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26일(금) 오후 2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8.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0.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안
11.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21분 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3항까지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안건은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지난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일괄상정하여 질의답변 후,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용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저번에 다 들었던 거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저번에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죠? 질문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질문하세요.
이승용 위원  타 구에서 지금 이렇게 공단이나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사례가 확인되는 바는 없는데, 지금 제시하신 이 경제개발공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러면은 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윤판오  이사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 사업방식이나 이런 거는 다른 경기도에 있는 여러 도시공사들, 그쪽에는 당연히 저희들 경제개발공사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들, 사업의 항목들만 틀리는 거지요.
이승용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뭐 얘기는 너무 수없이 많이 들었고,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생활형 SOC를 확충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계속 제고하는 데다가 그런 거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개발에 많이 치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 청구동하고 약수동을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우리 용역을 줘서 봤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반드시 이제 뭐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긴 해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에 더 지금 생각한 것처럼 생활형SOC가 돼가지고 거기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만큼의 케파가 되지를 않고, 딱 그냥 우리 간다고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복지관, 그 정도의 규모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약수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했었어요. 3개를 다해가지고 뭐 거기 위에다가 구름다리까지 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고 막상 해보니까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새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옆에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을 두 개를 합해갖고 하는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 돈을 쓰기에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한다고 해서 고도제한이 걸리고 밑에 지하에는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지하도 많이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위로도 많이 못 올리고 결국은 그거 주섬주섬 해갖고 모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익성이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림보다도 막상 실제로 보면 이게 당연히 뭐 도심의 우리가 안타깝고 참 아까운 그런 부지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수익성이나 어떤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또 다른 걸보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용역회사고 첫 번째, 두 번째 봤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처음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우리 중구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만약에 정말 이게 공사로 바뀌려면 더 많이 서 섬세하게 해야지만 괜히 해놓고 나중에 부실 되고 마이너스되고 나면 누가 책임져? 결국은 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오롯이 우리 중구민들이 결국은 다 부채로 떠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저번에 반대하고 나서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이게 또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뭐 했어요, 그동안? 의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를 가서 보기를 했어요?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한번 해 보기를 했어요? 그니까 이게 너무. 저는 처음에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너무 시기상조도 우리 중구를 놓고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정말 이게 다른 데, 뭐 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다른 공사에서 또 공단에서 공부하느라 바쁜데,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공부하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데를 봤을 때, 저도, 내가 반대를 하려면 논리를 펴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과 똑같이 의결보류를 해서 좀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갔으면 좋았는데 못 간 아쉬움도 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길기영 위원  저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행감할 때 지금 행정지원과의 주무 공단 담당자의 역할이 전혀 전무하다, 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어요? 공단지원팀이 있고 지원 담당자가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지금 사실 뭐 담당 혼자서 이 시설관리공단 지원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두 명 정도의 직원이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데는 한 서너 명의 인력도 필요하고 또 지금 당장 그걸 꾸리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못 돼서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 검토가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이것도 좀 정확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현실에 맞게 검토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객관적 입장에서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윤판오  이사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네.
○ 위원장 윤판오  짧게 해주세요. 짧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과 관련해서 청구동하고 약수동은 저희들이 공사로 바뀌게 되면 사업유형이 직영개발사업하고 위탁개발사업이 있는데, 위탁개발사업은 청구동하고 약수동과 같은 전혀 수익시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데를 갖다가 100% 구청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 그걸 갖다가 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신당동복합청사, 캠코가 하듯이 사업이 끝나면 개발 보수하고 20년간, 30년간 운영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이유는 하나도 없구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100% 다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돈을 써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은 직영개발사업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에 직접 토지를 출자, 출현 받아가지고 그 토지 위에 저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스포츠나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 시설들을 넣어서  수익을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저희들 지금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형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생활SOC복합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손실이 일어나거나 이럴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갖다가 새로 만들면 인사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심지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려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니면 계절적으로 봄부터 겨울까지 한 개 회계연도는 그래도 다 경험을 해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보완 작업까지 하려면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 체계라든지 사업을 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을 하나 하려면 기획단계부터 해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각종 행정처리 인허가, 착공 이런 단계까지 한 텀을 돌리는데 최소한 착공까지만 해도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당연히 이제 공사하고 준공까지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은 걸리겠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임기가 내년 10월달까지로 돼있습니다. 물론 뭐 그다음에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머물러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 1년 정도 조금 더, 1년 반 정도 남은 건데, 하여튼 이번에 6월달에 이번 정례회 때 좀 저희들 공사 전환 조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셔서 가능한 조례 통과를 해 주시면 1년 반 동안 제가 어찌됐든 조직 안정화나 사업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 이후에 누가 다시 이사장이 되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더 고민하고 이래서 내년, 뭐 조례가 통과된다고 또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등기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또 2, 3개월 걸리고 결국은 뭐 하반기에 한다고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임기 10개월 남겨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의 능력이라든지 역량하고 상관없이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좀 안 되면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갖다가 제 임기나 이런 걸 무리하게 제가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저도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지금 억지로 늦게라도 뭐 이름만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해서 조직이라든지 사업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들어올 때 임원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뭐라고 그럴까,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지금은 뭐 직원들이 많이 자부심도 갖고 그런 게 많이 올라가있는데 그거만 해도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은 어차피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해주셔서 제가 있을 수 있는 한 1년 6개월 동안 공사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사업을 좀 안정화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좁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이상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의 있어요?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윤판오  이의 있어요?
이승용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재청? 재청 있어요, 없어요? 
○ 전문위원 배명호  이화묵 위원님께서 의결보류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  아니요. 의결보류.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의결보류해 달라고.
○ 전문위원 배명호  의결보류에 재청이 없으면 안건 성립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하시고 네 분이 한번 상의를 하시죠. 표결로 가는 게 나은지.
○ 위원장 윤판오  그러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네.
○ 위원장 윤판오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승용 위원  이의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네.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과 우수  공무원 우대교육 등을 통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보호해서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일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대부분은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조속히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 행정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20년 6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6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게 되어 있기에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1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으나 소극적인 행정처리 및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공직자의 업무행태를 지양하고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고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지침 및 규정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3월 14일자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대통령령 2019년 8월 6일자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행자부의 지침이 이렇게 하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는 못했습니다. 이만큼 해서 지금 지침이 전국적으로 다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사, 교육, 감사, 혁신, 법무 등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뿐만 아니라, 영 제15조(징계요구 등 면책), 영 16조(징계 등 면제) 등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책 등의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단순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 민원 해결자로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그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별점자료의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료가 18개 구에서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하는 데가 8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는, 구청에서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현재 완료가 8개 구고 나머지 18개 구에서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나와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거를 보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적극 행정.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걸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평가하고 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인사나 뭐 이런 거는. 적극행정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일어났을 때, 어떤 거를 개입한다는 거예요? 
길기영 위원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화묵 위원  협업. 어떤 식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공무원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적극행정을 했던 공무원을.
○ 감사담당관 김기식  거기서 말한 협업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구로 따지면 기획이라든지 인사를 맡고 있는 행정이라든지 또 징계를 맡고 있는 감사라든지 이런 부서들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맡을 건지 기획 쪽에서 맡을 건지 이렇게 논의를 하느라고 이게 작년 8월달에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는데 작년 연말까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있어서 감사 쪽에서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미리 그 책임을 감사 부서에서 담보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체계나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포상제도도 있지만 거기에 적극행정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포상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휴가나 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뭐 이런 걸해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헌법 7조1항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민에게 더 봉사하게끔 만들자는 데 이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화묵 위원  말은 너무 좋지요.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번에 인사를 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도 제가 부탁을 했고. 인사 했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뭐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걸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만큼 평가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를. 그거를 다 만들었겠지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뭐 하겠지만. 정말 이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잘 감시하는 게 우리 감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네. 안녕하세요.
이승용 위원  여기 설명에서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징계에 대해서 면책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면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면책이라면 이제 책임을 면해 주는 거니까.
이화묵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야?
이승용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담당관 김기식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지요.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이승용 위원  그래서 사실 뭐 연관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지금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자료 하나를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의 내용은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청을 하셨는데 그 회의록을 못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단 말이 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서 규명하는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일어나서 주민들과의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게 또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결과물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주민 분들이나 특정 부분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 중구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록이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오해의 소지 없이 투명하게 열린 구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 지적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할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부응해드리는 데도 좀 법규에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45조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보공개법 핑계로 자료 제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가 업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 직무상 기밀 엄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 제공했을 때 그 당사자들로부터 우리가 책임이나 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사실 그게 뭐 법의 어떤 순위가 있어서 어떤 게 상위법이고 어떤 게 모법이고 해서 딱 규정이 돼있으면 우리는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고요.  
이승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록물에 대해서 보안 유지가 되는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완벽하게 법령으로 명시돼 있다고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들 간에 충돌이 있었을 때는 타협점으로 어떤 기록을 배제하고 열람을 전제로 하는 어떤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몇몇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민감한 자료 제출이 좀 있다고 한다면 열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인사자료 같으면 의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열람해드리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회의록 같은 것은 더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그런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당사자가 거기 와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기가, 아무래도 공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운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용 위원  저희가 헌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그 어떤 자유를 억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근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어떤 표현의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은 그 표현을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집행부나 구의회 간의 입장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거리를 좁혀봤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법 잣대에 준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징계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게 무서워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적극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우리 중구에서?
○ 감사담당관 김기식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길기영 위원  찾을 수가 없겠죠.
○ 감사담당관 김기식  그렇죠.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민원 같은 데서 그게 많이 제기가 되죠.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런 규정 저런 절차 내세우면서 자기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중 삼중 민원을 내고,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소극행정을 하게 되는 데에 제일 큰 이유가 책임이나 감사 때문에 그런다는, 절반 이상이 그렇게 나온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렴교육이나 이런 데서 가능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직원들한테 많이 당부하고 그랬습니다. 
길기영 위원  적극행정의 책임관과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기식  구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잖아요. 제정이 되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관과 전담부서는 어디인지 확고하게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상위법에 행정안전부에서 3월에 하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악용이 되지 않을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을 안 해요.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목적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소극행정 예방,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돼있어요. 이런 부분에 원칙과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과관리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것 하나 조례 제정해놓고서 그런 대다수의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의 조례 제정을 해봤자 뭐합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도 쭉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을 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봐요. 기획조정과에 대한 담당 부서기 때문에 제가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제정이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 3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반기 때 보고, 지금 일단 전·후반기 때 나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팀 주참여자라든가 팀별로 하는 평가, 전·후반기 때 해서 피드백이 돼서 다시 묶어서 성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단기간에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불평불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왜냐 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성과관리제도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타구에서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가 ‘야, 실패한 제도다.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했다가 안 하는 구도 많이 있어요.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에 부합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적극행정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여기서 통과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가산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잖아요. 수1·2·3·4 했을 때 그 차이가 0.3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산점을 3을 줘버리면 수4번이 승진대상이 바로 돼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점 아니에요! 직렬, 서열, 이런 부분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정신무장, 일하는 자세, 분위기, 이런 것은 상당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염려가 조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김기식  예.
길기영 위원  바닥에서 일하는 분위기, 신바람 나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알아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적극행정 조례안은 보시다시피 3개 안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오용되거나 또 성과평가제도의 어떤 이면에 가려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행계획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조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전담 부서로서 또 책임관으로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상위법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자꾸만 개선되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함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대여 또는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구 예산집행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대여 및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로 대여는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예산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전출 규정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금 등은 전출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곳은 열 곳이며, 실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가 있는 자치구는 여섯 곳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를 대여, 또는 전출할 수 있게 한다면 자금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산세 등의 납기와 징수가 지연된 부분에 한해서 대여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20년 5월 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도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대여 또는 전출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여 구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제1항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전출 부분에 있어서 안 제4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대여와 전출 내용은 박스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출 하지만 반드시 전출할 수 없는 것, 목적의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및 위탁수입금 세입은 전출할 수가 없습니다.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역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받은 세입도 전출할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납부금도 개별법에 의해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역시 세입을 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세입 항목은, 과태료, 과년도 수입, 견인료,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다섯 개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제32조 제7항 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 주차요금, 이행강제금 등의 세입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현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 단서조항과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출한 예산을 전입한다.”라는 조항은 대여기간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남용되지 않게,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규정인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도 구 의회에 보고과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건립이 예정된 주차장이 다산 버티공영주차장 증축, 장원중학교 부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등 총 3개가 본 조례안 개정으로 해당 주차장 건립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3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세출 측면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검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 1, 주차장 건립 예정 및 사업예산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립이 추진 중인 것은 3개 사업으로 다산 버티공영주차장 증축, 그다음에 장원중학교 부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47억,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 644억이 예정되어 있으나, 다산 버티공영주차장은 일단 보류하고요. 장원중학교 SOC하고 황학동 주차장 부지는 2021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첨 2, 특별회계 전출 조례 제정 자치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송파는 5회에 걸쳐서 537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에서는 145억을 전출해간 적이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19억, 성북구에서 30억, 성동구에서 50억, 강동구에서 30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별첨 3,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 세입 관련 징수 부분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과태료 부과 세입이 약 102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이 336억 발생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예산은 4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 가져갈 수 있는 예산규모는 455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이 전부 일반회계로 갔을 때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수익의 결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첨 4와 같이 190억 이하로 추진될 경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손실이 없지만, 190억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장기예금의 결손이 오기 때문에 약 7900만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도 조기에 회수가 되면 이 규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길기영 위원  잉여금이 얼마 있다고요?
○ 전문위원 배명호  잉여금은 455억입니다만,
길기영 위원  455억을 가져갈 수 있나요?
○ 전문위원 배명호  총 금액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갖다 써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지난 십수 년간 이미 다 갔다 썼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수입까지도 갔다 썼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지 못할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필요하면 다 가져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 없나요?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내가 총괄적으로 우리 중구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기형적인 것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부연설명을 해줬듯이 이자 손실되는 부분, 또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질이 올 수 있다, 다산동 공영 주차장 증축에 대한 부분이 지금 덮어진 상태이고 황학동하고, 또 어디죠?   
○ 전문위원 배명호  다산 버티공영주차장, 장원중학교 부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
길기영 위원  이런 계획성에 대한 특별회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큰데 이 조례를 개정해줬을 때, 전반적으로 구에 대한 재정 운영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복지 쪽에 많이 갈 수가 있는 거고, 교육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가 됐을 거고, 복지예산도 우리 인구 비례해서 다른 구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37% 정도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을 때,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재정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추계를 잡지 못하는 부분, 적재적소에 집행률 저하, 그러다보니까 모든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1167억 정도, 올해만 해도 지금 한 5.4% 정도 증가했어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1167억도 이것은 일단은 세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올해 후반기 주어진 예산을 다 통틀어서 정말로 지혜롭게 머리를 짜내서 집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중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회계예산을 빌려다가 일반회계에서 쓰고 나머지 곳간이 채워지면 갚아주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포퓰리즘으로 복지를 해주는, 재난 시에 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통계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 234억 줬는데, 파악하고 돌아다니시잖아요. 반짝 파급효과가 무지하게 났지만 지금 그게 정립되지 않았다,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왔다, 깜짝 효과만 있지, 이걸로 해서 경제적인 이런 부분 순환이 지금 제대로 돌고 있냐, 이런 게 정말 의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가져가고 또 갚아주고,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면 그것도 좀 지금 불분명해요. 언제 시점에서 갚을지, 또 이것을 또 무슨 핑계로 무슨 이유로 갚지 않아도 되는 논리를 필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행감 때, 또 우리가 강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서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것도 더 깊이 고민해보고 통과 여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  길기영 위원님 말한 대로 이게 뭐 사실은 어려울 때 좀 기금 같은 걸 하면 좋은데 이게 자칫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곳간에 이제 돈이 고인단 말이에요.
  곳간에 돈이 없으면 좀 긴축 재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점으로 해서 다른 특별회계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갖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아껴 쓰는데 이게 선심성 예산 같은 거를 그냥 쓰고 나중에는 어떤 중요, 우리 정말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그거에 필요한 주민, 이것도 또한 복지거든요. 여기에서의 뭐 주차에서 딱지를 떼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주민에게 다시 주차장 같은 거를 지어서 돌려주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할 수 없는 그런, 다시 재정이 보충되지 않아서 그런, 또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신뢰도 떨어지고, 지금 뭐 어저께 서양호 구청장님 말한 거에 이렇게 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대답한 거에 보면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돼, 중구가. 이것도 뭐 이것 갖고도 뭐 해결할 수도 없어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금 쪽에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기금까지 가셔서 선심성 예산으로 자꾸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중구의 재정문제로 또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말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승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길기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길기영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묵 위원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재청 있으므로 길기영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길기영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41분)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승용차 요일제 등록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규정 삭제와 개인차량 보유 줄이기에 참여한 주민에게 나눔카 이용요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조례가 폐지되어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였던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개인차량 소유를 줄이고 공유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눔카 이용 요금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나눔카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최경호 주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20년 6월 11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는 방금 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법률적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나눔카(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란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구역을 말합니다. 나눔카란 시민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카쉐어링 서비스에 서울시브랜드 명칭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규정된 승용차요일제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별첨에 서울시내 교통통행 변화 추이분석, 2020년 6월 25일자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상황입니다. 도로교통 상황 2019년 3월, 2020년 1월, 2020년 3월 추계로 봤을 때 교통량이 매우 감소되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속도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을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비해서.  다음에 대중교통은 지하철 이용자수는 감소되고 있고 버스이용자 수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교통인 따릉이 이용건수와 나눔카 이용건수는 2019년 3월 대비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기술연구원이 2020년 6월 25일 이후 발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서울시내 따릉이, 나눔카 등 공유교통은 26%가 증가한 반면에 대중교통은 31%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서울 시내 교통수단별 통행 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서울 도시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따릉이와 나눔카는 주 이용자가 10대에서 30대로, 코로나19 발생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되, 이번에 새롭게 인식된 공유교통의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이게 코로나19 후에 따릉이라든가 나눔카 같은 게 26% 증가했다는 게 좀 의외예요. 20대, 30대가 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0대, 50대, 60대들은 이 제도를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건가? 어떻게 판단이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대중교통을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용하기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근데 나눔카라는 것은 서로가 좀 이해관계가 있거나 한 번 경험을 해 본 사람,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에서 30대가 지금 많이 몰려있으면 40대, 50대, 60대는 해결방안은 없어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일단은 이제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방식들이구요, 40대 이상은 거의 자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30대 이하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네 차량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그쪽에서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40대, 50대 다산동 쪽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길기영 위원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쉽게 홍보를 해요. 이런 차량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부분은 필요하다, 주차난의 완화와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 보면 내용들이 쪽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왜냐 하면 여기 이용대상들,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소수로 이렇게 한다고. 다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통계조사에 대중교통이 32% 감소된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중교통을 잠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또 나눔카나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게 된 요인은 이게 모바일앱을 가지고 이걸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차장 관리하는 공단이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40대, 50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승용 위원  예.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15시57분)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아직도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정책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유진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특히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조례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 제1조에서 3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구민 건강증진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건강마일리지에 대한 사항 제6조까지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7조에서 11조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조례안 중에 주요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건강마일리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건강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비용 8000만 원으로 5월부터 구축에 들어가서 8월이면 시범운영이 가능하고 9월부터는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에 앱을 다운 받아서 가입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가입 후에는 언제든지 본인의 마일리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일상에서 걷기는 물론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일정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토탈시스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민들의 심적·신체적 건강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걷기 교육 등 건강관련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마일리지가 도입되면 일상에서 혼자 걷기만 해도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도 쌓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원하시면 일부를 돌봄사업에 기부도 가능한 선순환적인 그런 작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7조에서 11조 구민 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위원회는 위원이 실제적으로 지금 건강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주축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다산, 약수, 황학, 보건지소의 주민건강위원회 위원장과 각 동 주민참여건강모임 대표가 위원이 되구요, 질적인 구민건강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가 말뿐인 그냥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위원님들 관심과 배려로 저희들이 보건소 이하 직원들이 많은 힘을 얻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지친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소홀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여서 중구민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민건강 활성화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윤판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유진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5일자로 중구청장 제출되어서 2020년 6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해당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가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규정에 의거, 구민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보건교육, 참여형 주민건강조직 운영, 건강마일리지 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구민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주민모임활성화사업(걷기모임) 등,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안 제6조 건강마일리지 부여와 관련해서, 타 시·도 거주자라도 우리 구 보건소 주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바, 중구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조례를 심사할 회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 전문위원 배명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부 중구 모바일로 주기 때문에 중구 상공인한테는 회수된다고 보면 돼요. 건강증진에는 좀 도움이 되고.
  제가 검토보고에는 중구의 상인, 중구 주민이 아닌 상인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 돈이 결국 중구로 들어오는 거지요. 중구에 있는 모바일 그거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양면이 있습니다. 중구 예산 가지고 타 구 주민까지 줘야 되냐.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걸 물어보려는 거야. 마일리지를 내가 아무나 깔면 그 마일리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중구 주민이 아니라도.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일단은 중구 주민을 기본으로 하구요.
이화묵 위원  아니. 기본 말고. 기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서 앱을 깔고 이런 거하면 이걸 마일리지를 받냐구?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마일리지는 부여가 가능하고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그 말하는 저야.
○ 전문위원 배명호  그건 아니고, 중구에서 건강프로젝트에 참여 안 하면.
○ 위원장 윤판오  한 사람.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구민이 아니라도 이걸 깔고 그런 거에 참여도 하고 이러면은 마일리지를 준다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예예. 저희 보건소나 혹은 각 동에 주민건강소모임이나 건강걷기 활동 지도자나 건강지도자 등 다양한 그런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이 분들 외에 여기 중구 내이 사업장이 있거나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중구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누구든지 아무나 그냥 많이 걷는다고 해서 마일리지를 주지 않고 세부조항으로는 나중에 규칙으로 해서 엄격하게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 마일리지가 뭐 한 달에 많아봤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면 한 1만 원 정도 되지요?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네. 상반기 저희가 운영을 하면 한 최대 5만 점을 줘서 5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구요.
이화묵 위원  커피 한 잔 값이 나온다니까. 열심히 하면.
○ 위원장 윤판오  건강 지키고.
이화묵 위원  네. 그걸 또 기부를 해도 되는 거고.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예. 기부로 바로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면 기부가 돼서 저희 건강돌봄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거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
○ 위원장 윤판오  건강지키기 위해서 좋죠, 뭐.
이화묵 위원  근데 앱이 어디로 갔어? 없더라구.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화묵 위원  개발이라고 돼있어.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네. 개발만 되어 있고 하게 되면 저희가 9월부터, 직접 와서 깔아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유진영 팀장님.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내가 우리 조례에 제정이 돼서 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조례에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개요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전에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작년부터 제가 이제 보건행정 업무와 이 건강증진에 대한 좀 걷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걷기교육과 걷기 좋은 날, 걷기 좋은 길 해서 책자도 제작을 해서 작년 4월 13일 주민들께 배부해 드렸고 그런 사업을 1년간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게 건강마일리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이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서 이 조례는 계속 고민을 했고 사실은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소장님과 상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평소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우리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추진위원회 구성, 누가 봐도 투명하게 잘 햐세요.
○ 보건정책팀장 유진영  네.
길기영 위원  경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북에서 넘어오셨는데 그분은 4시40분에 남산을 뛰어요, 매일.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오시는데 여성이에요. 평행봉을 그 시간에 일찍 하는 부분은 평행봉을 여성이 체조선수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운동 열심히 하고 조깅하고 뛰는 부분인데 이 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자기만의 계획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는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에 놓고 하느냐 하면 침대, 침대가 무겁잖아요. 침대에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에 대한 체력 테스트는 20대 초반, 50대초인데.
  그런 분들이 항상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적도 보고 자기의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내 유진영 팀장님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승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41분)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건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지혜숙 약수주민건강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에 제정된 조례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확대된 주민참여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다산보건지소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고 약수·황학 보건지소 관할구역을 확장했습니다. 
  또 4조에서는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할구역 구체화 외에도 전 동 확대 운영을  삽입했습니다. 
  또 7조에서는 주민건강위원회 관련하여 위·해촉, 임기 및 간사선임 등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또 8조와 9조에서는 실비보상과 표창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3장의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에는 보건지소 지금 운영 실정에 맞추어서 삭제했습니다. 
  사전 검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영향평가 결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참여사업을 더욱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또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김화전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에 법률적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3조, 「보건의료 기본법」 제8조의 목적에 적법하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틈새 없는 건강관리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치된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주도 건강증진 사업의 확장 및 높아진 주민참여 요구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활동 지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산보건지소를 추가하고, 황학 보건지소 관할 구역을 확장하여 관할 구역 구체화 및 전동 확대운영을 삽입하였으며,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건강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의 특성과 건강 수준 상향 및 취약계층 및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건강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민건강위원회, 아까 걷기, 거기에서는 이름이 뭐였어요?  
○ 전문위원 배명호  마일리지 심사위원회인데요.
○ 위원장 윤판오  그냥 마일지리, 이름이 있었어요?
이화묵 위원  아니, 거기도 무슨 위원회가,
○ 전문위원 배명호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거기도 건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민건강증진위원회? 이것은 국민건강위원회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구민건강증진위원회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소가 있는 세 군데만 이렇게 위촉장 해서,
이화묵 위원  그래도 이름이 그렇게 너무 비슷해서, 지금 약수동에는 구민건강지원회가 있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주민건강위원회이요.
이화묵 위원  주민건강위원회가 있고 구민건강증진위원회가 있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큰 틀로 봐서,
이화묵 위원  아니, 큰 틀이고 작은 틀이고 간에, 보건지소가 있는 약수동에는 구민건강위원회가 있고 구민건강증진위원회가 있고, 이게 서로 비슷하면 좀 통폐합을 해도 되지 않아요?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지소입니다.
이화묵 위원  지소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너무 비슷한 위원회만 잔뜩,
  지금 없는 걸 위원회를 이렇게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원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보건지소 운영위원회가 있던 것을 지금 건강위원회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길기영 위원  보건소 운영협의회,
이화묵 위원  운영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주민건강위원회로 바꾸는 거야. 왜 그래? 이게 차라리 운영위원회가 훨씬 더 낫겠네!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원래 주민건강위원회가 있고 운영협의회가 또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세 개 동을 한꺼번에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고, 현 실정에는 안 맞았기 때문에, 조례가 2015년 10월에 제정이 되고 한 번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실에 맞춰서, 그동안 다산보건지소도 여기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넣고 확장하고 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조금 전에 듣고, 지금 와서 또 금방 이걸 들으니까, 여기 ‘증진’만 빼놓고 다 비슷하니까 내가 이게 조금,
  그럼 운영위원회는 어차피 있다는 얘기네요?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거기는 간단하게 들어있었던 것을 좀 세분화해서, 
이화묵 위원  지금 어떻든 주민건강위원회는 있고 운영위원회는 각 지소에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통폐합해서 하는 것만 없앴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이화묵 위원  그리고 건강위원회가 또 있고, 이것은 이번에 만들겠다는 거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이 주민건강위원회는 좀 보완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주민건강위원회하고 주민건강증진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은요. 그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 보건지소의 주민건강위원회는 각 지소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개 건강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화묵 위원  아, 건강지도자들이?
○ 전문위원 배명호  그런데 아까 말한 건강 마일리지에 관련된 그 위원회에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건강모임 대표들, 그다음에 여기 지소의 지소장들, 이 세 군데, 이 사람들이 총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규모가 크고, 거기에는 전문성이 더 있고, 이것은 지소 한해서 그 동에 있는 팀장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지도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규모가 좀 다릅니다.
이화묵 위원  비슷비슷 해서,
○ 전문위원 배명호  이름은 비슷하지만 구성원들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약수동에는 이게 두 개가 다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조3항에 “보건지소에서 정한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건강지도자 양성과 활성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도자 양성을 하면 이 보건지소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양성하는 것을,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한 10주나 12주 프로그램으로 그 전에 1,2차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선 살짝 뒤로 좀 미루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동마다 보건지소가 있는 동에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이화묵 위원  그럼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 전문위원 배명호  그 사람들이 건강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그것은 확신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건강위원회를 3개 동에 1열 분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은 그냥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는,
이화묵 위원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 보살피고 찾아가는, 찾동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럼 그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이화묵 위원  그분에 대한, 지도자 양성 과정에 활동을, 그럼 이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그분들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활동도 다 지원을 해주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해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해주려고?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이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중구에 살면 여러 가지로 백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을 전 동 확대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이잖아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예.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의 안건도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추진반장 손봉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복지서비스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 1조에서 3조는 목적, 적용범위, 설립형태, 안 제4조에서 6조는 재단의 사업,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2조는 정관 기재사항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운영재원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공무원 파견 등과 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18조는 공공성 및 품질개선과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은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 출자·출연법이며, 구 재정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설립 시 기본재산 20억 원과 매년 연평균 16억 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선 등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0년 재단 설립 단계에 필요한 출연금은 서울시 출연기준을 반영한 기본 재산 20억 원을 포함하여 25억 원 정도이며,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구 출연기관으로서 중구복지서비스재단이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사용·수익허가 및 같은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구복지서비스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허가대상 재산은 중구청 본관 1층 일부 공간으로 면적은 246.6㎡입니다.
  사용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용도는 재단 사무공간으로,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현재 복지서비스재단추진TF가 중심이 되어 공단 사회서비스사업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재단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안정화를 위한 구 재단의 신속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손봉애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안,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의견에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공책임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복지전문 비영리재단으로서, 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8개 자치구의 복지재단 관련 조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재단설립의 주된 목표인 공공성과 복지서비스 품질개선에 관한 재단 임직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고, 전문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바 있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는 매년 16억 정도의 구 출연금을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 구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35% 이내로 서울에서 최하위인 점,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인력보다 적은 규모로 만들려고 하는 점, 시설관리공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용승계자 등을 제외하고 신규채용 인원은 5명에 불과한 점, 복지사업의 특성상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 복리증진의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 복지 전문기관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법적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안정적인 예산지원, 종사자 공개채용, 엄격한 복무관리 등으로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공공성이 강화되므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허가 등의 법적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설립과 동시에 21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미리 갖추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단설립이 퇴직공무원이나 논공행상 자리보전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설운영·청소운영·회계처리·시스템개발 등 통합관리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아울러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민간시설과 경쟁 관계에서 공익성을 추구하다보면 경직된 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에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도시인프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중구 복지서비스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맞춤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복지재단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과정이라 할 것이며,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 방안은 기본재산은 20억, 설립 시 구 출연, 향후 민간출연금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통재산은 연평균 16억 28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점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실제 사업계획 및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원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에 활성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및 협력을 구축하여 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코자 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함께 본 동의안도 절차가 동시 진행 중으로 복지에 대한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서울시 설립허가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인바 저촉 사항은 없으며, 구 출연금에 민간후원금을 포함하여 재원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민간 후원금 재원 마련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에 법률적인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후, 구-재단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와 밀접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중구청 청사 본관 1층에 재단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도의 관심과 영향에서 배제된 복지사각지대 증가 및 복지서비스 공공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과 소통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단 설립취지와 부합하며, 복지서비스재단 관련 조례 및 출연동의안이 의결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목적에 장애는 없는지, 예산지원의 적정성 및 사용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한 것 다 알아요. 다 알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그런데 이게 너무 모든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만 치중해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서비스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볼륨이 큰 거예요.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생기게 되면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직접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직접 다 받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준비도 낮은 거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보면, 여기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5명에 불과한 점이 좋은 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용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사회서비스단체의 고용도 그대로 승계를 해요. 그렇죠?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거기에 몇 명이에요, 사회서비스재단이?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지금 고용승계대상이 사회서비스단이 6명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명입니다.
이화묵 위원  승계대상이 8명이에요? 지금 육아지원센터의 지금 인원은 27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왜 승계를 안 해요? 육아지원센터는 그대로 놔두고 몇 명만 이쪽으로 승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그분들은 지금 현재 기간제이고요.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은 일단은 정규,
이화묵 위원  누구누구 승계를 해요?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지금 여덟 분이 지금 구청에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직, 그분들이시거든요. 장난감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보육정책이나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부모상담이나 이런 걸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8명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6명 있고, 여기서 플러스 5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최조에? 그렇죠?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각 구마다 육아지원센터는 설립 기준에 의해서 있어요. 육아지원센터가 복지하고 거의 다 별개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다른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복지재단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에 와서 이렇게 의견청취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2004년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린이집을 서서히 직영화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20년도까지의 20개를 직영을 하면서, 2004년부터 시작했고 서서히 직영화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순서가 하나의 복지재단이 먼저 설립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장님들을 보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막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적응하려니까 또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그쪽으로 또 뭐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저번에 내 방에 왔을 때도 말했듯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만 5세 이전에 학교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오로지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 복지,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토탈 서비스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떤 어린이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더 관리하려면 내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상태고,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저런 준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단이 먼저 설립된 다음에 해서 서서히 어린이집도 해서 그 문제점도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직영화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먼저 이렇게 다 사회서비스재단 하다가 이쪽에서 하다가 이게 좀 힘드니까 복지서비스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렇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도움을 나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 임기가 3년이고 1년씩 더 추가하는 걸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사장님도 여기에 하게 되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빨리 가다가, 뭐 어떤 걸 하다가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턴해서 또 이쪽을 한 번 바라보고, 또 이렇게 하다가 턴해서 바라보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초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그쪽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원장님들도 막 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해 주길 바라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고, 지금 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도 이것을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그런데, 그것까지 다해서 뭐 구청에 왔다고 또 여기 갔다가, 이쪽 일도 하고 저쪽 일도 하고,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문도 안 닫을 거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움직일 건데, 
  그래서 내가 그날 얘기를 다 들어보고 고민을 한 바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가 갖추어 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더 한 다음에,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단이라는 게 한번 해놓으면, 지금 다른 구 예를 들어볼 때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하고, 우리 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에 대한 게 너무 지금 빨리빨리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내가 노력을 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반드시 필요해요, 복지재단이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좀 분리돼서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부금 같은 것도 좀 투명해져야 되는 거고 이런 데, 그게 조금 더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결 보류했다가 같이 고민도 좀 더 해보고 조금 더 체계를 갖춘 다음에 하자는 마음이 있습니다.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신 것 어제도 열심히 들어서, 저희도 가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요. 타구의 재단을 보면 조례를 통과시키고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저희가 아무 목표 없이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흘러갈 뿐이고요.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안해나가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계속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준비한 다음에 출범을 하면 되거든요. 
이화묵 위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조직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통과되고 나서 조직부터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서 하나의 그게 생기고, 그게 다 정직원도 아니고 그렇다 치더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작아도 그래도 거기도 27명, 29명이에요. 그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은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다고 그러지만, 이 조그만 지원센터도 그 정도인데, 인원이라는 게 많아지고 자꾸 이런 것만 커지니까 좀 탄탄하게 가자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재단이라는 걸 하나를 설립하고, 이런 기부금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역할도 할 것, 이런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지금 시설공단으로 직영해서 간지가 얼마 됐어요? 6개월 됐어요, 7개월 됐어요? 그것밖에 안 됐어. 그런데 또 금방 사회서비스재단이라고 이만큼 해서 하다가, 금방 또 복지서비스재단이라고 금방 또 바꾸고, 그럼 또 이게 뭐하면 금방 또 재단 하나 또 만들고, 그럼 또 뭐 하면 재단 또 만들고! 
  무슨 재단 홍수야 홍수! 그럼 거기 이사장도 또 앉히고 누구 또 앉히고! 여기에 또 하면 여기에서 조직이 또 만들어져요. 이것 위원회 구성 안 해요? 위원회 구성할 거고! 
  조금 천천히 다져가면서 가자는 말입니다. 제가 노고는 익히 알고 있어요, 필요성도 익히 알고 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질문하세요.
이승용 위원  질문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손봉애 서비스재단 추진반장, 윤경희 담당하고 여기 파견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고요. 윤경희 담당은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사실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사업단이 공단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설립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왔으면 저희가 이렇게 무리수를 안 둬도 되지만, 그때는 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저희는 이미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이화묵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6개월 만에 마음이 또 바뀌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운영을 하신지가.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끝나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하나 하나 나오면 그것들을 다 같이 묶으려고 하면 재단이라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기영 위원  이화묵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재단 설립에 대한 목적의 필요성, 이런 부분 다 이야기 했고, 재단이 설립됐을 때, 손봉애 반장님이나 윤경희 담당께서 이야기 한 부분도 알고 있어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해줘야만 준비기간이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 중구에 대한 파트너십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담회도 우리 한번 거쳤잖아요. 거쳤던 부분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조금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설립됐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또 모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계, 이런 것을 지금 거의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잡아놨는데, 여기에 또 대상도 조금 있을 것이고 중구에 대상이 맞는 이런 모금이라든가, 또 여기에 비용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재단 쪽에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운영인건비, 또 사업,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재산 플러스 운영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비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이 다 설립이 된 다음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든 간에 이것은 박수 쳐주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주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우리 복지전달 체계는 기초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중앙정부는 현금으로 해주는 거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잖아요. 
  역대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보면, 복지 차원에서 모금액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간에 이것을 그 목적 외에 사용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은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용도로 받았을 때 또 복지 쪽으로 투입된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재단 쪽으로 들어가서 녹여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약간의 한 2%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지금 이화묵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재단다운 탄탄한 그 부분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손봉애 반장님께서는 오신지 3개월 정도 됐는데 3년 된 직원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또 그 밑에서 윤경희 담당이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주무 파견이 됐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의 복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가 있으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쪽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요. 
○ 위원장 윤판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중구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예.
○ 위원장 윤판오  예, 재청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출연동의안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9일 10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
○ 출석 관계 공무원
감사담당관김기식
행정지원과장이승복
주차관리과장최경호
시민건강과장김화전
보건정책팀장유진영
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손봉애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안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