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0년6월15일(월) 오전 10시
장소 중구청 지하상황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가. 감사담당관
   나. 경제친화국
      (1) 도심산업과
      (2) 전통시장과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 위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과 업무 개선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에는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해당 과장님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후 과별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원장이 과별 담당 위원으로부터 좌석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 차례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감사담당관 김기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감사담당관 김기식  
○ 위원장 윤판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진 감사팀장입니다.  
  임미희 조사팀장입니다. 
  박인경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등 3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23명에 비해서 매우 적은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행정을 추진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중구를 구현하고자 청렴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259만 2000원이며, 주요실적으로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및 청렴활동 자체평가제 계획을 수립하여 청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인허가 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청렴친절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사 내에 청렴우체통을 설치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청렴교육 등 청렴사업을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비위 취약분야 등에 대한 중점 감사 및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45만 원이며, 사후적발 또 처분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제친화국 종합감사 등 총 6건의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연도 실시한 생활복지친화국 종합감사는 현재 결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간 감사일정에 따라서 국별,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항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오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9만 8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 총 562건 금액으로는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에 대하여 총 22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통해서 비위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내실 있는 감찰활동으로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특명사항 처리, 검·경 및 서울시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을 조사하고 비위발생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복무점검 및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70여건을 조사해서 파면, 해임 등 조치하였고, 26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83만 원이며,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또 재취업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충민원 등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기적인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1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25건의 반복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 처리하였고, 총 5만 6000여 건의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부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과 환경순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29만 8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 도로, 청소 등 분야별 총 7만 8000여건의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였고, 또 학교주변 안전점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 공원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서의 처리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계속 한다든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정확히 듣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명성에 비해서 오셔서 그만큼의, 명성만큼은 안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에 이번에 또 추경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그때 우리한테 예산을 안 했는데 예산이 뒤늦게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지난번에요?
이화묵 위원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결국은 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채용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중간에 다 어떤 분은 1개월, 3개월 다 이분들이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각자 조금 다른데요. 대체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더 좋은 조건인 데로 찾아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우리가 삭감한 것을 남의 과에서까지 가지고 와서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것을 또 그분이 그 조건이고 그런 환경인 것을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1개월, 3개월, 그렇게밖에 근무를 안 하고 이렇게 갔다. 이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채용한 것 아니에요? 사람을 채용하면서 아무리 임기제공무원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채용했을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렇지요.
이화묵 위원  그런데도 1개월 하다가 나가고, 3개월 하다가 나가고,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 그런데 계획성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됐는데요. 저희가 내보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여기의 업무내용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잘 모르지요. 모르고 들어옵니다.
이화묵 위원  어떻게 모르고 들어와요? 공개채용 한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공개채용 했지요.
이화묵 위원  공개채용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 것도 모르고 깜깜이로 들어온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대체적인 공고내용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라든지 급여라든지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일반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빨리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화묵 위원  아니, 본인이 다른 데는 임기제공무원들이 그렇게 와서, 여기만 특히 더 조건이 안 좋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이 다 비슷할 텐데, 다른 데는 지금 많이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힘들게 하셨나? 그것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 또 얼마든지 다른 데서, 그런 것을 감사하고 담당해야 될 감사담당관이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면 다른 데서 또 가져와서 쓰고, 그러고 나서 또 마음에 그거 하면 다 그만두고,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고는 이번에 추경에 또 가지고 오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될 부서 아니에요? 시정하고 주의주고 그래야 될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감사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글쎄요, 직원들을 채용한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려야 될 부분인데, 직원들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굳이, 지금 어느 과에 임기제공무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거예요? 공무원 총 임금액에서 남았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일상경비처럼 가져와서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획서만 제출할 따름이고, 그것을 주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또 실제 지출은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이런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해 주시고요. 상급기관에,
이화묵 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뽑고 있는 그것에 안 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가는 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화묵 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나가는 것도 어떻게 했길래 다 그렇게 나가게 만든 것도 그것도 책임이에요. 나가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이게 비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갔으면 금방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있다 나가고, 세 달 있다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또 있다가 이제 와서 또 그냥 이랬다, 저랬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담당해야 될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을 방만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그것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개최 실적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제가 알기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최근에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왜 안 하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대부분의 자치구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안 열리고 있는데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일회성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또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집단민원 같은 것을 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게 회의 한번 해서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처리법에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예산도 확보해놓고 있는데,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있고 법에 있으면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조례 자체를 필요가 없으면 타당성을 해서 확인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중구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계속 우리 상임위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쪽에 있는 상임위에서도 이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기하든지, 그런 고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픈해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활용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산도 있고 활용하라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열 계획으로 지금 상반기에 민원조정위원도 새로 위촉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질문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장님 미국출장 간 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거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말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하려고 받은 해외출장 사용내역하고 제가 다시 받은 것하고는 너무 틀려서, 가만히 보면 이런 서류 같은 것도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것을 엉망으로 보내줘요.  
  미국 출장 간 것 때문에 시민감사 옴부즈맨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민원 요청한 것 있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그래서 조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왜 그렇게 했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민원을 왜 제기했냐고요?
이화묵 위원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 반복민원 수백 수천 건씩 민원 넣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 정보공개사이트를 보고 자기가 궁금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 건을 신청하시더라고요. 또 민원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는 저희가 공개해야 될 부분은 공개하고, 답변해야 될 부분은 답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변하고 또 그게 부족했든가, 서울시 쪽에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고 관련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 통보해서 적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분이 민원을 제기한 시기가 9월 16일날 민원을 제기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그런가요? 예.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지금 미국출장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하여튼 정산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금액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화묵 위원  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반납을 안 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분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 반납을 했어요. 왜 반납을 했어요? 이분이 민원 제기하고 나서 금액을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반납을 안 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왜 반납을 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게 여비나 항목에 제대로 맞게 정산이 되지 않았으니까 반납을 했겠지요.
이화묵 위원  항목에 맞지 않게, 다른 부서에 있는 돈까지 다 해서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도 삭감을 했어요. 너무 국외출장비가 많다고 미국 가는 것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말씀해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것은 이어지는 해당 과에다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화묵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거기 과도 물어볼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왜 물어보는지를 지금 답을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아니, 왜 부서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감사담당관으로 가서 이게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국외출장업무비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주거나 직원감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자꾸, 행정과에도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그러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하고 그 과에다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 답변을 합니다.
이화묵 위원  그 과에서 당연히 답변을 하지만, 감사과에서 다시 감사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제대로 못 했잖아요? 돈을 더 많이 가져갔잖아. 가져가서 이거 반납까지 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그랬으면 그것은 청장이든 뭐든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냥, 감사담당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 위원님, 상급기관에서 다 해서 적의 조치된 것을 우리가 다시 감사할 필요는 없지요.
이화묵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잘못 줬잖아요, 돈을? 잘못 줬잖아요. 이 돈을 잘못 받아간 사람들과 돈을 잘못 지급한 것을 지금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에서 그걸 찾아내고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그럼 그냥 외부에서 이런 민원 들어 온 걸로 해서 “민원 끝.” 하고 나면 끝이에요? 돈을 잘못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과가 뭐 맞고 안 맞고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예? 국외여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제대로 썼는지 감사해 보셨냐구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해서 그 결과가 내려와서 그걸 봤습니다.
이화묵 위원  왜 그거만 보냐구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외부에서 주민이 그렇게 했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줬는지 내부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국외업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그거 내부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이 부서에 있는 돈을 얼마든지 가져가서 써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감사도 안 하고, 우리가 삭감했는데 공무원들이 써야 될 그런 것도 다 여기도 보면 영수증도 안에 보면 이게 날짜도 안 적힌 영수증도 있는데도 이런 것도 하나도 감사도 안 하고.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도 저는 물어볼 거예요. 이쪽의 역할도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돈을 국외여비만 쓴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 있는 돈도 가져갔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역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민원까지 왔고 이걸로 인해서 반납까지 이루어졌다면 내부감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당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요. 그 서울시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충분히 자료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그 해당되는 여행사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해서 반납하고,
이화묵 위원  그 반납만 하면 끝이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반납만 하면 끝이냐고?
○ 감사담당관 김기식  반납하고 그 해당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니까 위원님. 가능하면 중복감사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화묵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돈을 가져가가지고 돈을 반납까지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주의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금액만큼 반납하고 정산한 담당자는 주의조치,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을 과하게, 공금을 지금 과하게 책정해서. 이거 옴부즈만에서 안 했으면 반납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 이후에 돈을 냈잖아요. 본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안 썼다, 스스로 반납한 게 아니잖아요. 발견해갖고 반납한 거잖아. 그잖아요. 여기서 발견 안 했으면 이 돈 안 냈어. 그러면은 이게 공금횡령 아니에요? 과다로 가져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16일날 해갖고 반납은 10월달에 했어. 9월달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했고 반납은 10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공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쓰고, 만약에 이쪽에서 말 안 했으면 이거 반납 안 했을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 주의 정도 줄 정도의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응! 참 기가 찹니다. 자! 어쨌든!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뭐했다 그러면은 시인을 하세요. 왜냐 하면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이야기했는데 답이 탁 명확해야 돼요. 위법인지 잘못된 것인지 징계수위 있는 것인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요. 지금 반복된 것은 오늘 날 새워도 이거 못해요.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이화묵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보면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 항상 보면. 이게 공금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치요. 공금이에요? 공금 아니에요? 아닙니까? 본인의 돈 가져갔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말씀하세요. 예산이니까 당연히 공금이지요. 그거까지 뭘 또 확인하실려고 그럽니까?
이화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판오  네.
이화묵 위원  저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일단 한 번씩 질문 다 하시구요. 또 오후에 충분히 시간 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 얘기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들께 답하고 하실 때 불손하게 하지 말고 공손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듯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니까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지금 담당관님한테 부의장님이 어떻게 질문했는데요? 서로 어떻게 했는데요? 공금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공금 기야 아니야! 얘기를 하세요. 무슨,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니까 위원장님도,
○ 위원장 윤판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감사담당관 김기식 마찬가지구요, 질의 도중에 반말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판오  무슨 반말을 했어요? 공금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답 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공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이니까 당연히 공금 맞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렇게 지금 질문 했잖아요. 부의장님이. 무슨 그런 거까지 질문하냐니요!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 안 하면은 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질의하실 때,
이화묵 위원  제가 반말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반말 하셨지 않습니까?
이화묵 위원  언제 했어요?
○ 위원장 윤판오  그래요. 속기 찾아보면 됩니다. 부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차근차근 30분씩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추가질문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네? 자!
이화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 그게 공금이라는 거를 물어봤구요. 제가 말하다가 이어가는 말 때문에 짧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반말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어가는 말 때문에 중간에게 짧게 말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반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그거는 공금이라는 건 맞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공금을 지금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금에 대해서 잘못 썼고, 잘못 썼는데 이게 이쪽에서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반환하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한 방만한 태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제가 질문할 때는 짧게 대답만 해주세요.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예.
○ 위원장 윤판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마다 이런 행태로 하시더라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지금 이게 어느 장소예요! 뭐하는 데예요! 예! 지금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감사를 받는 자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행정사무감사 자립니다.
○ 위원장 윤판오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자, 신규 임용공무원들 6명 뽑으셨지요?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시니 자기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4명이요
○ 위원장 윤판오  4명.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그 뭐 큰, 담당관님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자기들이 좋은 직장. 임용해가지고 한달 두달, 전문직 뽑는다고, 시간제 뽑는다고 저희한테 예산 청구해서 다 뽑은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없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윤판오  아니. 자, 임용을 해가지고 한달도 못 채우고 가고, 두달도 못 채우고 가고. 4명 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과장님 때문에 나가신 거 아니에요?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저 때문에.
○ 위원장 윤판오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웃지 마시고.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책임없다 이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저 때문이라고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생각을 해 보세요. 결산검사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다 나와 있어요, 날짜가. 봤지요? 이거 봤어요? 이거 보셨냐구.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이래도 담당관님 떳떳하고 그렇게 해도 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 이거 다 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채용계획도 없고 앞으로 한 명 더 채용하시려고 하시지요?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 임용된 지, 생각 해 보세요. 유 누구는 19년 12월 17일날 임용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날 퇴사했어요. 예? 한 달 두 달 세 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체가 다. 좀 책임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직장갈 수도 있지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 전체 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못 드렸지요, 1년 동안?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주로 어디서 무슨 과에서 갖다 쓰셨나요?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거, 기관운영공통경비 등으로 사용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올해요?
○ 위원장 윤판오  예. 올해 작년에 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요. 그게 저희 있던 걸 아껴서,
○ 위원장 윤판오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짧게 얘기하세요.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저희 있던 거 아껴썼구요.
○ 위원장 윤판오  뭐라구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저희 업무추진비 남은 걸로,
○ 위원장 윤판오  업무추진비가 뭘로 남았었어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 확인하고 온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업무추진비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판오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공운영경비에서 작년 연말에 부족해서 200만 원 갖다 쓴 게 있구요.
○ 위원장 윤판오  그렇지요? 공통경비에서 갖다썼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그게 전붑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집행지침에 지금 갖다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공통경비니까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협조 결재했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협조결재 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예.
○ 위원장 윤판오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협조결재 하셨다구요. 그 갖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공통경비니까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필요하면 요청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근거가 있다구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조하고. 노조 그, 과장님 몇 명 견책 줬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견책 9명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9명이에요? 16명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견책은 9명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견책 9명.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일단 징계는 16명 맞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전체는 16명.
○ 위원장 윤판오  16명 맞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자. 거기 16명이 서울시에 소청심사 의뢰해가지고 다 불문경고로 나왔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굳이 16명 그렇게 징계 주셔야 될 사유가 됐나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니까요.
○ 위원장 윤판오  뭐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니까요.
○ 위원장 윤판오  자. 노조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통해서 구두상으로 노조에서 질문해가지고 허락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정 팀장이라고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한다고 이제 공문을 보냈었지요.
○ 위원장 윤판오  공문 보냈는데 일단 서류상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암시적인 허가를 받은 거 같은데, 알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암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근무시간 외에 점심시간에 노조활동을 한 부분에 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 근무시간이 문제가 아니구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한 거구, 서울시에서도 그거는 인정된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인정된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그럼 서울시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징계 수위가 낮아졌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전부 낮아진 건 아니고요. 견책받은 직원들이 불문경고로, 소청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청을 하고 하니까 한 단계, 반 단계 내려준 겁니다. 감경해 준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9명?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16명 전체 다가 아니고?
○ 감사담당관 김기식  나머지 7명은 원래 불문경고였지요. 견책을 경감시켜 주면 하나 선처해 주면 불문경고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그 정 팀장이 일단 서류상으로 노조활동을 하겠다, 서류 해가지고 했는데 암시적으로 과장한테도 얘기해가지고 동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정 팀장이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유가 뭡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글쎄 이건 좀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말씀, 징계 내용에 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안 드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확대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담당팀장,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노조의 시위가 벌어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그것이 공무원노조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런 내용은 노조의 활동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피켓에 있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행사 당일 29일 30일경에 청사 안으로 들어와서 시위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자! 정 팀장이 나중에 징계를 받고 사후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소청해서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취소됐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그럼 무리한 징계 아니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장 윤판오  아니. 왜 그렇지가 않아요? 소청에서 두 단계, 서울시 소청위원회에서 징계, 견책을 받았는데 불문경고 주고, 그 외에 불문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두 단계를 그렇게 낮게 할 수 있나요? 소청을 해서. 기본 한 단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 그 직원도 한 단계 불문경고였다가.
○ 위원장 윤판오  불문경고 아니지요. 불문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정00 팀장이.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니까 불문경고에서 취소가 된,
○ 위원장 윤판오  견책 아니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불문경고였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여기서 불문경고로 준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그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견책이 아니고?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예.
○ 위원장 윤판오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보직에서도 그때 그 시점에, 그때 행정지원과 보직을 맡고 있었나요? 바로 그 보직에서, 보직 못 맡았지요? 어떻게 됐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런 때가 있었지요.
○ 위원장 윤판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민원과에서 민원처리팀장 인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제가 보기는. 과장님,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이 직원들을 불신을 초래하고 무리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노조 지금 2년 다 돼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 부분에서는,
○ 위원장 윤판오  아니. 왜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까? 왜 노조하고 대화를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대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 제가 부탁도 하고요.
○ 위원장 윤판오  요 근래에 대화 한지가 언젭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요 근래, 올해 들어와서 대화 했어요? 안 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대화 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 감사담당관 김기식  대화하고 면담도 하고 통화도 하고요, 여러 차례 제가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대화가 안 돼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대화는 되지요.
○ 위원장 윤판오  되는데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대화는 되는데,
○ 위원장 윤판오  근데 왜 청장님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럽니까? 노조하고.
○ 감사담당관 김기식  구청장님하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 감사담당관 김기식  구청장님하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거는 그 업무를 맡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조사 징계 모든 걸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러 이런 사유니,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임기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위원님들 노조, 저는 노조를 상대하지는 않고요. 해당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처분하는데 그 직원들은 공무원의 본분, 구민에 대한 봉사 이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분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좀 당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간에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리한 징계를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노조하고 잘 협상을 해서 잘 처리가 돼야지요. 
   그리고 밴드사건 아시지요? 밴드. 
○ 감사담당관 김기식  밴드사건이요?
○ 위원장 윤판오  밴드에 노조, 직원들끼리 하는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에 직원 한 분이 글을 올리니, 과장님! 몇 시에 그 글을 올린 사람한테 전화를 했나요? 몇 시에 전화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몇 시에 전화했어요, 직원한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위원장님, 그건 제 신상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 위원장 윤판오  뭐가 그게 신상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신상이고, 그 직원은 그 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 직원도 신상이구요. 행정감사하고 포함이 됩니까?
○ 위원장 윤판오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건 좀 비공개라든가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판오  비공개로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저희가 행감이 2년 동안, 그 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전의 거, 전직 7대 때 한 거고 지금은 2년 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잘못되지 않았어요? 네?
  아니, 내용을 밝히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 상황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 과장님 잘 했다고 생각하시냐구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위원장님, 그 제가 감사담당관이 전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확인하고 감찰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근데 공직자가, 제가 보기엔 저한테 관련된 거니까 제가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성 글이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복리를 위반하는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아, 그랬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얘기했는데 물론 뭐 아침시간이고 출근길이고 저는 그 시간이 9시 한 15분경이니까,
○ 위원장 윤판오  9시 15분이 아니지요. 그것도 거짓말하시네요. 다 근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근거를. 위원장님.
○ 위원장 윤판오  9시 안 됐잖아요. 출근시간에. 그럼 9신데 출근시간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근 했는줄 알았는데, 그 직원이 보니까 시차출근제라서 10시 출근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아마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이었던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끊고 나서 아이고 이 어린 여직원이 출근길에 참 상사 전화를 받아서 부담이 됐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 시간이 맞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일은 없었지요? 그 이후에. 그 비슷한. 뭐 없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친근하게 또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질문하는 겁니다. 굳이 뭐 내가 파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거도 다 있다, 협조결재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오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도 지금 재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현장민원순찰팀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뭐 본분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민원현장순찰팀은 주로 지금 뭘 많이 합니까? 지금 이런 재난 시국에.
○ 감사담당관 김기식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기본업무가 있고요. 민원팀의 기본업무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또 각 부서별로 나눠준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순찰하고 이게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각 지역별 방역활동이라든지 또 시설 폐쇄나 운행 중지, 사용 중지된 게 지금 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각 지역과 시설들 돌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일단 감사담당관실의 역할뿐만 아니고 지금 이게 국가 전체가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행감 때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또 중구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예.
길기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가 좀 중대사안 같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무지하게 아까워. 효율적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임기제공무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또 3차 추경에 조사전문요원 운영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3차 추경에 직원 한 명 인건비를 반영하였는데 전 4명분에 대해서 총무과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지요? 전 4명. 1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3개월 있다가 그만둔 거, 자인하시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뭐. 예.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조사팀장이 한번 의회에 방문해서 그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그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했던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자체에서 직원들이 여기에 전문성이 좀 있다든가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했어요, 직원 전체 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요. 서로가, 직원과 직원, 동료가 원수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찰서에 가면은 피의자 조사하는 거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담당간 조사팀에서. 그러니까 노조가 반발하고 700명 이상, 거기에 후원자들이, 그럼 1000명 가까이 되는 전 직원들이 1300명 직원 중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감정이 개입이 되고 줄서기가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다른 구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 가까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해오는데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우선 임기제 그만 둔 부분에 대해서요, 채용한 임기제 그만 둔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담당관 저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 서울시에서 온 직원하고 정부기관에서 온 직원은 아마 그쪽으로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젊은 직원은 국회의원 선거 맞이해서 아마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 도와주고, 정치권으로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직원은 군 출신이었는데 군인연금이 제한되고, 또 군에서 명예퇴직 할 때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 계속 근무하면 그것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것으로, 이렇게 개인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특히 자치구에서는 조사팀의 역할이 하여튼 그렇게 악역입니다. 어디를 가나 직원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머지 직원들도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게 발령에 의해서 갔고, 맡겨진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되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본인의 이후 근무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게 공무원의 업무와 활동이 모든 것이 법과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어떻게든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물론 좋은 평가, 또 주변으로부터 친근한 시선을 받고 싶지만 법령에 위반된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힘이 돼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1개월, 3개월에 그분들이 사표를 낸 것은 채용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업무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들이 급여체계라든가 적성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서류내고 채용이 된 데서 1개월, 3개월 만에 사표를 냅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길기영 위원  관련부서 급여가 편성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채용했고, 부서 예산편성도 없는데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급여가 해당 부서가 아닌데도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포괄예산으로 또 집행을 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서류제출요구라든가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감사 조사업무 관련 2019년도, 2020년도 기획조정과에 편성한 기관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집행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썼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이거 위법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니까요, 어느 부서든지 필요하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의회에 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따로 올리지 말아야지요. 이게 부족하다고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면서 안 주면 다른 과의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가 쓰는 게 적절한지, 위법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 그것은,
길기영 위원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닙니다.
길기영 위원  위법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어떤 근거로 위법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 어디든지 기획과에서 결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산집행 지침에 위반 여부, 위법이 아닌지 그것을 서류제출 요구해 주세요.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썼는데 집행 때마다 카드를 가지고 가서 썼습니까?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썼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요, 아니요.
길기영 위원  어떻게 썼습니까? 협조 결재를 받고 썼는지,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요. 그러니까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저희가 받아서 그냥,
길기영 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서 썼는지.
○ 감사담당관 김기식  우리 일상경비통장으로 받았을 겁니다. 받아서 우리가 쓴 겁니다.
길기영 위원  통장으로 거기서 줘서 지금 감사담당관 경비 처리하는 통장으로 와서,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예.
김행선 위원  그거 카드내역 오후에 제출해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예.
길기영 위원  카드, 기획조정과에 송금한 것, 받은 것 그것을 카드내역을 원본을 주세요. 원본.
○ 위원장 윤판오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기획과하고 협조결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협조결재라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획과에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줬다고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우리가 요청했지요.
○ 위원장 윤판오  요청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협조결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막 갖다가 달라고 하니까, 위에서 감사과에서 달라고 하니까 갖다 준 겁니다.
  이것 좀 보여드리세요. 
길기영 위원  내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전체적으로 다 보고.
○ 위원장 윤판오  그것을 보시면 질문하기가 더 좋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것은 뒤에 검토하시고요.
  의회에서 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추진비 같은 것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불분명하든가 사용처가 맞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심사 시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과로 편성된 추진비를 직접 사용가능하다는데, 그 법적인 근거 그것도 서류제출을 같이 해주세요. 지금 세 가지 정도 내가 요구를 했는데 통장 받은 것 사용내역, 사용한 날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기획과하고 협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거 확인하셨지요? 확인 좀 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행정감사 질의 답변 중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혹은 타 지역에 있는 공무원도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이번에는 또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어떤 차이 말씀하십니까?
이승용 위원  작년과 올해 무엇이 달랐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실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행정사무감사가요?
이승용 위원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러니까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요.
이승용 위원  네. 말씀하셨던 구민에 대한 소임이라든지 자세로 미루어봤을 때 이런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구의회측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상급자의 지시만을 따르는 이런 수동적인 행태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런데 공무원의 본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화묵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원인은 구정의 동반자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다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제기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또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해 주니까 그 민원인을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특히 우리 기초 지자체의 어떤 존재이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민의 목소리를 중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은 동시에 직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봉사하는 곳이면서 또 공무원 개개인들의 직장인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한 절반 정도 내지는 한 7 대 3 정도라도 공무원이 사회에 봉사하는, 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헌법적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여튼 수시로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5분만 잠깐 정회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이승용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윤판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해합니다. 직장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의 주민에 대한 자세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틀 전이면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난 지 딱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당을 가진 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주민으로서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작은 반성을 해봤습니다.
  7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사활동 수행 청정 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에서 이번 처분내역에 총 72건의 내역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료제출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이것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라서 하여튼 제공해드릴 수 있는 범위로 하여튼 최대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예상될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를 들면 지금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을 본인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용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승용 위원  정보공개법은 어떤 국민이 지자체나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18조제2항에 의거해서 전혀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정보공개법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이 있어서.
이승용 위원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제처가 법률신문 2007년에 논고를 낸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절차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사 관련해서 전문요원을 조치사항에 맞게 예산을 요청하신 부분은 저는 상당히 빠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 활동한 분의 역할이 갈등조정역할이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용 위원  갈등조정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는 갈등조정담당관 직위도 있고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전문직 채용해서 업무도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자치구에서는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게 옴부즈맨 부분하고 인권 부분하고 또 갈등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중구는 지금 이런 부분까지는 다 수렴을 현실적으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하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순차적으로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부분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승용 위원  추후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있었던 갈등조정전문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 내에 갈등에 대한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역할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자들 면담하고 조정을 제시하고 그분도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갈등조정회의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선순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 기존에 직원들이 민원팀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과 혹은 기관간의 갈등은 계속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조정관에 대한 앞으로의 충원계획은 없겠지만 그런 갈등조정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끝까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 위원장 윤판오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7페이지,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 감찰활동에서 지금 조사실적 72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좀 전에,
이화묵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안 되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모 땡땡 해서라도,
○ 감사담당관 김기식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도록,
이화묵 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외부는 3년에 한 번씩, 감사 주기는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 같이 주의, 경고, 견책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주의를 받은 사람은 어떨 때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고 그런 것은 있잖아요? 내부규정이 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공단하고 재단하고요?
이화묵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주의를 받을 때, 경고를 받을 때.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계속 질문한 미국출장 해외연수 간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때 청장님도 금액을 일부 반환했어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일부 반환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청장도 주의 경고를 받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요.
이화묵 위원  청장은 제외인가요? 면책특권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정산한 담당자한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화묵 위원  담당자한테만 주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청장이 아무리, 그 담당자가 잘못 돈을 줬으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여기를 갈 때도 지금 기관공통운영경비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과가 다르다고 하니, 제가 이만큼까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지금 감사담당관에 두 건이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 두 번째로 세외수입 이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제대로 해라.’ 개선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불응, 또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에 대해서 반발,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밴드에서 댓글을 단다든가 이런 부분에 동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라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부과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부과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공감사법 제42조 과태료 부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서 이의제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대해서 법원에 통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취소했어요. 취소한 사유를 보면, 취소사유가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제기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취소사유가 “구정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든 세외수입의 추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어요. 인정하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글쎄요, 그것은,
길기영 위원  아니,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전직원 대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그런 첫 단추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과태료가 크든 적든 간에 한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간에 중요한 사항이에요. 인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요.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길기영 위원  아울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행정력 낭비, 내부 직원간의 불신만 초래한 거고, 결국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의회에서 의원들 신분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대단하게 내부직원 간에 불신만 상당히 증폭시키고 초래한 원인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러면 절차상에 잘못됐든 바로잡아야 할 사항 같으면 맞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부과를 했다가 취소를 했으니까 행정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내부직원 간에 불신이나 갈등이 더 증폭됐다, 이것은 오히려 말씀하신 공공감사법과 질서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해서 감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조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다 포용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취소를 했던 겁니다.
  다만, 취소를 했더라도 행정적으로 그런 혼란이 있었지만 감사에 불응하면 안 된다, 하는 경각심을 준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원래 처음부터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입수납업무에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게 가볍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직원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면 의견제출, 이의제기 후에 결국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모두에 물어봤지만 지금 노조와의 관계 개선된 게 있습니까? 지금 구정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화해가 되고 단합이 되고 서로가 소통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지요. 지금 제자리걸음이잖아요. 한 발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 당시 그것을 취소할 때는 화합차원에서 취소를 했고, 그래서 노조 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제소한 것 그 결과에 의해서 화해가 성립이 됐지요.
길기영 위원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말씀하신 법적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겁니다.
길기영 위원  과태료부과 근거 법규가 우리 중구에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법규는 아까 말씀하신 법령은 공감법 42조하고,
길기영 위원  과태료 근거법규가 우리 중구에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법이 있으니까요. 법은 어느 자치구에나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기영 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 감사담당관 김기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례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세부기준은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없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세부규정에는 없는 것을.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 규정은 말씀하신 공감법하고,
길기영 위원  뒤에 팀장님 받아서 설명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데,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업무인데,
○ 감사팀장 남궁진  감사팀장 남궁진입니다.
  일단 과태료 관련규정은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길기영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 감사팀장 남궁진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41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41조이고요. 과태료 부과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길기영 위원  공공감사법 41조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있다 이거지요?
○ 감사팀장 남궁진  예.
길기영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형규정에도 없는 구정화합이라면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하는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 감사팀장 남궁진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지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의제기가 수용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부과 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법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거부한 사유 때문에 부과를 했지만,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반영을 했고, 당시에 또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표현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썼지만 사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 항목개선 요구는 강력하게 결산검사에서 제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동안 징계를 받았던 다른 직원들은 구정 화합이 거리가 멀어서 징계를 줬습니까?
○ 감사팀장 남궁진  징계하고 이제 그 과태료하고 차이가 나는 게요.
길기영 위원  아니. 그거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갓대에 어느 룰에 돼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300명 전 직원들이요.
○ 감사팀장 남궁진  근데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
길기영 위원  손바닥 뒤집듯이 직원들 공포감만 조성하고! 경미하고 잘못된 것은 징계를 해야 지요. 직원들 줄서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1300명 공무원들이 다 100%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감사하고! 어떻게 깨끗한 구정현안이 나오겠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어차피 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원 요청에 의해서 감사 대상업무 4개 분야 10개 사항 부분에 대해 지침이 내려온 게 있지요? 계약, 회계, 세무, 인·허가. 근데 이 중에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개선 건수가 182건인데 지적건수가 15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피복비예산집행 관리 적정여부 잘못된 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세부사항은,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외 22개 부서가 다 지금 적정여부에 다 걸려든 거야.
○ 감사담당관 김기식  피복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이제 제공하던 건데, 그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목을 다르게 해서 지출했다 하는 걸 지적한 거구요, 그다음에 지급대상자의 수령증이나 검수한 증빙이 되는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이 누락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주의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길기영 위원  피복비가 지금 동절기마다 1년에 몇 번 정도 지급이 되나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게 아마 부서마다,
길기영 위원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하겠지만.
○ 감사담당관 김기식  현장업무가 많은 분들은 작업복이 이제 주기가 많이 바뀔 거고요. 주로 내근업무라든지 보건소업무라든지 이런 데는 주기가 길고 이럴 겁니다. 2년마다 하거나 3년마다 편성하거나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길기영 위원  이거 지금 3개 부서가 어느 부서 주의를 주는 3개 부서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사회복지과하고 가로환경과하고 주차관리과 이렇게.
길기영 위원  가로환경과, 주차관리과는 외부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중복되시는 분들, 좀 사용할 수 있는 피복비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적정여부. 근데 19건이 지적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적정 여부는 지금 2개 부서인데 어느 부서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부서는 도심재생과하고 건축과구요. 19건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면 동시에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연했다.
길기영 위원  지연?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원래 60일 이내에 부과를 해야 그걸 초과해서 업무처리를.
길기영 위원  지연됐어도 이것은 부과를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예.
길기영 위원  확인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그건 확인해서 지연 과로 조치.
길기영 위원  그건 도심재생과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건축과도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건축과에 또 하나 주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제1종 일반주거지 내 건축허가 적정여부. 이건 뭐 감사사항에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의조치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게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경우만 5층 이하일 경우에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5층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감사 기간 내에 다시 그 층을 낮춰서 4층으로 축소 시정된 변경허가를 내준, 그걸 완료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길기영 위원  이건 주의 줘서 시정완료가 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그래서 부서에 통보 조치한 겁니다.
길기영 위원  감사원 요청에 대해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 쪽에 15건, 인허가 쪽에 20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감사원 대행감사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길기영 위원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거는 감사원에서 봐서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지 못하니까요, 그 인원이 자체감사 인력이 훨씬 많으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보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내주면 본인들이 그에 대해서 처분의 적정성을 봐서 변경 요구할 게 있으면 변경 요구하는데 저희가 보낸 걸로 다 이렇게 특별히 조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적정하게 조치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은 해가 바뀌더라도 추가적으로 재, 두 번 다시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담당부서한테는 늘 향상 체크를 하고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급히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관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반부패업무추진비, 조사업무추진비.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소비투자예산 집행현황 알고 계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소비투자요?
길기영 위원  예.
○ 감사담당관 김기식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소비투자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비투자 예산이라는 거?
○ 전문위원 배명호  투자 예산이요?
길기영 위원  이거 왜냐 하면 경제가 어려웠을 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예산중에 소비투자 비용예산이라고,
○ 전문위원 배명호  아. 소비투자 예산은요, 기획조정과에서 매월 이렇게 과별로 기준경비 사무관리 집행내역을,
길기영 위원  이것을 소비투자예산이라고 칭합니까?
○ 전문위원 배명호  예. 조기집행 얘기하는 거 같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조기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이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부분이 소비투자예산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2020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말 그대로 지역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서 경제는 바닥이고 소상공인들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치잖아요. 이런 거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예.
길기영 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이 2020년도 5월 30일 기준에 24.5%뿐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지출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고충민원처리 사무관리비 130만 원 지출이 안 됐어요. 0%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아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길기영 위원  반부패행정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0.3%, 0.0%.
  근데 이것 반면에 부서 기본경비에 포함된 건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2.4% 이것은 집행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 이 전반기, 후반기 나줘가지고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집행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투자 예산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그래야지 전 부서에서 이런 예산집행 잘못하고 있고 주민센터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줘가지고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뭐 저희 부서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소비투자 촉진을 위해서 재정 신속 집행하도록 각 부서에 기회 될 때마다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거 예산 2억 2400밖에 안 돼요, 소비투자 예산 집행액이. 그래도 이것을 사용 받는 자들은 상당히 금싸라기 같은, 알토란같은 돈이에요.
  전체 공무원들이 이것을 알고 적재적소에 타이밍 놓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중에 감사담당관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그 쓸 수 있는 항목은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성이 좀 높고 그랬는데요, 마이크에 좀 잘 답변하시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요즘에 청년 교육은 잘 하고 있는? 몇? 거의 못하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요즘은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공공시설이 폐쇄 됐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혹시 또 뭐 의원님들 사찰이라든가 직원들 사찰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뭐 옛날에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으시겠지요, 뭐. 그죠?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그런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없죠?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면은 저희가 오후까지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오전에 감사과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더 추가 질문해 주시죠. 추가 질문이 많으시면 오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이화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효율적인 조사활동 수행 청정구역 실현을 위한  조사, 감찰활동 그 서류내역.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위원장 윤판오  서류는 바로 바로 좀 해서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이승용 위원  바로 주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예.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제가 여기 질문할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내부감사에서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긴 했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 직인관리 특별조사를 했을 때, 올해 4월달에 했나 봐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내부감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말씀이신지요?
이화묵 위원  내부감사. 예예. 그건 자체감사, 감사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자체감사면 자체에서, ○이화묵 위원 자체에서 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면 오후에 잠깐 30분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고 오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거 금방 되는 거지요? 통장내역 현금 해준 거 오전에 뭐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걸로, 오후에.
○ 위원장 윤판오  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길기영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그리고 각 과별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그걸 작성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저희들 계속하니까 그걸 보고 저희가 금요일날 미진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하고 그날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금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 위원장 윤판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경제친화국장님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소후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종필 세무과장입니다.
  박수돈 세무1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2과장입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 부서, 27개 팀,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도심제조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 특화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재무 및 세무업무를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구 재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 업무보고시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이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친화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은 도심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심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1팀 장 민 팀장입니다.
  도심산업2팀 이창하 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정선 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도심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과 7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쇄 인프라  구축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인쇄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구 인쇄 특정 개발진흥지구 내 스마트앵커를 건립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총 3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20억, 시비 10억, 구비 345만 원으로 총 30억 34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3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교부받았고 11월에 중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3월에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5월에는 스마트앵커 수탁개발업체에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에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7, 8월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2021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을지로 도심산업에 대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도심산업 집적지인 을지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술가와 함께 하는 산업 콜라보 사업 추진, 예술가 창작공간 제공을 위한 을지로 디자인 예술프로젝트 추진, 을지유람 등 골목길 투어프로그램 운영 및 을지로예술 공장 홍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302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을지유람 및 신을지유람 총 183회 진행하였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을지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총 66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을지로 라이트웨이를 5일간 개최하였고 총 1만 846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을지로디자이너 및 작가 등 6개소에서 11개 팀이 활동 중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도심산업과 예술디자인 콜라보 축제인 도심산업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심산업 집적지인 을지로일대에서 장인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심 공간을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속가능한 패션봉제산업 발전모델 구축입니다.
  일감 부족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 봉제산업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탄탄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 추진, 봉제 일감 마련을 위한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사업, 의류 제조공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8억 3306만 원이며 그 중 시비 12억 원, 구비 6억 3306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8월에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9년 5월에는 패션봉제 전용 공용재단실을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올해초 재단실 확장공사를 하여 자동제단기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영세봉제업체 39곳에 작업환경개선 공사비 3억 2887만 6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20년도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에 40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6월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2019년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사업으로 총 1억 58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봉제장인과의 현장맞춤형 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을 실시하여 잉큐베이팅 교육생 5명중 2명이 창업을 하였고 현장 실습 교육생 8명 중 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샘플패턴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공유업체를 선정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봉제업체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영세 봉제소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을지트윈타워 혁신창업플랫폼 구축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이며, 중구의 특화도심제조업과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혁신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소재는 을지로4가역에 위치한 을지로트윈타워 지하2층 공간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라는 혁신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제조업 및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메이커스 창업교육 및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혁신 창업인프라 구축에 힘쓰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8억 1000만 원이며, 그중 국가가 6억 5000만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에 4년간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 2월에는 공간운영에 쓸 장비 및 기자재 구매 계약을 발주하였습니다. 3월에 공간디자인 설계 발주 및 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동국대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힙트로 감성기반을 통한 혁신창업 활동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무초등학교 앞 지하보도이며, 시설규모는 지하1, 2층입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개별창업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7790만 원이며, 시비가 1억 9689만 8000원이며, 구비는 8100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충무창업큐브 이용객 수는 총 9869명이며, 창업교육프로그램 총 14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13개 팀이 창업실에 입주하였고, 이중 동국대학생이 22명, 중구민이 25명입니다. 향후 다채로운 개인 역량에 맞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로 2019년 서울시 자치구 노동종합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11월 8일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년 12월 16일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2021만 원이며, 이중 시비가 1억 8521만 원이고 구비가 3500만 원입니다.
  센터운영의 주요사업으로는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교육, 취약계층근로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복지,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6월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근로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일자리발굴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취업 인력관리, 일구데이 및 취업박람회 개최, 세대별 취업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4781만 2000원이며, 시비 5040만 원, 구비 9741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구직자 2472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여 135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에 관내 기업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직자들을 상시 연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자치구 합동 일구데이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에 알맞은 정보 공유를 지원하여 일자리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및 계량기 사용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398만 5000원이며, 시비 1288만 원, 구비가 7110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에 생필품 가격 현장모니터링을 매월 실행하였고, 매점매석 정부합동점검을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매점매석 점검 및 유통 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에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착한가게업소 발굴에 힘쓰며,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 모니터링으로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심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성학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뒤에서 휴대폰을 보신다든가, 잡담을 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잘 듣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인쇄 인프라 구축하는 게 2020년까지 건립하는 거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2022년까지입니다.
이화묵 위원  22년까지 이것을 다 하는 거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지금 우리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구청 맞은편에 덕수중학교 앞 부지가 한 1200㎡가 을지로6-3-4구역에서 나온 기부채납부지예요. 그곳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화묵 위원  주민 그런 것은 다 하셨어요?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 이런 것까지 다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좀 했었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 사업이 2018년 최창식 청장 계실 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도 초창기 추진될 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은 잘 못 드리겠지만, 제가 2018년도 7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주민들 상대는 아니더라도,
이화묵 위원  주민은 아니라도,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설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것에 관계하신 분들하고, 저도 이게 위에서 인쇄가 책을 만드는 사람과 하는 사람 딱딱딱딱 해서 마지막에 책이 딱 나오게끔 그게 다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게 되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많은 얘기는 들어봤는데, 추진실적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런 사항들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구비가 300얼마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행사성 경비로 300얼마 잡혀 있는 것이 TF 구성해서 인쇄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한 부분이 TF팀 운영이에요. 그래서 구비를 주셔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자꾸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계획에도 아무데도 없길래 물어본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위원님, 그 사항은 여기 기재될 정도의 큰 내용들이 아니어서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추진실적은 별도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을 보고드릴게요.
이화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가들이 아니라 이것을 해놓고, 이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배제되고 행정가들끼리 앉아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3300만 원을 자금을 받아서 현장의 의견개진 같은 것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거기에서 용역결과보고도 받은 게 있고요. 현장에 설문지 같은 것을 다 돌려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저도 그 전부터 얘기를 들어서 당연히 좋지만, 항상 현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청년창업큐브에 대해서 우리 이승용 위원님의 의견으로 24시간 개방되었는데, 개방되고 나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승용 위원님이 주장해 주셔서 24시간 개방을 하기는 했는데 주장이라기보다는, 문제점들이 소소하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해나가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이화묵 위원  그런데 24시간 개방하고 나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리나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은 그것에 대한 충분히 24시간을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펼쳤고, 또 여기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인력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무인지문인식기로 하자. 이용률이 그렇게 많으면 사람을 두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발생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차선책으로 한번 시범운영을 하자, 그래서 무인으로 저희가 지문인식 등록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거기에 지문인식 등록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 입주자가 총 45명입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을 다해서 크나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청년창업큐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이 지나고 그런 기간제한이 있더라고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여기도 있습니다. 텀을 6개월씩 두어서 평가를 합니다. 한번 들어올 때 6개월씩 해서 총 4회 연장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가 들어온 팀들에 대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니까 평가해서 재입주도 하고, 또 학교 측하고도, 입주된 단체가 동국대가 일부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성과가 앞으로도 날 수 있는 팀이다, 그러면 연장도 하고,
이화묵 위원  최대연장 2년?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최대 4회까지 해서 2년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2년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한 지가 좀 됐으니까 2년이 지난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잘 창업을 해서 나갈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은,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것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최근에 좋은 미담사례로 보면 저희 입주했던 친구가 여기서 사업이 좀 잘 돼서 다른 데로 확장 이전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어찌됐든 공공기관이 공간 제공해 주고 하는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을 받아서 이 친구가 어떤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좋은 쪽으로 사업성과가 좀 나니 다른 쪽으로 확대 이전한 좋은 사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단기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것도 왔다가 잘 돼서 많이 나가면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여기 이번에 노동자 조례가 통과되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 같은 것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나라에서나 시에서 운영해주는 것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시 광역에서 해야 될, 서울시 전체의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자치구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저희가 특화시켜서 할 수 있고,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그런 카테고리로 주는 겁니다.
이화묵 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것, 여기서 직업능력 개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중간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것도 가능하고요. 독자적인 개별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려면 서울시에서 같이 콜라보해서 연합해서 하는 것이 성과가 나을 것 같다, 하면 서울시로 보내서 상급단체에서 운영도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우리 구의 특수성만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직업에 관한 것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콜라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지원이 안 되는 지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가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비슷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게 그것만의 어떤, 괜히 어디 가서 회사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센터가 되지 마시고 이것을 정말 우리 중구민이 취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거나, 또 그런 것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지, 이게 또 다른 힘이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렇게 될까봐,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보면. 그리고 누가 돈 들여서 내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너무 한쪽 권리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 보면 나라에서 하는 거나 그런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주들한테도 잘 해서, 양쪽을 해서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센터가 균형감 있게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위탁업체 선정하려고 공고가 난 기간이니까요. 그 제안서가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어쨌든 여기도 센터장 한 분하고 네 분이 있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심산업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지금 20년도 하반기에 도심산업과에서 예술과 디자인 콜라보 축제 도심산업박람회를 예정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하는 사업들의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해외의 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오프라인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들이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방향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온라인이라든가, 그러면 그동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라이트웨이 주민축제를 하면 축제 세팅하는 세팅비라든가 설치비들이 많이 소모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한다면 설치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을지로 도심산업에 어떤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획에 담아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곧 나오면 구체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승용 위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도심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체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축제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종사자분들께 얼마큼 협동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특히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저희가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세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중에도 만약에 저희가 계획에 지금 올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청장님 방침이 나면 행감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 구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네.
  그리고 13페이지, 을지트윈타워 혁신창업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국대와 운영협약을 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직 협약은 안 됐고요. 구두협약은 됐고, 아마 6월 중에 동대 총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용 위원  이 근거가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것은 근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민간위탁센터가 아니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술력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에 소재한 동국대학교는 창업이라든가 연구기술 능력 면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라고 동대에서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진들이 저희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취·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면 더 발전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공동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위탁의 개념은 아니고,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아니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돌리는 프로그램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비용과 인력의 퀄리티 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노하우를 동대 측에 요청을 하고 있어서 동대 측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기술, 혁신창업이니까 그쪽 계통에 뜻이 맞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추진 사업입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충무창업큐브와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유사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충무창업큐브는 개별적인 팀별 작업공간이라 하면, 여기는 전문가들이 기술을 교육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이 지역에서 필요한 인쇄 3D프린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인 청년들이 어디 가서 실습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공간에서는 좀 체험이 된다고, 구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도심산업과는 보직을 못 받고 6급으로 계신 직원들이 다른 데 비해서 많네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거론하기는.
○ 위원장 윤판오  유난히 다른 데 비해서 많길래 혹시라도.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6급 무보직들이 전투력이 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스마트앵커 과장님, 사실 이게 오래 전에 추진이 됐었다면서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상당히 오래 전에 추진이 됐고요. 2018년도 초부터 이렇게 됐고, 마침 저희들이 스마트앵커 건립의 기본베이스를 보면 자치구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다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20%, 시비가 20%, 건축비에 민간 참여자 시행자가 60%를 대서 맥시멈 30년 동안에 사업비를 빼 나가는 것이, 총 사업비 60% 중에 빼나가는 부분들의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구청 앞 부지가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 있으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인 6-3-4구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공유지 다 서로 상쇄하고 남는 부지 1200㎡를 기부채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우리 구소유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제공하고 스마트앵커를 짓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드렸나요? 지금 국비는 20억 받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시비도 받으려고 또 저번에 시에도 가셨었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국비 20%는 행안부 쪽에서 받았고요. 케파를 보면 국비가 약 40억, 시비가 40억 총 80억이지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총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40억, 시비 40억 나머지 120억을 30년 동안 상환하겠다는 얘기가 당초 예산계획인데, 국비 쪽에서 20억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20%를 시에서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 내놓은 게 특교로 신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20억 받으면 나머지 시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40억이었는데 20억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니 시비가 60억이 되고, 국비가 20억 돼서 80억이 충족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꼭 확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화묵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정조달계획의 전제조건으로 특교를 확보해야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저희가 투자심사가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20억을 특교로 받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40억을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 위원장 윤판오  그것은 그런데요. 지금 312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토지비가 한 100억 정도 계상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윤판오  100억 정도 빼면 212억 정도 되네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러니까 300억이라고 보시고요. 12억까지 다 포함하면 더 수치가 복잡하니까요. 300억 중에 100억이 토지비고, 200억이 건축물 짓는 데 지하 5층과 지상 12층을 짓는데 필요한 재원이라고 보면 80억 정도는 국·시비 공적자금이고, 60%인 120억이 나머지 80억까지 포함해서 200억 정도가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비 60%를 저 사람들이 건축 지어주고 빼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면 거기서 이윤이 창출이 됩니까? 어떤 형식으로 되나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지금 임대료라든가 거기 나온 아웃풋 자체가,
○ 위원장 윤판오  사무실이에요, 뭐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니요. 거기 제조업 공간이지요.
○ 위원장 윤판오  공간.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공장도 만들고, 거기서 아까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 RND시설도 집어넣고 그래서 나오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용역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용역 결과를 보면 이쪽에 평당 임대료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이쪽 충무로일대에서 인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평당 임대료를 보면 1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잡은 게 6만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용역 시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글쎄,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SMP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SMP하고 스마트앵커는 최종적으로는 서로 간섭을 받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SMP하고 스마트앵커는 분명히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사업은 별개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별개의 사업이고, 또 이 공간이라는 게 SMP가 지식산업센터 공간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향후에 SMP 건립된다는 것도 가상하면서 스마트앵커 공간조성이라든가 연계성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집어넣을 거니까요.
○ 위원장 윤판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당동행정복합타운 있잖아요? 거기도 210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현장시찰을 가니 20년 동안 매년 17억 5000만 원씩을 자산공사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350억이 넘는 거예요. 210억이면 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지어놓으니, 지금 우리 구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윤판오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될 것이다, 내 생각은 그렇게 드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역결과치에 수지분석을 할 때 제가 보수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3.3㎡에 10만 원의 임대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 자체는 여기 진입도로 자체가 골목길에 삼발이가 왕래하고 막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나름대로 그 시설 자체 이용에 편리하게끔 구축이 돼있고 또 그 공간자체도 부정형에서 정형으로 바뀌면,  
○ 위원장 윤판오  한마디로 문제없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 위원장 윤판오  상당히. 심히,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SMP 되고 저기하고 이랬을 때 100% 중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되고. 이 자꾸 이렇게 일만 벌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질문인데요, 특수판매업이라는 게 뭐예요? 특수판매업이라는 게 주로?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우리가 온라인 매개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있지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방문판매업도 들어가고 있구요, 최근에 관악구에 리치웨이라는 그 장소 때문에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 관내도 방문판매업 86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86개소 중에 실제로 관악구에 발생된 리치웨이하고 유사한 형태가 19개로 저희가 파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19개 중에서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 업소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6개소가 있어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지난주에 집합금지명령이 다 내려있는 상태구요, 저희가 지금 매일 현장 스마트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지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왜 그런고 하니 타 구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거 같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김성학 과장님 시원스럽게 일 착착착착 추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도심산업과 전 직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뭐 피부병만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거 추진하다보면 상당히 머리도 맞대야 되고, 여기에 흡사한 사업에 대한 개요도 파악해야 되고 예산도 추측해야 되는데. 잠깐, 내가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윤판오 위원장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앵커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법이 “공공부지 위탁 개발로 재정 부담 최소화” 이렇게 돼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길기영 위원  재정 부담 최소화가 지금 서울시 교부금 받아오는 거, 국비 지금 확보해 놓은 거, 충당하는 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자 부담도 돼야 되고. 여기에 R&D, 시제품제작실, 공장시설, 청년주택, 주차장 각각이 지금 이 둘레에 대해서 평당,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 이거 어떻게 재정부담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부담 최소화한다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놓고서, 심히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예시를 했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신당동 주상복합청사 갔는데 거기도 캠코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 해가지고서 17억 5000, 350억이 들어가요. 30년 동안. 219억 투자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앵커시설, SMP 등 다 지금 다섯 군데 움직이는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기부채납 받고 뭐 받은 거 우리 구 예산 나중에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 컨디션하고 이거 달리 좀 위원님께서
길기영 위원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느낌에 대한 부분에서.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길기영 위원  추진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그림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와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보면, 심지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고민함이 있어야지요. 길이 정확하게 내 크기에 날지, 물이 잘 나올지, 하수가 잘 나갈지, 심지어 조그만한 집 하나 짓는데도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타당성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내가 물어봤어요, 대표한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길기영 위원  모든 이런 부분이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중구민이 돼야 되고 서울시민이 돼야 되고 이용자가 돼야 되잖아요. 주체가 무슨 자산공사 캠코 LH, SH 몇 분에 만들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구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하나 크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중구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그러면 여기 종사 업자들, 우리 구민들,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 공청회, 간담회  해 보셨어요? 
  케이스바이에서 있었던 사람들 데려다놓고 행정절차 전무하고. 했던 분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 보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논리예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심산업과 김성학 과장, 우리 훌륭하신 팀장님들, 직원들이 생각대로 보람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해 놓고. 
  지금 뭐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 도심산업과에서는 예산액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게 2차 추경까지 다 들어가면 120억 정도 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길기영 위원  지금 집행률은 한 60% 가까이 되는데, 열심히 하신 흔적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지금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행감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조금 의심나는 부분 몇 가지 여쭤볼게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길기영 위원  어느 내가 모두에 얘기했던 부분은 서로 고민하고, 서로 의회하고 상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관심있는 분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한번 섞어서 믹스하지 않았던 이런 결론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저희들은 언제든지 열려있구요. 그런 부분 의견개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드백도 드리고 저희들이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맞고 그동안 루틴화되어 있는 행정처리 그대로 가서 정형화되어 굳어져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 행정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의견과 개선해야 될 점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바꿔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예.
길기영 위원  자주 물어보세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예.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받은 집행 실적이 5월 31일 기준으로 받은 건데 이게 나온 것은 언제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예산집행현황.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5월 31일일 기준입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여기 예산집행현황하고 숫자가 조금 확연하게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도심산업과 봅시다.
  제일 눈에 띄는 거.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실은 이거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권장사업이니까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나 이거 보고 깜짝. 자료에 보면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집행이 행사운영 91%.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건 2019년도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길기영 위원  아. 이게 2019년도예요? 2020년도 게 어디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 24페이지.
길기영 위원  이거 2020년도 지금 7월달이잖아요. 집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집행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충무창업큐브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해갖고 모든 행사가 지금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 집행 자체가 중단이 돼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진로톡취업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서 우측에 보면. 이 사무관리비가 8000만 원 잡혀있는데 8000만 원이 이건 어떻게 연기가 돼있냐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 등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해서 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켜 놔가지고 금년도 감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충무창업큐브에 시에서 시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길기영 위원  충무아트홀 지하에,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창업큐브요. 예.
길기영 위원  코로나19하고 연관이 있냐구.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니요. 그 프로그램은요, 카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밑의 창업 입주공간 45명에 대한 거는 그 예산이 그 대상이 아니구요, 창업큐브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얼리라든가 교육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길기영 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들 모집하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모집. 그렇습니다. 예예.
길기영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 이것도 지출이 안 됐는데 그런 영향이 있나?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창업카페를 운영하지 말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길기영 위원  올라가봅시다. 그다음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제로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건 이번에 금년 지출합니다. 곧 실시됩니다.
길기영 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73.5%가 집행이 됐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시설비 같은 경우는요, 공유재단실 추가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길기영 위원  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 캐파가 큰 부분이 있구요.
길기영 위원  연구용역도 안 하고 이거 시설비를 그냥 지출했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니.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은 뭐냐 하면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그거,
길기영 위원  시설비하고 별개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별개입니다. 예예.
  그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장비라든가 지원하고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라 지원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됩니다. 
길기영 위원  연구용역 빨리 집행해가지고.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곧 집행됩니다.
길기영 위원  이거 연구용역비 다른 데도 주면은 못 써.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길기영 위원  제대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둘러주시구요.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은 41.7% 집행했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는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사무관리비 8.몇% 집행이 돼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누락되지 않고. 예산이라는 건 맞춤형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엇박자나지 않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위원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3억 중에 3억이 아까 샘플 패턴 집적지 활성화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연구용역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2억 3000만 원이 3억 내에 포함돼있는 거라 곧 지출됩니다.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보고내용에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숫자가 맞는 데가 있고. 이것은 뭐 폐업한 데도 있고 늘어난 데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마는  조금 축산물 판매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날짜가 안 맞지마는 판매업에 388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329개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거 좀 변동 폭이 좀 많이 있어요.
길기영 위원  대부업체도 196개소인데 183개로 줄어들었고 축산물 가공업체는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67개인데 66개로 나왔고 식육포장처리는 10개에서 9개로 나왔고 축산물 운반업도 똑같아요. 시기가 틀려서 그런가?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시기도 그렇고 대기업의 CJ라든가 이런 데서, 운반업이거든요. 저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 생활하고 밀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운반업같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희들한테,
길기영 위원  중요한 비중은 아닌데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도 은행업무하고 똑같아서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숫자 틀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감사결과가 보면 우리 도심산업과 지적사항은 이거예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한 거, 통계에 따르는데 우리 도심산업과에서는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길기영 위원  몇 개 위반업소입니까? 6개?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제가 그 정확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처분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구민의 생활이라든가 어떤 밀도에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냥, 
길기영 위원  계도도 하고 뭐.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시민들이 모니터링해서 유통기한 경과한 거 신고해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직접 축산물 담당이 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마트에도 유통기한 경과한 거 다 컨트롤하기에는 불가능해서 일반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현장 나가서 하거나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거는 왜냐 하면 생명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예민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경과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그걸 드셨던 분이 뭐 탈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도심산업과에서 4개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발해 주시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추가질문하실 분 더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우리 인쇄 인프라 여기 하는 거, 이거 SMP랑 이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한꺼번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단위사업인데, 물론 연계성은 저희가 둡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스마트앵커가 운영되는 거보다 만약에 앵커가 가시화되고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거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염두에 둬서 다 이런.
이화묵 위원  첨에는 순수하게 인쇄 그거를 해서 뭐 다 그걸 한 군데서, 우리 전에 최창식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SMP가 나오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엇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게 또 그게 이예산 저예산 다 섞여가지고. 또 옆에 딱 붙어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바로 여기 주소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니. 저 사업 주체가 아마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 주체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시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시행사 쪽에서 돈 자체를 갖다가 자기네들도 우리가 구비를 지금 당장 돈, 추가적으로 돈 주는 게 없거든요. 그 공적자금 80억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돈 대가지고 총해서, 그것도 나중에 특정이 될 거예요.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저희들이 가상치의 숫자가 312억이구요, 정확하게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그 지금 312억이 가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묵 위원  그때는 이게 청년주택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니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건 서울시의 요구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예.
이화묵 위원  원래 여기에서 지금 뭐 SMP 하는 것도 다 서울시에서 구상한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퇴색되는 거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니요.
이화묵 위원  분명히 그렇게는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안 합니다. 예예.
이화묵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동국대 13쪽, 이거 시 특별교부금은 확정된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돈 내려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내려와 있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4년 동안 저희들. 예.
이화묵 위원  국비는 없이 그냥?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국비도.
이화묵 위원  국비하고 시비만 하는 거예요? 구비는 없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없습니다. 예.
  근데 추가적으로 소소한 건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돈 자체가 들어가있는 건 큰 항목이 있는 건 아니구요. 
이화묵 위원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예. 4년치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승용 위원님 추가 질문?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데 지원금 있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 위원장 윤판오  지금 거의 다 많이?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저희가 소상공인 업무가 자꾸 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헷갈려 하는데요, 소상공인 업무는 전통시장과 업무고.
○ 위원장 윤판오  전통시장과 업무인데 주로 많이 좀 찾아가나요, 주로?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 해갖고 옆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 2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구에 배정이 돼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률은 그렇게 크게 달성, ○위원장 윤판오 높지 않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높지는 않고요. 그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라든가 70만 원씩 140만 원까지 주는 거.
○ 위원장 윤판오  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거 자체는 지금 전통시장과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주민들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래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 위원장 윤판오  많이들 안 받아가고, 자꾸 현수막이 걸리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전통시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전통시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1팀 이창현 팀장입니다.
  전통시장2팀 정선윤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강성호팀장입니다.  
  유통질서정비팀 최은창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전통시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1팀, 2팀, 소상공인지원팀, 유통질서정비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인중심의 특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판매촉진사업, 화재공제보험가입, 노후전선 시설 지원 등의 경영활성화 및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13억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남대문 아동복연합회, 쓰리고야시장, 방산시장 포포 남녀박람회 등 총  5개 시장,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특성화 첫걸음시장 중 사업 기반조성사업으로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기부 공모사업에 삼익패션타운이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5대 핵심과제 등 시장의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향후 전통시장 공모신청 접수 및 시장별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별 상인이 선도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심생활형 전통시장 사업 지원입니다. 인현 및 백학시장 등 낙후된 생활형 전통시장의 상인회 조직화 및 자발적인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상권의 가치 및 매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사업에 선정된 인현시장이 1500만 원, 상인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교육실시에 4060만 원, 전문가인력풀을  이용한 시장 주치의사업에 8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에 2억 2166만 원입니다. 상인의식 개혁 및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기적 경제침체 등으로 붕괴 위기에 빠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을 위하여 상권 단위의 종합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동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인대상 컨설팅, 상인 역량 교육 등 골목상권 조직화와 골목디자인 개선 및 축제 등 공동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0만 원으로 향후 각 상권 선정과 순차방문을 통한 사업안내 및 동축제와  연계한 사업 진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고객의 쇼핑 편익 증진을 시켜 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벨포스트 냉방시설 교체, 평화시장 출입구 실내등 교체, 신중앙시장 고객쉼터,  남대문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동화상가 소방시설 개선, 남평화시장 보일러 및 정화조 교체, 삼익패션 노후전선 정비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민간 자부담과 총 26억 3954만 7000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삼익 화재알림시설, 신중앙 미스트 공사 등이 있으며 전통시장의 노후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자 즐겨찾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 사고발생을 예방하여 상인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기적인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상인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안전취약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보수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3640만 원이며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17개 전통시장에 안전점검 2회 실시 및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대출 금리는 연 1.3% 고정금리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을 포함하여 총 104업체 71억 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61개 업체, 37억 4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융자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중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형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하여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합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 유인을 통해 움추러진 소비심리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발행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87억 90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할인 보전금 등으로 총 11억 7800만 원이며 향후 특별할인판매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상품권 사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에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내 노점상, 상가 불법 공산품 단속과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자 수사 등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총 14건을 적발해서 1129점을 압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826만 원으로 앞으로도 불법 공산품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벨갈이 위조상품 품질미표시 등 불법공산품 판매 근절 홍보에 전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우리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고, 또 인기가. 돈 주니까 인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치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뭐 일부 이제 그 매출액이 넘어서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고맙다는 얘기보다는요, 우리는 왜 빠졌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화묵 위원  네. 글쎄, 그게 의외로 그치요. 의외로 조그만 상점 같은 데도 연 매출액이 2억이 넘더라구요. 총 매출액을 봐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매출액이지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꼭 그건 아니에요. 가령 내가 매출이 10억인데 납품을 8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사람은 2억이 되는 거예요. 꼭 10억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같이 동대문 제품같은 경우는 무등록공장도 많고 세금계산서가 발행 안 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분들이 다, 상인들이 다 이걸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신용카드 같은 걸 기피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은 작년에 화재가 난 제일평화시장 같은 경우, 동대문에서 그나마 제일 장사가 잘 됐던 데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1억 미만의 지원 대상에도 꽤 접수를 하셨더라구요.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식당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신용카드를 8, 90% 이상 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억울하게 매출액이 높게 나와 있는 그런 좀, 현장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쉽게, 종식이 되면 좋은데 이게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게 과연 지금 그분들한테 해 드리는 게 이걸로 끝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아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분위기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금. 조금, 이제 그나마 처음보다는 조금 유동인구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도 아시다시피 30명에서 50명 정도 계속 매일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관계 전문가들 얘기로는 연말까지 또 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건 의료 쪽에서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뭐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대로 지난번에 60억 추경 편성해 주셔서 현재 73억 정도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입었던 여행업과 숙박업 그리고 봉제공장, 봉제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 주민들도 많지만 또 이게 바로 동대문에 납품하는 게 있고, 종업원들이 또 우리 중구 구민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보다는 매출액을 높여서 2억 원으로 끊었더니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한 70%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30% 정도만 빼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에 3만 4000개 정도인데 현재 2만 8000여개 업소가 접수를 해서 어제 현재 83% 접수했고요. 아시겠지만 온라인 접수를 하다 보니까 모바일이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과 직원들이 주말에 3주째 나와서, 특히 취약한 구간 신당동,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청구동, 다산동 이쪽에는 직접 나가서 저희가 가게에 가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요일제가 적용이 안 돼요, 금요일까지는 요일제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끌어올려서 접수 집계 받은 날로부터 14일째 계속 저희 중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어쨌든 각 동장님들 통해서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좀 처음에 저희도 지원금 받고 이럴 때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약간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원금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그러네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금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 백화점 못 쓰고 지역에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권이 풀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작년보다 매출액이 올라간 데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이화묵 위원  그게 일시적이라니까요. 일시적이고,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도 자기 자생력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타격을 덜 받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지금은 이런 지원사업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쪽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잘 하는 데는 하거든요. 그런 것을 중간에 잘 좀 해서, 결국은 모든 지원 자체는 시장의 활성화이고, 그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진짜 지금 전통시장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  전체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2019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0.51%밖에 안 됐어요. 왜 이래요? 2019년도는 코로나도 없을 때인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서울시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억이 넘어가면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고 이런 기간이 4,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겨울인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는 땅도 못 파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에 다 지금 2, 3월에 완료는 됐는데 작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9월 22일날 저희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나서 사실은 저희 두 달 동안 모든 업무가 스톱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화묵 위원  그런 영향도 있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큰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준비기간이 한 5,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3월 이전에 돈이 내려와야 어떻게 되는데, 그게 여름에, 가을에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2월 25일 이후에 떨어지는 돈도 있어요. 남아서, 서울시 특교 같은 경우는.
이화묵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과장님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5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용역비에서도 지금 전통시장 상인조직역량 강화에 연구용역비도 다 쓰지를 못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대문하고 중앙시장, 골목상권 3개의 용역을 진행했는데, 아시다시피 남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 일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케파가 훨씬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욕심이 나서 주변에 황학동까지 전부 다 섹터를 키우다 보니까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가구거리도 있고, 영미곱창도 있고, 그런 데까지 상권 활성화를 같이 검토해서 다음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은 신당권역하고 인현시장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끝나서 책자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주신 그 해에 마무리 못한 부분은 송구하고요. 좀 더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되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필요해서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욕심만 내서 많이 갖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해에 예산이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해에 집행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적 달게 받고요.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제가 먼저 한 달 간격으로 업무를 챙겼는데 숫자가 너무 안 올라가서 사실은 사무실 내부에서는 저도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사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화묵 위원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원래는 6월밖에 안 됐는데도 30%까지 됐는데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우리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요? 착한임대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이게 중기부도 있고요, 서울시도 있고,
이화묵 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구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착한임대인사업은 시비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삼익패션 같은 경우 작년에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도 이번에 또 지원을 받게 된 게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삼익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임대료를 아예 안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20%, 30%씩 깎아주는 것으로 지금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중기부에서 좋게 보여서 착한임대인으로 약속한 데를 먼저 사업을 선정해주다 보니까 이번에 또 선정이 됐고요.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발굴하고 남대문 같은 경우도 1만개 점포 중에서 4000개 이상이 임대료 30% 인하했었고요. 동대문은 좀 박자가 늦었는데 남대문 여파로 동대문도 한 30%, 40% 이상 임대료 인하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일평화시장도 지주단들이 그렇게 버텼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름 전에 7월까지는 임대료 전액 면제, 8월부터 12월까지는 30% 인하해서 저희 구청 입회하에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으로 저희 국비하고 시비 좀 작년에 불나서 확보한 것 있었거든요. 그런 것 보류됐던 지원 사업들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계속 코로나가 유지되고 더 많이 확산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임대업자들한테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길어진다면, 단기간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이 보니까 본인들 어떤 그런 것 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한 점포당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점포수 감안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돈으로 꼭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이 위기가 잘,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위기가 빨라지고, 짧아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동까지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역시 과장님 칭찬만 하시네요.
  다음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금 접수받으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희 구에서 예산이 재난지원금으로 36억 정도가 있었는데 전체 필요한 것이 약 96억 정도 되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통쾌하게 60억을 늘려주셔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70여억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이라든지 숙박업 그다음에 봉제업 같은 경우 상당히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리고 무등록 공장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계속 추가접수를 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예산 소공인들이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접수해나갈 거고, 우리 1층에도 현재도 저희가 접수처를 계속 운행을, 저희 과 직원들이 4월부터 두 달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추가접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접수에서 빠뜨린 분들도 있고, 소득입증, 피해입증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1억으로 끊었더니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치면 25%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 끊다 보니까 전체 한 70% 가까이 되기는 하지만, 나머지 틈새 어려운 분들까지 발굴해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런 신청된 자금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사후 추적까지 해 주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와 연계되어서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작년에 사실은 이화묵 부의장님께는 제로페이로 사실 지적도 작년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옹색한 변명도 했었는데, 그게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나니까 쭉쭉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억지로 하니까 안 됐는데,
이화묵 위원  억지로 했지요. 저도 억지로 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런데 지금은 다 팔았어요. 지금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 3억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요조사 하길래 50억 늘리겠다고,
이화묵 위원  그때 나는 억지로 스타킹 사서 한 번도 안 신고 있는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금은 괜찮아요. 거꾸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커피숍 이런 데서 개통해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데다 이번에 재난지원금까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와서 그거 처리하기 바쁠 정도로 좀 작년하고는 바뀌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중구사랑상품권도 50억 정도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이 지금 있는 건가요? 뚜렷한 시기라든지,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금 7월 1일부터 추가발행 예정으로 소진됐거나 소진이 예상되는 구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97%, 96%까지 팔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억 정도 늘리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50억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가 5% 대주고 우리 구가 2% 댑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때는 서울시가 13%까지 대줬습니다. 저희는 2% 그대로였고요. 코로나 때는 13%, 그 이후에 10%니까 8 대 2, 앞으로 7월 이후로는 5 대 2 지원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면 서울시가 5억 원 대주고 우리가 2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3억까지 대줬어요, 100억 기준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더 대줬습니다.
이승용 위원  여름 정도면 50억 배부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런 것을 팍팍하셔서 중구민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딱 인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 경기지역에 퍼지는 것을 보면 터지잖아요. 어디에서 날아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많이 움츠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먹고살기가 목마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때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제가 느끼는 70% 이상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깔아놓은 게 아까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인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남대문 같은 데 가보면 그냥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매출이니까 본인 교통비하고 밥값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동인구는 별로 없고, 동대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대문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오는 큰손들이 쇼핑을 해가야 되는데 그게 다 전면 스톱되어서 관광객도 없고 큰손들도 없고,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해 주는 돈 해봐야 임대료도 안 되고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 코로나 진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일단 전통시장, 지난번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10억 원을 더 늘려주셔서 총 13억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공모사업.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이번 달에 받아서 경기 활성화 될 수 있는 상권 늘리고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 사업들, 그나마 몇 푼 안 되지만 지원 사업을 해서 상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모든 상인들이 거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반짝,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으니까, 조금 요식업 하는 데가 조금 움직였어요. 조금 움직였어. 이것을 8월까지 다 소진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카드에 보면 이게 먼저 체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그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원위치 되어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양호 청장께서도 주말에 다산동, 약수동 주말에 돌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경기 흐름이라든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땜질식, 땜빵식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골목상인들 활성화 다 이게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동대문, 남대문시장, 동대문보다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 지금 큰일 났어요. 계속 그런 게 지금 불과 2년 이상 정도, 200여개 넘는 점포에 일단은 새벽에 여름에는 냉방기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 틀어야 되고 불은 다 켜야 되잖아요. 거기 230여 개 점포에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면 교통비 들어가지, 모닝커피 드셔야 되지, 점심 때 점심식사 하셔야 되지, 뭐하고 교통비 왔다 갔다 하면 흔한 말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번 판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치는 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230여개 점포 업체가 나오는 중에서 불과 한 10몇 개 업체 정도, 그래도 불은 켜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안타까워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지금 동력비가 나가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 대책 한 번도 지금 내보내지 않고 그냥 이거 풀면 이게 순환되고 경기가 돌아가겠지, 이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현장에서 우리 전통시장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보람이 수면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거기에 즈음해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추진근거하고 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조직화, 사업화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장충동, 광희동, 다산동은 추진 중이고, 지금 얼마 전에 장충동 상가번영회 우연히 거기 가서 상인들하고 좌담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이게 지금 보면 인접상권들의 자생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분들이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교통이 혼잡하다든가 인도가 조금 불편하다든가, 턱이 있다든가 그런 것만 해 주시면 되는데, 상인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에서 너무나 관 위주로 간섭하고 관여하는 게 이렇게 비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직화 진행에 보면 상인회 총회 개최 및 임의단체 등록완료, 6월 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생조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직화가 골목상권별 총회 개최, 할 수 있지요. 총회 개최하는 것은 일단 이분들이 계속 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회 회장을 뽑는다든가 집행부를 뽑으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이 너무나 치고 들어간 거예요.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발급 등 상권협의체 구성, 이게 지금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집행부에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 조직화되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 저희가 7개 동에 골목상권을 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히는 7개 동에 8개 권역입니다. 다산동에 버티고개 쪽하고 청구역 쪽에 두 개로 A, B가 나눠져서 총 8개인데요. 그 중에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충동, 광희동, 다산동 정도가 상인조직이 그래도 좀 뭉쳐져 있습니다. 장충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28명 정도 꾸준히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오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랬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통시장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상인회예요. 그런데 저희가 상점가라도 등록이 되려면 도소매비율이 50%가 넘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참기름집, 야채가게, 정육점, 쌀가게 등 그런데 사진관 아니면 핸드폰가게 이러면 프로테이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장충동 같은 경우 식당이 많다 보니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프로테이지에서 깎아먹는 업태들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12일부터 법이 좀 개정되어서 그런 업태 50%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는 그런 상권골목도 신청 접수를 처리해 줄 수 있는데, 
길기영 위원  간단하게만 하고, 추진근거 부분은,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니, 아니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을 해 주려다 보니까 기타단체 등록이라도 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요건 때문에,
길기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조직화에 대해서는 조금 유하게 접근을 하고, 사업화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들이 그럴 거예요. 입구에 조금 범위가 짧아. 장충동도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이고, 다산동도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아치 같은 것을 조금 해달라든가, 그런데 조직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잘 되어 나갔어요, 장충동은. 그런데 기존에 집행부들이 이제는 너무나 관에서 치고 들어가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신청 요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기영 위원  느끼셨지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길기영 위원  이 부분이 총회 개최하고 뭐하면 기본적인 운영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관이 너무나 들어가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장충동이나 광희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구에 7, 8개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조짐이 있다면 모든 의원들이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사업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연계해서 하루든 이틀이든 그분들이 그나마 그날이라도 정말로 활성화되고 신바람 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또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상인 대상으로 하는 함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회 개최하는 데, 임원 선출하는 데 관여를 많이 했다든가, 지금 단체명의 통장 발급부분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러면 돼요.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소하게 듣지 못한 이런 용어를 써서는 그분들의 거부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대 몇의 구도는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느껴진다는 얘기를 심히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이것을 핸드폰에 담아서 그 상인들에게 했을 때 저도 이것을 대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관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추진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피부로 느꼈던 느낌, 지금 장충동 앞으로 다산동도 지금 걸음마 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한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요건은 저희가 최대한 간소화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주김씨처럼 기타단체 등록하는 통장만 만들 정도면 저희는 최소한이면 되고요. 
  장충동이 왜 그런 약간 해프닝이 있었냐면, 저희가 장충동은 욕심이 나서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냈었어요. 내서 서울시 예산 통과되고 행자부 가서 10개 선정하는 데 17명까지 들어갔거든요, 장충동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전통시장이 아니고 골목상권까지는 지원해준 전례가 없다고 해서 마지막 최종심사에 떨어졌는데 행자부에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였냐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느냐가 평가점수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좀 그랬다가 한 보름 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 중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씀드린 그 정도 명판만 있으면 됩니다. 
길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주무부서인 전통시장과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기존의 집행부도 인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다면 이참에 교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데, 괜히 관이 너무나 개입되어서 어떤 분을 만나고 선정하고,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청장님이나 관련된 간부들이 갔을 때 어느 분을 만나는가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셔야 돼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유의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것은 원치 않아요. 청장님이나 간부들이 그것 추호도 원치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골목상권 활성화만 되면 되잖아요. 야,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지원해주더라,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들어오고, 눈 밖에 난다, 이런 논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또 봅시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전통시장과가 민원이 들어온 게 총 60개 가까이 되는데 처리완료가 됐어요. 진정서가 23번 정도, 유기한 민원은 어떤 민원을 구체적으로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시장등록허가라든지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깔끔하게 잘 하시면 될 거 같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길기영 위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없음으로 돼있는데, 지금 경미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별 지적사항이 조금 전통시장과에 60만 원 부과한 거, 행정처분 미실시한 거, 어린이집 안전관리, 위반업자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소홀, 법인카드 결제대금 관리 소홀 이 정도 부분은 네 가지 정도가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거까지도 지금 어차피 큰 지적은 안 됐는데 깔끔하게 하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예산집행이 집행률이 한 49%뿐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2020년으로 넘어가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이 쫙 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지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데 지금 2020년도도 지금 30%뿐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코로나 핑계대면은 상당히 다 어려워요. 어려운 건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평화시장 화재 응급복구,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게 지금 미집행됐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작년연말까지 이 돈을 주면은 건물주만 좋은 일 하거든요. 새집 만들어 주니까, 네. 그거였던 거예요.
길기영 위원  그것을 저번에 의회에 와서 터놓고 얘기한 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상인들을 위해서.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길기영 위원  하여튼 그것을 예산이 잡혀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더라도, 건물주들한테 이사진들한테 일단 접근하세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니. 2주 전에 상생협약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월말까지 전액 임대료 안 받고, 8월부터 12월까지 30% 깎아주기로. 그래서 한 점포로 치면, 이게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한 칸 기준으로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상인들도 됐다 싶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8개인가 건물주 측에서 요구하는 지원 요청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최대한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길기영 위원  집행률이 100%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길기영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시설 현대화 보조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힘들겠지만 2020년도에는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무조건대고 주자는 건 아닙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길기영 위원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는 한이 있어도 적재적소에 타이밍 놓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소 좀 미진한 부분 저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회계연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전통시장과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우한 코로나19는 19대로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일평화가 지금 다시 재오픈한 지가 며칠이나?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4월말에 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4월말에 했습니까? 지금 5층까지 다 했나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이제 공사 보수는 스프링클러 뭐 이런 뭐 다 되어 있구, 엘리베이터도 다 돼있고.
○ 위원장 윤판오  4층, 5층까지 다 돼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 위원장 윤판오  지금 다 입주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4층 이상은 사실은, 저는 바깥부분이긴 한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니까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4층, 5층은?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 부분은 약간 좀 건축과에서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윤판오  아니. 그걸 자꾸 미루지 말고 서로 협조하면 되지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4층, 5층. 이렇게 또 그러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4층 이상은 적법 건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입구에다가 또 말뚝 박아놓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좀 난처한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어떤 무단입주에 따른 행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절차 거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법이 작년도 연말에, 그니까 그런 집합건물은 100% 동의가 너무 가혹하다, 안전하고 관계된 거는 80% 동의만 있어도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더라구요. 근데 유예가 1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연말, 내년에. 근데 이제 그게 4층에서 7층으로 올린 부분이 안전을 위한 행위였는지 그 부분은 약간 쟁점은 있는 거예요. 그게 스프링클러라든지 다른 거였으면 딱 들어갖는 개정안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것도 100%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피난계단 이런 경우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증축을 하게 된 게 이 지하부터 3층까지를 안전을 위한 노력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법에서 80%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줬습니다. 개정이 됐구요. 
  현재 약간 그런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십 몇% 되거든요. 그래서 80% 이상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동의부분 땜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 미준공난 이유가. 그니까 동의가 80% 이상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건물이 다 해결은 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째는 제일평화에서 불이 났을 때 입구에서 소방차가 물을 뿌릴 수 없게끔 공사를 해 놨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렇지요.
○ 위원장 윤판오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옛날 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금 제일평화 옆에를 다 뚫었구요. 저희가 금년에 그래서 옆의 광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광희는 그래서, 일단 우선해서, 그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불만 안 났을 뿐이지. 소방서에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 관내에 전부 다 소방 점검을 해줬습니다, 저희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이 지원사업 할 때 그런 화재하고 관계된 걸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 위원장 윤판오  첫째지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예. 그렇게 하도록.
○ 위원장 윤판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지금 다분하거든.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4층, 5층 저렇게 해 놓고 무허가로 돼 있는데.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광희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뭔가 화재 좀 뜯어내고 했어요? 광희도?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니요.
○ 위원장 윤판오  안 했잖아. 광희는 그대로 놨잖아.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거기가 취약해서 사실 제평하고 차이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사업 있으면 좀 광희, 그니까 소방서에서 광희가 위험하다고 보고가 온 거예요.
○ 위원장 윤판오  위험하죠. 똑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우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상인들은 무슨 어느 요구사항 같은 거 없어요, 우리?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린 제일평화 18개 요구사항 중에서 절반 정도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 한 두 세 개 말고는.
○ 위원장 윤판오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정선윤 팀장님이.
○ 위원장 윤판오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전통시장2팀장 정선윤  전통시장2팀장 정선윤입니다.
  지금 현재 상인분들이 요구하신 건물주 측에서 요구하신 것 중에는 열기로 인해서 4층, 5층의 지붕 쪽에, 철판을 다 한단으로 하지 못하고 이어서 붙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녹은 부분이 있어서, 물이 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4층, 5층, 6층으로 다 연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천정 부분의 닥트를 철거해서 공사를 새로 하지 않으면 냄새가 다 안 빠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미준공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남자 고객 휴게실 설치라든지 아니면 피난게단 만들어 드리는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우리가 그쪽에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빼고는 대충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4층 이상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저희가 약간 딜레마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윤판오  그렇지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래서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불나고 그래가지고 주변 상권에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옆의 맥스타일하고 굿모닝같은 경우 들썩거렸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 상인들이 필요한 건 6개월 정도였는데 약간 1년짜리 최소, 약간 노예계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오더라도 1년 치 관리비, 임대료를 주고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인들이 지금 양쪽에 지금.
○ 위원장 윤판오  그렇지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나마 그래도 제일평화는 7월까지는 무료, 8월부터는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이제 더블은 별로 없긴 한데 작년 보통 한 10월에 다 들어가셨거든요. 빠른 사람은 불나고 한 이틀 있다가 들어갔어요, 옆으로요. 급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기간, 1년이 얼추 끝나는 갑니다. 네.
○ 위원장 윤판오  저기 중앙시장 아케이드하고 그늘막 했었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차광막.
○ 위원장 윤판오  지금 그쪽에 비가 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했었잖아.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 위원장 윤판오  지금도 좀 비가 튀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거 팀장님 확인 해보셨나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게 부끄럽게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공사한 지가. 근데 이유가 어떤가 봤더니, 이게 점포가 끝선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니까는 이 진열된 게 물에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꺾기꺾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통이. 그러니까 여기서 누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전인가 저희가 서른 군데 정도 발견을 해서 전부 다 보수를 했고,
길기영 위원  부실공사지. 지금 우리나라 공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공사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천 번을 꺾더라도 그게 그래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하여튼 이유는 그거였더라구요. 똑 떨어졌으면 거기만 막으면 되는데 꺾고 꺾고 이러다보니까.
길기영 위원  이런 공법을 쓰면 돼. 위에 꺾이니까 꺾은 부분을 감싸면 되잖아요. 비가 내려와가지고 비가 여기서 올라오는 건 없잖아. 모든 방수공사가 다 그런 공법을 써야 돼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길기영 위원  그거 아예 자체를 잡으려면 힘들어. 이걸 전체 덮으면 되는 거야. 일반적인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곧바로 다 덮잖아요. 그럼 안 새는 거야. 꺾기도 그냥 거기서 실리콘 처리를 한다든가 뭐 커버를 씌운다든가 그러면 다 새게 돼있지. 여기서 덮는 거를 감싸면 되잖아, 이렇게.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길기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팀장님들.
   저거 30군데면 부실공사란 말이야. 관리감독 소홀 하셨단 거야.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무튼 시공과정인데요, 잘 한 부분 없구요. 뭐 5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인데 15년도 아니고 사실 5년이어서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거 저기 팀장님들이 아시겠어요? 관리감독해서 같이 싸라 뭐하라고. 아시겠어요? 모르지.
  지금 민원이 나한테 뭐라고 들어오는고 하니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하나만 선정했나요? 처음 시작할 때. 중앙시장.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니요. 분야마다 틀리지요. 차광막 틀리고 미스트 틀리고. 다 틀리지요.
○ 위원장 윤판오  그 사업마다 따로 따로 한 세 군데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안 그런 거 아니냐.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게 안 되는 게요, 그게 5천인가 얼마 넘어가면 공무원도, 구청장님도 업체를 못 고르잖아요.
○ 위원장 윤판오  아니. 공개입찰을 하는데 무슨.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럼요. 이게 전산 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 군데 견적 받아서 하는 거는 수의계약일 때 얘기인데 이게 안 되지요.
○ 위원장 윤판오  그냥 하나만 받는 거예요, 그럼?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딱 정해지면, 거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업체가 선정돼 버린거지요. 기술자격이 있고 예전 가격 넣어가지고 뺑뺑이 돌아서 딱 맞는 그 업체가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해요. 오히려 과거가 편했던 것도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 이번에 좀 적자를 보더라도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아니. 지금 시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늘막 확실하게 효과는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 위원장 윤판오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 한 200개 상인 중에서 맨날 약간 이렇게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5명 말고는 다 좋아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효과는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확실히 덜 더워졌어요. 그리고 미적으로도 괜찮고. 이게 색깔을 좀 색동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야간에 또 등 설치했어요.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전체 한 1/3까지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도 해달라고요. 이게 막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막 경관조명이 이쁘게. 오징어등. 오징어등이 1/3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 상인들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올 하반기에 다 채워나가도록. 하여튼 금년 하드웨어 부분은 최대한 금년 한 해까지만 한 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미스트도 잘 되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미스트. 작년에 제가 그거 때문에 혼이 많이 났는데, 예. 작년에 못 끝내가지고요.
○ 위원장 윤판오  왜 그런고 하니 상인들이 많은 데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았냐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또 가보려고. 그늘막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시각적으로도 괜찮고 실질적으로도 직접 직사광선에 크게 토막대로 가로막다 보니까 확실히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물 새지 않게 그 관리 잘 하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특히 그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이 뛴대. 새는 게 아니고 뛴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다시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위원님들 추가질문 있으시면 추가질문하십시오.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근데 너무 전통시장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제일 또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지. 저도 지금 세게 갈려고 하는데, 글쎄. 부의장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친화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
○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감사담당관 김기식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전통시장과장 위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