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9.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21년도 사업예산안
2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8.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9.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0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사항은 계획안 재산목록 중 청구공영주차장 부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부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제외하고 현행과 같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총 정원 12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25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4면 
10.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4면 
11.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운영비에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운영비 지원 금액을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부칙의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혜영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길기영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박영한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7.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8.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7항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지구,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9.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안 의결하기 전에 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 구청장 서양호  먼저 어젯밤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예결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문한경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구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기초연금법 국비분담금 삭감에 따른 32억의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어르신공로수당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에서 2020년 공로수당 예산을 의결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셨는데 기초연금 국비지원금이 일부 삭감되어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과 어르신공로수당으로 복지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영양더하기 사업과 어르신공로수당에 대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공로수당은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가 되고 그 인구 중에서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중구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지원의 의미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어르신공로수당이라 판단되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열린 중구 어르신공로수당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제력 11위인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월 최저생계비인 50만 원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 제도가 2021년이 되어서도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면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으니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극복해나간다면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적극 지지하셔서 출발하게 된 정책입니다.
  실제로 2019년 1월 시행부터 2020년 11월 현재 1만 3000여명의 중구 저소득 어르신들의 최저생계비로 약 284억 원을 지원했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3.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284억 원이 중구에 지출되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공로수당은 2018년 11월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수많은 업무 협의를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 후에 시행하지 않고 선 시행 후 협의한 전례를 준용해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하였고, 정부에서도 기초단체의 복지업무를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한 첫 해인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의 국비분담금의 삭감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은 2020년도에도 어르신공로수당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하게 되었고 2019년과 같이 기초연금 국비분담금의 일부가 삭감되지 않으리라 예상되었고, 실제로 6월까지 삭감되지 않아 삭감분에 대한 추경요청을 당시 구의회에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복지부에 금년 1월부터 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복지부 담당관들이 코로나 관련 현장 외근 등으로 6개월간 협의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이 되어서야 재협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협의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부가 협의에 임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들어 1월에서 6월까지의 6개월 치 국비지원금 감액의 부당성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의 합의, 또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의 전환 시 준비기간의 필요성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 시까지 비공개를 요청받아 그동안 그 과정을 의회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금년 9월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금년 2020년 7월부터 1년 치 32억에 대한 기초연금 국비지원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에 대한 협의를 기초단체가 완료하였는데도 기초연금의 국비지원금 감액은 과한 처사이므로 국비 감액 철회를 위한 재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철회가 실무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국비사업으로 그 예산을 보충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인 복지 사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는 의미는 어르신공로수당은 협의되지 않은 불법사업이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협의된 합법사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중심인 기초연금 이외에 지자체가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에 의해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수당을 현금성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여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낫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 중 10%를 감액하는 어르신공로수당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대신 사용처를 제한하는 바우처 방식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중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올해 10월부터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준비해오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어르신공로수당처럼 지원 대상 1만 3000명과 10만 원 지원금에는 변동이 없으나, 어르신들의 카드사용처를 식자재 구입, 식당, 건강, 영양 서비스 등으로 제한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무적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이미 만들었고,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기본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기관 선정, 사용처 모집에 대한 선정, 영양사 모집 및 제공서비스 준비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영양지수 검사 및 카드변경 신청 작성 및 접수와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대면해야 하는데 내년 초에는 코로나19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로 인해 90일 전인 1월 7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정책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상황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와 협의한 7월 이후 즉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공로수당 예산이 금년 12월까지 확보되어 집행되어야 했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새로운 조례 제정과 그에 의한 사업예산이 확정되어야 나머지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 시에 전자바우처로 지급했다면 카드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자바우처든 페이퍼 바우처든 결국은 바우처는 사용자와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나 애초 공로수당은 최저생계비 5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의 갭인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사용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복지전문가들의 제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통상 지역화폐는 바우처로 인정해왔는데 복지부가 기초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지역화폐는 바우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추가로 어르신공로수당은 어르신들의 은행계좌에 연동되어 사용하는 체크카드 형식인데 어르신공로수당 카드의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공로수당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계좌의 예금으로 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되어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2019년 어르신공로수당 사용 연구용역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어르신공로수당의 사용처도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69.2%에 달하고, 가맹점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5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면 어르신들의 민원 폭증이 우려됩니다. 어르신공로수당 카드 사용처는 현재 관내 전통시장, 일반상점과 골목상권, 병원 약국 등을 포함하여 중구 내 약 3만 7680개소에 사용 가능하나, 영양더하기 사업은 대표적 식자재업체 슈퍼 50곳, 건강식단인 저염음식이 가능한 반찬, 도시락 업체와 음식점 등을 포함해 약 210개로 축소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사용상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이외에도 사용업소가 줄어들 경우 사용률이 감소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 혜택이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 등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사용처나 사용방법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 사용 시 혼선발생이 우려되며, 지난 2년간 시행한 공로수당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주민 삶의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사용처 제약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다수의 혜택과 매출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6개월 기간 동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소상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해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여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중구청은 빠른 시일 내로 정부를 상대로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4항의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복지부와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발전하여 지자체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점 또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중구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운영 1주년 온라인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70대 어머니께서 울먹이며 공로수당 지원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과 위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 이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중구의 1만 3000명의 서민들께서 공로수당에 대해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과 어르신공로수당에 대해 심도 있는 비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서양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국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꼭 법을 지켜야 되고 법에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소원이라도 내서 우리 권익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통과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화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  보고 전에 늦은 시간까지, 이틀 동안이나 거의 12시가 가까이 되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5회 추경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지난 11월 11일과 20일에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1일자로 회부되어 이번 주 나흘간 총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21년 사업예산안은 일부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의결 시 주요 쟁점들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으로 심사한 기초연금 구비 31억에 대해서는 차마 관내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드릴 수 없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페널티를 받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서양호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 예산 손실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주시기도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 총액 5322억 중 일반회계 총 4829억 원에서 288억 원을 삭감하고 의원발의 3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93억 원에서 27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액 526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6억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관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보류되어 15개 동 주민자치회 예산 2억 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공원녹지 프로그램, 주민참여 마을활성화지원 공모사업 등 전 동 공통인 9개 사업 총 40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어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5억 6000만 원, 신당사거리 공용주차장 복합화 사업 6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예산안 중 공로수당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부여될 12개월 치 페널티 금액 35억은 전액 삭감하였으니, 페널티 금액에 해당하는 구비 예산 손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수당 사업은 6개월분 8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초연금 페널티가 계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영양더하기 사업을 준비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5억 2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도심산업활성화 거점 조성사업 2억 3000만 원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동정부 사업은 2020년 시범동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후 시범동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모든 동에 대해 사업예산을 신청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수립 보좌를 위한 인력을 과도하게 채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먼저 채용하고, “근무했으니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은 역시나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정 행위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남은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바로 전용하지 말고 해당사업 예산 감추경 후 다른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받아 사용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외에 구체적인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양호 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서양호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조영훈  서양호 청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사업예산안
2021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승용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금년도 회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한경 과장께서 41년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오늘을 끝으로 이달 말에 공로연수를 6개월 동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문한경 과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동 박수)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수 친 일이 별로 없는데, 41년 동안 좋은 일 궂은 일, 다 마다하지 않고 공직생활 하셔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한경 과장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61회 정례회 2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합의 정신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는, 양 수레바퀴가 삐그덕거리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