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7월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4.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2019회계연도 결산안
15.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2019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5.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 10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화묵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그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확하게 듣고 그게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고, 어떤 것은 국과장님들에게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항상 청장님이 모든 것을 다 말을 하고, 옛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 방에 와서 우리 국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지금은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전혀 저희한테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가질문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추가질문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구정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한테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와 답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 지역구 이화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처우 등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짚어, 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학대문제가 심심치 않게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 보육교직원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양육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절대 다수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매도되거나 저평가되어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현실은 감정노동에  버금가는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그 처우는 너무나 열악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의 미래인 영유아를 바르게 보육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노고에 비해 지원의 규모나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답을 해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노고와 공로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교직원 시상이나 격려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나마 이분들이 어린이집 교직원이라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계속 지원해 오던 하반기 아동행사나 분과연합 행사 예산을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전 구청장이 했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단하였고, 분과별 행사지원 예산과 교직원 건강진단비, 분과연합 원장 연수 예산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보육교직원의 시상 및 송년의 밤 행사에는 1년 동안 헌신과 봉사로 수고해 주신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교직원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비 지원을 중단해버렸고 원장님과 보육교사 표창도 각 원에 택배로 전달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유감스럽고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로 인해 우리 중구 수많은 보육교직원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후회와 실망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온 정든 어린이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중구의 영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지 너무나 우려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여론이나 보육현장의 반대 목소리는 뒤로 한 채 어린이집 직영화에만 열을 올 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보육현장의 정확한 여론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국가시책에도 반할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대책의 행·재정적 지원도 후순위로 치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께서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터무니없는 보수 수준에도 오로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여러분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중단했거나 축소해 버린 행사나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회복하거나 확대 지원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중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바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5분 발언을 들으신 대로 잘 살펴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발언자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로 전출 시 예산을 전입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 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과 같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11항까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3항까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11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3항까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3항까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4. 2019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5.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6.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월 30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1일과 2일 이틀간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액 중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준비 예산액 24억 9000만 원,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 예산액 11억 5000만 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액 6억 7000만 원, 보도·차도·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액 2억 원, 주민자치사업 예산액 1개 부서, 14개 동 총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 지원에 총 1억 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55억 517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이 선결 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 조례에 심사가 보류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차도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매년 몇 억씩 추경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연간 예산 전체를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과 의원 증액발의 예산 심의 중,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 이석하기도 했고, 또 증액예산 동의 여부 결정을 해야 하는 구청장이 연락이 되지 않아 의원들이 상당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여 신청한 예산을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화해와 협치의 두 수레바퀴는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말로는 화합과 협치를 말하면서 행동은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가 언제까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상식이 통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세출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서양호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방금 서양호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최근 10개월 동안 중구의 현행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총 12개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행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 추진해온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례를 발굴·개정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먼저 정비대상 조례는 총 281건으로 각 상임위별로 조례를 배분하여 지난 2019년 9월 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중구 현행 조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상임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 및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조례 중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례정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례가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정비 기간 내에 행정감사를 통하여 각 부서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이전 부서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고 상임위 법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안이 있는 것을 구청의 조례 정비 의미 미약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례정비에 있어,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정비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21.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1항 제259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25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회기는 7월 8일 하루 집회하고자 하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마치기 전에 방금 전에 3차 추경안을 통과했는데 의장인 내가 볼 때는 삭감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명을 다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설명도 좀 많이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공감이 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를 3일 안에 법정시한 안에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영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도 조례 뭐 안 왔다고 그러는데 ,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 온 자료가 있습니까? 
(박영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 조례가 있다면, 청장께서 지시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요. 어떤 과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체없이 서류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58회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김행선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생활도시친화국장정택근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