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3월8일(월) 오후 14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안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리며, 이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의 부재로 면밀한 검토가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심사하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영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네.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작금의 사태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명문화된 회의규칙 때문에 우리가 절차 미비로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결위에서는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보건위 예산을 다루지 못한다라고 저희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전문위원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전문위원이 보는 부분은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예산의 구조나 개요,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은 예산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가 원하셔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로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다른 위원님들? 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복지·건설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예산은 서로가 크로스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입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서로 우리가 미팅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년 선심성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나 예산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등의 문제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 중요 쟁점 또한 특정한 해석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다알에 의하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잘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빈약한 의미만 남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고 진취적·민주적 절차는 그런 이익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권을 부여하여 예산과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행정부의 독점적 재원 배분을 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시민권의 목적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이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제도적 장치로 인한 피해가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고 이는 곧 절차적 정당성의 목적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부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고 해당 문제는 예산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다뤄야 하는 개별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투표로 해당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승용 위원하고 이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11월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의원들이 다 그냥 그래도 좀 생각을 해서 다 이렇게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할 부분. 
  근데 이게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안 나올 때마다 이런 작태의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왜 의원들만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게 다 집행부의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다는데, 그럼 구청장만 주민을 위하고 우리는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절차적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를 행정사무에서 그걸 따지고 문제를 삼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할 때는 잣대가 아, 이건 절차가 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깐 그냥 해도 되고 거기는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직원들 질타하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아까 9명,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서로 오전에, 사전 협의를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해놓고 추경 원포인트로 올려라 그럼 필요하면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각을 세운다면은 편한 대로 하세요. 뭐 그 건건이 투표해가지고 어차피 하나,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대국적으로 의회가 좀 존재 가치가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참 아니면은 부족하다고 해야 될는지 참 단어의 표현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그 정상적인 절차를 어기면은 우리가 위법이라고 그럽니다. 위법이 벗어나면 탈법이 되고 탈법이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규칙을 지켜주고 법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사소한 감정이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구민을 빙자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없지요. 그 법이 왜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선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구청장의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나갈 때 구의원들이 구정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의회가 지적을 해줘야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을 의회가 지적하고 함께 함으로 해서 상생의 구정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뜻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다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구청장 혼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그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으로 언급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개된 사연이겠지마는 ‘일어혼전천(一魚混全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온 냇가를 휘저어서 시야를 다 흐려가지고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흙탕물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어요, 그래. 구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잘 아시겠지마는 전문위원이 있어야만이 예산이나 조례를 검토하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와줘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사정들인데, 그 사정을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은 법이 필요가 없지요. 그냥 위법·탈법 할 것 없이 그냥 불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또 규칙에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간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죠.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다 처리하고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절차에 입각한, 법에 의거한. 우리는 준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의 어떤 조례와 검토의견이 만약 검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런 의정활동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모든 조례나 규칙,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볼까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서도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은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요 ‘위원회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또는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두고 질의, 토론 및 축소심사를 거쳐서 표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도 있지마는 혹시 전문위원이 여기 대직자한테 인수인계 하고 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이 여기 예결위 담당 전문위원입니다. 그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 위원장 김행선  예, 박영한 위원님 충분히.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에 과연 함께 해야 될까?’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 말씀하세요.
윤판오 위원  네. 위원님들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된 이상은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시고 어찌됐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얘기 할 거 없구요. 어찌 보면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탓할 거 없고. 법적인 모순만 없다고 그러면 회의는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위원장님. 
  회의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행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우리 8명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심도있게 했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한 결과, 그래도 오전에 했던 거에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참 어려울 때 예결위를 맡아서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승용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고문식 위원님이나 박영한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로 진행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상임위원회 존중도 좀 해주면서, 지금 집행부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을 내려준 게 집행부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용 위원님이 뭐 표결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거를 원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승용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한 명만 있네요.
고문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행선  네.
고문식 위원  오전에 서로 어떻게 협의 됐든간에 협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미에 이혜영 위원이나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속기록에 넣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행선  이승용 위원님이 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표결로.
이승용 위원  아니. 근데 저희 아까 정회 중에 있었던 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고문식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
이승용 위원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저의 얘기는,
○ 위원장 김행선  잠깐만요.
이승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그러면 정회를 잠깐만 할게요.
이승용 위원  네.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김행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진행 방법은 구청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금일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본 예산안 예산 성립 후 새로운 사유 발생이나 국·시비 보조 및 공모사업의 구비 분담분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78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885억 원, 특별회계는 4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요구액은 국·시비보조금 8억 원, 예비비 142억 원을 재원으로 97개 사업 150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공모사업 구비 분담금 10억 원,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 추진 91억 원, 청구 및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 7억 6000만 원, 동호로 11길 지중화 사업 5억 2000만 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억 원, 동별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6억 1000만 원 등이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복원사업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리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 283억 원을 예비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황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271억 원 등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과 의지를 담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동정부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동정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정부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국민운동단체 사무국 상근인력의 4대보험료 단체 부담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 추경예산 991만 3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등 자치행정협력단 사업의 최일선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운동단체 사무국 근무자들에게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자 4대보험료 보조예산을 추경 편성한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 예산안이 총 7392만 원 중에서 709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증진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각종 체육동호인 민원 해결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 삭감액 3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중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 5440만 원,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운영경비 800만 원, 체육회 사무국 행정요원 인건비 432만 원으로 총 7092만 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체육회 사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 추경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29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항이 작년 1월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항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그간 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항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비대면 공공홈트레이닝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비대면 공공홈트레이닝사업은 방송통신장비를 활용하여 집에서도 운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본 사업비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박영한 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이 이제 생활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비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삭감된 거는 시책추진비3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다 삭감 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600만 원 들어왔는데, 300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박영한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도 이게 똑같이 들어왔었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박영한 위원  본예산 보니까 600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 똑같이 우리 추경에도 600이 들어왔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박영한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급을 따지듯이 급한 사정입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이 지금 생활체육육성 지원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니까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동호인들이 23개 종목에 8807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과에서 필요한 그런 각 체육단체에 다니시면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박영한 위원  왜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속된 말로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뭐 지금 활동이 가능합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모두 중단된 상태는 아니구요. 코로나 사항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실외 체육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개관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종목단체들이 지금은 활동이 코로나 사항에 이제 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 활동률이 좀 저조하다하더라도 코로나 사항이 언제라도 또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도 이제 그 종목 단체들한테 의논을 하고 비대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협의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에 행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지 않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박영한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의원님들 배려로 비대면 걷기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다급한,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근데 지금 생활체육육성지원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600만 원 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구요, 그다음 민간법정단체 운영비 중에 6672만 원은 체육회 사무국에 지금, 지난 번에 행정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는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됐는데요, 거기에 수당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그 수당 부분이 432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624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무국에서 사무실 임대료와 공공요금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영한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어떤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당시에 본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그죠? 해서 지금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 600에서 300이 삭감돼서 조정되어 왔는데 이 부분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행사 일정이 나와있으면 몰라도 아직까지 나와있는 일정도 없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예측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0만 원이 삭감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당장 300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따지면은. 그 현실성 있는 말씀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길기영 위원  동정부과장님.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길기영 위원  지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새롭게 우리 중구에 한 6, 70명의 동호인들이 있는 소프트볼, 지금 새로운 회장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길기영 위원  박노병 소장님이 그분이 트라이해서 체육회 들어온,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제 종목별로 해서 축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체육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의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사항하고 그다음 체육대회 직접 개최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영한 위원  일단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겠겠구요.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활동이 가능한 게 어떻게 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하니까 물어본 거고 그 와중에 본예산 600만 원 다 삭감된 게 그리 다시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300만 원 삭감돼서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다른 말씀 하시니까 위원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죄송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 거고 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 도중에 아마 저의 말씀을, 제 말을 좀 도와주려고 한 거 같은데 그게 잘 전달됐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잘 전달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본예산 왔을 때 꼭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드린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4대보험료도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또 여기에도 뭐 행정요원 인건비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거야 뭐, 우리가 이거 4대보험 같은 거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본예산 할 때 인건비에 필요한 것들은 알려달라, 그거는 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게 2개월만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근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그때 당시 인건비를 했는데 행정요원에 대한 거는 다 이화묵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반영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미처, 다른 요원 그 생활체육지도자나 사무국 근무직원들 수당은 됐었는데 행정요원들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미처 놓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여기 민간단체 4대보험 이거는 그동안 안 줬던 거예요? 사무국.
○ 위원장 김행선  그거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화묵 위원  아니, 아니. 설명 들으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행선  네. 하세요.
이화묵 위원  예.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아요? 말씀하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 국민운동단체 3단체가 있는데요,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이제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일부 구비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오래 보조하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줬는데, 코로나19 사항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부담금입니다. 그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대보험을 반드시 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이제,
이화묵 위원  법정단체에서는 반드시 줘야 해서 줬는데. 그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이화묵 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생활체육은 법정단체 그게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은 안 줬는데 이쪽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니죠. 4대보험은 지금 새마을운동 사무국장 그다음 바르게 사무국장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3개 단체에 대한 4대보험입니다. 생활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국민운동단체가 아니라?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이화묵 위원  근데 왜 이거를 그때 안 올리고 지금 올렸냐구요. 본예산 때 왜 안 올렸어요, 이거를?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때,
이혜영 위원  지금까지 줬어야 되는 걸 안 주고 누락화시키고 있었던 건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니요. 고용자 부담은.
이혜영 위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게 아니구요. 이 4대보험 부담금을 보통 이제 국민운동단체들이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했던 구비 지원 금액하고 자기들 협의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비 목에서 이걸 줬었어요. 4대보험료를.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느 게 맞냐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 회비에서 줬는데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려는 어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원래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줘서, 누락을 해서 이번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운영경비로 지원해 줄 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이화묵 위원  그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게 완전히 이렇게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줬었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 해 주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맞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네.
고문식 위원  조 과장님. 얘기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거 기정예산 9000만 원 있는 건 뭐야?  
○ 동정부과장 조덕진  900만 원인데요.
고문식 위원  기정예산 9000만 원 해갖고 지금 911만 3000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이화묵 위원  그니까 증액된 게 왜 증액만 됐냐구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2400만 원씩 법정운영경비를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줬고 새마을은 3600 이제 규모나 인원에 따라가지고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원 항목 중에는 일부 사업비도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거는 이제 4대보험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인건비 중에서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네.
이혜영 위원  인건비는 주면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금인 이것을 할 때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안 준 거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지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금을 안 준 게 잘못된 건데 이번에 바로 잡은 건지?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이화묵 위원  아니면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 부담금을 좀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건지?   
이혜영 위원  원래가 인건비를 잡을 때, 그니까 복리후생비라든가 이거 사용자 법적인 것을 인건비로 잡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고문식 위원  지금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들 법정경비 9000만 원 지금 기본적으로 매년 나가는 거지.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고문식 위원  근데 이번에 올해 4대보험 해 준다고 911만 1000원을 지금 넣은 거지?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고문식 위원  그 전엔 안 넣었는데. 안 넣어주면 그 법정경비 자기들 스스로 해줬던지.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자부담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화묵 위원  그 안에서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고문식 위원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게 추경에까지 넣을 정도로 급하냐고, 이게.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왜, 왜.
고문식 위원  아니면 그 정도 급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지금!
이화묵 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고 법적으로 그랬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이렇게 급하냐고. 이게 법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그냥 부담금만 줄여주는 건데, 꼭 법정사항은 아닌데 이제 와서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넣은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핵심 그것만 딱 얘기하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일단 자기부담금으로 했던 4대보험료를 이번에 지원 요청을 해달라는 게 있어서.
이화묵 위원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 준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이화묵 위원  그 안에서 해도 되는데.
  아니, 지금 자꾸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삭감을 했느냐고 묻길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어차피 이 안에서 해결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그 전의 인건비는 봉급액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화묵 위원  됐어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자, 봐봐.
  본인들이 요구를 했으면 작년에 요구를 해갖고 작년 예산에. 지금 내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중구회 3600, 바르게 2400, 자총 2400, 평통 운영비 600 해 갖고 지금 9000만 원 아니에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고문식 위원  옛날 거기서 지금 이 4대보험을 줬을 것 아니야.
○ 동정부과장 조덕진  거기에서 4대보험을 주는 게 아니구요.
고문식 위원  작년까지는 그럼 4대보험을 안 해 준 거네, 그럼?
○ 동정부과장 조덕진  봉급이 이제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 원 정도가 봉급액이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율총연맹은 총 급여액이 한 2100만 원 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봉급액하고 나머지 일부 사업비로 일부 활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법정부담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고문식 위원  아니 그것을 했으면, 자 봐봐. 조 과장님한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왜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모든 걸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911만 원인가 이거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아세요? 
  이거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 지금 4대보험 들어가는 거 어딜 가든 조그만 데라도 다 4대보험 넣어주는데. 그 직원들이 게으르든지 일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이게. 
이화묵 위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상에 추경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네.
이화묵 위원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전부터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  끝나셨습니까?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다른 위원님들은요?
고문식 위원  제가 이어서 갈게요.
  이게 지금 911만 3000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정도로 하고서 지금 대한민국이 다 난리인데 그럼 보험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건 뽑아서 했어야지. 
  이걸 뭐 기획과에서 삭감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과에서 삭감한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이제 단체 규모를 결정을 할 때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구비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좀 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회비로 하다 보니 전액 구비로만,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매년.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고문식 위원  거기서 수용이 돼 갖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범위 내에서. 그죠?
  각 단체별로 2400 뭐 3600 나가던 데 거기에서 해결하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본예산에 넣을 때 9000 뭐 911만 3000원을 더 해갖고 ‘이거 4대보험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추경까지 가져와갖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졸속된 거냐구요, 지금. 직원이 일을 안 하든지.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이거 공모홈트레이닝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게 뭐예요? 185페이지에 있는 거.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예. 공단 체육사업부장 박낙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드렸던 비대면 공공홈트레이닝사업은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저희 체육센터가 장기간, 20년도에는 한 두 달밖에 운영을 못하고 장기간 휴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회원들한테 사실 운동 기회를 좀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무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또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돼가지고 금년도에는 2층 전체를 또 사용을 못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층에서 줌바댄스라든가 스포츠댄스, 스피닝 등 구민 한 300여명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이제 강의가 폐강되게 돼있어가지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영이라든가 헬스,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을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유트브에 업로드를 한다든가 또는 구글 미트나 줌을 이용해가지고 양방향으로 강습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효과나 호응도 면에서 많이 좀 부족하고 유명강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의 기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라든가 또는 다른 감염병 같은 것들이 많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지금 민간에서 많은 홈트레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연세가 좀 많으신 저희 중구 구민들이, 
고문식 위원  아니, 됐구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네.
고문식 위원  이거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네. 작년 본예산에 스튜디오 구축 예산하고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올렸었는데요, 전부.
고문식 위원  3억이면 3억 올려야지 왜 1900만 원 올렸어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그건 이제 스튜디오 구축이라든가 전부 포함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고문식 위원  아니, 그니까 내 얘기는 3억을 했으면 3억을 달라고 해야지, 당신들은 3억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그다음에는 줄여서 가져오네? 이 1900만 원 안 주면 나중에 190만 원으로 줄 거 같은데?
  아니, 무슨 행정을 그렇게 연속성이 없고 계획도 없이. 아 3억짜리 1900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의원들 다 안 주지, 앞으로.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물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3억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요. 사실 체육사업부장인 제가 판단할 때는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스튜디오를 구축부터 하는 거보다는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한 다음에,
고문식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 2층 체육관에 코로나예방팀 들어가지요? 대강당에.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됐다고 구청에서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고문식 위원  그죠?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예.
고문식 위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대체 운동 공간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  마련하고 있어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대체육관에서는 탁구하고 배드민턴 아침, 저녁반인데 탁구는 지금 무학봉으로 이전해서 오늘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고문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무슨 댄스인가 뭐 춤 주는 데 있어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예. 2층에 대체육관 앞에 소체육관이 있거든요.
고문식 위원  그것도 지금 폐쇄된다며?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아, 댄스류하고 스피닝 이런 종목이 있는데 지금 회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고문식 위원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있는데, 아직 그 대체 장소를 100%는 확정을 못 했고요.
고문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데는 운영을 하는데 여기만 이게 들어오면서 전체가 다 폐강됐다는 거예요. 밑에는 일주일에 3~4번인가 하게 해 주고.
  그러면 이걸 나눠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조정을 하는 게 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고요. 돈만 달라지 말고.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만나고 왔습니다.
고문식 위원  만나야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어차피 폐강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우리만 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대체 장소가 되는 거는 해결이 되구요, 안 되는 거는,
고문식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은 지하에서 하든 소강당에서 하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네 번 하면 위에서 못하면 이 사람들 두 번하고 밑에로 내려서 두 번, 두 번 하게끔 해 주는 게 공단 전체에서 보면 그림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예쁜 놈은 네 번 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휴강시켜버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지금 중구의 체육관이 한 3개가 밑에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램들하고, 이게 또 운동 종목에는 정적인 게 있고 또 음악을 틀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상충돼가지고요. 조금 그런 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내 얘기는 회원들이 한 1년 정도 운동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운동하고 싶을 때 못하지 않냐. 여태까지 1년을 참았지 않냐.
  거기를 코로나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코로나 다른 데로 옮겨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우선이지, 당신 운동 하는 게 우선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 프로그램 중에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는 혜택 하나도 못 받고 밑에는 그 혜택을 다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금주 안에 조정해서 따로 보고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이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좀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주민들이 다 돈 안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불편사항이나 불만을.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오늘 예산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데 대비한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고문식 위원  아니, 그거 공갈치지 마시고. 이거 안 주면 그 사람들 해결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최대한 해결하는 데까지 해결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  나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억짜리가 1900만 원 되는 거 보니까 위원님들 고민 잘 하셔야 될 거 같애. 이거 1900만 원짜리 다음 올라올 때 한 190만 원 정도로 올라올 것 같아. 줄여서 줄여서 하면 나중에 한 19만 원이면 되겠지?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이런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토 용역부터 먼저 올렸습니다.
고문식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거 계산 안하고 돈을 1900만 원 그냥 포함해서 그냥 용역하고 동시 예산을 받을려고 그랬던 거예요?
○ 체육사업부장 박낙희  제가 조금 체육사업부장으로서 판단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식 위원  늦는 게 아니고 일을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박영한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박영한 위원  추경의 본질은 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추경이 뭐예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좀 이해시켜 줘보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시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이 시급히 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다시 가져오는 게 추경이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긴급을 요하는 진짜 구민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내려와서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 번 본예산 때 다 삭감된 내용들 아니에요. 그리고 불과 두 달 됐나요, 이제? 두 달만에 다시 가져 왔어요. 
  그 당시에 삭감시킬 때 삭감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최소한의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다못해 하반기에라도 들고 오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 시작도 안 했던 거, 아직 행사도 안 하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셀프 격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생활체육이라는 게 뭡니까? 해서 이 예산을 가지를 올 때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삭감된 것을 들고 와서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정부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법정단체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저희들이 그 지출내역을 뽑아봤는데요. 작년의 지출내역을 보면 사무실 임대료 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전기세, 전화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경비의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나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필수항목이거든요, 어떤 사무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건비만 가지고는 사무국이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박영한 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우리 여기서 시비 받아와요, 안 받아와요? 시비.
○ 동정부과장 조덕진  시비는 일부 있습니다, 인건비에.
박영한 위원  국비도 받아오지요? 이게 매칭 아닙니까, 다 이게? 구비가 없으면 시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당장 어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잠시 보류하자고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다 안 풀렸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나서서 해 준다는 것이 모양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산 집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시비 잘 썼잖아요.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다 시비 받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조덕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경청을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행정 협력단체 등 지원활동에 이게 4대보험료잖아요, 세 군데.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타 구에는 다 4대보험료가 있는데 우리만 안 주고 있었더라고요. 맞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그래서 긴급하게 이거 올린 거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 위원장 김행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득이 가게 하셔야지 이거 설득을 못하니까는 지금 이게 삭감이 됐다고 보고요.
이화묵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설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위원장 김행선  이게 있잖아요. 본예산에 올릴 정도로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고문식 위원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  그것에 대한 질책을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행선  그 질책은 들어야 돼요. 제가 타 구에 알아보니까 사무국장 4대보험료가 다 있는데 우리도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근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진짜 집행부에서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김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중구문화재단 운영지원 인건비 1억 3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구문화재단이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의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192페이지 문화공간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입니다. 
  생활문화 등 확충된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인력비 확보를 위해 추경편성 인건비 3756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원 조사 및 프로그램기획운영, 동별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였으며 3개 권역 문화시설의 유기적 운영과 야간시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  과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문화재단 지원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여기에 증감 사유가 전문인력확보 4명에 따른 급여 뭐 제수당, 운영경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나올 때는 이런 예상을 못하고 아니면 놓쳐버린 것이지 아니면 따로 하다가 보니 증가가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저희가 2020년 재단 운영 정원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신규로 선발하는 현원이 5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결원이 됐어요, 이 2명에 대해서. 그게 노동조합 합의에 대한 그 운영 개선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그 자세한 설명은 저희 재단의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중구문화재단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4명 삭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정원 기준으로 저희가 60명을 예산으로 요청을 드렸었구요. 그때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현재 현원 56명으로 그 기준이 조정이 돼서 저희가 56명으로 그 급여와 제수당 부분을 받아서 인건비와 수당을 조정한 내용이고요. 
  특히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 9월과 11월달에 정책실 1명과 문화협력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저희가 신규 채용을 계획 중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명 신규채용은 저희가 뉴딜일자리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딜일자리 7명이 사업들을 펼쳤는데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제 7명이 퇴사하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지역문화 소양을 위한 그 2명의 인건비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분은 9월 달에 퇴직하구요. 또 한 분이?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11월.
박영한 위원  11월이지요. 그러면 9월, 11월 하면 벌써 한 분은 1개월치가 되는 거고, 따지면은. 또 한 분은 3개월치가 되는 거네요. 3개월 치 인건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급을 안 했으니까.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지요?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네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남아 있는 거잖아. 남아 있고 또 이번에 추경 때 들어온 게 그 부분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원으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금년 1월 달부터 12월달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온 게?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 지금 그 4명에 대해서는 10개월 치의 급여를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영한 위원  맞습니다. 10개월치인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3월달 아니겠습니까? 3월달인데 이제야 추경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지금 그 금액조차도 맞는 건지?
  그러면 3개월 치 빼고, 그죠? 지난연도의 것 예산 3개월치 빼고 그다음 이번에 또 지금 3월이니까 3개월 빼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규채용 한다손 치더라도 추경이 지금 끝나야지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는 4월달부터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규채용 벌써 했어요, 그러면?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채용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 1일부터는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인건비 남은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올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잉여금으로 사업이 편성이 됩니다.
  근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관련으로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입의 감소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연이 정부에 의해서 한 자리 건너띄우기라든지 두 자리 건너띄우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산이 남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가오는 4월 달부터 근무를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가져왔다 이 말씀신가요?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근데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사전달이 덜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제대로 하셨어요?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4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때 간곡히 부탁은 좀 드렸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정원과 현원에 대한 차이점 그다음에 작년에 석 달치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간 거 그다음 금년 4월 달부터 하게 되면 몇 개월입니까? 9개월치 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져온 이 자료가 9개월 치 예산입니까?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아. 10개월치 예산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지요?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네.
박영한 위원  한 달치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부터가, 우리 위원님들이 건성건성 보는 거 같아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실 때는 오늘 기점으로 얘기했을 때 4월 1일부터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갈 때는 4월 1일부터 예산을 말씀하셔야지 3월달 예산을 하시면은 위원님들은 괜히 앉아 있습니까, 여기?  
○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죄송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이게 뭐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거의 중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각 과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문화사업이 우리 여기 과에도 있지만 이 문화관광과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이 지역문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어요, 여러 군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도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과에도 지역문화사업이 있는 거를 좀더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올 거 같으면 이쪽으로 가져와서 행정요원들을 이쪽으로 좀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거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많지만 이것들이 너무 여기저기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우리 충무아트센터만의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게 다 벌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 위원장 김행선  이상입니까?
이화묵 위원  네. 그래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네.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 위원  왜 나만 해? 이승용 위원도 있고 다 있는데.
○ 위원장 김행선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예.
고문식 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 위원장 김행선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 이게 지금 구하고 국비하고 들어가서 매칭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매칭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삭감 안 됐고요.
○ 위원장 김행선  이거 안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 위원장 김행선  어, 안 됐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이화묵 위원  매칭이 된 거는 거의 다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문식 위원  이거 매칭사업 중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이거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던 거예요?
이화묵 위원  5개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축제가 있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문식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서울시 매칭 공모지원사업 선정해서 2020년부터 21년, 22년 3년 계획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자치구 축제 지원이요? 아니면 문화가 있는 날 축제는 이번에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문식 위원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19년 서울시 매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갖고 작년 재작년에 됐던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작년에 해서…….
고문식 위원  2019년도 공모지원사업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잘못됐나? ‘지친 마음에 문화예술을 배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문화가 있는 날로 해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고문식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2019년도 공모사업지원 해갖고 선정이 됐다고 돼 있다고.
 그러면 2020년부터 사업이 돼야 되는 건데.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아, 이거 예술거점 이거요? 이건 을지로 관련해서 된 사업입니다. 을지로 한 15억 된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깎여가지고요. 5억 된 사업으로, 처음에는 1.5억 됐어요. 그래서 1.5억을 본예산으로 했는데 1억을 추가 편성, 매칭으로 돼서 1억을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고문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 좀 줘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이제 서울시 매칭으로 을지로 관련 예술활동거점 매칭 되면 계속 50 대 50 매칭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2년까지 지금 사업이 계획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획돼 있는 게, 3년이면은.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내년까지 거점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사업입니다.
고문식 위원  2020년도에는 뭘 했냐고,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계획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럼 한 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건너간 거고. 그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을지로 이 사업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탁사업으로 재단에서,
○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오고 자치구에서는 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요. 그때 2019년에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연구계획을 공모로 내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0만 원정도 공모를 받았고 사업이 최종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3년짜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애시당초 서울시 계획은 매년마다 10억,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억, 매칭비 자치구 5억 그래서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가 3년은 지정이, 선정이 됐고,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초대장도 드리고 했었는데 을지로아트페어라고 작가들 400명의 작품을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저희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했었구요. 그리고 을지로판타지아라고 을지로에 있는 골목을 사운드나 미디어로 해서 좀 색다른 을지로의 지역문화 재생사업을 접근했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5구역 쪽에 을지아트센터라고 갤러리를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나 을지로에 오신 분들이 을지로의 스토리, 현재 이야기와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획전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올해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작년말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 대한 유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저희들한테 왔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서울시랑 협의하는 올해 예산의 과정이고, 그래서 올해 좀 줄어들었고요.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의해서 예산을 약간 축소해서 될지 아니면 원안대로 그대로 10억으로 될지는 저희들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문식 위원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5억, 5억 10억이었습니다.
고문식 위원  2020년도에는 5억씩? 5억 5억 10억.
○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고문식 위원  그런데 이거 결과물이 좀 있어요?
○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네, 결과물은 저희가 그러면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고문식 위원  10억이면 꽤 큰 사업인데 결과물 자체가. 한 번 그거 줘보세요.
○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네.
○ 위원장 김행선  이거 좀 물어볼게요. 18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요, 이거 삭감 안 된 거는 아는데 이게 지금 중부, 방산, 중앙, 백학, 약수 이렇게 돼 있는데, 3월부터 11월부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에 정비를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뭘 하고 있냐고요?
○ 위원장 김행선  시장 별로, 이게 지금 다섯 군데 시장이 선정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그래서 약수시장이라든지 백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 이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아니요. 그거는 관련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근데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수시장도 선정이 됐다고, 가로정비과에서 도로정비를 하더라고요, 시장을.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그건 아닙니다. 예. 저희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걸 뭘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이거는 중구문화재단과 저희가 같이 할 건데요, 중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작년에 문체부에 신청했는데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친 마음을 문화예술로 배달하다 이런 식으로 문화도시락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문화사업을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구요. 또 중구 내 시장에 대해서 시장별 스토리로 해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콘서트라든가 워크숍 이렇게 시장과 같이 행사하는 건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구와 도봉구와 이 사업이 잘 했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고문식 위원  말하자면 이것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주가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행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보조사업자하고 저희랑 같이 하는.
고문식 위원  그리고 3번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이것도 총무아트홀에서 주가 돼야 되는 거고?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이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문화과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할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고문식 위원  그 문화관광과는 하는 게 없네? 전부 다 뭐 충무아트홀 주고 나면 그 공무원들 뭐하시나? 노시나? 돈 받아다가 의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지고 다 주고 나면 사업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과 같이 할 사업입니다.
고문식 위원  뭘 같이해? 주가 하나가 있어야지. 주가 있고 보조가 서포트가 돼야지. 지금 주가 충무아트홀이라면 공무원들은 돈 필요하면 ‘이거 5억 갖고 안 되니까 한 1억 원 더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의원들한테 ‘이거 추가로 1억 더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욕 먹어가면서. 그 주면 저쪽 갖다 주면 끝이고.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게 됐지, 우리 공무원들이? 에휴 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4페이지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어른들에게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및 영양교육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9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존 공로수당사업을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안도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영양더하기사업 지금 우리가 저번에 9억 얼마는 드렸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공로수당.
고문식 위원  공로수당을 줬잖아요, 9억 얼마.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예.
고문식 위원  그거를 하는 조건이 왜 줬는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영양더하기
고문식 위원  영양더하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는 부분을, 그거 우리가 3개월만 하랬더니 6개월을 주셔야 된다고 해서 드린 것인데, 그게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게 그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영양더하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그때 제출했었는데 의결보류가 돼갖고.
고문식 위원  왜 여기서 보류가 됐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번 상임위 때.
고문식 위원  이번에도 조례를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번에도 보류가 됐습니다.
고문식 위원  보류됐다구요? 부결됐어, 그럼? 예산을 안 주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예산은 영양더하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공로수당을 6개월치 줬는데 이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게 말이 돼요? 
  결국은 이거 주면은 영양더하기사업이 아니고.  이걸 왜 영양더하기사업이라고. 조례가 부결됐는데? 그거 공로수당으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그니까 결국 돈 주고 나면 다 의원들 병신 만들고, 바보 만들고 다 하는 거야, 지금!
  아, 조례가 부결됐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구요. 못 주죠, 그럼. 그죠? 
  조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줘요? 어르신영양 더하기사업 자체를 어떻게 줘요? 
  아니, 나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것을 왜, 작년 연말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 지금 부결이 됐냐구요? 
  이유가 뭐예요, 부결된 이유가? 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로수당과 영양더하기사업을 비교해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고문식 위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본인들 작년에 해갖고 법에 위배되니까 7월달부터 한다고 해서 3월달까지만 준다니까 6개월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갖고 슬쩍 끼워놔갖고 말이야! 나머지 그냥 공로수당으로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거기서 감사를 왜 받아요? 이런 문제점 있으면 지적하는 게 의원인데! 
  야,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 집행부 진짜 너무합니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 위원장 김행선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속시원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세요.
고문식 위원  그럼 이거 안줘도 되는 거네, 조례가 없으니까. 됐죠?
  과장님, 그죠? 그 다음에 책임지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조례가 통과돼야지 예산이 통과되는…….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시라고. 우리가 조례가 안 되면 예산 못 나가니까 책임지시라고. 알았죠?
이화묵 위원  앞으로도 조례가 없으면 계속 예산이 못 나가는 거니까.
고문식 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의원들이 예산, 공로수당 안 준다고 소문내고 다닐 거 아니냐고.
  뭔 일을 이 따위로 해요! 아무리 눈 가리고 아옹해도 그렇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본인들이 와갖고 사정사정 해갖고 이렇게 해줬는데! 
  돈만 받아가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아니, 작년에도 우리 여기서 씨름, 씨름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3개월치만 주고 나머지 9개월치는 이 시스템 다 해놓고 받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시스템 만들려면 6개월 걸립니다.” 그래갖고 6개월치를 준 거 아니에요, 공로수당을요. 근데 지금 와갖고 또! 의원들을 왜 그렇게 기만해요!
  윤판오 위원님.
  이거 우리 그때 회의할 때 그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6개월치 해갖고 우리가 지금 페널티 받으니까 6개월치는 영양더하기사업으로 그 전에 안 되니까 공로수당 주고, 나머지 6개월치는 이거 하는 준비기간으로 해갖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례를 부결시키셨어요? 
윤판오 위원  지금 상황이 진행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고문식 위원  뭐가 많이 걸려요, 지금?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그러시잖아요.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1만 3000명에 대해서 1 대 1로 대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명도 다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 페널티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일단 영양더하기사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지금 페널티를 받게 됐어요, 삭감이 돼갖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로수당을 중지해야만 페널티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문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와서 의회에 또 승인이 안 되니까 그럼 6개월치는 우리가 패널티를 저걸 하더라도 예산은 공로수당으로 주고 3개월만 하라고 했더니 여기서 “6개월은 주셔야 합니다.” 해갖고 저희가 승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공로수당 부분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17억 5000만 원은 페널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억이 더 들고요. 그래서 27억 5000만 원이 공로수당보다 더 많이 드는 상태고 35억 원이 페널티이고. 그럼 그 차이는 7억 5000만 원 정도 나는데,
고문식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하는 부분을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고 시정하라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7억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이익은 더 크니까 좀 더 신중히 생각하자고.
고문식 위원  지금 장사꾼이에요, 지금! 과장님, 장사꾼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위원님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명분과 실리를 따질 때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뭐가 명분이에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단지 페널티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럼 본인들이 해갖고 안 한다고 했어야죠! 본인들이 해갖고 영양더하기 사업 한다고 의원들을 속여갖고 받아간 거 아니에요, 6개월치를!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속인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고문식 위원  아니지요.
  본인들이 6개월치를 왜 받아갔어요? 우리가 3개월치만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6개월을 준비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본인들이 얘기한 건 6개월치를 줘야 된다매요. 그래서 6개월치 준 거 아니에요, 공로수당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런데 저번에 의결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예산도 안 된 거잖아요, 영양더하기가.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영양더하기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해주겠다. 근데 지금 보류도 아니고, 조례가 부결돼 버리면!
이화묵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도, 지금 과장님 보세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아주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선은 이걸 통과한 다음에 성의를 보여야, 한 발짝이라도 나가야 뭐가 일이 되지. 그럼 결국은 영양더하기사업을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를 괜히 갖고 들어와서 막 그런 거잖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영양더하기사업을 의원님도 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화묵 위원  아니,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그랬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왜냐하면 저희가 단지 페널티 때문에 영양더하기사업을 협의한 거지.
이화묵 위원  아니, 페널티를 떠나서. 그거는 승인을 받는 거고, 이거는 승인을 안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어르신들은 10명이면 10명 다 그걸 좋아해.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이화묵 위원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페널티 때문에 그 협의안을 한 거고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화묵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노력하라고 했는데 노력한 거는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따갖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만 어떻게든 부결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는 전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화묵 위원  넘어가세요. 결론도 안 나는 싸움인데.
○ 위원장 김행선  질문을 해봐야 답이 없는 거라서 안타까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지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선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및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택과 추경사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사업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40쪽까지 청구공영주차장 및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청구공영주차장은 철거 후 시니어커뮤니티 복합센터와 공영주차장으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생활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예산이 필요하므로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는 5억 6100만 원을,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에 필요한 예산은 총 8억 원이나 지난 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중 6억이 교부 가능하여 나머지 금액 2억 원을 구비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에 앉으세요. 
이화묵 위원  이 내용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행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3월 9일 내일 오전 11시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공무원
동 정 부 과 장조덕진
문화관광과장천현순
사회복지과장이춘배
주 택  과 장이지향
○ 중구시설관리공단 참석자
체육사업부장박낙희
○ 중구문화재단 참석자
예술경영본부장성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