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혜영 의원 외 7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한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혜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2020년 사업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문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3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후의 일정은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이승용 의원과 이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중구의 한 해 살림 계획인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들어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민생, 일자리 등 중구만의 특별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주고 주민생활에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숙원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배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73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433억 원 대비 14.4%인 6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4536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936억 원 대비 15.2%인 6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678억 원, 세외수입 747억 원, 외부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 1472억 원,순세계잉여금 62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233억 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1억 원, 2019년도 지방세 초과세입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4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77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197억 원, 기본경비 80억 원으로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258억 원으로 올해보다 5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연금 43억 원,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40억 원, 폐기물안정적처리 19억 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공원화 16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안의 38.53%인 1748억 원으로, 기초연금, 공로수당,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15.1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시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37억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503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41억 원, 주차시설 위탁운영 64억 원, 불법주정차단속CCTV 운영관리 7억 원, 예비비 32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사고취약지역 안전시설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전년대비 179억 원 증가한 49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으려 노력하였으나,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 돌봄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등 중구 살리기를 위한 의지와 고민을 담은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상임위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영훈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하시지요.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짧게 할 테니까 좀,)
  그러면 짧게 하세요.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저 여기서 할게요. 이 국장님 거기 서세요.)
  예, 거기서 하세요.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이게 과에서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정사항 1%를 지금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는데, 이것은 과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편성이 안 된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그것이 편성 안 된 것은 저희가 예산안 확정 시점 누락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치금이 총 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 지출규모가 9억 원이고 본예산에 적립금이 편성되지 않는다 하여 재난기금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므로 2020년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적립금을 편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적립 시기는 매년도로 명시하고 있고, 그 시점을 본예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도 내 적립을 한다면 법정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쳐도 이게 본예산 할 때 이것을 편성시켜서 가져와야 맞는 거지, 추경에 한다는 자체가 좀, 역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우선적인 게 법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다 해 와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드릴게요. 충무아트홀 부분 말씀드릴게요. 세입자료가 없는 세출자료만 가지고 오는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재단출연금 세부사업 산출근거가 맞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세입자료도 없이 세출자료만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지금 기획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확인을 안 하고 보내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간 관례에 비해서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출연금이나 전출금, 외부기관 운영지원 및 예산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 기재 분량 또 타구의 사례 등을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안 재단출연금의 부분은 인건비, 운영경비, 유지관리비, 본부별 사업비로 구분해서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난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작년까지는 본예산 할 때 다 편성을 세입을 잡아왔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가져왔으면 구청에서는 그 정도는 확인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얘기할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로수당 부분 우리 구청장님이 작년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켜 드렸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난 사항인지,)
  지금 구두협의는 사실 완료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청와대, 저희들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1년 성과를 평가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세부적인 업무처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침 사항에 보면 딱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반드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로수당,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해주는 것은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팩트로 해서 찍어서 지침사항이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됐으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편안하게 가는 겁니까? 그런데 편성지침사항에 딱 부러지게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할 것”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이 됐으면 저희가 편안하게 서로가 얼굴 붉힐 일이 없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걱정은 저희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은 협의를 지금 구두 완료했습니다. 
○ 의장 조영훈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혜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4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혜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혜영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행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구정 살림살이가 될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업무이관 등으로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될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 및 불용예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는 사업예산안 심의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규모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640억 원이 증가된 14.44%가 증가된 5073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의 증대로 예산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느낀 것은 특히 서류제출 부분이 안 와서 의원님들이 서류를 못 보고, 작년도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회의하다가 이번에 아마 서류제출 요구한 부분이 분명히 집행부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바로 주지 않으면 분명히 페널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서류를 보지 못하고 예산을 다루는 깜깜이 예산이 되게 생겼어요.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때로는 효과성, 효율성보다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해야 할 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늘 구민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에 집행부에 해야 될 일, 행정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을 좀 길게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을 길게 잡은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 행정감사 하지 못 했던 사항도 좀 들여다 봐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일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의회가 주어진 일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됩니다. 양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이번 정례회가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회도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일을 어떻게 나는 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위 의원님들 여덟 분이 똘똘 뭉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못 해 줄 것은 왜 못 해 주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할 일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몇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12월 4일 수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정질문 때 세 분인가 질문했는데, 구청 잘한 점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할 말 없으면 와서 칭찬해요. 지적사항 없으면 칭찬하는 것도 구정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이번 회기 때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생활도시친화국장정택근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