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6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4.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5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18.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영 의원 외 7인 발의)
24.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08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의 요구되었고, 이승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승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 요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수정 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 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 16건과 이혜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시12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매년 1차 정례회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을 매년 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제8조의 2의 규정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보상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4면 
16.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5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17시1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8항부터 17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2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행선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18.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12월 12일자로 부의 요구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7시2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이승용 의원 외 3인이 12월 12일자로 부의 요구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이번 정례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이승용 의원 외 5인이 12월 2일자로 부의 요구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7시23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주 나흘 동안에 이어 금일 오전까지 총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 총액 5073억 중 일반회계 총 4536억 원에서 365억 원을 삭감하고 30억을 증액하여 차액 335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37억 원에서 398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45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의무 기금인 만큼 1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의결 시 주요 쟁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의 경우,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이 부결된 만큼 이번 사업예산안 심사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관리 사업비의 경우 현재 소속 직원들의 대우, 처우 관련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6개월분만 계상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도서관 관련 50%를 편성 승인해 준 것은 사서 인건비 때문이며, 향후 혹시 본 사업과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주는 것을 승인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의 진행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과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소속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11명의 직원이 정년퇴직한 후 충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감안하여 현원으로 계상하여 9억 1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화장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편성하였던 6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중구 모든 아이 돌봄 사업의 경우 2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49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시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지관리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한 곳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하지 않은 곳은 부서와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타 어린이집 지원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시설유지보수 비용 2억 72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직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부서에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복지부와 최종 협의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2019년도 기 시행된 사업인 만큼 1년 정도 더 지원을 하자는  의견 사이의 대립이 있었으며, 사업예산안은 전액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집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입니다. 
  구·동 직원의 인력운영비 또한 과다하게 편성되어 2020년도 1월 기준 780명으로 계상을 하여 1억 42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업무 특성상 프로그램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성과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등 3억 3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나, 인력 대비 과도한 사업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일부 삭감하였으며,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총 54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올 한해 시비를 지원하여 시행하였던 마을클린 코디의 경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4명씩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전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정부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지만 구청장의 정책적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중림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액 100%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당·약수권에 비해 문화적 지원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주장들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2019년 예산집행 중 과다한 전용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미편성되었던 사항들은 즉각적인 집행, 특히 기금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납득되지 않은 사항이 많았으나 예산의 미편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기금 전출금을 포함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서양호  예, 800억이 넘는 예산, 약 22%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내년도 추경 때 더욱더 열심히 설명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증액 분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방금 서양호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영 의원 외 7인 발의)  
(17시32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혜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이혜영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24.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 회기 기간이 당초 2019년 7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으나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2020년 2월 29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사특별위원회 중간결과 보고대로 계획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54회 정례회 26일간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안을 내서 일부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셔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정안 하지 않고 의원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협의해서, 어쨌든 예산, 집행부로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했던 얘기, 체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흔들면 그 밑으로 빠집니다. 체에 걸리는 것이 별로 없어요. 12월까지 가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고 또 의원님들이 그 설득을 받아들이고 하면 추경 몇 번 하다 보면 예산이 다 가리라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는 모습, 또 설득하는 모습, 상호 간에 존중하는 모습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섭섭하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며칠 동안 밤새가면서 고생하고 오늘도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중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단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렇게 예산 많이 삭감되지 않고도 아마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우리 구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낸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청장님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서로 존중되는 일들이 서로 협조가 앞으로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서로 더 많은 교감을 갖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생활도시친화국장정택근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