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0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4.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3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의결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혜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은 의견채택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박영한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선 의원 외 2인)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4.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3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부칙,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레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박영한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행선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심사보고서
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레 등 일괄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레 등 일괄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월 16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약 하루간의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액 중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예산액 3억 1000만 원, 다산권역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예산액 4억90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액 62억 원,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활성화 사업 예산액 2400만 원,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사업 예산액 2억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주거취약시설 주민편의시설 설치 2개 사업에 1억 8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69억 924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 시 주요 쟁점이 됐던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사업 및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의 필요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나 현재 사무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유치를 위한 리모델링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증축까지 고려하여 향후 약수동 지역의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추진해 보는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공사로 예상되는바, 명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을 권장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 및 안전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기본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를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경우 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 중구청 1층, 충무아트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볼 것을 권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신규 공간의 경우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전 설명, 현장방문 등 의원들에게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문화관광과의 심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랍니다. 
  기존사업인 중구 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과 문화공간조성사업이 혼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의심되는 점과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해당사업 설명자가 허위답변으로 의심되게끔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행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의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이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221조 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출장중이신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신상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이승용 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그 과장과 관련된 부분도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구청장 신상철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용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간 조성 운영사업예산과 관련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운영 사업예산과의 혼용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불성실함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허위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집행 과정에서 예산사용의 혼용이라든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이끌어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서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에 충실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질의답변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전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영훈  신상철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9년 2회 추경경정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7)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혜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54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혜영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방금 전에 우리 신상철 부구청장께서 부하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거듭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집행부가 보여주면 앞으로 집행부가 일하기가 더 편해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이승용 위원장이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중에 해당된 과는 지금 말씀드려서 잘 바로 숙지를 못하니까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속기록을 좀 보고, 해당된 과는 좀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53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적해 있던 조례안 등의 심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김행선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김종석
생활도시친화국장정택근
경제친화국장윤혜경
행정지원국장이인모
보 건  소 장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