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5.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고문식 의원)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4인 발의)
8.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6.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이혜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이승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김행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보류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판오 의원 외 3인과 고문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하여 통과시켰으나, 12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수정발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투표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고문식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최근 신당5동 123-1번지 일대 위치한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벌어져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지역 어린이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장애인바자회 행사를 하겠다고 중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타인에게 그 장소를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화면)
  이게 지금 공원입구에 들어가는 각설이품바 대공연장입니다. 
  다음, 어린이시설인데 그 뒤로 해서 어린이시설 놀지도 못하게 몽골텐트를 다 쳐놨습니다. 
  다음, 이것도 지금 길옆에 있는 길을 막아놓고 몽골텐트를 쳐놨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쪽 길입니다. 반대편 길을 차도 못 다니게끔 다 막아놨습니다. 
  다음, 다음, 이것도 어르신들 쉼터 있는 그 부분인데 거기도 저렇게 천막을 다 쳐놨습니다. 
  다음, 이것은 술파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곱창볶음, 더덕구이, 낙지복음, 바비큐 해서 불 돌리고, 다음, 이것은 어르신들 쉬는 공간입니다.
  다음, 다음, 어린이공원 보이시지요.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이렇게 대놨습니다. 
  다음, 저것도 지금 일반사람이 걸어 다니라고 보도했는데 거기 차 다 대놓고, 다음, 저게 몽골텐트는 무거워서 저것을 전부 다 징으로 박은 겁니다. 다음, 저게 저렇게 다 깨졌어요. 다음, 저렇게 보도가 다 깨졌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로 인한 불법시설물이 설치되고 불까지 피워서 술과 음식을 팔고 심한 소음으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품바공연까지 벌어지는 불법현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공원은 문화와 삶을 담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 법적으로는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중에도 어린이공원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그 위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아무리 바자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장소가 행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고 행사 개최로 인해 공원이용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은 어린이공원이라면 장소 선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체가 적법하고 무리 없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책임하게도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다산어린이공원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공원녹지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공원녹지과조차도 아무런 진단 없이 무작정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장애우 분들이나 장애인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장애인단체에 대한 잘못된 배려는 이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법을 조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다수의 장애우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쁜 편견에 몰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의 안일하고 소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극심한 소음으로 난장판이 되는데 일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열렸던 3일 동안 행사 측에서 몽골텐트 식 불법 가설물을 다산어린이공원 등 인근 도로까지 침범하여 무단으로 설치하고 불을 피워 술과 음식물을 팔았으며, 품바 공연까지 하며 소란 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로 인한 공원이용자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집행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난잡한 품바공연과 불법 상행위 등으로 어린이공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공원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구민들에게 야심차게 주장해온 주민에게 다가가는 예술의 현주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르네상스는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가감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된 판단과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런 불법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4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는 표결방법이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좀 더 다양한 표결 방법을 추가하여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진행하고자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중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를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앞으로 상정되는 안건 중에 표결이 필요할 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도록 의결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기준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2.6%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하고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 제9조제1항에 “인권위원회를 둔다”를 “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윤판오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8.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9.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월 3만 원으로 월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3급지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4.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4항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견서는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5.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복지건섫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6회 임시회 때 상정 보류된 안건으로 앞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12월 18일자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의 의원과 고문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각각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며, 질의토론 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어 가결되면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어 가결되면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종결되고,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가서, 여기서 할까요?)
  나오셔서 해도 되고, 거기서 하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고문식 의원  사실 충무아트홀 조례를 바꾸는 부분은 임시회 때 상정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좀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왔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충무아트홀 사장이 1월 17일자로 아마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바꾸면서 충무아트홀의 정관까지 개정을 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것을 좀 사장이 17일자로 바뀌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사람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충무아트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공연장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정관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시켰던 부분인데, 또 지금 윤판오 의원님이 과감하게 밀어붙이셔서 또 왔네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얘기한 게 협의가 됐으면 괜찮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지금 와 있길래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윤판오 의원님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발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람을 만들어놓고 쓰겠다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아니, 지금 4월 1일자로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특별하게 문제됐다기보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협의사항도 없이 그냥 일방적,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그 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어느 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된 것 아닙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상임위에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때 처리를 했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시켰으면 기본적으로 얘기는 한 마디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건데, 오늘 아침에 와서 그것을 그냥 올리겠다? 그러면 그때 통과시키지 뭐 하러 보류시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 와서 “그러면 했으니까 이날 이번에 올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하십시다.” 이렇게 협치를 해야지, 지금 뭐, 다섯 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뽑아놓고서 날짜 해갖고 밀어붙여서, 4월 1일자라고 한 2,3개월 늦어지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 정관 고치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4월 1일자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서 보면 웃어요. 정관을 바꿔도 되는 걸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보류시켜서 그때도 논쟁거리가 됐고, 그럼 지금 정도가 되면 서로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을 뽑아놓지 않았다면 4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 발의를 냈으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누가 이의 있어요? 이의 있는 분 누구예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정안대로 지금 가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죠.)
  이건 표결할 거니까 표결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외는 이의 없죠?
      (장내소란)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이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장내소란)
  두 건을 다 표결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건 씩 표결을 하는데 고문식 의원님이 제출한 안을 표결하겠다는 거예요.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지 말고 그냥 원안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수정안대로!)
  그래서 원안 주겠다는 거예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하신 것은 원안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요.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표결. 
  원안을 주는 게 아니라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안을 내가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잘못하셨네요.)
  의사일정 제18항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4인, 반대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 반대 4로 지방자치법 제 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1시2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12월 18일자로 제출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12월 18일자로 제출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1시3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이혜영 의원 외 2인이 12월 18일자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으며, 아울러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 순서는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며, 질의 토론 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어 가결되면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33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2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 69조에 따라 이승용 의원 외 3인이 12월 18일자로 제출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용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3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따라 김행선 의원 외 3인이 12월 18일자로 제출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계세요. 
  본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12월 18일자로 김행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박영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박영한 의원  박영한 의원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과정이 명쾌하지 못하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표결에 앞서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하세요.
박영한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일정 동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많은 일정을 할애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5일 동안이나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했고, 부족하지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예결위에서도 4일 동안 심사숙고를 거쳐 효율적인 예산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한 특정 분야에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함에 따라서, 이로 인해 정작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필요 시급한 사업들이 뒤로 밀려나거나 아예 못하게 될까 매우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위원님들과 진지하고도 결의에 찬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박영한 의원  예.
○ 의장 조영훈  그것은 이따가 의결할 때 하십시오. 예산안 의결할 때 하시고, 이것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셔야지,
박영한 의원  어차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어르신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께 보다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수당 1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로수당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어르신 공로연수 수당지급을 뒷받침하고자 집행부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제6조 “공로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6조1, 공로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조문에서 보듯 공로수당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려면 제6조1항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공로수당 지원 조례 통과 후에 196억에 대한 예산을 의결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부터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최장 6개월이 걸릴 수가 있으며, 승인을 해 줄지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인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다한 복지예산 부담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면서 자체 사업을 운영할 예산 여유가 되지 않아서 경상남도 1000억 원, 울산광역시가 6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고요.
박영한 의원  (동시발언)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조영훈  (동시발언)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것은 이따가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박영한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조영훈  예산과 관해서는 이따가 말씀하시고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박영한 의원  예산 심사 따로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 의장 조영훈  조례안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박영한 의원  그러니까요. 다 됐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단체장의 중점 공약사업으로 편성한 과다한 복지예산에 대해 대부분의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대책 없는 퍼주기 식 정책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만장일치로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로수당이 우리 구 총 예산에 비하면 3.6%밖에 안 되어서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시지만, 이것은 눈 감고 아옹하는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중에서 공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공로수당을 비롯해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역점 사업비로만 지출되는 예산은 40%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박영한 의원  4년 동안 매년 40% 가량을 5대 사업에만 투입하면,
○ 의장 조영훈  (동시발언) 박영한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동시발언)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께 지원해왔던 복지사업이나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소외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공로수당에 내년도 예산 소요액은 192억 원이고 2020년부터 매년 3.7%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예산은 2020년부터 3.4%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해서 약 15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매년 3.4% 증가된 약 150억 원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도 전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증가한 수입을 모두 공로수당에 만 투입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역점과제 사업의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편법까지 동원해가면서 공로수당 예산의 국비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예산만큼을 구비로 다른 예산 과목에 중복 편성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어르신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여야를 초월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공로수당이나 관련 사업의 예산 지급이 불발될 경우에 그 책임을 의회에 넘기려는 술수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리한 예산부담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공로수당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 준수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선행한 이후에 추경심사를 통해 초당적 입장에서 선심성인지 복지성인지 경계를 심도 있게 가려서 적절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야지,
(박영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안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상관은, 어떤 것은 상관이 안 된 것이 없죠. 다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걸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 할 때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그렇게 하시면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박영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안을…….)
  어떻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인, 반대는 없으시고 기권 4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4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6.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시켰으나 12월 19일자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윤판오 의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어 가결되면 윤판오 의원의 수정안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부치되 만일 다시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로 처리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지난 12월 12일자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요,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총액 4433억 원중 일반회계 총 3936억 원에서 216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총 497억 원에서 38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주요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공보실, 기획예산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예산을 1년분이 아닌 잔여계약 기간 동안의 보수로 삭감하였고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구 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 사업 시설비 5억 원,  어르신공로수당 지원 사업 191억 8000만 원, 구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차 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 3억 원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3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증액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이화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이화묵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요.)
  아니. 예산안과 관련해서요?   
(이화묵 의원 의석에서 – 네네.)
  그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발언이지요. 의사를 내가 잘못 했을 때 의사진행 발언을.
(이화묵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
  그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화묵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하세요. 나오세요. 
이화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예결위 하다가 큰소리가 나고 했는데, 저희 뭐 7대 때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7대 때도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 다 목소리내서 집행부 견제하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행부의 거수기 행사만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정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제일 처음에. 윤판오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장님!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네.)
  제가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조심하세요. 거수기라니요! 제가 거수기입니까, 집행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수기입니까?)
  상임위에서 한 거는 인정해 달라고 얘기,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막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 의장 조영훈  자!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이화묵 의원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수기예요! 좋은 사업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모든 의사시. 그럼 우리가 바보같이. 바보라서 그렇게 늦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롱 했습니까? 10시까지. 11시까지 뭐할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다,    
○ 의장 조영훈  부의장님!
이화묵 의원  예견되는 거니까 일찍 가자고 그러지.
○ 의장 조영훈  부의장님.
이화묵 의원  예?
○ 의장 조영훈  부의장님.
이화묵 의원  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까지 청장이고 의장님이고 어디든지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든지 가면 다섯 명이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랬습니까?)
  행사마다 가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소리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요. 없습니다!)
○ 의장 조영훈  자! 자! 자!
이화묵 의원  그럼 첨부터 이거 다 이미 예견된 거니까 10시까지, 11시까지 할 필요없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조영훈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건 기본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 의장 조영훈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화묵 의원  윤판오 위원장님, 미소를 짓지 마십시오.
  어쨌든 사실 우리가 지금 9일 동안 얼마나 심도있게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한 거를 그걸 어쨌든,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이게 어차피 숫자로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누가 보다시피. 
  그렇지만 그 어떤 거에도 원칙이 맞아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박영한 의원님이 지금 노령연금에 대해서 우리 복지에서, 거기서 이미 통과가 돼야지만이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또 예결위에서 충분하여 해서 그것들이 존중돼야 되는데 뭐 어차피 여기에서 또 와서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우리가, 앞으로도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네 의원 여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 시간제공무원 예산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지금 연봉이 9000만 원. 9500이에요, 9500. 거의 1억이 가까운 연봉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6000만 원. 참!  
  우리 공무원들 30년. 20년·30년 경력 가져도 이 연봉 못 받습니다. 정말 저희가 심의하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주민들을, ‘복지’ 좋습니다. ‘복지’도 해야 되고 다. ‘복지’ 하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모든 일들을 같이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그것이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야당의원들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디 가든지 “5명이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시는데. 응! 그럴려면 우리 야당의원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섯 명이서 하세요! 다섯 분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윤판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네 분. 언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구요, 존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 존중했으면 우리끼리 그 예결위 한 거를 여기 와서 바꿉니까? 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지금까지 하신 거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한 거지, 다 존중했구요.)
○ 의장 조영훈  부의장님! 부의장님! 어이, 윤판오 위원님!
이화묵 의원  어쨌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지금, 다 국민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의 말을 대변하라고 그러고, 예산같은 것도 꼼꼼하게 따져갖고 하라고 그러지, 이런 집행부의 대변인이나 하라고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닙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저 대변인 아닙니다.)
  좀 철저하게 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이해하시구요.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예산 통과 하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다 하세요. 또 집행부에서도 또 알아야 되니까. 구민의 목소릴 알아야 되니까. 
고문식 의원  의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서로가 의견이 틀린 부분은 서로 조율하고 가는 부분인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29일 동안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한테 시달리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원의 본분이 여러분들이 1년동안 한 부분을 감사하고 또 그러고 예산하면서 과에서 있는 예산들을 과장님들은 다 받고 싶지만 또 의원들이 볼 때는 주민을 대표해서 삭감할 부분은 좀 삭감했는데, 예년에 비해선 많이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좀, 힘들었지만 이해해 주시구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복지건설위에서 부결됐던 부분도 사실 요번에 교복이나 이런 부분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걸 왜 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그당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부분인데 그 와중에 이제 요번에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 교복하고 대학생 저소득층 이건 협의해갖고 인정을 한다고 날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도 예결위 하면서 준 부분도 있고 조례도 반대 안 하고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어제도 마지막까지도 웃기는 게 내년의 예산이면 사실 올해 고민을 해갖고 짜와야 되는데 뭐 업무 배치하는 부분도 와서 뭐. 갑작스레 와서 예산안에 없던 거를 갖다가 뭐 집행부 증액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거 보면 참 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원이란 부분은 그래도 절차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윤판오 의원님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그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서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주시고 해야지, 어제도 의장님이랑 얘기하는데 와서 뭘 집행부에서 증액발의를 한다길래 ‘야,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급하면 1월 4일날 추경을 편성시켜갖고 임시회의를 집회 요구를 해라, 그게 맞는 건데, 그 자리에 와서 땡깡을 쓰니깐 의원들이 자꾸 들어주고들어주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공로수당 저희도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마는 절차라는 게 물론 이제 구청장님이 정치인으로서 가져가는 포맷이나 이런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행정이라는 건 절차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절차를 지켜 가면서 행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의원들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절차가 잘 됐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도 좀 협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도 아무리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이고 다 좋지만 그래도 원칙에 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셔야지만이 이 중구가 분명히 반듯하게 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너무 부덕해갖고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로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 부결시켰지마는 또 여기 와서 부결된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간부로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를 사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하셔갖고 그 집행부가, 구청장이 하시는 부분이 꼭 잘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좀 올바른 소리 하셔갖고 이 중구가, 주민이 올바르고 좀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 자리 사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서양호  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부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감사합니다. 방금 서양호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
2019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본회의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이번 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주신 박영한 의원님, 이화묵 부의장님, 고문식 위원장님, 길기영 의원님, 윤판오 위원장님 또 이혜영 위원장님, 이승용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247회 정례회 2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서류제출 요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구의원 네 번째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기는 전 처음입니다. 제가 3대, 4대, 6대 때요, 공무원 퇴근시간을 넘겨서 해 본 일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회기는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이 많아서 회기를 9일을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12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12시까지 해도 협조를 해주신 야당의원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당의원님들도 더불어서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뭐 또 내가 어디 가서 또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듣지 못할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서양호 청장의 정책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후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행정관리국장한수경
기획재정국장권순우
복지환경국장이인모
도시관리국장정택근
안전건설국장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