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7월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2. 2018회계연도 결산안
3.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인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1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행선 의원 외 6인 발의)
2. 2018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혜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5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이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각 상임위에서 가결된 조례안 11건과 김행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이혜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투표를 원할 경우 투표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행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0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행선 의원님 외 6인을 대표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국제질서에서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에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조영훈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김행선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3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 등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안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7.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의사일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수정안) 심사보고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 제5조제2항에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를 현행과 같이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 제3조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책 수립의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수정사항은 조례안을 “서소문 역사박물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걔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4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의원  예산이란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과정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예산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원칙이 있습니다. 구민들의·주민들의 복리증진 부분이 있고 이 예산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라든가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이번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집행부에 대한 이런 준비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예산이 중복된 것도 많고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열여덟 가지 시정요구,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답을 못 하고 또 예산안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들 삶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이것을 현장의 집행부와 또 관계 주무부서의 공무원, 주민들의 이런 부분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상당히 중복된 예산, 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짧은 기간이지마는 심사보고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임시회 기간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집행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준비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동은 렌탈하는 거고, 어느 동은 240만 원짜리가 있고 어느 동은 170만 원짜리가 있고. 감시기관인 의회의 권한으로써 이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동화동의 청사 리모델링 사업 예산 예산이 올라왔는데 5억 5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시설 개선하고 옥상에 수리 뭐하는데 그간에 한마디 없이 5억 5100만 원 달라는 겁니다. 이거 줄 수 없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문을 열었습니다. 2차, 3차 추경 올라오면은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서 2차, 3차의 추경은 충분하게, 저희들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예산을 논의하고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중구민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다 동원해서 36%, 37% 삭감했는데 집행부 오셔서 거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재차 설명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인하고. 또 저희들도 그 기간 안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없이 예산 달라, 안 달라 이런 막무가내 식의 예산은 저희들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참담한 심정으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2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 1일간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최종심사 의결 시 집행부의 불참으로 예결위 심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심사되어 올라온 사항들을 중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설명 없이 납득이 불가능한 예산의 경우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액 중 동별 신규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부분은 사업명 자체도 생소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동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88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어느 동은 66명, 65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 
  어떻게 주민센터의 동장이나 각 팀장들이 이 관리를 하냐 그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던져놓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이런 것도 전혀 그간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출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등 집행부 자체의 추진이 아닌 중구문화재단 또는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한 예산의 경우 대부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액 114억 770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문을 열었어요. 집행부에서 주무부서 오셔가지고서 설명하고, 현장답습하고 추경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왜? 구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예산은 드려야 되죠. 준비과정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 예산액 1억 7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예산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액 3억 230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길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본회의 계수조정내역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혜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54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혜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중구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각종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이혜영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의회가 집행부에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방금 전에 의결을 하다시피 관계공무원,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 요구된 그날에 오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못 가게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누가 못 가게 한다면. 다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추경안을 통과했는데 추경안은요, 추경안 뿐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접촉해서 항상, 상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묻고 노력하는 가운데 ‘아, 이 예산은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겠구나’ 이것을 의원들이 감지하고. 제가 오랜 의정활동 경험이에요. 감지하고 그 예산을 ‘아, 이런 예산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자료도 안 주고 보고도 안 하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예산만 안 준다고 지금 구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뭐 추경 앞으로 또 오겠지요. 공무원들 여기 본회의장에 본회의 할 때부터 오지 않으면 전 심사하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게 무슨 의회. 어젠가 그제 무슨 방송에 구청장 인터뷰를 보니까, 의회에 작은 무슨, 것이래요, 이게. 하! 의장과 일부 의원을 고발해 놓고 작은 거라고 그러고 의회 열어놔도 오지도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있어요. 고소할 건이.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송 모 국장을 우리가 규제했다가 이렇게 의장이 “풉시다.” 해갖고 풀었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우리가 의회에서 마냥 구청장한테 당하고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저한테 위임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고소 고발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한테 상황, 상황 보고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고발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51회 임시회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중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례회에 이어 바로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50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251회 임시회 또한 구청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구청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최종 의결하여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오늘까지 또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역할을 망각하고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인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 심의·의결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해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할 따름입니다.
  구청장이 집행부의 수정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으로 의회에 참석하여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난 22일날 제가 의장단협의회에 갔는데요, 그 의장단협의회에서 저에게 이럽니다. 나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냥 큰 형님으로 통하는데 “형님, 세상에 그런 상태에서 무슨 추경을 심의합니까?” 이렇게도 얘기하는 다수 의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 과정에 뭐 일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삭감된 부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항상 공무원이,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접촉하고 의논하고 하다보면, 내가 거기에 증액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의원들이 옛날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공무원들하고 한번 의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공무원을 의원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고 의회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못 가게 하면 이것이 직권남용이요. 또 직권남용을 당한 공무원들도 전부 고발해야 돼요, 사무관 이상. 뭐 그냥 과태료 얼마 부과, 이거 가지곤 되지도 않아요. 부과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건건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 공무원도 다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방해하는 공무원도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9인
○ 출석의원
김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