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제안설명)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개의)

○ 의장 조영훈  (개의 선포 준비)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2월 25일날 저희들이 집행부에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의결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잘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라는 것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월요일부터 우리가 행정감사에 들어가는데 자료를 어저께 줬어요, 어저께. 그  우리 구의원들이 언제 그 자료를 검토해서 행정감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실무자가 작성하고 과장, 과장이 결재해서 바로 보내는 것이 자료고 3일 이내에 보내게 돼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뭐 12일, 보름돼도 자료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중구의회에서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자 이거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왜 안 지키느냔 말입니다, 법을. 
  그리고 의회에서 뭘 안 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법을 꼭 지키시고 과장들께서는 과장님한테 위임돼있는 사무예요,  자료제출이. 국장님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원이 이 자료 요청을 하면 실무자가 만들고 과장이 결재해서 보내는 것이 이 위임돼있는 사무예요, 과장님들한테. 과장님들 명심하시고 다음부터 자료 요청하면, 3일 이내에,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3일 이내에 줘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잠깐 나오셔서 하십시오. 
고문식 의원  네. 고문식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더니 의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네요.
  이 서류제출 요구는 행정감사는 1년에 딱 한번 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한 부분을 검토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의원들이 서류를 달라고 그러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취합을 합니까? 1일날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제 왔어요, 어제. 그것도 어제 제가 아침에 와갖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서류 제출 요구한 사항 좀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는데, 서류 왔냐 그러니까 아직 안 왔대요.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도 안 오냐! 내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면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건지? 그럼 월요일 갖다주겠다면 월요일 아침 행정감사 시작할 때 그때 놓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제가 볼 땐 여기, 국장님!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국장님이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좌석에서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긴 뭘 확인해요? 기본인데, 그거는.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하면 주는 건 기본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좌석에서 - 기본은 맞는데요.)
기본은 맞는데, 지금 행정감사인데. 월요일부터 행정감사인데 서류제출 요구한지 1일날 요구했는데도 어제 갖다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좌석에서 – 토요일 일요일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나중에 상황을 봐서,)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와서 돈 달랄 때는 와서 집요하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할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의원생활 이렇게 했어도요, 처음 봤어요! 뭐 작년엔 그럴 수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불충분. 지금은,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왜 안 주시냐구요! 그렇게 그 비밀이 많습니까? 구청장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 서류제출 요구하면 앞으로 좀 일찍 주시겠어요?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감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의원 방에 배부가 된 거예요.)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나가서 답변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 구청장 서양호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 전결도 있을 것이고 대외기관에 보내는 자료 중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자료가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3일 이내에 자료제출 요구해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동안 전문위원이 없어서 검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도 아마 신원조회 과정이 아마 평소보다 오래 걸려서 월요일날 정식임용이 되면 출근할 테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들 신경 써주시구요,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자료 제출 한 3일 이내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고, 자료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들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차, 2차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지금 3차까지 작년 연말에 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삭감하면 8월달에 또 추경을 또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본인이 작년연말에 한 게, 하나라도 삭감이 되고 하면은 끝까지, 올 11월까지 계속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추경 해갖고 끝난 지가 한 20일 정도 된 거 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삭감된 내용이 또 올라온 거야, 20일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 구청장 서양호 좌석에서 – 답변 드려 요?)
아니. 됐습니다. 
저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뭐 집요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들은 의원들 스스로들 정리를 하세요. 
나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예산을 준 것도 좋습니다. 준 것도 쓰는 걸 잘 쓰고 조기집행을 잘 했는지 사실 이런 것도 컨펌할 문제예요. 동네에 작년 연말에 준 거 있잖아요? 지금 동네 가보면 지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줬으면 조기집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걸 과연 기획과나 이런 데서 챙겨갖고 동을 담당하는 과에서 챙기든지 해갖고 실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고 작년에,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올해 추경 때 얘기를 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국장이나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가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수도 다 연기되고 이러는데 지금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게 우리가 이제 내년예산 쓸 거면 올해같은 경우 이제 가예산을 잡아서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4월, 5월까지 얼마 정도가 들어와갖고 세입이 돼 갖고 이 돈을 갖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들어올 걸 예상해서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안 들어온다든지. 지금 국가도 그 얘기하잖아요? 7000, 8000씩 지금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 고. 그 우리 구라고 틀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갖고,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메아리는 있는데, 갔다오지를 않아요. 가면 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돼요. 지금 다 정신이 없어요.
○ 의장 조영훈  저 의원님.
고문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청구역같은 경우도 공사한지가 한 2, 3년도 안 됐습니다. 거기 또 바닥을 깐다고 그러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갖고. 그 돌바닥을 깔면요, 지금 황학동어린이집같은 경우 엊그제 돌이어서요, 돌을 한지 몇 년 안 되는데 돌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한 쪽은 돌로 깔고 한 쪽은 돌을 깐 걸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깐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의원님들이 동네 지역이니까 해달라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건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2, 3년 전에 한 걸 부분적으로 고칠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싹 다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감사 잘 하시고 예산심의 잘 하시라는 그 뜻인 거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보는 눈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시고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개의 선포 (10시23분)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는 중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57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사업예산안,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건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0년 제3차 추경사업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문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12일부터 7월3일까지 22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후의 일정은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승용 의원님과 이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일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51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976억 원, 특별회계 5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5억 원, 국·시비 보조금 65억 원, 기타수입 1700만 원의 세입예산과 예비비 156억 원을 재원으로 사업예산 386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700만 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급한 민생안정 예산과 정상적인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 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민생안정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과 휴무업소 지원 60억 원,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 문화재단 출연금 48억 원, 구립도서관 등 위탁시설 운영비 30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단가인상에 따른 6억 원, 황학동 지역 공중선 지중화 9억 원 등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26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매칭사업비 88억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 및 보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 숙원 사업 등 각 동 예산 35억 원,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4억 원, 중구 관광 활성화 3억 원, 9월로 예정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내부 시설 마감을 위한 13억 원 등 구민의 구정에 대한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한 제반비용으로 출연금 25억 원, 시설관리공단을 중구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 출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탁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민생관련 사업 등은 “중구 살리기”를 위한 의지와 고민을 담은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인모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조례안 여러분들 보시면 특별회계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50억 정도 있는데 아까 고문식 의원님 예산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갖다 좀 쓸 수 있고, 도로 갖다놓을 수 있고 그런 조례가 지금 와 있는 거 같아요.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의 예산이 어디, 다른 데선 빌려올 수 없잖아요? 구청 내에 있는 것은 빌려주고 도로 갖다 주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서. 잘 살펴보십시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0시33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6일까지 35일간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임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화묵 의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이화묵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0년 2월 25일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승인을 받아 정기암, 조충현, 안성진, 상미정 위원님과 함께 2020년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35일간의 일정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결산검사 수검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결산검사는 중구의 행·재정적 실태와 현황을 수치로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평소 사업관리는 물론,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과 및 성과목표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계획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써 사용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결된 대로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확인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운용과 나아가 재정에 대한 감독 통제 역할을 하는 자료이기에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결산을 확인하고 검사하여 공공회계책임성 확보와 구민들이 우리 구 재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은 5961억 원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7%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도 439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1539억 원 35%이고, 전년대비 지출이 높아진 분야는 교육분야로 돌봄시설 직영화 및 교육경비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91r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된 한해였습니다.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 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167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7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최종적으로 11개 부서 총1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개 부서에서 1건의 권장사항이 나왔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정·보완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보완하거나, 추후에 제출한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과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적절한 조치 및 예산절감 사례로 2년간 100% 불용이 발생하였던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절감한 사례는 권장할만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확보를 위해 징수에만 그치기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세입 대책을 세우는 등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일 많은 지적사항은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및 예산의 전용입니다. 이는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행적 예산편성, 사업의 취소 및 계획변경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액 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이 64건 13억 70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16건 9억 9000만 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분은 수면예산으로써,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중구의 건전재정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전용제도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의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전용은 시급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 시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도입 첫해부터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부족 및 목표치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년도 성과 달성도는 동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달성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초과달성과 미달성된 주요 성과지표는 전년 대비 목표설정이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가 대다수로, 성과 목표설정에 정확성이 떨어지며,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시 구체적인 자료제시 미비 등 신뢰성이 떨어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다 세심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업은 교류사업활성화 사업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직원해외연수비에서 2900여만 원, 기획조정과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지방재정법 등 회계준칙에 반하는 예산집행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동주민센터 이전 설치 관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배경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거주인구 밀집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함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주민센터로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전·설치한 것은 주민편의보다는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행정편의라는 아쉬움이 있으며, 발급기 이용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야간 및 휴일에 다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며, 이전설치 후 전체 이용건수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국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민원 불편 및 세입감소, 불필요한 이전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 및 민원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 및 사전조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보완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장·단기적 안목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규모, 시행 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추경에 적기 반영하여 복지예산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활용하고, 작년 대비 실적이 향상된 사업이나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 재편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행정행위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도 있고 수치상 미흡한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추기보다는 실수를 바로잡고,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일에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균형과 견제기능을 성실히 이행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화묵 의원 외 2인이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화묵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의원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영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승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 업무추진 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6월 22일 월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구정질문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생활도시친화국장정택근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