻게 해 줄 건가.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사실은 이 아동들이 가서 자립을 하게 되면 주거문제 그다음에 취업문제. 취업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남산원이나 이런 데는 역사도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넉넉하진 않지만 후원금 같은 거 받으면 일정 부분 적립을 했다가 애들이 퇴소할 때 아까 그 자립정착금하고 합해가지고 전세금 하는데 좀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화묵 위원  그 후견인 제도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이화묵 위원  그런 것들이 어쨌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윤판오 위원  필요한 거 같아요. 많지 않고.
○ 이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라든가 아동복지법 이렇게 좀 저촉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다른 법규하고 충돌이 없도록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45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내 학교의 입학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시행하는 입학준비금 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 복지 분야에서도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 관내 학교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의 시행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되던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0:30:20의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지원은 동일하게 추진하되 구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교육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2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서울시가 조정 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입학준비금은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준비금은 서울시 소상공인 결제수단인 제로페이포인트로 지급되어 교복, 도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된 입학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기상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사무를 의미하므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가 조례제정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회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학지원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 등 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입학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총 우리 중구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입학생은 한 3158명.
○ 윤판오 위원  3158명이요?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복비 해서 30만 원이고요. 금년에는 이게 명칭이 변경돼서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교복뿐만 아니라,
○ 윤판오 위원  30만 원. 똑같이 30만 원?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30만 원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럼 저희 예산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네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세이브가 됩니다, 분담을 하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분담을 해서 하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30%이고 서울시가 20%고 저희가 50%인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교육청이 50%이고요. 서울시가 30%이고,
○ 윤판오 위원  저희가 20%이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올 예산이 1억 8900인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예산은 저희가 1억 8900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갈 거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덜 나갈 거 같네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윤판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교복비에서 30만 원 지원해줬었는데 지금 ‘도서, 스마트기기 구입할 때 사용이 가능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3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를 교복이 아니어도 도서, 스마트기기 이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해서 어느 것을 사용하도 상관이 없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제로페이 형태로 30만 원을 줘서 본인한테 필요한 것.
○ 이화묵 위원  그냥 그걸 갖고 알아서 필요한 거를 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이화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길기영  10항까지만 하시지요.
○ 윤판오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 이화묵 위원  뭘 많이 걸려. 안 많이 걸려요.
○ 이승용 위원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과가?
○ 이화묵 위원  계속 이어져요.
○ 이승용 위원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 윤판오 위원  5분만 쉽시다. 어차피 계속 연결이 되니까.
○ 이화묵 위원  아니. 금방 끝날 것 같은데.
○ 위원장 길기영  계속 연결돼야 되니까.
○ 윤판오 위원  4개가 연결돼 버리니까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 위원장 길기영  그래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없는 생활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없는 생활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판오 위원  네. 없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관내 민간건축물의 소유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해 구의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경우 그 수요가 많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민간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 저변에 확대된 후에 민간에서의 인증수수료 부담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인증 지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홍보 강화 등의 내용 위주로 조례안을 수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윤판오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돼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이화묵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판오 위원  예.
○ 위원장 길기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16시15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위해 자유롭게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여 만약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도 당연히 근로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은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총체적으로 악화되어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근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적절한 근로 기회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령차별 금지가 고령층을 위하여 다른 인구 계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쟁적인 자립을 제공하게 하고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적 부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에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차별금지 효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법 규범성과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차원의 차별금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자치법규인 조례안에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고령자를 사회적 부양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심각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연령차별을 하는 사회 문화 및 기업 문화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한 기본원칙, 시책수립, 취업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어르신의 고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노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불리한 대우라는 것은 일례로 어떠한 경우를 말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불리한 대우는…….
○ 윤판오 위원  아니. 차별대우를 하는데 불리한 경우가 있었을 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일례로 어떤 부분에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 차별을 하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조례인데 불리한 경우가 일례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채용 차별은 뭐겠어요? 나이. 나이 때문에 채용의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채용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조례는.
○ 윤판오 위원  전혀 연령 차별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별받지 않게 하는데, 저희가 검토의견안 냈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차별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넣어달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길기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판오 위원  예.
○ 위원장 길기영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박영한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22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용 위원  예.
○ 위원장 길기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길기영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인가요?
  아니. 고령친화도시, 잠깐만요. 
  이게 영양더하기 사업이에요? 아!  
○ 위원장 길기영  그 영양더하기사업,
○ 이승용 위원  이걸 이렇게 12, 13을 나누어 놓으면 안 되죠.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착각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그러면 영양더하기 사업이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 조례안에 영양더하기 사업을 넣어서,
○ 이화묵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맞고요.
○ 윤판오 위원  이거 준비 좀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준비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산 주면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지금 일일이 가서 1만 3000명 확인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게 공로수당으로 주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영양더하기 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공로수당하고 지금 영양더하기사업하고 했을 때, 우리 주민 어르신들의 욕구는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공로수당과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한 장씩.
(자료 배부)

○ 이화묵 위원  저번에도 다 주셨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다 물어봤고 다 대답 했었고.
  근데 문제는 영양더하기사업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영양더하기 사업을 가서 통과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의회라는 공식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걸 아무리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어떻게 승인이 안 된 것을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짧은 사이에 공로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쪽 어떤 줄을 타서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했잖아. 못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삭감에 대한 것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고,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속 1, 2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줬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우리 복지부에서 하지 마라는 거고 영양더하기사업은 어쨌든 이걸로 통과가 됐으면 돈이 똑같이 들더라도, 당연히 어르신들은 그걸 온전히 어르신들이 다 쓰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지금 쓰는 것처럼 폭넓게 쓰길 바라! 이걸 아무리 갖다 줘도 공로수당이 훨씬 더 좋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복지부와 협의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협의를 못하는데도, “너희들 페널티 먹고도 계속 해!” 이렇게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로수당으로 하라고 그러고 싶어. 이게 훨씬 더 나으니까. 어르신들이 훨씬 더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갖고는 계속 페널티를 먹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통과된 걸 해야지, 통과 안 된 것을, “그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복지부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그냥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직 영양더하기 사업은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왜 못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주면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 중에 하나가 일대일로 만나서 어르신들한테 신청을 받고,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로수당 6개월 줬잖아요. 1대1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 예산을 줬어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을 뿐더러 어쨌거나 코로나 사항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 윤판오 위원  직원들이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직원들이든 누구든지 가서,
○ 윤판오 위원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은 전혀 준비가 안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줬으니까 준비를 못하죠. 지금부터 하면 준비를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 이화묵 위원  당연히,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단순 비교해도 공로수당이 4만 개를 할 수 있는데,
○ 윤판오 위원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본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어르신들은 강력 반발하죠. 지금 만족도가 50% 이하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협의안대로 간다면 사용처가 4만 개에서 210개로 줄어들고, 수퍼는 696개에서 50개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한테 쏠림현상이 있는 거죠. 대형한테 쏠림현상이 있고 기존에 있던 소형 상공업자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안 가요. 그런데 그분들도,  
○ 이화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받아오지 말았어야지! 이걸 받아와놓고는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중구 어르신들한테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 이화묵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렇게 따지면 박영한 의원님 말씀한 대로 30만 원씩 주면 제일 좋아! 안 그래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만 원씩 주면 안 좋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현실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30만 원씩 드리면 더 좋아!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에서 그걸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페널티를 주든지 말든지, 어떤 것은 따라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따르지 말자고 그러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입장은, 그 법률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 이화묵 위원  그러면 법률을 우리 중구만의 법률로 해서, 그럼 좋아요. 과장님, 제가 딱 말을 묻겠어요.
  이것 안 하고 공로수당으로 해줘요. 페널티,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페널티를 책임진다고 그러면 이것 통과 안 시키고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 이화묵 위원  나는 공로수당에 대한 것을 딱 기간을 정해서, 당연히 복지부의 승인을 득하고 페널티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 아예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 그러자고,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 과장님이 책임지든, 아니면 이것을 지금 다루지 않는 의원님이 책임지든 책임진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더 드리면 좋지!
  그런데 복지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선심성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으로 갖고 왔어. 갖다 놓고, “이것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해놓고는, 또 우리가 이걸 통과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안 맞다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각자의 복지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제를 한다는 게 일단 불합리하다고는,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걸, 그걸 받아오라고요! 이번에도 31억이 넘는 돈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지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걸 밀고 나가라고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일단은 이걸 다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 그 사이에 한 번 더 여기 힘 있는 의원님들이  국회의원 발목을 붙잡든 복지부장관한테 가서 붙잡든 해서 그 사이에  뭔가를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번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양더하기 사업이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약간 미뤄서, 5월에 의회가 있잖아요. 그때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때가 되면 7월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 5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통과되면 그때부터 다시 5개월 지나서 영양더하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로수당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윤판오 위원  6월까지는 우리는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그때 5월에 통과를 시키면 늦는다는 얘기죠. 저는 보류를 해서 더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면 그때 다시 공로수당으로 계속 가면서 영양더하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 이화묵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부터 다시 해서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뭘 어떻게,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사업변경 시에 추가적 비용 발생 10억은, 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은 저희가 바우처가 아니고 돈을 지급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또 바우처로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10억 정도는 더 듭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과장님, 저희들이 공로수당에 대체로 어르신 영양 건강더하기 사업을 하면 페널티를 안 받는 걸로 이 사업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로수당에 대한 31억 400만 원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만들어 드렸던 거고, 그러면 그 3개월 안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벽에 부딪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의 사용불편, 소상공인의 매출 축소, 코로나19 등으로 가중되는 어르신 생계 문제와 지역경제 위기, 그러니까 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은 우리 중구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무주군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군 단위 정도에서, 면 단위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적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검토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그동안 한 3개월 동안에 공로수당에 대해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스물여섯 차례를 왔다갔다했어요. 조금 절충한 내용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절충안은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여러 차례 찾아가서 페널티를 삭감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판오 위원  총리도 만나고 행자부장관도 만나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페널티를 삭감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계속 만나서 페널티 계속 삭감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윤판오 위원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결론을 내야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공로수당을 중지해야지만 페널티 삭감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계속 준비과정에 있으니까, 준비과정에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삭감을 하지 말라고,
○ 이화묵 위원  우리가 노력을 보여야지 거기도 조금 하는 거지, 우리는 딱 “배 째!” 이런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은 있는 거고, 공로수당 예산은 드렸으니까, 당장 이걸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하고 그런 열정을 보여야지만 되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공로수당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이걸 받아 왔는데, 그런데도 이것은 또 하기 싫다, 공로수당으로 우리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느냐고요! 합의점이 안 나오지!  
○ 윤판오 위원  저희도 답답해요. 지금 공로수당을 받으시는 1만 3000명을 생각했을 때는 100% 공로수당 드려야 돼요, 지금!
  제 고민이 그거라고요. 결국은 페널티 때문에 그렇잖아요, 페널티! 빨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일대일 대면 설문도 전혀 안 됐다고 그러고, 이것 그때 예산주면서 바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우처 카드 발급하는데 10억 사업비가 소요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그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 윤판오 위원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동네 다녀보면 어르신네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돈 6개월 모아서 냉장고 하나 사고, 어르신네 두 분이 메이커 신발도 사 신고 그런답니다. 이걸로 줬을 때는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신신당부를 해요. 
  지금 이분들이 210개, 50개 수퍼, 50개 수퍼가 어디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한 동네에 뭐 한두 개,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죠.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이화묵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제가 뭐 거기에 토를 다는 게 아닌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주느니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사먹는 것, 그뿐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6개월 드렸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짐을 다 떠넘기잖아요, 집행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 위원장 길기영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조금 힘이 부치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인원 충원이라도 좀 하셔서, 공로수당과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병행을 하고, 왜냐면 의회에서 기분대로 상황대로 이것을 정지시키고 가동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또 공로수당 취지에, 정말로 어르신들의 필요한 생계라든가 또 지역화폐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페널티를 받는 조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보건복지부와 스물여섯 번 이상 왔다갔다하면서 고급인력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헛되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70% 정도, 영양더하기 사업은 한 30% 정도 해서 병행해서 일단 한번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또 우리 상임위에서 고려를 해볼 테니까, 이것을 또 안 된다고 딱 접고, 거기에 면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더욱 더 양쪽으로 두 바퀴로 준비를 더 한 번 해보세요. 
○ 이승용 위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승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이 사업내용 비교처럼 어르신들한테 만족도를 50% 이상 주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건가, 의원님들이야말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요. 지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주무부서는 거기 예산,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고, 이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체는 우리 대상들이잖아요. 어르신네들을 놓고 저희들도 한번 주무부서에서 계속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집행부하고 싸울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고, 주무부서에 대한 노력의 흔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도 한번 고려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계속 일단은 하시고, 부딪혔으니까 한 번 더욱 더 부딪혀 보시라는 거예요.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 다른 돈이라도 갖다 쓰고, 직원들이라도 보내서 좀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죠. 전혀 없잖아요.
  지금 3월이에요. 그때 바로 본예산 줄 때는 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구두로 보고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 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도 하다보면 더 좋은 현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공통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로수당이냐 아니면 영양더하기냐,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정책 수혜자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호응도 조사를 못했던 게 아쉽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다시피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복지부랑 수많은 협상테이블을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이 해당 정책을 수행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몇 번의 교류가 있었느냐, 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만족도 조사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 이승용 위원  공로수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게 19년도 12월에 실시한 조사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많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연말에 용역 줘서 만족도조사 한 번 더 하고,
○ 이승용 위원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의 조사라든지 노력이 있었냐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만족도가 50% 이하로 나온다고 조사 결과 저희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0% 이하가 된, 4만 개에서 210개로 줄어드는 게 만족도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양더하기 사업은.
○ 이승용 위원  이런 상태로는 자칫하면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이 말뿐인, 허울뿐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야를 떠나서 아주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대면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정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만큼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기존에 너무 호응도가 있는 정책이고 그 정책이 연결되는 시점에서, 이 고리가 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지금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죠, 과장님!
  문제의 시발점이, 어쨌든 이런 절차를 밞지 않고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영양더하기 사업을 했었으면 이것만 받아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뭐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냥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요자가 좋아하면 무조건 해준다,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법도 필요가 없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구는. 중구만이 독고다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가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어르신들, 만족도가 30%도 안 나올 거예요. 20%도 안 나올 거야. 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그것은 뻔히 알고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들, 
  좋아한다고 해서, 수요자가 좋아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주고 잘못된 정책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도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구청장이 한 정책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더라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한 대로 지금 어차피 큰 틀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것은 있는 데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주고 이런 성의를 보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만드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불편하더라, 이렇게 했다, 우리는 조례도 다 통과시켜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 조금이라도 수정해서라도 달라, 이렇게 해야지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는 이것대로 나갈 거라고 하면, 이게 합의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고 데이터도 만들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만들고, 청원도 좀 올리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공로수당이 있을 수 있는 범위라도 넓혀줘라, 그렇게 다가간다면, 좀 좁혀지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사실 저도 협의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공로수당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급하게 됐더라면,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화묵 위원  처음부터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했으면 됐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영양더하기 사업 자체가 협의가 되는 과정 자체가 엄청 어려웠고, 우리가 공로수당이라는 그런,
○ 이화묵 위원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동등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선심성 지원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런 정책을 먼저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협의를 해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지,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사실 기초연금수급자, 모든 분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협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이고 공로수당 자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통과가 된 건데, 160억, 거의 200억 가까이가 지급되면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는 영양더하기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의원님들한테는, 의원님들이 더 어르신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어르신들한테 영양더하기로 갔으면 모르지만, 공로수당이 영양더하기로 가는 것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이것은 줬다 뺏는 것.”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 이화묵 위원  그럼 그걸 것 같으면서 우리한테 뭐하려고 이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도 욕먹어도 싸고요. 저희도 어떻게 면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만 저희는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 이화묵 위원  어떻든 31억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세요.
○ 위원장 길기영  그게 조금 난관에 부딪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적을 한 거고, 방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늘 같이 대상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주무부서하고 긴밀하게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 안 된다면 하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개정하는 조례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판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 
○ 윤판오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화묵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페널티 때문에 사실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님께서 이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용 위원  재청합니다.
○ 이화묵 위원  의결보류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길기영  예, 이화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의결보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차 구청장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정을 하든지 간에 구청장이 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게 페널티를 먹든지 복지부에서 이걸 승인을 하지 않든지 무조건에 대해서 이거를 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계속 미룬다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걸 또 방법까지도 제안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구청장이 했으니까 페널티를 먹든지 말든지 의회에서 무조건 이것을 보류를 하고 계속 이걸 끌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도 상실한 것도 같고. 
  구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거는 뭐 어쨌든 구청장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먹든 복지부에서 어떤 거를 하든,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든 무조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분명히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공로수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가고 나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복지부에서 선심성 행정이고 또 이게 공로수당이라는 똑같은 거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한 페널티까지 먹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또 다시 묵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렇게 우선 통과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 주니까. 의회가 가만히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3개월 됐지요. 3개월이 흘렀단 말이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의결보류해 주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에 대한 이것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좋아하면 끝까지 그 31억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계속 있어야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이 예산을 이 먹은 것에 대해서 또 청장한테 공개적인 사과를 또 받아내서 또 할 거예요? 
  공개적인 사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공개적인 사과 받고 또 해주고. 그런 부분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는 우선 이거를 통과를 우리가 하고, 통과를 해야지만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근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근거를 만, 일을 하세요. 근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청원까지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청원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서 당당하게, 6개월 우리가 그 예산 준 안에 바꿀 수 있어요. 한 달 안에도 바꾸잖아. 지금 헬스장 문 닫으라고 그러는데도 막 하니까 바꿔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시라고 나는 이걸 통과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도 또 다시 헛되게 몇 개월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자꾸 준다는 게 의회가 되려 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 위원장 길기영  자, 이화묵 위원님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님.
  왜냐하면 위원장으로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좀 이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그런 운영에 대한 묘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판오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고민하고 이것을 공로수당을 주자는 차원은 아니고 좀 더 고민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고민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통과를 시켜주고,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도,
○ 윤판오 위원  아니. 이걸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주고 나서 협의가 될까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근거가 되지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이걸 통과시켰다고 일을 하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해서 잠깐 고민하자고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이화묵 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니. 이제 문제는 페널티가,
○ 이화묵 위원  윤판오 위원님, 지금 일을 안 했잖아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우리가 안 해주면 또 똑같아요. 일 안 하고 좋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통과를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 윤판오 위원  그랬으니 과장님 어찌 됐든 저의 생각은 조금 더 고민을 하자. 다음 임시회 있을 때까지 좀 보류해서 고민해 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 이화묵 위원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어쨌든 그것을 계속 나가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거는.
○ 윤판오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내소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일단 6개월분의 페널티는 이미 삭감이 된 겁니다. 6개월 페널티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영양더하기로 가더라도.
○ 이화묵 위원  6개월분만 하셨잖아요, 6개월분만. 12개월 것 준 게 아니라. 그렇게 6개월 동안 살아 있으니까 그 안에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뭐라고 그런다 그걸 만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가 좀 불가능한 사항인데.
○ 위원장 길기영  자,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흔적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감정이라든가, 
○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감정을 논할 때가 아니지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도 어르신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취지에서 공감해서 약간 보류해서 하자, 시간이 있으니까.
○ 위원장 길기영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이라든가 기본을 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결보류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결보류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다시 한 번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7시10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전에 제12항에서 다뤘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루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판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윤판오 위원입니다.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때 사업 대상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다면 사업 대상자들의 기대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지 못해 사업 진행상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초 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예산의 범위라는 조건 규정이 있지만 서비스 신청 시 특정인 등에게 무한정 제공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 기준의 명확한 명시로 예산의 범위와 사업 대상자들의 기대 욕구 충족도를 적합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지원서비스의 1일 혜택기준, 최대서비스의 혜택일수를 명확히 표현하고 부칙의 시행일도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등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이화묵 위원  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윤판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선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17시15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화묵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하신 이화묵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화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 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화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난 2018년 3월 7일 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관 주도의 놀이터 조성으로 정형화되어 어린이들이 외면하여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지원으로 재미와 행복이 있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에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획일적인 시설물 유지였던 기존 놀이터와의 차별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공원자문단의 회의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색 있고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운용하여 어린이의 놀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지원으로 재미와 행복이 있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거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의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어린이공원은 우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시설물 설치,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 도입,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와 상시적인 관리가 요청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설계 참여와 유해성이 없는 소재 사용, 협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기본 요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의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도 보강하고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상위법 저촉여부 또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판단한 결과 상위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라든지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 구 또는 타 시‧도 조례사항을 파악한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 송파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수성구, 경기도 과천시, 전북의 정읍시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안 검토의견의 수용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이거 지금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은 운영만이 아니고 공사할 때도 같이 해서 하는데 자문단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 이화묵 위원  그렇지요.
○ 윤판오 위원  전체를 다?
○ 이화묵 위원  그렇지요.
○ 윤판오 위원  운영 자체 공사 모든 것을 다 자문단에서 하겠다?
○ 이화묵 위원  예.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용 위원  네.
○ 위원장 길기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이화묵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제가 먼저 온 동장님들 하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그러세요.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우선 관련 조례를 상정시켜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르실 수가 있겠지만, 아까 동장들을 제가 사전에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번에 동정부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금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구성 안 됐으니까 그 전임, 그분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다, 그렇지 않다는 건 소수니까, 이번에 지금 동에 있는 그게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의견이라고 합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이게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회 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했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작을 하려면 조례가 통과해야 되니까 그냥 좀 다시 개정하시더라도 아니면 얼마든지 하셔서 이번에 이게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동정부과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뤘어요. 다뤘고 그동안에 주민자치회 조례에 이어서 또 수정안이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철회 요청이 있었고 또 거기에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이런 부분의 전면개정이 있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주무 부서는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무 부서에서는 후반기 우리 상임위 쪽의 위원님들이 이것은 놓고 볼 수가 없다,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더 의논을 하고 지적할 부분 지시사항이 있으면은 주무 부서에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우리 중구 15개 동의 전 자치위원장님과 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가진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한 보완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동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또 있었고, 이 개정이라든가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지적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주무 부서인 우리 조덕진 과장님께서 조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또 추진과정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이 참석한 입회하에서 조금 지켜야 될 부분 또 여기서 첨부할 그런 부대조건들을 좀 들어서 약속 차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근데 위원장님.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어요.
○ 위원장 길기영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또 그 앞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다 다른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이 오신 분은 지금 일부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오신 분은 다 들어오신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열다섯 분 와있는데요, 지금 다섯 명씩 해가지고 열 분은 밖에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오기는 너무 많아서,
○ 이화묵 위원  오시기는 다 오셨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다 왔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앞에 설명 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상임위에 상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자치회 조례가 만약에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자치회 구성이나 이런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성 시기는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월 7일 넘어서 그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이 이수가 되면 위원 자격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그때에도 저희들이 개방을 하겠습니다.
  개방하고 그다음에 교육 이수자들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25명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해서 25명분 해서 50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도 저희들이 조례안에 따라서 미리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동장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판오 위원  네. 윤판오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 모신 이유는요, 주민자치회에 조례를 심사하는 도중에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회원을 모집한다든가 회장이라든가 임원선출 시 주먹구구식으로 동장님이 좌지우지하고 공정과 투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준비 아직 안 하고 계시지요? 
  준비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혹시 준비 할 때 정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지 사실 그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동장님, 어떠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선출 시라든가 의원님들한테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투명하게 해서 회장 선출 시라든가 임원 선출 시 우리 있는 데서 직접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하는 동장들 많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용 위원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나 그리고 지역 활동가분들과 밀접하게 닿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중 한분 대표하셔서 그간의 좀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의 차원에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 위원장 길기영  나와서 말씀을 하시라고 지명을 하세요.
○ 이승용 위원  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지요. 사실 이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정적인 불편함이 가장 크실 거 같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원래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는 과정은 아마 그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 기능 전환에서 자치센터 기능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됐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쭉 20년 넘게 흘러왔었던 거고 지금 주민자치회 기능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자치계획도 수립하고, 이제 주민자치회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위·수탁이나 자치계획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은 동장님이 챙기면 되겠지마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역사회에 발전적인 부분들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용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었다는 것은 동의 사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맞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런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부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니 약간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가 먼저 할까요?
○ 이화묵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길기영  우리 다섯 분의 동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왜 이게 각 동을 이끄는 또 행안부에서 특별 지시 또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조차 못 했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좋지요. 뭐 목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젊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여성비율 몇%, 남성 비율 몇%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인 걸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상당하게 미흡했다, 독선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섯 분 동장님들 그전에 동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지금 와서 모든 걸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수렴이 상당히 미흡했지요? 
  김성학 동장님.  
○ 필동장 김성학  네. 그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됩니까?
○ 위원장 길기영  네. 나오세요.
○ 필동장 김성학  필동장 김성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돼있지 않아서 그동안의 문제점,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저희 동장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거 같구요, 저희들 그 필동 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수가 18명입니다. 그리고 현 주민자치위원 준비위원 수가 한 25명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원의 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추천해 준다고 그러면 더 문호가 개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시의 지인들하고 간부들하고 얘기해 보면 왜 중구는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가 의회하고 관계가 안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참 저희들 답변이 빈곤스러워서 좀 답변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판단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왜 제가 독단적인 부분을 조금 내가 강조를 했냐면 그동안에 동을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사회적 약자 쪽에 서서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에 해주셨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년간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배제되고, 그때 그 상황을 조금 회상을 하게 돼보면 그분들에 대한 자치위원들의 의전문제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무슨 분과위원장들을 다 그거 만들어놓고 명함 다 제작하게 하고,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사업예산 달라, 사업 이런 거 하니까 빨리 자치회 조례 통과시켜 달라. 월권이거든요.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자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들이 명함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왜 통과 안 시켜주냐, 왜 우리 동네 사업예산 안 주냐, 왜 검토 안 해 주냐. 모 동에서는 카메라 들고 여섯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딱 세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 후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인지를 시켜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신이 없었던 거예요. 위에서 하라면 하니까. 원인도 그거 안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크다고 나는 봐요. 다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는 봉사를 하고자 해도, 자치회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도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을 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딱 올려놓고서 그분들을 활동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상임위 쪽에 이화묵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주민자치 위원장으로서 지역을 이끌었던 모든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빨리 조속하게 이런 과정을,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모 동에서는 동 활동에 소극적인 위원들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교육 이수만 하면 당연히 1순위로 뽑아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 시 사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히 투명하고 원칙대로 표준안이 내려온 대로 구성을 하시고 그런 한 치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이화묵 위원님.   
  참 우리 지역구 동장들이 와야 될 텐데.  
○ 이화묵 위원  참 그래요. 이게 계속 뭐 비슷한 말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지금 참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에 다른 구는 다 통과됐는데 우리 구만 남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는 억지로 통과한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통과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의원님들 숫자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통과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서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의 기구가 돼서 이게 행정이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른 구도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도 다른 구 의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세요, 하시지만 워낙 숫자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거기가 통과된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뭐 와서 얘기할 때나 뭐 할 때 아마 동장님 가기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서초구 얘기했지만 아마 서초구는 합리적으로 나올 거예요. 모든 것들이, 좀 수정해서. 그런데 이게 자꾸 행정이 정치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들이 좀 행정이 행정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자꾸 정치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해서 통과를 지금 얼마라도 우리는 좀 잡고 있을 힘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동장님들이 나눠서 들어온다니까 참 이게 했던 말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이상하네요. 차라리 그냥 쭉 앉으셔서 한꺼번에 끝났으면 좋겠어. 뭐 시간도 우리도 많지도 않고. 
○ 윤판오 위원  그렇지. 다음에는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화묵 위원  네. 나머지 분들은 저기 소파에 앉으셔서 들으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은 10명 같이 하는 걸로.
○ 위원장 길기영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 이화묵 위원  네. 계셨던 분들은 나가셔도 될 거 같아요.
(동장들 입·퇴장)

○ 위원장 길기영  조금 퇴근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동장님들 이렇게 소집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치회 준비위원들이 유명무실화돼가고 있고 활동도 전무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요번에 중구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좀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동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에 대해서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정부과 주무부서에서는 3년여 가까이 이것을 시간을 끄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행안부의 특별법에 따라서 또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왜 강남, 서초에 이어서 중구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 첫 단추를 너무나 잘못 끼웠어요. 자체에 대해서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전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현실로 다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조금 심도있게 2년여 동안에 상임위에서 다뤘고 2년여 세월이 지나서 우리 상임위 쪽으로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거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정례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한테 저희들이 좀 보충해서 가져 와라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지금도 완벽하지가 못 하니까 우리 동장님들의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자 상임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화묵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검토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청구동,  약수동 동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염려되는 부분. 뭐 동을 떠나서 우리 전체 15개 동의 과제기 때문에 조금 우리 동에서 사례가 이러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 참고해서 이렇게 시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분, 각 동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화묵 위원님께서 동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데 이게 주민자치회 조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데 아까도 염려스러워서 말했고 아마 우리 동장님들이, 특히 우리 동, 약수동·청구동 동장님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갈등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제가 아까도 염려스러워서 말했듯이 행정이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장님들이 같이 일조를 하고. 자꾸 행정만 하시면 되는데 동장님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게 그냥 행정은 행정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우리마을사무소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은 공개적으로 뭐 해서 사람을 또 위원님들한테 추천할 분들 추천해 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나는 또 아무 것도 몰랐어요. 사람을 뽑고 하는데도. 과연 이런 식으로.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위원이 사람들을 모두 추천하고 뽑았어요. 
  이번에 또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은 소문이 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이거를 자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개입이 돼서. 응! 
  당연히 어떤 구청장에 의해서 그런 모습도 조금은 보이겠지만,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이 그 속에서도 주민들이 다 화합을 하고 다 잘 지냈어요. 
  지금 우리 동장님 오셨으니까, 어땠었어요, 분위기가?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 청구동장 서희숙  안녕하십니까? 청구동장 서희숙입니다.
  제가 이제 청구동장으로 1월달에 처음 발령받았는데요, 이제 처음 발령받아서 제일 먼저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간사님,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총 열아홉 분 계시거든요. 제일 먼저 찾아뵙고 의견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자치회에 관해서 저한테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찬성하셨어요. 근데 초반에 조금 소통이 부족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찬성하셨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찬성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다 지금 딱 규정이나 근거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갈등 없이 그냥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통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충분히 자문위원이든 아니면 고문이든 다 같이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 청구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다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소통도 잘 되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잘 해볼 테니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요. 
○ 이화묵 위원  아니, 동장님!
○ 청구동장 서희숙  예.
○ 이화묵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동안의 불평불만에 대한 거를 말했잖아요. 왜 그거는 말을 안 하세요!
○ 청구동장 서희숙  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섭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 이화묵 위원  완전히 배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가서 많이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웬만큼 지금 됐어요.
○ 청구동장 서희숙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찾아뵙고 인사드릴 때 그 부분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간사님, ○이화묵 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구동장 서희숙 예.
○ 이화묵 위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뵙고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본인이 화난 거 다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얘기했는데 이제 시발점이 그거예요. 왜 자꾸 분리를 시키고 그동안에 했던 분을 아예 소통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동장님, 그렇게 한 게 동장님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에는 지금 보니까 문자로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우리. 지금 아직 우리 청구동은 구성 그거는 안 했지만 사람은 이미 다 뽑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하나도 소통을 안 하고! 약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위원만 있어요?       
○ 청구동장 서희숙  제가 의원님,
○ 이화묵 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을 하시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워낙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청구동장 서희숙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 하시는 사항 없도록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동정부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만나셔가지고요, 충분히 1차적으로 의견은 많이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제가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잘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힘이 돼주시면 저희가 동네를 위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갈등 없도록 화합해서 노력해서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요, 주민들 알아가는 단계이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워가는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부족한 점은 더 잘 가까이 찾아뵙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잘 해 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우리 동장님 와서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건 다 알아요. 진짜 뭐 그래도 그동안 소통이 안 됐던 점도 많이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자랑 엄청해요.
○ 청구동장 서희숙  감사합니다.
○ 이화묵 위원  우리 동장님이 진짜 새로 와서 이제는 숨을 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 청구동장 서희숙  의원님이 잘 이끌어주셔서요,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뒤에서 다른 데서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아니, 우리 동장님 이제 와서 좀 소통이 되는가 싶더니 또 시작이냐구 내가 그런 거예요.
○ 청구동장 서희숙  아마 내가 교육 중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고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동장님들 경험도 많고 훌륭하시니까요,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실 거 같습니다. 저희를 믿고 도와주시면 저희 동장님들 다같이 용기 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거 통과되면 동장님들이 젤 힘들어요. 이거 통과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장님들이 제일 힘들어. 왜냐 하면 머리 이만한 사람이 하나 더 앉는 거예요. 아파트로 보자면 동대표회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동장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뭐 진짜 이거는 어쩌다 보면 또 더 옥상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러나저러나 주민들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제발 좀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들을 갈라놓지 마세요. 동장님들이 주민들을 화합을 시켜야지, 자꾸 동장 님들이 들어서 주민들을 갈라놓고 더 분리시켜 놓고. 지금 이렇게 동이 갈라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의원이 안 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을 때도 다 각자 다 틀려요. 자기네들은 가치관이라든가 정치색도 다 틀렸지만 그래도 하나로 통합돼갖고 얼마나 동이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뭐 이상한 게 터져나와서 아주 그냥 동을 분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무슨 완장을 찬 거마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 주민들이 좋게 보겠어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접근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한 거를 또 얘기를 했지만 전체 우리 동장님들이 이게 역할이 굉장히 커요. 주민자치회가 통과가 되면 이 분들이 다 본인들이 주민 그런 것도 발굴해야 되고, 이제 심지어 뭐 조그만 공사도 직접 찾아내야 되고, 그것도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걸 받아야 되고. 주민자치회 위원장. 아휴 헷갈려죽겠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주민자치회장.
○ 이화묵 위원  자치회장. 자치회,
○ 동정부과장 조덕진  회장.
○ 이화묵 위원  자치회장. 주민자치회장한테 다 받아야 되고, 이게 하도 내가 혼자 반대하는 것 같아서 어제 내가 읽어보니까 아주 권한이 많더라고요. 이 많은 권한을 동장님들보다 권한이 더 높아져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속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동의 권한도 많아지고, 동의 일들이 굉장히 세져요. 그리고 이것도 생기지,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어쩌겠어요. 자기 마음 가는 데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이 좀 행정만 하시고 정치 쪽에 너무, 누가 보기에도 편향됐다 싶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길기영  또 다른 위원님?
○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이승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우리 중구를 지키는 15개 동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소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팀장하고 코디 뽑는 부분에도 지역주민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김남희 동장 같은 경우는 5동의 모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직능단체 소속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공고를 낸 것을 내가 문자를 봤어요. 이런 거라든가 또한 그것마저 못하면 의원님들한테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로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지역의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4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다. 이분들 관리하는 데, 또 방역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 물품 공유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참 떳떳하지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을 후에 의원님들이 안다든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좀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자치회가 구성되면 완벽하게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운영의 원칙 지키고, 구성에 대해서도 지역을 이끌었던 전 주민자치위원장, 위원님들, 직능단체장들 문제 제기를 하면 받아주세요. 문제 제기가 옳지 않다면 과감하게 얘기를 하세요. 시대의 흐름에 또 젊은 층들의 의견은 이렇게 냈다. 스마트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구상을 냈는데 이렇게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도 또 임원진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런 부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화묵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고민했던 거 이런 거 지적한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는 100% 반영해서 부대조건이라도 받아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 구성 시에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신 자치회 구성 시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동안에 서로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조기에 안 되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현상이에요.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정말로 조례표준안 내려온 대로 또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보완해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를 해봅니다.
  희망을 가져도 되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수정안에 가장 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간사 부분이 원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사도 호선하도록 절차상 좀 더 투명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수정안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또 서울특별시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에 따라서 이번에 자치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셨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 수정안을 거쳐서 이번에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조례표준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8시08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는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우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2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2억 6760만 원보다 121억 6851만 원이 증액된 2904억 361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추경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개 부서, 28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감추경은 시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 2개 사업 1460만 3000원이며, 증액은 일반회계 26개 사업으로 121억 83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과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782억 6760만 8000원 대비 121억 6851만 1000원이 증액된 2904억 36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개 사업으로서 동정부과의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지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단 위탁계획에 따른 공단 전출금 편성 그리고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내역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 사항 [별첨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친화국 동정부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학배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입니다.
  김재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증추경 1억 20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중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 및 자치행정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개 단체 사무국장의 연간 4대보험료로 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동호인들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유공자표창장 제작비 120만 원, 각종 체육동호인 민원해결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6240만 원 체육회 행정요원 인건비 432만 원으로 총 7392만 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공공 홈트레이닝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동정부과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 소프트볼 저번에 얘기했던 것 회장님과 임원들 만나봤습니까?
○ 생활체육팀장 김재환  생활체육팀장 김재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만나 뵙지는 못 했고요. 얘기는 지난번에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일단은 규모가 작은 동호인이든 그것도 일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그분들이 또 관내가 아니면 타구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옥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여윤상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지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신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바쁜 일상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아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문화콘서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기획하여 중구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9000만 원 확보되었고, 구비 9000만 원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억 37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을지로일대 도심을 지역예술 활동의 거점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 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시, 구비 1억 원씩 총 2억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 문화공간 및 시설 관리 인력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등 확충된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인력비 확보를 위해 3756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원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동별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담당하는 전문인력 3명이 채용됐으며, 3개 권역의 문화시설 유기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도서관의 정보 및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자료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과장님, 여기 지금 중구문화재단출연금하고 문화공간 시설관리인력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재단의 업무보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문화라든가 문화 공간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급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 꼭 필요한 충원인력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재단에 대한 것은 대상이 작년에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20년 10월에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도 사실 노조와도 협의한 사항에서 인력운영 개선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2명을 신규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4명이 정책기획실, 문화협력실에서 2명, 예술거점활성화에서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작년에도 출연금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올해 꼭 충당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재단의 본부장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충원에 대한 인력인가, 그 현장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 위원장 길기영  이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우리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효과, 적시성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타당한 예산인지,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심사를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재단이 업무가 팽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화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많이, 중구는 예술대학 이런 여러 가지 문화사업, 지역예술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재단에서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확충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문화과 업무가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재단에서 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일단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두 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라든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하고 통합관리하는 그런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반영을 꼭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윤진호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윤진호입니다.
  중구 문화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단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뮤지컬, 영화, 미술 산업을 통해서 중구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활동,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척하면서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실제로 코로나19로 상황이 좀 어려운 조건인데 다만, 충무아트센터나 을지아트센터,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 시설이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새로 개척했던 비대면 사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생활문화활동, 독서활동, 예술교육, 미술전시, 영화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주민들의 힐링과 청소년들의 성장,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재단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난 회기 재단은 2021년도 출연금으로 재단 인건비 40억 3854만 원하고 시설유지보수비 17억 8661만 원을 포함한 총 58억 2515만 원을 요청했었고, 이중 재단 인건비 1억 7400만 원 등 총 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55억 5115만 원이 출연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액된 인건비는 저희가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정원 60명이 아니라 현원 56명을 기준으로 조성해서 4명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인건비가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된 네 명 중에 두 명은 2020년에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직원들이거든요. 한 분은 문화공간 조성과 활용방안을 기획하던 직원이 11월 24일에 그만 두었고, 중구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9월 18일로 그만 둔 상황에서 저희가 2021년도 1월에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명이 그만 두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의 보충을 신규직원 2명을 통해서 생활문화 활성화사업하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중구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최소 인원을 어떻든 이 네 명으로 요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3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10개월 급여 1억 154만 원과 연차수당 324만 원, 제수당 744만 원으로, 그 다음에 퇴직급여 960만 원, 성과급 846만 원, 4대보험 99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이 신규로 한 명 채용할 때마다 실은 업무량을 엄격하게 계산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두세 번 검토한 다음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주민들의 문화활동, 독서활동, 특히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위해서, 예술산업을 활성화해서 중구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인원 4명의 인건비를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검토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진호 문화재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문화재단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한 4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원이 5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적게 돼서 필요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문화가 한마디로 스톱된 상태잖아요. 충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지금 인력이나 구성원을 가지고서 도저히 안 됩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윤진호  지금 파견됐던 공무원분들 복귀가 상당 부분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특히 지역문화본부장님 저번에 저희 설명해 드릴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현장활동들이 여간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두 명은 원래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더 힘들고, 두 명 있어야 문화생활 쪽의 활동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심히 검토를 해보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재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게 4대 보험료하고 성과급, 이것은 기정예산 중에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금액만 추경으로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성과급하고 4대보험료,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신청을 할 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인건비도 100%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과급이나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커버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인건비하고 이 네 명에 대한 수당 부분, 그리고 퇴직급여 부분들은 별도로 추경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부서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시민친화국장송인상
동 정 부 과 장조덕진
문화관광과장천현순
공원녹지과장홍순철
교육아동청소년과장정미선
복지지원과장이수정
사회복지과장이춘배
여성보육과장김기환
소 공 동 장이수경
회 현 동 장박상우
명   동   장김인배
필   동   장김성학
장 충 동 장최병열
광 희 동 장박종필
을 지 로 동 장이종훈
신 당 동 장김송희
다 산 동 장박이만
약 수 동 장조현우
청 구 동 장서희숙
신당제5동장김남희
동 화 동 장김창수
황 학 동 장신선애
중 림 동 장김안순
○ 중구문화재단
사        장윤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