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0년도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5월11일(월) 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정비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비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6.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비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비안
8.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9.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정비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윤판오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정비안(고문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길기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김행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비안(박영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비안(이혜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정비안(길기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정비안(이승용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윤판오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이화묵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이혜영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이화묵 의원 발의)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후 그 동안의 정비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받고 제출된 정비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비안 접수현황을 보고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창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창숙입니다.
  조례정비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정비안 제출을 요구하여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원발의 결과입니다.
  의원발의는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조례정비안 제출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안 접수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김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윤판오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윤판오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정비안을 발의하신 윤판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
윤판오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고,
이화묵 위원  이것을 그냥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김행선  그러면 회의를 하셔서, 다 읽지 말고 회의해서 서면으로 받든지 하지요.
길기영 위원  김행선 특별위원장님, 왜 직원 안 들어와요?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  이것은 정비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설명은 필요 없어요. 의원님들이 마이크 끄고 자유스럽게 얘기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고, 신구조문대비표 보고 토론만 하시다가 그냥 이대로 할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날 깔아드릴 거예요. 집행부도 와 계시니까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문식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은 우리 상임위는 없어. 없는 사람을 왜 자꾸 들어오라고 해요?
      (난상토론)
○ 위원장 김행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행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판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비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감사담당관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중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해 주신다면 저희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무아트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기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출연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출자한 재단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출자, 출연이 같은 개념인데 저희가 통상 쓸 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라는 용어를 쓰고요.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에 해당하면 “출연한 재단” 이것만 지금 추가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현행에는 문화재단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정비하면 문화재단 직원까지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출연기관은 저희 중구청은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재단이고요. 그러니까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공기업법은 적용이 됐는데 출연기관은 적용이 안 됐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 포상금이.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재단만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고문식 위원  배 과장, 지금 부조리신고를 충무아트홀에 있는 직원들이 부조리를 신고하면 이것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면 포상을 주겠다는 거야?
○ 전문위원 배명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지방공기업은 적용이 됐는데 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 그것은 제외가 됐던 거예요. 거기도 같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부조리행위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고문식 위원  사정기관이 시퍼런데 여러 군데 주면 직원들 일하겠어? 전부 다 돈 받으려고 눈 벌개서 부조리 찾아다닐 텐데. 그런데 있는 실세는 못 건드리고 전부 다 밑에 있는 직원들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장이나 본부장을 건드릴 수 있어, 직원들이?
○ 전문위원 배명호  이것은 오해를 하신 거예요.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신고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문식 위원  신고를 해서 돈을 받는 것 아니야?
○ 전문위원 배명호  신고 대상에 충무재단은 배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충무재단의 직원들도 같이 신고대상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이것은 신고자가 직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문위원 배명호  그렇지요?
이혜영 위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 간에 뭐 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화묵 위원  직원 간에 그런 것도 되기는 되겠지.
이혜영 위원  되기는 되겠지만 의도가,
고문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출자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하는 건데, 사실상 구에는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정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 국가에서 보면 너무 많은 공기업이나 이런 출자기관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권유를 한 거지, 이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출자기관이 몇 군데나 되겠어, 다 보면. 국가가 많은 거지. 국가나 시 같은 데가 예산이 많고 그런 데가 공기업 여러 군데 풀어주니까,
○ 전문위원 배명호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도 권고가 들어온 이상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손 놓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비는 해야 됩니다.
고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행정지원과장님 오셨다는데,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행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정비안(고문식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고문식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생활안전담당관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고문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정비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를 비롯한 18개 구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재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 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주민의 생계를 위협받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고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정정숙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왜 비용추계서가 없나요?
○ 전문위원 배명호  비용추계서는 의원발의는 비용추계서를 내기가 좀 곤란하고,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안 내도 됩니다.
이혜영 위원  이게 안전보험운영인데 보험 가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건지 전혀 예상이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전문위원 배명호  그것도 보험회사하고 계약단계에서 정해지는 거라,
이혜영 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하는 정도,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거의 인구가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1억 정도 하고요. 저희 구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25개 종목 보험을 들었을 때 한 5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화묵 위원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추계가 되는 게 아니라 총 금액이 되는 거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대물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한 53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5300만 원이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사고를 당한 저희 주민한테 한 사람 당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그런 것 타구 사례를 보면 사망했을 경우에 1000만 원, 다쳤을 경우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보험을 들 때 그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설계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이면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상해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몇 백만 원,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사망이 그냥 어떤 사망이든지 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고의 사망일 경우에 하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저희가 담보항목에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사망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폭발사고가 났을 때 사망, 그 다음에 가스로 인해서 그런 사망,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고가 아닌 공공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이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재난이나 사고의 범위는 이 조례상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 계약하면서 어떤어떤 재난, 어떤어떤 사고 거기에 규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네. 보통 지금 들어있는 19개 구가 대부분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것보다 더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또는 상해보험이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지를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어디다 공지를 하는 거예요? 전 구민이 다 드는 거기 때문에,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저희가 이 조례 통과해서 예산편성해서 이 사망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중구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지금은 아직 보험을 드는 성격이 아니고 지금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만약에 보험을 들면 이것에 대한 보험약관에 대한 것을 우리 구민이 다 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민들의 세금으로 드니까 내가 내 돈으로 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지를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동에서 직능단체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야지요.
이혜영 위원  중구광장에 광고도 하고요.
이화묵 위원  그게 우리가 우리 중구민이 다 보험에 들었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인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본인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 어디에 공지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저희가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 시행을 하면 안전 쪽에다가 사이트도 같이 링크 걸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이화묵 위원  그렇게 해서 다 본인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네.
이화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외국인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국인을 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외국인이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야지, 그냥 광범위하게 외국인의 경우 예산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예시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정해져야지, 여기서 나중에 시시비비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등록을 안 한 분들은 저희가 보험대상자에 안 넣을 건데, 그것은 저희가 보험을 들 때 그때 상세하고 세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조례 자체에서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어떤 정확하게 그것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데? “외국인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은 외국인이,
윤판오 위원  체류 1년이 됐다든가 어떤,
이화묵 위원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같지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는 다민족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데, 여기서 아무 포인트 없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여기서 그것을 정해놔야 할 것 같은데?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외국인이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험을 들었을 때,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로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조례를 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지,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 전문위원 배명호  예산권이 중구청장한테 있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예산이 없으면 안 주겠다.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외국인도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면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광범위하잖아요. 여기 와서 체류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 전문위원 배명호  그것은 아니고 2조에 3에 보면 구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이어야 한다. 이 중에 외국인이 등록했을 경우에 줄지 말지는 제3조에 따라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중구민은 다 주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  중구민은 당연히 다 주는데, 여기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 외국인이라는 자체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얘기지.
○ 전문위원 배명호  국제적인 추세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사람만 주고 그러면 이건 민족적인 갈등이 오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화묵 위원  예산 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얼마든지 그것을,
○ 전문위원 배명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하고 계약 단계에서 11조에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금액 같은 것도 명시를 해서 규칙을 정하셔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조건 하에서.
○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네.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길기영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길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동정부과장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역량강화팀장 김윤미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마을역량강화팀장 김윤미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명확화로 사회단체보조금 중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문사항으로 부서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김윤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비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김행선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선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원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행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김행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 제3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현재 우리 구 지원대상 5.18 민주유공자는 총 10명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물질적 보상을 통한 지원으로 헌신과 감사를 전하고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김원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비안(박영한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 조례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희는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8조에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화묵 위원  발의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한 위원  8조2항 얘기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1항과, 2항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일부러 강제규정 둔 이유는 우리가 중구의 특성상 초고령화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제가, 공로수당 지급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못 했던 내용들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조항조차도 어떤 강제규정이 가능하다. 또는 임의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을 강제로 할 거냐, 임의로 할 거냐, 그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가이드라인.
박영한 위원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중구의 복리 증진에 향상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한 거였고, 이것을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정책에 관한 거니까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후에 온 것 아닙니까? 2년 후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중구가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규정을 둬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거지, 임의로 두면 별로 관심 안 둬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예.
이화묵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강제로 뒀을 때는 지금은 공로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혹시? 전체를 보고 지금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전체를 주려면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화묵 위원  아니, 지금도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좀 더 우리 중구에 사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것을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 위원장 김행선  공로수당과 상관이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공로수당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조차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전체를 다 준다고 한다면 협의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그게 어차피 복지부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 중구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계속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더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박영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대상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한정을 두지를 않고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모든 혜택을 줘야 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에 강제를 두지 않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공로수당은 지금도 힘든 사항이라서 전체 대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서 용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의견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항상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산 안 쓰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예산 들여서 수립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의견을 낸 겁니다.
이혜영 위원  배 전문위원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드리는 요지는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거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지원과고 지금 이 조례는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두 부서 간에 서로 안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그것을 챙겨야 한다든가, 그런 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배명호  그것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나 계획 수립할 때 복지지원과에 고독사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구청장은 똑같기 때문에, 양 과에 구청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전에 과장님이 임의규정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에 보면 전부 다 책무나 이런 게 강제규정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런 걸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 전문위원 배명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해야 돼요. 의무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얘기대로 조례가 없어서 안 한다, 그것은 안 돼요. 해야 돼요. 임의가 아니고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친화도시 계획수립하고 고독사도 다 넣고, 그 다음에 공로수당, 이것까지도 가이드라인, 금액을 적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 넣어서 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전체적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단 넣어서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 보호에 관한 정비안(이혜영 의원 발의)
(15시32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여성보육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은 수정 의결입니다.
  수정 의결의 포인트는 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수정할 것을 검토드립니다. 
  그 의견의 내용은 자로 발의된 조례를 보면요. 7조 지역 연대 기능에서 보시면 1번 항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입니다. 이것은 총괄 운영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점검하는 걸로 되고, 2번부터 5번까지의 기능은 실무 회의에서 직접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 전체를 총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이런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하려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민간인들에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요. 또 행정력의 낭비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2회에서 1회로 수정해 주실 것을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 아동 폭력방지법에 보면 아동의 규정이 만 18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보호법은 몇 세까지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21살,
박영한 위원  얼핏 보면 여기서 보는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 있는데, 아동의 개념이란 게 굉장히 모호해서 상위법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봤더니 18세까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무슨 아동이 18세까지야, 청소년인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그것은 법에서 정하는 개념 정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아동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여기서 정의하는 아동은 뭐, 20세까지다.” 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아동, 청년, 청소년은 민법, 상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나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아동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성폭력을 해도 14세 미만은 처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박영한 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 위원장 김행선  이 법도 바꿔야 된다니까! 왜냐면 요즘에 성장이 빨라서 진짜 열네 살, 열다섯 살만 먹어도요. 15세만 돼도 정말 어른이야, 중학교 한 2,3학년 되면! 그런데 처벌 방법이 없어, 성폭행을 해도!
이화묵 위원  상위법을 바꾸려면 우리 김행선 의원님이 국회로 가십시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명호  그리고요.
○ 위원장 김행선  예,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배명호  구청에서 2회로 한 것을 1회로 줄여달라는 뜻인데, 이게 운영계획 때문에 반드시 1회는 해야 돼요. 나머지는 아까 기능대로 발생하면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2회해라.” 그게 부담이 간다는 거니까 이혜영 의원님께서 수용하시면 2회를 1회로 바꿔서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어차피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니까 1회로 수정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예, 그럼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세요.
박영한 위원  그럼 수정 의결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배명호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 방금 수정 의결하는 걸로 동의하셨어요.
○ 위원장 김행선  예, 동의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회의 개회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기영 의원 발의) 
(15시37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8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길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도심재생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이번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법 제113조에 있고 저희 조례 2조에 있는 기능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기능은 도시계획법에서 이미 법에 대한 기능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똑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조례로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112조의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과거에 관습대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정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임면권을 저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여 법과 동일하게 맞춰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면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 또는 법령하고 불일치한 것을 법에 맞춰서 조례를 법과 일치하게 맞추는 것으로 이번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정비안(이승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이승용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도심산업과장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행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에서 동물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물 조례를 제정하여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보호조치 및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우리 구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김성학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문식 위원  저번에 카톡에 한 번 떴던데, 고양이, 길냥이라고 그러나?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죠?
고문식 위원  예, 그것을 하는데 아마 어느 분이 음식을 남산 이런 데다 갖다 놓는 모양이야.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캣맘, 캣대디요.
고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립극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펴는 모양이더라고. 그 내용 맞죠?
○ 위원장 김행선  예, 맞아요.
고문식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중성화 시술을 시키든 뭘 하든, 어차피 길냥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니야.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니야.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런데 국립극장 이쪽 이후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남산공원사업소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를 수가 없잖아.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율해서 그 부분을 좀 대책을 한번 마련해봐요.
  그 얘기를 누가 카톡방에 띄웠더라고. 그래서 김행선 의원이 답을 했걸랑. 좀 챙겨보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온 거니까 좀 챙겨서 좀 보라고.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의원님들 다 봤을 걸요?
○ 위원장 김행선  예, 봤어요. 그런데 그 길양이, 중성화 시술을 하든지 해야지. 엄청 많아요, 아파트단지에도!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안 그래도 이승용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중성화 수술 비용을 좀더 추가적으로 구비로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개체 수를 중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금년에 목표가 400두 정도 중성화 수술을 할 예정인데, 금년 들어서 한 120두 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데는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그 자리에 또 다시 방사하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길양이를 동물 학대하지 않고 보호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중성화를 안 시키니까 새끼를 배면 소리가 너무 징그러운 거야.
고문식 위원  T/F팀 하나 만들어.
○ 위원장 김행선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한 것 같아. 우리 아파트만 해도 정말 심각해요, 길냥이가!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저희 집도, 제가 필동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길냥이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해서 지금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중성화 비용이 한 개체 수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15만 원 가지고 동물보호하시는 애호가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도 같이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되니까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조금 전에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중성화도 중요하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성화 시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다른 구처럼 지정된 밥자리를 두고 더 이상 쓰레기 뒤져서 지저분하지 않게 정해진 자리에서 먹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정책적인 검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검토를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밥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 한계 있는 부분은 아마 이혜영 위원님도 아실 거고, 그 부분이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그 길냥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산구는 그렇게 하더라고.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번에 이승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조례가 이 조례니까요.
고문식 위원  어느 부분에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윤판오 의원 발의) 
(15시47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윤판오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홍보전산과장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정비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화 사업 추진 시에 사전 협의에 의한 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반을 어르신반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함으로써 정보화 자료 제공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이며, 이에 따라 조례안을 주관 부서에서는 수용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묵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이화묵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교통행정과장 남기재입니다.
  본 조례의 신설 조항은 자전거 보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조항으로 본 조례의 신설에 동의하며, 본 조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남기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타 구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별로 많이 안 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그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지금 8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영 위원  배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5조가 자전거보험에 대한 조항인데,  지금 현재 15조 조문에 보면, “구민 전체 또는 구민이 소유한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 사고보험이 아니라 자전거 자체에 대한 보험인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혜영 위원  조문이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라고 돼있어서,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본인이 타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자전거에 의해서 본인이 사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사고 뿐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 대한 것도 가입을 하는데, 여기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자전거를 가지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조문도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조문도.
윤판오 위원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것을 타든 내 것을 타든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 교육통행정과장 남기재  그렇죠. 타는 사람한테 보험이 드는 거지, 자전거에다 보험을 들 수는 없죠.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조문이 자전거에 대한 보험으로 돼있다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건지를 지금 전문위원한테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든,
이혜영 위원  현재 조문이 “구민이 소유한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라고 돼있으니 고치는 길에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조문 자체가 “구민이 소유한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 전문위원 배명호  그 부분은 이혜영 의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네요.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에 대한 보험”으로 바꿔야 돼요.
이혜영 위원  그냥 “자전거 사고에 대한”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이화묵 위원  자전거 사고라고 해야 되겠네.
○ 전문위원 배명호  그것은 수정해서 하나 더 조항을 수정해서 해주시면, 지금 발의가 이화묵 의원님께서 하신 거죠?
이화묵 위원  예.
○ 전문위원 배명호  이해해 주시면,
이화묵 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 교육통행정과장 남기재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비안에 대하여 이혜영 의원의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학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발의) 
(15시54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이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안에 대하여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의무팀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팀장 오차환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학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지역협의체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학생 및 아동 대상의 원활한 구강보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구강보건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아울러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협의체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지역협의체를 보다 전문적 인력 체계로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기관의 협력 구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오차환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  고문식입니다. 이걸 왜 임기를 1회에 한한 걸,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무한정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 의무팀장 오차환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 위원  왜 이게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 의무팀장 오차환  지금 위원님들은 총 여덟 분이시고요. 당연직 소장님 한 분과 위촉직 일곱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연임 제한을 해지하는 것이 그렇게 방향을 잡은 이유는, 그 중에 보건소에 계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시고요. 또 외부 전문가 되시는 치과위생사 분들 전문 교수님들이 인력풀이 굉장히 협소애서 새롭게 구성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는 위원 분 중에 기존에 치과의사협회 계시는 임원단이 의사선생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임원으로서 종사하는 기간이 한 6년 정도 되시는데 계속 연임을 하다 보니 행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고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이분들 회의 오면 회의수당을 안 주셨나요?
○ 의무팀장 오차환  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식 위원  왜 회의수당을 안 줬지, 여태까지? 구청 다른 과에서는 외부 인사들 초청해서 회의를 하면 전부 수당을 다 줬는데!
○ 의무팀장 오차환  기존 아동치과주치의협의회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격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전에는 시비,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가 50%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 보조금이 80% 확보되어서 총 1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고문식 위원  120만 원 지원하려고 지금 외부 인사 네 분 오시면, 1년에 회의 몇 번 하는 거예요?
○ 의무팀장 오차환  1년에 회의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고문식 위원  그럼 두 번 하면 80만 원 아니야? 그리고 사업비는 120만 원인데 수당은 80만 원이라면,
○ 의무팀장 오차환  수당은 보건소 자체에 소장님 포함해서 두 분 계시고요.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8명 중에 네 분은 외부인사라며요?
○ 의무팀장 오차환  8명 중에 6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고문식 위원  여섯 분이면 10만 원씩만 줘도 60만 원 아니야. 그러면 12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120만 원 주는 것은,
○ 의무팀장 오차환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요.
고문식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까 조금 전에 사업비가 시비가 80% 해서,
○ 의무팀장 오차환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운영비가 이번에 국비로 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문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는 한 3000만 원 되는 거예요?
○ 의무팀장 오차환  예, 3000만 원입니다.
고문식 위원  3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의무팀장 오차환  지급 대상 아동은 149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고문식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 의무팀장 오차환  작년에도 보통 아동치과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등록 인원의 한 90%가 사업대상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  이거 사실상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이게 사실상, 학생들은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취약한 애들은. 왜냐 하면 있는 집사람들이야 엄마가 병원 데려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할머니 막 조손가정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아파서 뽑으면 뽑았지 안 댕긴단 말이야. 근데 이거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 의무팀장 오차환  지금 사업대상이 지역아동 센터 등록돼있는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  아동센터,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 의무팀장 오차환  예.
고문식 위원  그걸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봐요. 해 갖고 이게 왜냐 하면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더 필요하면 내년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 좋은 거니까. 실제로 아동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돈 아끼지 말라고. 뭐 엄한 데 돈 쓰는 거 보다는 사실. 어린애들이 말도 못하고 잘 티도 못내는 애들 아니야. 이 친구들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챙겨봐요.
○ 의무팀장 오차환  알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하여튼 올해 연말에 예산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 갖고 편성 해 오나.
○ 의무팀장 오차환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 치과 주치의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규모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제도를 좀 벗어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약간 카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고문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동은 학교 전체에 있는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친구들은 그래도 뭐 이화묵 의원이나 윤판오 의원처럼 집이 좀 괜찮게 살면 엄마 이 아파 그럼 병원을 뎌려간단 말이지. 근데 진짜로 할머니 조손가정이나 해갖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걔들은 이가 아파도 그냥 지가 아프면 응응대고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걸 좀 발굴해내서라도 해좋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겠지만 그러라고 사실상 공무원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그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디테일하게 뽑았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더 지원을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의무팀장 오차환  네. 고민해서 추가 대상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해서 의원님께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이분이 의약과장님이신가?
○ 의무팀장 오차환  제가 처음 참여하다 보니 좀 잘 모르고 미숙했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1월에 퇴직하셔서 제가. 
      (장내소란)
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비안
(16시03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정비안은 이화묵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정비안에 대하여 의약과장님 대신하여 의무팀장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팀장 오차환  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 제9조가 제11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역보건법 제11조로 단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오차환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비안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채택된 정비안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고 조례안은 성안하여 입법 예고를 거쳐 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된 조례안을 본회의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추후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섰습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