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2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5.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행선 의원 외 3인 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행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건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5차 추경사업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문한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청장님, 바쁘신 일 있죠? 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오세요.  
고문식 의원  청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청장님께서 꼭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김영규 전문위원 때문에 의회가 올스톱되고 마비되는 상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1년 중에 가장 바쁜 이 시기에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두고 농사를 짓는 이 시기에 지금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검토를 하고 그분이 한 것을 가지고서 의원들이 상의를 하는 건데,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얼마 전에는 또 사표를 냈다가 또 철회하고,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여기 그렇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장한테 “이번에 월요일부터해서 병가 낸 것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주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 조례나 예산에 대한 거 검토한 것 받은 적 있느냐?” 그것도 없대요. 
  그러면 뭘 갖고 의원들이 합니까? 
  저희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집행부도 물론 답답,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조례 올라온 거 조례 검토를 못하면 건건이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예산도 와서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에서 의결 자체가 안 돼요, 지금.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의회 직원은 의회가 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뽑았으면 저희가 책임이 있겠지요. 구청에서 공고해서 다 뽑은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까지 통과시켜서 다 뽑아놓고, 인사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일 능력이나 인성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면접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분이 오셔서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한 11월 중순까지니까 그 중에 보면 지금 가족은 세종시에 있어요. 그런데 자녀돌봄으로 시간을 또 쓴 게 있어요. 자녀돌봄에 다른 게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그것을 구청에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부분을,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의회 의사일정 관련한 것 아니세요?)
  아니지요.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의장님이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의사일정 관련된 게 아니면 다른 질의 아니면,)
  지금 의사일정이에요, 이게요. 지금 회기연장도 안 돼요. 그분 올 때까지 회기연장도 안 돼요.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아니, 전문위원이 없다고 무슨 심의를 못 합니까? 전문위원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인데.)
  아니, 지금 그분이 검토를 해서 그걸 검토사항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법적인 권한이 전문위원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억지 쓰지 마시고,)
  아니, 억지 쓰는 게 아니고, 청장님!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의회사무과 내부인사까지 구청장보고 지금 의사일정,)
  아니, 이걸 누가 뽑아줬어요? 저희가 뽑았습니까?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리해서,)
  뽑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줘야지요. 지금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지금 의회가 올스톱 되게 돼있는데, 오늘 아침에 회의를 왜 했습니까, 저희들이?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본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저한테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으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게 해야지요. 5급이고 그 다음에 구의회랑 집행부랑 모든 법률검토나 예산 검토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 자체가 안 나오니까 지금 올스톱 됐는데 그러면 의회책임이라고 하면 예산 저희 조례하고 구유재산관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아니, 전후맥락을 다 아시면서 중간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고 물어보니 전이 있고 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전이 있고 후가 있습니까?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의원님들이 불러서 충분하게 물어보고 원만히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의회를 정상화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개인적인 신변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처리하자라고 한번 잘 달래보십시오.)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와서 ‘저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연가를 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의장님도 내가 봤을 때 보고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지금 당장 수요일부터 조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조례를 건건이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을. 그리고 또 예산하고 이런 거 안 되면 또 의회 탓 하실 것 아닙니까? 
  뭘 검토해서 이걸 넘길 수 있고, 주고받고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오죽 답답하면 제가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이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고 자격기준이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임,)
○ 의장 조영훈  아니, 일대일 저거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고문식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이분이 오셔서 지금 5개월 조금 넘었는데 7, 8, 9, 10, 11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돌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1년 예산하고 조례하고 구유재산관리 다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청장님 여기 나와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다 얘기하는데,
○ 의장 조영훈  자, 고 의원님, 그 정도만 합시다.
고문식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사람을 뽑아 쓰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죽겠습니다, 지금. 의회라는 게 뭡니까? 집행부를 그래도 견제하면서 서로 협치하고 통해야 되는데 이걸 올스톱시켜놓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1년 예산을.
  답답해서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심의하다가 심의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기 책임은 아니니까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4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18일까지 26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후 접수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본회의 후의 일정은 변경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고문식 의원과 길기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5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527억 원으로 일반회계 5984억 원, 특별회계 543억 원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에 대한 부족 부분이 있어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370억 8900만 원에 부족한 구비 부분 3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국·시·구비 포함 총 40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예비비 예산 124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령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연금이 원만하게 지급되어 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5.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53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상정합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역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와 민생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의 2021년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민생과 일자리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는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생활에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배분을 기본원칙으로 시급성과 상황별 여건을 파악하여 구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1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22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5073억 원 대비 4.91%인 2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4829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535억 원 대비 6.46%인 2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890억 원, 세외수입 780억 원, 외부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 1489억 원, 순세계잉여금 67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149억 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57억 원, 부동산교부세 49억 원, 국시비보조금 69억 원,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5억 원과 2020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시 세입감소 예상에 따라 자치구 재원이 재조정 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03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220억 원, 기본경비 83억 원으로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486억 원으로 올해보다 2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초연금 58억 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8억 원 등의 보조사업 증가와 모든아이 돌봄사업 40억 원, 중구문화재단 지원 58억 원,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강화 4억 원,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13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확산방지와 비대면 사업비로 36억 원, 폐기물 안정적처리 12억 원 등의 자체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38.79%인 1873억 원으로 기초연금, 공로수당,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장애인정책서비스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11.4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그 동안 미비한 점을 개선 보강하여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시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93억 원으로 전년대비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에서 2억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1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4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477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272억 원, 주차시설 위탁운영 71억 원, 불법주정차단속CCTV 운영관리 11억 원, 예비비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손기정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조성 등 27개 사업에 총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전년대비 136억 원 증가한 51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12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행선 의원 외 3인 발의)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우리 의회에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간 만료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김행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심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구성 위원 수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의장단으로 구성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중구의원들이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현재 중구의회가 자정 작용 없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상설에 준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에 방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전반기에 저희가 했던 것에서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윤리특위 구성을 반대합니다.)
  전반기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뭐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성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자 해서 제안한 것이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또 반대하시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으니까 투표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8명 중에 찬성 6, 반대 2로,
(이화묵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고문식 의원님 나갔기 때문에,)
(김행선 의원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석이 8명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행선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 박영한의원, 조영훈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다섯 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윤리특위 위원 선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윤리특위 위원 선임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으로 과반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명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화묵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영훈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길기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화묵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새해의 구정 살림살이가 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사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249억 원 4.9%가 증가된 532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과 통폐합하여 반드시 주민 필요사업과 편의사업에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권은 국민 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위도 방금 했는데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1차 윤리특위가 우리 임기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윤리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유는 여러분들 다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악역을,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악역이 있다면 제가 악역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김행선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생활도시친화국장정택근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