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8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9.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1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체계 상 그리고 형식 상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채 지역주민의 재난에 대처하고 환난상휼의 정신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서 관설 소방조직이 부족하던 정부수립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정규 소방력을 보조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및 지역 방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울 도심지역으로서 화재에 취약한 대형건물과 다중이용시설들이 과밀하게 건립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 등에 큰 위험이 되는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소방 수요 및 소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구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비에 관련된 조문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조례 체계상 불부합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담당관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대해 지원 범위, 지원 절차, 지도 감독,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지원금은 연 얼마 정도 되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연 500만 원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하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저희는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윤판오 위원  법령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되면 500만 원 지원금으로 연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저희가 의용소방대는 2012년부터 연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지원금은 없다는 건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증액은 되지 않고요. 계속 500만 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기본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계속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없었던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없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조례가 되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박영한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거고요.
이화묵 위원  그냥 상위법으로만 가지고 했던 겁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서울시 조례에는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만 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조례는 필요하겠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구가 있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이 조례는 25개 구 중에서 지금 하게 된다면 저희 구가 최초로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처음이라고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지방 같은 데는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지방 같은 데는 광주 동구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구에 하나 있다고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타 시군구에 경기, 경남, 인천 시군구 68개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서는 광주 동구청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용소방대 지원을 구청장이, 법률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서장이 지원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이 소방대 조직이 저희 구청 자체조직은 아닙니다. 소방서 조직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소방서에 의용대 아니에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사실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저희 중구민이시고요. 저희가 한 16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90% 이상이 중구민이에요. 그래서 구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지원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원은 이 조례 아니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기존에는 했었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던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법률에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임무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에도 없고 그런데 서둘러서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그거 아니어도 지원이 되고 있고, 활동을 잘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에서조차 굳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아무래도 조례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낫다, 그런 취지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이화묵 위원  우리가 거기 운영비나 이것을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그쪽에다 다 맡기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비가 조금씩 나가고 있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조례가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타 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안 하고 그랬을까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시작한 것으로 봐서 여러 구에서,
윤판오 위원  우리가 시작하면 다른 구도 따라서 할까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용 위원  지난 1년 동안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올해요?
이승용 위원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의용소방대가 소방대 조직이기 때문에 소방과 재난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올 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적마스크 판매기간에 소방대원들이 약국에 가셔서 봉사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남대문시장 화재 취약지역 저희가 교부해드린 예산으로 차량을 렌털하셔서 기동순찰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어떤 화재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진압을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화재예방이라든지 어떤 지역 단위의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조업무도 소방서에서 요청하면 보조업무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청소년지킴이라든지 어떤 특별하게 의용소방대만의 설립목적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은 크게 없는 건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런 것들이 소방서에 화재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 구급업무의 보조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보조한 사례가 작년 한 해에 있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 측에 이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보조업무를 했는지는,
이승용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상정하려고 오셨으면 그런 준비는 좀 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네.
○ 위원장 길기영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생활안전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일평화 화재 같은 경우에 큰 화재뿐 아니고 평소에 작은 화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분들이 응소를 해서 화재현장에 출동하셔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승용 위원  그 응소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응소한 사례요? 화재 일어날 때마다,
이승용 위원  참석하셨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응소한 사례는 저희가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이승용 위원  없어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용 위원  없는 거예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아니, 응소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사례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건수가 이게 그 자체가 이분들이 저희 조직이 아니고 소방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그런 것을 소방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방서 관할의 조직인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이게 보조 관련해서 지원이거든요.
이승용 위원  그러면 지원할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다음에 좀 알려주십시오.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전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소집 수당이라든가 여비, 피복비 이런 것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좋지요. 좋고,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소방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일인데, 제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서울시에서도 타 구에서도 한 번도 안 되고 시초고,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서울시 조례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렇게 자료까지 남겨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아니, 저는 법률에도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의원님도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활동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입법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이화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실 구에서 해줄 부분도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듯이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또 대형화되는 와중에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급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든지 안전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화묵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이승용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이 제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한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어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명한 정산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수의견으로서, 우리 구는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각종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운동단체사업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률 유보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회단체 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심의 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이외에도 비용 수반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및 사업계획 승인, 사후 정산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공익활동을 지시할 경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치안 유지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재향경우회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조례 되기 전에.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하는 데 지원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게 2006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는 매년 각 300만 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은 각 단체에 전체적으로 300만 원씩 지원한 겁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한 겁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우리는 중부서하고 남대문서가 있다 보니까 경우회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2015년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됐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그 뒤로는 경우회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거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 얘기지요? 지원하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두 개 서가 있는데 하나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그 전 것으로 한다고 하면,
윤판오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느냐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것은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저쪽에서 사업비가 와야 받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00이면 300 딱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례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받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아무 때나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그러니까 경우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윤판오 위원  제출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윤판오 위원  그것은 좀 너무 무한한데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한계가 없이 계속 그쪽에서 사업 제안서가 왔을 때 얼마정도 들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아닌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법적 근거를 남겨놓으면 어찌됐든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체 지원하는 게,
윤판오 위원  여기만 콕 집어서 이렇게 해 주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재향경우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업무가?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그 업무가 조례안에 보시면 방범이나 순찰활동, 청소년선도, 학교폭력예방, 거리질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됐든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되겠네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경찰서에서는 국가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사업비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윤판오 위원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운영비와 사업비는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달리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돈 쓰는 거지요, 뭐.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중부재향경우회하고 남대문재향경우회가 있는데 중부나 여기에 우리 중구민이, 지금 남대문에는 우리 중구민이 없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이화묵 위원  그리고 중부에는 지금 315명 중에 중구민이 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퇴직하신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분들을 활동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민한테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주는 건데, 구민이 여기서 50%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우리에 관한 역할을 좀 한다고는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치한유지 관련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난 1년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도 지금 의원발의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찰서쪽에 알아봐서 두 개 단체하고 그 현황파악하고, 그 전에 했던 것은 이야기 드린 대로 15년도까지 보조금 지원이 됐었고, 16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향경우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없다”이신 거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자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승용 위원  네. 그럼 기존에 저희 뭐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지도회라든지, 자율방범대랑 어떤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역할에 있어서.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방범 순찰 활동으로 자방이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계도 활동도 하고.
이승용 위원  네, 네.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근데 아마 지금 경우회 쪽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니까 이제 방범 순찰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방 순찰 구간하고는 달리 하는 걸로.
이승용 위원  구간이 달라진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이승용 위원  물론 한 적은 없구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없다.”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예.
○ 위원장 길기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회원들이 남대문경찰서 같은 건 406명인데 중구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중부경찰서 315명인데 중구민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또 예산만 수반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보류했다가 검토 후 다시, 검토보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 안건은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과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구성 근거를 기존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하기 위하여 기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네.
○ 위원장 길기영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구의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구의회 당연직 고문 참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총칙 제4조에서 제13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안 제14조에서 제21조 주민자치회의 운영, 안 제22조에서 제32조 자치회관, 안 제33조에서 제34조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안 제35조에서 제37조 부칙으로 감독 보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와 원활한 자치회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회의 재산과 그 기능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22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3개 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6개 장, 37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5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과의 옥상옥 논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주민의 대표성 및 공정성이 확보돼야 함. 그다음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의 참여 문제 등이 제시되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범 설치·운영만 가능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채 의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계속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제251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행정과의 소통 및 적극적인 지원, 교육 등을 통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적합한 선출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선정시 경력 및 전문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위촉방식도 향후 설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의 욕구를 잘 파악해서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함으로써 주민의 신뢰, 유대감, 소속감을 가져올 수 있을 거로 사료 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보완 지금 뭐뭐 돼 있나요?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 있는 것만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돼있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1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이제 전부 개정안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요청 사항에 의해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구하고 약간 달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영입하고 주민자치회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자문위원으로 그럼 저희가 참여하는 건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조의 위원의 자격에 원래 지방의회 의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의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근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선출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는 그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반영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서울에 안 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서울에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가 지금, 저희 구 포함해서 세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저희가 아마 이번에 8대 되고 나서 처음부터 지금 보류가 몇 번 정도 됐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당초 안이 19년도 2월 2일자에 입법예고해서 2월 27일자부터.
윤판오 위원  19년 2월달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2월달 해서. 그다음에 이제 19년도 10월달에 이혜영 의원 외 세 분이 수정발의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보류돼 있고. 그래서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자치회가 조례가 통과 되면은 안 됐을 때 국가보조금은 얼마정도 저희가 못 받고 있나요? 1년에.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1년, 2년, 3년차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22억 8000 정도를.
윤판오 위원  전체 다요? 지금 우리가 통과 안 돼갖고 지금 못 받는 게 이십?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22억 8600만 원.
윤판오 위원  3년 동안 못 받은 게 이거다 이거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윤판오 위원  총 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공정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해서 많이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이게 그 전에 현안으로 보면. 그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는 게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다 해왔어요. 해오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참여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네.
이화묵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여전히 구청에서 바라는 바가 뭔지 구청만 바라보고 있어요, 참여예산 자체도.
  그런데 지금 뭐 다른 구 25개 구하고 비교분석하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쪽 숫자가 많아서 그냥 원치 않아도 가는 거예요. 25개 구하고 비교해서 뭐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뭐 그쪽 숫자로 가지고 밀어붙여서 다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모든 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먼저 이제 시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구청에서 모든 걸을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지금 우리 15개 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에서 온열 하면 저쪽에서 또 온열 이어서 하고. 그리고 지금 참여예산이 남아가지고 각 동에서 쓸데없는 거 막 위에다 달아놓고. 그렇게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주민참여예산 자체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가 되고 나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안 줘도 이 사람들 따로 사무실 만들어줄 거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들한테 모든 일자리, 동 일자리.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다 권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모든 권력을 손에 쥐어주고. 뻔하게 볼 건데. 그런 식으로 응. 따로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참여예산이 잘되고 정말 그 말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내가 낸 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동정부라고 이름해놓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아주 그냥.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가서 설 자리가 없다고 그래. 주민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막 해놔 놓고. 이사람 저사람. 사람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조직 하나 만들고 또 조직 하나 만들고. 그런 모습이 아직도 보입니다. 특히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동만 해도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전부 다 그대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로 올라와서 거기서 위원장도 하고 간사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만 통과하고 나면 힘을 주는데 뭐가 또 바뀌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거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또 다른 정치의 하나를 더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저 조직을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조직 만들려고 자꾸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해. 그렇게 아무 순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다 분과가 있었단 말이야. 그 분과별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조직을 또 만들어요? 왜 이런 걸 또 만드냐구. 저는 분명히 여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이승용 위원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다릅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주기능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금 행정사무 협의와 자치 계획 수립하고 동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돼있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생각보다 이런 여론도 많았던 거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정당이 있지만 본인이 어떤 정당에 대한 선택이 없이도 어떤 정치적 행위를 지역마을활동가로서 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런 분들이 어떤 출마라든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하겠다는 포부가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기존에 있었던 정당간의 당리당략이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념을 떠나서 본인이 살고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정당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마을을 위해서 일해 보고 싶다라는 염원들이 모여서 제가 알기론 이 지방자치회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근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그분들께서 더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고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주민자치회 영역과 우리 구의회의 역할을 좀더 명확히 하자라는 성격으로 전 이해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조례 제정 전에 준비위원회 구성한 거는 제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과정에서 진행하였던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구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위촉에 단서조항을 최초로 구성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둬서, 저희들이 최대한  동 화합을 위해서 기존 인적 자원도 최대한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동 원로나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최초 구성할 때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을 사전 안내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고심하고 계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만한 부분이긴 하지마는 시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이제 그 주민들이 결정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긴 거구요. 이 주민자치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풀뿌리민주주의 해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양쪽으로 행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자치회 구성을 해서 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과정인데, 단지 이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다 100%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주민자치 조례 좀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승용 위원  한 마디로 이 조례의 근간이 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년 전에 남미에서 시작된 조례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옆에 있는 나라인 우리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렇게 개개인 국민들이 원하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실행이 되면 제가 지난 번 예산 설명에서도 누누이 당부드렸던 것처럼 대표성이나 이런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전에 반드시 최초 구성안이 마련이 되면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최초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조례가 통과 되면, 주민일자리. 그렇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이화묵 위원  동 일자리는 어디에 관여해요? 이쪽으로 갔지요? 주민자치?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래도 결국은 그 쪽에서 지금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원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치요?
  안 해요? 그럼 그쪽에 일자리라든가 이쪽에 일자리 전혀 주민자치회에서 안 할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일단 일자리사업에서.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세요. 다른 거 길게 말하지 마시고 일자리사업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나중에 그쪽에서 전체 관리를 해요, 안 해요? 앞으로.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활성화되면은.
이화묵 위원  구성이 되면은 하냐고 안 하냐고 그거만 말씀하시라고.
○ 동정부과장 조덕진  구성되자마자 하는 건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구성되자마자가 아니라 앞으로도?
  과장님, 중요한 말이에요. 
  합니까, 안 합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일자리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이화묵 위원  아니. 동 일자리 말하는 거예요. 동 일자리.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사회적일자리.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지금 이쪽에다가 해요, 안 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이화묵 위원  아, 지금 현재는 없지. 앞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 동정부과장 조덕진  없는 건데요, 지금.
이화묵 위원  일자리사업하고 결국은, 지금 큰 틀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나누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아닙니다.
이화묵 위원  뭘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아니에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저희들 구성할 때 구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우리 주민마을사업소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앞으로도 안 만들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화묵 위원  그니까 주민자치회에 그 마을사무소 거기에다가 여기 뭐 단촐하게 회의하는 사무실이라든가 기존 사무실을 하나 해서 그쪽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이화묵 위원  관리사무소에다가.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기본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 일자리 있잖아요. 청소환경하고 생활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주민자치회보다는 처음에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아직 연결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는데요.
이화묵 위원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사도 월급이 우리 저쪽으로 우리 동정부에서 안 하고 저쪽 동에서 다루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게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이화묵 위원  동마다 해가지고 100만 원 지금 잡혀 있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그거 예산을 못 받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례가 또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거고 우리가 뭐 위에서 못 받은 예산도 안타깝지만 조례를 잘못 제정하게 되면 예산낭비에 대한. 그리고 권리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먼저 풀뿌리민주주의 좋아요. 당연히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모든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예산 자체부터 자리를 잡고, 아, 이게 정말 독자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스스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고 제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동정부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상당히 노력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2월부터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2년여 넘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여주는 태도,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목적은 풀뿌리 자치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거기에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정발의도 했고 또 타 구 조례에 대한 내용도 많이 접목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과의 옥상옥에 대한 논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고, 또 두 번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지금 상당히 더 보완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주민의 대표성 및 공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일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지를 못했어요.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도 안 되어 있고, 공론화과정도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또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참여 문제 등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보여줬던 부분은 계속 처음에 냈던 내용에 대해서 고집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 이걸 해 주다 보니까 국회에 대한 자기들의 월권을 뺐길 것 같은 이런 우려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의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주요개정 내용도 과장님이 엊그저께 갖다 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구에 맞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았던 거고, 그동안에 알맹이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지금 자치회가 잘못돼가고 있는 붕 떠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2년여 동안 활동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치회가 만들어져야지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모든 우리 중구의 직능단체장들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이분들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중요한 시간을 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뚝,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되어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상정도 안 되고 한 발짝 나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주요개정 내용도 지금 우리 상임위은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를 해보지 못한 상태야. 여기에도 이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중구에 맞는,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맞는 옷을 입혀야지, 전반적인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자세라든가, 그간의 소통부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는 자치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하면서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전면개정안을 검토를 할 때도 거기 표준조례안에 위배된 부분들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난번 복지건설위원장님 구두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해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당연직 고문사항도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능 중에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과위원이 위원들만 참여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주민참여 의견수렴이 넓어졌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두어서 최초 구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구성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크게 저희 구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문구를 넣어서 단서조항을 넣었던 거고,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과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비교되는 부분 틀린 점이 뭐냐고 했더니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하고, 자치위원 25명에서 50명 이내로, 다 지금 각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5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25명에 대한 정예멤버도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50명 이내에서 우후죽순으로 이 사람, 저 사람 6시간 이수교육만 하면 다 들어오는, 어떤 동은 70~80명 되고, 어떤 동은 정말로 정확하게 자치회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명도 지금 참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양분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정회를 10분간 하고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도 걸렸고, 지금 국회 행안부 소위원회에서도 또 일괄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의결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 대한 그런 개정조례안도 있고, 지금 타 자치구에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일단은 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상정했다는 부분은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서 집행부와 우리 구민들과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심의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가는 데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열심히 심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것을 의결로 하시지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위원장 길기영  이것은,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의결을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길기영  이것은 표결로 가서는 안 되고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윤판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가 다 듣고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의 생각대로,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 길기영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승용 위원  표결 요구하는 의원이 있으면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장 입장은 위원장님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권한 남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위원들의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보류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이 있으니 그냥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세요. 정식적으로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의결보류하자고 그렇게 동의를 구하시는 게 좋지요.
○ 위원장 길기영  제가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저희는 저희 또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도. 그러니까 의결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표결처리 하라는 게 아니고 절차를 좀 밟아달라고요. 이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테니.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시지요. 저희 입장이 있어서 그래요.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검토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사실 주민자치회 준비를 하면서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중용되게, 누가 보더라도 그래, 이것은 야당, 여당 이런 것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중용되게 50명이 인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위원장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회장, 회장을 인선할 때는 그 50인 내에서 정확하게 투표를 한다든가 아주 증명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어느 편에 들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야만 이 자체를 의결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동네의 일인데 어떤 정치성을 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을 보이지 말고 중용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줘야만 또 여야가 합의해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는 이미 없어졌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위원회로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예전에 준비위원회로 있었던 분들의 불균형을 이야기하셔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보면 일단은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예산위원회는 별개로 하고 먼저 주민자치학교로 해서 6시간 이수를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추첨에 의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준수할 겁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이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어떤 특정 정당의 하부기구가 아니고 전체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조례인 만큼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과 공정함에 있어서 특히나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시에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할 수 없음은 사전에 안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예.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화묵 위원  할 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새롭게 우리 구 내에서 어느 단체의 힘보다 정말로 우리 구민과 주민들에 대한 밀접한 일을 하시는 주민자치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진통 속에 좀 성숙되게 또 우리 구민들에 대한 욕구에 맞게 다시 한 번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동정부과 조덕진 과장님과 이창하 팀장님 지금처럼 똑같이 저희들과 함께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거기에 무리하게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에 대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더라도 정말로 최고의 자치회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에 15개 동주민센터와 관내 4곳의 복지관을 통해 주민 민원, 제보 등을 활용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찾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 복지대상이 15가구였고, 나머지 12가구도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저장행동에 대한 심리지원, 주거환경개선, 정리수납 방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 시 당사자에게는 정신질환자라는 낙인감을 주어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당사자를 설득하여 강제 청소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강제 청소 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산상의 손실과 자살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책임 등으로 사업추진 시 관련 부서의 어려운 점도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대상자인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추진할 것인지가 사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가구원 및 주변 이웃의 안전과 신체,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해결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 저장강박 의심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6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및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좀 더 체계적인 맞춤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해당가구와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구민을 위한 민·관 주거환경개선 원스톱으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깊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종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수조사해서 우리 중구에 16가구가 저장강박가구가 있다는데 저장강박가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조금 놓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TV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몇 톤 트럭 몇 차를 내갔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중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상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가구 전수조사에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장강박은 공통적인 부분이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강박적인 집착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처분하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거공간에 따라서 양이 적을 수도 있고, 1톤이 될 수도 있고, 2톤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때 저희가 2019년에 조사한 게 31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8가구를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드렸고, 올해도 28가구 중에서 8가구를 설득, 이해를 시켜서 환경개선을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주변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는 질병적인 부분이 강해서 자녀분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생하는 게 이분들 설득시키고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동네 이웃 주민들과 관과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드려서 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저장강박증은 이게 외부로 표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다고. 여기는 주위에 냄새라든가 악취 이런 것으로 옆에 민원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되어있을 때는 이보다도 더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위에는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인데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정신상태가 좀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신적으로 치료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구 자체에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 예산을 만약 준비해놨다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희가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발방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박증 그런 부분에서 정신과 쪽에 맞춤형 연계를 시켜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화묵 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발의안을 거기에서 할 거지요? 얘기를 할 건데, 이것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조례가 바뀌면 이것에 대한 조례는 기본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물건이 쌓이면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나요? 우리가 가서 치워주고 그런 것은 하는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안이 바뀌면 “수급권자”에서 “수급자”로 5조에 6항만 바뀌는 건가요? 5조의 1항에 수급자 바뀌는 것하고 6항만 바뀌는 건가요? “수급권자”를 “수급자”라는 것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례가 지금 하는 조례와 이렇게 다시 조례가 또 수정되고 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인데요. 수급권자로 바뀌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화묵 위원  수급권자와 수급자로 했을 때 바뀌는 게 뭐냐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폭이 더 넓어지는 거지요.
이화묵 위원  그러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 전문위원 최일진  수급권자로 하게 되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족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화묵 위원  그러면 수급권자가 더 많네? “수급권자”에서 “수급자”로 바뀌는 거예요?
○ 전문위원 최일진  수급자로 고치는 것으로.
이화묵 위원  수급자로 하면 그 가정에 다 간다고?
○ 전문위원 최일진  아니요. 당사자만.
이화묵 위원  당사자만?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이화묵 위원  수급권자는 당사자만.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강박증이 있는 분.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이화묵 위원  5조의 6항도 마찬가지고 통합사례관리라는 건 그대로 있고.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제4호는 인용법률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렇지요? 그럼 다른 것은 지금 여기에서 바뀌는 거는 이것만 바뀌는 거지요?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이화묵 위원  크게 바뀌는 거는 없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명성이나 권위를 고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규정을 보면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직보장, 채용 시의 우대, 보상 및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를 선양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관련한 사업은 병무청의 고유한 사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병무청장의 책무에 관련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대대로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를 예우 지원하고자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중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종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윤판오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병무청은 이게 지금 취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병역 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상황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현역이 아닌데, 저희 집도 다 이렇게 현역을 하다가 저만 현역이 아니고 방위를 받았는데 이거 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군대를 제가 뭐 안 간 것도 아니고 현역 단서는 좀, 현역 복무라는 것은 제가 보기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는 뭐 보람과 긍지가 없습니까? 
  저 보람과 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왜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미필한 것도 갔다오면 이제, 6개월 갔다 오신 분도 있고 14개월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이제 병역 현역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자 해서 이런 걸 만든 거 같아요. 예우 차원에서 또 3대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문가를 만든 거 같은데 사실 찬반 논란은 있다고…….  
윤판오 위원  글쎄. 아니, 뭐 이렇게 이 ‘현역 복무’가 아니고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3대 가문에 한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저도 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현역복무. 그럼 현역복무 아닌 사람은 뭐 대한민국에 애국하고 있지 않나요?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고 제가 보기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상당히 나쁩니다, 저. 제가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안 갔을 뿐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애국 안 하고 긍지가 없고 명예가 없나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꼭 와닿지가 않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해병기 16기 기수로 6.25 참전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에 헌신하셨고 저도 공군 681기 헌병으로서 공상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군 복무를 마쳤는데요.
  그 병역의무라는 게 사회복무요원도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이승용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역차별이 좀 예상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희가 이게 현역이라면 상근예비역까지 하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 그전엔 방위라고 그랬지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찬반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용 위원  그리고 이 조사한 부분이 서울시 병역 명문가문 현황이라는 게 중구 12만 5000명의 가구 중에 지금 16가구밖에 3대가 연속으로 이렇게 현역 나온 가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병무청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이승용 위원  이것도 좀 의외네요, 사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왜냐 하면 이게 할아버지가 현역하신 분들. 6.25참전 아니면 월남참전인데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자녀는 해당되는데 할아버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독자 같은 경우는 방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근데 이게 또 20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근데 큰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그건 알아요.
이승용 위원  그렇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감면 해 주는 거거든요. 주차시설이라든가 구에 있는 체육시설에 좀 감면해 주는, 아주 작은 예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승용 위원  고마움의 표시겠지요, 뭐. 이거 이유로 뭐 현역을 가시고자 하는 가문들이 늘어날 거 같지는 않고, 그 나라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게 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안 되게 잘.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병무청에서 현역을 상징적으로 군의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런 경우도 현역만 제외하면은 저희 집도 되고 많이 될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16가구가 아니고 많이 되잖아요. 어차피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이화묵 위원  지금 이게 수정안대로 된 데가 25개 구 중에서 이게 수정안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이게 제정되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화묵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서 수정안으로 왔잖아요.
  근데 박영한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된 데가 또 많이 있어요? 현역복무를 성실히 한 3대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네.
이화묵 위원  좀 의아하네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이화묵 위원  저도 이걸 볼 때는 이게 병력의 표창이라든가 뭐 운영규정에 따라 복무.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이화묵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게 더 공신력 있다고 보는데.
윤판오 위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3대 가정.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 전문위원 최일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그 수정안으로 검토한 그 의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고 병무청에서 상을 주는 건 보면 3대 가문이 뭐 총.
이화묵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거는 범위가 넓겠지요. 3대 가문에 했던 사람을 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 안에서 다른 거를 이유로 해서 뭐 극히 이렇게, 그런 거에 기여를 했을 경우에 또 줄 수 있을 경우도 있을 거 이게 범위가 더 넓을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굳이…….
○ 위원장 길기영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중구에는 중구에 맞는 사업이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또 조례가 많이 있지마는 그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전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중구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부분은 국방의 의무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게 우리 중구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병역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확립하는 데에 큰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큰 사업에, 또 조례에 바탕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중구민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타구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보다도 선 조례를 구성을 더 선 일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있다면 그런 염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우리 위원님 세 분께서 의견 주신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14시56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기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의 달과 설·추석에 위문품을 증액 지원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안, 제10조제3호 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의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함. 안 제10조4호에는 설·추석에 지급되는 위문금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 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그 지급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자체사업으로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위문금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중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게 설·추석·보훈의 달 각각 3만 원씩 총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위문금 신설 건의가 있었으며 2020년 1월 1일자로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위문금도 같은 금액만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인상함으로 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네. 과장님은 뭐 하시면서 다 타당성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중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현재 한 1450명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1450명이요.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이게 1년에 세 번이니까 8700만 원.
윤판오 위원  8700만 원. 지금 현재는 얼마 인데, 추가로 수반된다는 얘기지요? 8700만 원이.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그렇지요. 예.
윤판오 위원  그랬을 때 8700만 원하고 1450명 조례 통과됐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윤판오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지출하고 있지요? 8700만 원 그거는 됐을 때 얘기고.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산 이게 인상했을 경우 8700만 원이 더 추가로 든다는 말씀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 1450명이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돌아가시면 지급이 안 됩니다.
윤판오 위원  지출 안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아시다시피 다 고령자기 때문에 월,
윤판오 위원  생존해 계실 때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대상 자체가.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예.
윤판오 위원  8700만 원이 예산이 수반이 되구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길기영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김행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저출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에 투입 가능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고안하거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을 이뤄진 사업 적용 범위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임신부를 대상으로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산전관리의 목적을 지니며 임신 동안 가사노동으로 인해 임신부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 부서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절대 안정이 필요한 모든 고위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정책 추진으로 건강한 출산 지원을 도모하고 임신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입법적 대응으로서 앞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협의가 사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예. 저희 부서는 100%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간단하시네.
 여기에 대해서 출산율 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무 부서인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100% 찬성이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 위원장 길기영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예. 지금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윤판오 위원  가사도우미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저희가 3000.
윤판오 위원  월이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니요. 연.
윤판오 위원  연? 3000만 원밖에 안 해요? 몇 가구가 안 되네,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현재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요. 올해의 실적은 10명이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10명이요.
이화묵 위원  그거는 고위험이잖아. 고위험.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이화묵 위원  고위험에서 임산부로 바뀐다고 하는데.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그래도.
윤판오 위원  그게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전 임산부에 관해서 지금 하는 건데.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모든 임산부이고 저희가 한 3500 정도 잡았는데요,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임산부에다가 거주기한 1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거주제한 기한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대상자가 대충산출이 안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저희가 10명 정도로 해서 7배.
윤판오 위원  70명?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네. 70명 정도 잡아가지고 3500, 4000 정도.
윤판오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될까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가사돌보미가 1인당 5만 원, 4시간 하거든요. 그걸 10회까지,
윤판오 위원  며칠정도 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10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윤판오 위원  10회.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10회만 한다는 얘기예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니요. 하루에 두 번은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파견해서 4시간.
윤판오 위원  근데 5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종일은 아니구요.
윤판오 위원  종일 아니에요?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나요? 몇 시간 정도?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1회 파견에 4시간. 그래서 5만 원.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격입니다.
윤판오 위원  네. 5, 7이 35 그 정도 되네.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거기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어디?
이화묵 위원  이 조례안에 그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이란 말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산부한테 출산에 대한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적으로 한다고 뭐 어쩌구저쩌구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한다고는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 제한하고 개월 제한하고 이런 게 어디에 돼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그 디테일한 내용은 조례에 없고 이 사업을 기획하는데 저희가 가사도우미를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기획을 한 거죠.
이화묵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윤판오 위원  명문화가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화묵 위원  여기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10개월까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힘들어, 임신해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난 하루종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구요. 여기 어디 그런 내용이 있냐구?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하면 뭐하냐구요. 여기 안에 없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이걸 기초로 해서 돈을 요구를 할 때는, 이걸 쳐가지고 들어가 봤단 말이야. 그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달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다른 제재가 없는데.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가사 지원 사업을 저희가 홍보할 때 자격이며 지원내용, 서비스내용을 저희가.
이화묵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원칙이야. 그렇지요? 갖고 있는 매뉴얼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사업 구상을요, 그 사업을 홍보를 하는 거지요.
이화묵 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라. 매뉴얼이란 말이야. 그냥 갖고 있는 매뉴얼이에요. 근데 여기 조례안에 규칙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
이화묵 위원  그거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 이상은.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규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근거해서 갖고 있는 거. 그게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 조례안에.
이화묵 위원  그래야지 누가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걸로 봐갖고는 나 힘들어 하고 10개월 달라면 10개월 줘야 되고 나 하루종일 힘들어서 꼼짝달싹 못 하겠다 하면 그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10회로 제한해서 사업 구상을 했는데 그런 서비스 욕구가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이화묵 위원  아니, 아니. “의원님들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조례 내용에 수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 전문위원 최일진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혼란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수요가 폭증하면.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이 사업의 대강을 규정하는 부분인데,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윤판오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겠네요.
○ 전문위원 최일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시행규칙을. 나는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이게 좀 보면은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 드릴 때는 좀 완벽하게 해서 드려야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여간 저는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임신했을 때 한 6개월까지는 쉬운데, 6개월 이후에는 도우미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꼬박 4시간밖에 안 되고, 이것은 나쁜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이화묵 위원  내가 볼 때는 병원에서 이런 것을, 이 앞에 것이 마음에 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어떤 것들을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짝하지 말아야 되고 힘도 든다.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가 힘들 경우에는 좀 적게 해줘도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너무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고, 좀 엉거주춤하게 풀어만 놓은 느낌이 들어. 이것은 좀 과장님이 거기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쓰고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우선 하고, 이것은 정말 저출산이라 필요한 조례거든요. 나는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화묵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체계적으로 보다는 그냥 뭔가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 풀어놓은 느낌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의 의결보류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은 제의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좀 더 수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 위원장 길기영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승용 위원님도 이의 없으시지요?  
이승용 위원  예.
○ 위원장 길기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9항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시행된 지 약 40년이 경과된 지역이고요. 또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수정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도정법 15조2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73년도에 사업이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있다가 2019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고요. 2020년도 6월에 이 지구에 대한 제안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구역지정 된 지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제안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경 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소문구역은 총 31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완료가 10개는 이미 됐고, 미시행이 12개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미 시행지구 중에서 11-1, 12-1지구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호암아트홀이 있고, 이쪽에 대한통운 자리가 있습니다. 
  크게 내용을 보면 변경내용은 면적은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 쪽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면서 사유지 도로를 구역에 편입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행면적은 4600 정도 되는데 획지가 3600, 그래서 기반시설은 39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지구의 주요변경내용은 과거에는 업무, 숙박용도였는데 이것이 요즘에 아시다시피 숙박용도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1, 12-1 이렇게 해서 바로 인접해있는 지역입니다.
  11-1지구는 1200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이 170 정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숙박이었는데 여기를 업무로 변경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용용적률이나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변경입니다. 11-1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70% 정도했고, 이번에 변경하면서 1022%로 해서 1022% 이하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12-1 지구는 969%에서 변경 없이 969% 이하로 용적률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도로 이렇게 해서 순부담률이 당초에 14%였는데 이것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20%로 해서 6.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12-1 지구는 부담률 변경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2개 지구가 소공동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1-1에서 주차장 부지에 우리 중구청 땅을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여기에 있는 서울시 땅을 11-1에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재무부 땅도 11-1에서 매입하고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12-1에서는 나머지 일부 재무부 따를 매입해서 이렇게 11-1과 12-1이 두 개가 합해서 소공동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공공청사계획입니다.
  당초에 원래는 지상5, 6층으로 해서 지하층 없이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공유지 매입비가 한 24억, 공공청사신축비가 한 103억 해서 1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하층이 너무 없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건물의 쓰임새나 용도에서 조금 제한을 받으니 지하층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소공동 청사 계획을 하면서는 지상층을 좀 줄이고 지하3층, 지하층을 더 확보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지상층을 더 위로 올리기는 좋지만 지하층을 적게 파고 지상층만 올리면 필요에 따라서 지하층을 추가로 파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는 지하층을 먼저 확보하고, 아래쪽을 먼저 확보하고 지상층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더 증축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하자, 해서 이렇게 지하3층, 지상5층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당초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법정계획에서 16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당초에 소공동청사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7층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하3층으로 더 파고 오히려 지상층은 좀 줄여서, 나중에 여력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상층을 증축하기에 용이한 이런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11-1지구와 12-1지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로 들어와 있고요. 건물이 나중에 완성되면 이렇게 전면, 후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건물이 별도로 서고, 사실은 이 두 개 건물의 소유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통로를 통해서 두 개의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시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계획변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는 내년 연말쯤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1-1지구만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좀 범위를 확대해서 12-1지구까지 두 개를 하면서 소공동 청사라든가 기부채납을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요, 원래는 이것만 하고 있다가 이것까지 추가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두 개 합함으로써 소공동청사에,
윤판오 위원  더 확대가 많이 되나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확대됩니다. 보시면 예산도 한 88억 정도 되는데 두 개의 사업지에서 기부채납하면서 127억 정도 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것이 지하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3층을 먼저 파고 지상층을 이렇게 짓고, 그러면 나중에 지상층이 좀 적더라도 증축하기는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기는 좋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게 정말 활용도 잘해서 위에 더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안전검사가 가능하겠어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증축을 염두에 두고 아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아예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해야 될 거예요.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지금 소공동은 내후년이나 되는 거잖아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내년 말쯤에 나면 소공동청사는 설계해서 하면 내후년쯤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윤판오 위원  착공이 내후년이네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층의 어떤 용도는 나와 있나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용도는 구체적으로 동정부과에서 청사배치를 할 건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층에 어떤 용도를 넣을 건지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건축규모만 저희가 일단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인가가 나면 그때 동정부과에서 같이 용도라든가 세부내용을 정리를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소공동 청사부지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데 서울시 땅하고 재무부 땅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엮어서 같이 하나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 부지가 중구 것이 이게 있고요. 양쪽 끝으로 재무부 땅, 서울시 땅들이 있어서 추가로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이런 구조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소공동 청사가 위치라든가 사실 기부채납 받을 때 보면 밀리는 거예요. 후순위로 자기들 쓸모없는 부지에다가 기부채납 명목으로 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이 위치는 사업시행자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이미 저희가 공공청사부지로 확정을 해놓고 사업시행자한테는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택지 내에서 기부채납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들 편한대로 설정을 하겠지만 여기는 택지하고 관계없이, 본인들 사업지하고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가 이미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비용만 부담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매입비용이 지금 127억이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127억 정도.
○ 위원장 길기영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주차대수는 16대 이하로 딱 정해져 있어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여기가 주차장설치에서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건축규모보다는 주차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여기 법정은 16대인데, 당초에는 13대만 하려고 했었고, 나중에 추가로 증축이 되면 나중에 최대한 많이 해서 16대까지는,
○ 위원장 길기영  지하층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주차수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16대면 청사를 저렇게 훌륭하게 증축까지 고려한 부분인데, 지하층에 대해서 주차가 16대면 상당히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게 증축 계획해서 16대까지 저희가 한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토지 형상이 삼각형이다 보니까 사실 지하층을 계속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지하층은 공사비가 상당히 지상층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서 적정하게 앞으로 증축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도심권에서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 계획도 16대니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노후된 업무시설 증가로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인데, 사실은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한 번씩 우리 청사가 올라가면 우리 구가 필요한 게 소공동 청사로서 업무 보는 공간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들이 더 꼼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도 꼼꼼히 하고,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0.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45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0항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쪽에 수표교 있는 쪽의 구역이고요. 여기가 을지로3가 구역 9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심지 기능이라든가 도시경관이 저해되어서 화재나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자가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200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고, 9지구는 제안은 작년 3월에 주민제안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을지로3가역 쪽에 바로 2번 출구 쪽에 인접해있는 9지구입니다. 여기 12지구에서 을지로동주민센터가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9지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행면적이 19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326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숙박, 주거기능인데요. 여기는 숙박과 주거기능으로 해서 도심형생활주택하고, 생활형숙박시설로 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잡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빼고 나머지 숙박과 주거기능으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기준용적률이 600입니다. 여기 허용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충족을 하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을 더 받아서 계획은 1028 정도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형생활주택 해서 98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활용숙박시설 해서 102세대, 나머지는 근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물에 도심지에 특이하게 주거기능 위주로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데요. 여기도 대지면적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 부분에서도 공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부담률이 원래 16.8%인데 1.2% 증가한 18%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특징은 본인 사업지의 사업을 하더라도 큰 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구역에 큰 사이트 안에 큰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비율에 맞게 이 사업시행자가 이 해당되는 필지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공원은 다른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면서 점차 점차 확보가 됨으로써 공원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이트가 적어서 이 정도로 해서 면적을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거숙박기능이고, 7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잡았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1028로 해서 이런 모습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지로9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을지로3가 지하철 2번 출구와 바로 인접해있어서 숙박, 주거기능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기부채납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공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원래 을지로9지구는 이 사이트입니다. 청색구역인데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는 자기구역 내에서만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고 을지로구역이라는 큰 구역이 있거든요. 큰 구역에서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을 설정해놓고 여기서 이 공원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공원 중에서 이 파란선 되어 있는 곳 이것만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자기 비율에 맞게만.
○ 위원장 길기영  공원의 부지는 전체적인 것은 다 그림을 그려놓고,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시행자가 할 경우에는 이 공원의 일부를 그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고, A라는 사업자가 이만큼, B라는 사업자가 이만큼해서 조각 조각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나중에 하나의 공원이 되는 거지요.
윤판오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획지를 툭 끊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분할해서 합니다. 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원의 일부 이것하고, 자기 사업지 사이트 내에 있는 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이렇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는 아예 이런, 각 사업을 하려면 기부채납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게 땅의 면적을 잘라서 기부채납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공원을 더 넓게 지금 받은 부분은 여기 도심재생과에서 노력을 하신 겁니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애당초 여기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파란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 사업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공원이라고 묶여 있는 이것들을 각자 조금씩 분담해서 공원을 완성시키는 거지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산다는 얘기네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윤판오 위원  매입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화묵 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것을 결국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거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동분담이라는 게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것은 혼자 다 부담을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개의 사업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공원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렇군요. 재개발하는 그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은 사이트가 크니까 여기에 공원을 뚝 떼어서 하나의 조합에서 혼자 기부채납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기부채납을, 공동분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비율대로 각자 16.8%를 똑같이 내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주거시설은 오피스텔 형식인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여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오피스텔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윤판오 위원  생활형숙박시설은 뭐예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들어가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숙박인데, 여기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호텔하고 좀 틀린 것은 호텔 숙박하고 일반숙박하고 틀린 게 취사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또 다른 투자의 대안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주택으로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이라든가 규제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규제가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사업자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최대한 많이 짓지요. 도심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요. 여기는 적용을 받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유행했던 호텔형 숙박시설 이게 생활형숙박시설인데요.
윤판오 위원  색다른 것을 많이 아셨지요?
○ 위원장 길기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런 계획을 세운 건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나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2주택,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투자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묵 위원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정부에서는 이것도 규제를 하자,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업무시설은 뺐잖아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안 맞으니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여기 을지로변이고 지하철출입구에 바로 인접해있어서 이 정도면 도심지의 주거기능으로서 분양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실제로 또 이런 건물들은 분양하더라도 분양에 실패한 사례가 없어서,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좋은 위치에 을지로변에 정비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을지로 쪽에 가면 도기, 타일, 조명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계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잡혀 있고요. 일단 상가하시는 분들은 대체상가로 해서 우선 철거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체상가를 제공하고요. 나중에 최종 건물이 완성되면 근린생활시설 이쪽에 우선입주권과 우선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이 건물에 다시 재입점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요. 그림은 좋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토지등소유자들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그런 부분의 의견수렴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6시05분)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 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20년 12월 8일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0억 8893만 7000원보다 31억 433만원이 증액된 401억 932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사업으로 31억 4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공로수당과 관련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성격의 급여·수당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10% 페널티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발생되는 예산으로 이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서 삭감된 전액으로 국비·시비·구비의 예산 비율이 당초 80:10:10에서 페널티로 인한 72:10:18로 편성하여 구비분담분 31억 433만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지원사업 한 건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433만 원 증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이번 5차 추경에는 지난 4차 추경 미반영 분인 31억 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차 추경에 구비 3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2억 22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주셔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 
윤판오 위원  예.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네. 별게 없어요.
○ 위원장 길기영  음. 다섯 번째로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중대사안 기초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요번에 안건으로 올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무과장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 기초연금은 이제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공로수당이라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디 추경예산안 통과시켜 주셔갖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 어르신네들이 공로수당 받는 어르신네들하고 거의 같은 대상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네. 100% 일치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예.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길기영  네.
이화묵 위원  이의가 있고 이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우리 속개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길기영  그 전에 발언하실 것이 더 있습니까?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길기영  그전에 발언을 다 해주셨잖아요.
이화묵 위원  아니요. 속개하고 나서 발언할 기회를 안 줬어요.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예. 기초연금, 여기에서 이제 10% 삭감하는 거는 예견했던 일이에요. 청장님이 지금 지켜야 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은 계속 얘기해서 10%에 대한 페널티를 먹는 거에 대해 우려에 대한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했었고 이걸 반드시 해결한다는 거를 우리한테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이 정책이 결국은 페널티까지 오게 됐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분명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라, 그게 먼저다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감도 전혀 느끼지를 않고 있어요. 직원들만 보내가지고 자꾸 예산만  올리고. 본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데 우리 의회는 그냥 구청장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은 과연 일반직원들이 행정적인 착오를 했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직원들한테 아무런 행정 저기를 했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먹었을 때 직원한테 잘못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말을 하겠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묻겠습니까!  
  의회는 구청장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잘못한 거를 묻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법적으로든 뭐든지 물어야 됩니다. 
  왜 이걸로 가지고 기초연금 어르신들 받는 거 당연히 줘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받는 거에는 한 푼의, 거기에서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구청장이에요!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조금 천천히 가도 해야 될 것은 하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에 의회가 이렇게 꼭두각시를 한다는  자체가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거는 구청장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되고 자기가 이런 절차에 대해 잘못한 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사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있은 다음에 우리 그 사후에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거에 대한 거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 또한 청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더 말씀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네. 이화묵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지금 서양호 청장께서 공로수당의 정책을 만들었을 때 8대 출범하고 의원님들의 책임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인 보건복지부하고 수십차례 접촉을 했고 이것을 풀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협의를 못 봤어요.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궁여지책으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의회에서 질타를 했고. 중구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공로수당이 아닌 이 사업을 드렸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라든가 혼란을 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구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저희들도 수차 염려를 했지마는 한번 대상자들한테, 공로수당 또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네들한테는 매달 28일이면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그 기초연금 대상자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지낼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야 없이 너나없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로수당의 정책을 만든 청장님한테 사과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이런 뉘우침도 받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우리 복지 쪽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회와 소통하고 상의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알만큼 다 인지가 됐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인 1만 3000여명에 대한 기초연금 받는 분들한테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한테 주어진 숙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화묵 위원님 걱정하고 염려하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사업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네.
이화묵 위원  근데 저는 다시 한 마디 더 하겠는데 위원이 내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는 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의견은 의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자.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하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동 정 부 과 장조덕진
여성보육과장이수경
복지지원과장이종훈
사회복지과장이춘배
도심재생과장안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