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29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5.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8.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중구청장 제출)
8.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상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7인 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길기영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가 냈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 등록 외국인들이 한 9395명, 다문화가족이 한 2576명해서 1만 1971명의 외국인들이 중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 95개 경찰서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을 해왔는데, 외국인 밀집지역, 아니면 관광명소 위주로 방범순찰, 범죄예방을 해왔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에 따라 외국인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민관 공동 치안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치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8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경비 지원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외국인 범죄 발생 시 통역, 외국인 밀집지역 야간 합동순찰 등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자로 길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와 10조,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정보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외국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있으며, 관내 경찰서에서도 외국인 밀집 지역 및 관광명소 중심으로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외국인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치안봉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록외국인 현황은 2018년 6월 기준입니다. 총 9395명으로 중국이 2616명 정도, 그다음에 베트남,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 카자흐스탄, 인도, 기타 해서 총 9395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2576명으로 2016년 11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 우리 구의 외국인 주민 수는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서울시에서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정의를,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와 8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 자율방범대 현황이 별첨1에 첨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현재 2013년도에 설립했으며 회원은 19개 자율방범대에 480명이 되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 14개 자율방범대 355명, 그다음에 남대문경찰서 소관 5개 자율방범대 12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활동은 주 2회에서 3회, 그다음에 순찰은 4명에서 10명 선으로, 한 회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현황은, 맨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2018년 총 6288만 원으로 야식비가 약 5440만 원, 그다음에 소모성 장비비 84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별 자율방범대 현황과 관계 법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방범 활동의 확대 및 다양화로 공공질서 확립, 치안 불안감 해소, 지역주민 간 공동체의식 형성 등 사회봉합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안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입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이 각 동마다 다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어느 동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소공동 같은 경우가 없고요. 2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요.
이화묵 위원  소공동 한 군데만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따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중부경찰서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남대문경찰서 쪽으로 하나.
이화묵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각 동에다가 또 다시,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아니요. 이것은 동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찰서 소속으로 한 군데씩만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언어적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장 많은 중국, 베트남,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중국 사람이 인도 사람한테 통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중부경찰서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국 5명, 몽골 6명이고요. 남대문 경찰서는 32명인데, 미국, 중국, 다양한 20개국의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화묵 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이라든지 앞으로 활용할 외국인 자율방범단의 경우 혹시 근무 중에 특정 범죄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추가로 중구나 어떤 단체 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율방범단 자체도 범죄 예방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다 보니 방범대원들을 모집할 때 어렵지는 않나요?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경찰서에서 직접 모집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문제점이 없지는 않죠.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사실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경찰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 자율방범들이 자체적으로는 힘들어해요.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 가서 말하면 “뭐냐? ”는 식으로, 걔네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몇 번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도 사실은 이게 권한이 없이 자율적인 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이화묵 위원  예, 그냥 계도거든. 계도인데 요즘 젊은 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저씨가 뭐냐?” 식인 거야.
○ 위원장 윤판오  그렇지. 시비 걸린단 말이야, 특히 외국인들.
이화묵 위원  예, 그래도 같이 얘기하고 거기도 다시 심할 경우는 경찰을 부른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못하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활동하는 것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이화묵 위원  저는 몇 번 같이 다녀보기도 했죠.
○ 위원장 윤판오  그러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저녁에 술 먹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싸우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노파심에 물어 보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결국은 경찰을 불러야 돼요.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군데를 같이 심야에, 우리 다산동 같은 데는 목요일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범대 초소들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돼 있어요. 주차장에 옆에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왜냐면 에어컨도 가동이 안 되고 겨울에 난방도 안 돼서 벌벌 떨면서 옷을 몇 겹을 입고서, 이런 실태거든요. 좀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돼서 그런 부분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외국인들까지 다 통틀어서 했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분이 지금 아파서 쓰러져 있는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지 그런 것을 구별을 못하니까, 지금 외국인 방범, 이 부분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같이 아울러서 이번에 할 때, 방범 초소를 따로 해줄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초소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서로가 소통하고 하는 거잖아요, 손짓 발짓하면서도. 그게 안 되면 주민센터 어느 공간을 이용해도 되고 파출소를 이용해도 되고 그러면 폴리스에서 하는 것하고 자율방범하고 외국인들이 하는 것하고 상당하게, 외국인들 또 현재 있는 국내 사람들한테도 접촉이 상당히 유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던져놓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제가 아까 왜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어봤냐면, 어느 컨테이너에서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거의 저녁 늦게 모여 술도 먹고 고스톱도 치고 그런 일을 제가 많이 들어서 내가 물었는데, 과장님이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랬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하면 외국인도 100% 따라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누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컨테이너를 없애라.” 라는 민원도 들어왔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지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밤에 늦게까지 여성  분들하고 같이 술 먹고 거기서 그렇답니다. 막 문 닫아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도 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윤판오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소속은 경찰서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어느 정도 지도감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화묵 위원  당연히 지도감독할 수 있죠, 지원을 해 주니까.
○ 위원장 윤판오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가 더 잘 좀 들여다봐서 관리를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민원 들어왔던 데를 내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거기 저녁에 한 번 가보시면 압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길기영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2018년 10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관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중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 제6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검사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규모, 그다음에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상한액 기준액을 정하여 포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소관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현재 29개의 사회단체에 사업비 총 3억 6578만 원과 운영비 1억 2616만 원으로 총 4억 9194만 원의 보조금을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에 참고로 게시해드렸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가 어떤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인 경우나 그 다음에 정당 활동 관련단체 등은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1년 이상 중구 관내에서 공익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그리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별법이나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단체 대비 단체가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있으며,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을 할 경우에 구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 실적,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으로 주민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사회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아무리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항시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므로 심의위원회 구성도 객관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권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 및 정산서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 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이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서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다른 법령·조례에 지원규정이 없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김안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제재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든지 또 만들 수가 있는 근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보자면 그게 딱 정해져서 여기는 몇 명 해서 이 분들이 딱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고 보자면 그런 경우에도 섞여있어요. 몇 분이 그 동에서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자꾸 된다면 이것은 보기에도 조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한 10명 정도해서 그동안 어떤 실적을 한 후에, 또 신청을 해서 단체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공익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그냥 이게 어떤 근거를,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또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동조직들을 보면, 중복 가입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새마을,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가입 현상은 있긴 한데, 현재도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런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데는 다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을 하면 그 외의 단체에도 어쨌든 전체적인 뭐 사회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이화묵 위원  거친다고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무분별하게 다 준다, 이렇게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화묵 위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의는 거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예산은 당연히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을 또 거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봐. 이쪽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단체로 가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면 그것을 돈을 또 있는 예산에서 찢어발기든지 아니면 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게 정비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와야지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 이걸 근거만 먼저 마련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단체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심의를 한다고 해도 심의라는 것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심의는, 누가 봐도 우리가 심의위원회 가도 주고 싶은 쪽에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것은 이루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뭔가 있는 단체를 좀 다지고 그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중구가 어떤 쪽에는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우리가 권장 조성하는 공익사업에 열심히 하는 단체에,
이화묵 위원  공익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아니. 공익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그 범위가 넓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듯이. 그니까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고. 주민들한테 공공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주고 이럴 경우에는 그걸 다 공익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그런 단체들이. 그럼 그런 단체들이 1년 이상 있었다고 우리도 들어가겠다,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은 괜히 이것만 넓어지고. 범위만 더 자꾸 넓어지는 거잖아. 그니까 이거는 무리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애,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명시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증감 추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거는 지금 5년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자세한 거는 뭐 지금 받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난 뭐, 최근 이렇게 지원금이 증감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제가 연도별 증감내역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 사회단체들이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 확대를 해 달라고 하든지 혹은 증감을 요구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구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왔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단체에 좀 더 주고 싶다, 의원발의 하잖아요. 그럼 또 증감이 되잖아. 그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안 올라와도 의원발의 해갖고 증감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얼마든지 예산은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한테 가져오는 예산이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회단체가 됐어.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주고 싶다, 의원발의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는 통으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냥 통과시키면 거기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거는 많아요. 금액은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것만, 그걸 마련해 놓으면 얼마든지 그쪽에는 예산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용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이화묵 위원  예예. 아니. 모르시는. 내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아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거는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화묵 위원  아니.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사회단체에 대해서 뭐 증액을 요청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증액 발의를 해가지고 올려준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아니지. 그게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데 무슨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어?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럼 전혀 생뚱맞게, 지금 뭐야. 우리 동네에서 지금 단체활동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전혀 우리가 그걸로도 안 해 주는데 거기다 얼마 주겠습니다.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 주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지. 이 조례가 기반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만큼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승용 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명시돼 있는 사회단체 분들의 뭐 공익을 위한 참여도라든지 기여도에 대해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법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뭐. 조례나 규정이 없는 예를 들어서 토박이라든가 실향민 이런 데는 근거가 없어요. 운영비 지원 근거 같은 게. 그래서 지금 밑에 아마 지하에 사무실도 있고 이러는데 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승용 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이승용 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는 중구 사회단체들이 좀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가 지금 보면 토박회라든지 실향민 이런 거는 사실은 타 구는 없는 단체거든요. 저희 구만 있는 단체, 중구만 있는 단체인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운영비 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또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세요.
이승용 위원  중구 같은 경우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실향민이 많은 구가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렇지요. 네네.
이승용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  네. 지금 토박이회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토박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거는 지원이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사업비는 좀 지원이 되고,
이화묵 위원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로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이화묵 위원  거기서 책자 만들 때도 지원을 해줬고.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사업비로 해갖고 기본적인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잖아요.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 중구 사회단체 현황 37개 단체인데요, 이 중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사단법인단체 어느 어느 단체이지요? 몇 개?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사단법인이요?
길기영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사단법인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중앙,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받는 단체가 또 있잖아? 별도로, 따로. 인정해 주는 단체.
이화묵 위원  그런 거 말하시는 거 같애, 지금. 새마을 뭐 이런.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직능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능단체는 현재 우리 구 2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길기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9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중앙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 직능단체 그중에는 몇 개 정도, 자연보호까지 들어가 있나?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자연보호 들어가있어요.
길기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을 못한 거 같은데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자연보호 있어요.
길기영 위원  그거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나? 인정해 주는 건가, 그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정확히 그 구분을 어떤 걸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한국자총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연보호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뭐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나뉘어져 있어요. 복지지원과가 8개 단체, 사회복지과 4개 단체, 여성가족과가 3개 단체.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가지고.
길기영 위원  파악해서 한번 좀.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체에 자연보호까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니까 흔하게 얘기하는 그냥 직능단체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길기영 위원  그게 이제 우리 29개 단체가 이제 활발하게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부족해요. 지금 해주는 것도.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의원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들 사업비 또 운영비 자체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로 준 부분을 쪼개서 이제 뭐 운영비까지 쓰는 단체도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감사 같은 거 자료를 받거든요. 그니까 연말쯤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운영비로 못 쓰게 하거든요.
길기영 위원  지금 유효단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맞아요.
길기영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인정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길기영 위원  그러면은 1년에 10개를 잡았다. 근데 사업비예산이 적기 때문에 6개만 하는 거야. 4개는 못 했어. 그럼 현수막을 2개를 만들어. 만들어서 날짜 틀리게 해가지고서. 이번에 국감에도 뭐 운동선수가 이상하게 걸려들었는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어려운, 적은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길기영 위원  뭐 하는데 사업비가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 5도, 반도 안 해주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펑크가 날 수밖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요번에 조례안 올라온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제 제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라든가 자격 조건이 뭐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됐다든가, 자부담이 조금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하다보면 너나없이 단체 하나,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만들어가지고서 딱 내밀거란 말이야.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야.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길기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도 염려가 됐던 게 지금 단체가 급격히 증가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뒷받침 사업비, 운영비 지원, 재정 한계 등이 뒤따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해 준다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지금 현재 29개 단체 활동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도 제대로 저희들이 파악도 못하고 예산도 뒷받침도 못 해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해준다? 이것은 정말로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단체가 29개 단체가 지금 290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나없이. 왜냐 하면 지금 정말로 경제도 악화되고 청년들 젊은 층들 이러하다 보니까 눈을 부릅뜨고, 눈 먼 돈 없는지 이렇게 막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얼싸 좋다하고서 너나없이 뛰어들 거 같아. 그래서 정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분명하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당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거, 공평하게 보조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집행부와 짠해서 보조를 해 주고 현재 봉사활동 있는 사회단체도 좀더 해 주고, 그것도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옳은 길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무분별하게 다 단체를 만들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정말 해줘야 되는 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히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면은,
이화묵 위원  조정 역할을 해도 정말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이런 데 이런 걸 좀 줄여갖고 그쪽을 더 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지금 새마을도 문제가 있잖아요. 새마을 지금 문제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문제 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문제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지금 어쨌든 그렇게. 뭐 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 그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또 이거를, 그런 조직을 또다시 자꾸 만들려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그런 게 보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런 단체들이 좀 더 잘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우리 눈에도 아 이런 정도는 예산이 더 가도 되겠다는 게 보일 때 저는 이 조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승용 위원  방금 길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무분별한 사회단체 가입이라든지 지원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아무래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좀 더 강화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좀. 강화된 측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 분들이 이런 보조금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따로 감시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받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사업비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또 반영을 하거든요.
이승용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사업비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무분별한 사용이라든지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도 지금 돈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뭐 여기에서야 심의위원회에서 잘,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 뭐 지금 감사중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화묵 위원  아이, 그러니까 어쨌든. 돈 사고가 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저기 보조금은 아니고 본인들 회비에 대한,
이화묵 위원  아이 그래도 어쨌든 그건 돈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아니. 그니까 회비.
이화묵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회비를 걷었던 뭘 걷었던 돈이 들어온 걸 갖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또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 지금 다들 부족한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런 걸 해 주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쪼개갖고 또 이쪽으로 가는데 외려 그쪽이 더 커지고 이쪽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 우려도 있어요. 예산도 뭐 심의위원회라는 게 뻔하게 응. 위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뭐 내가 몇 번 심의위원을 가봤어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승용 위원  그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대처방안이라든지 혹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현재 그럼 형평성에 이의를 가지는 혹은 뭐 사회단체 분들이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현재는 저희한테 형평성 얘기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이승용 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이 배분문제에서는 형평성이 잘 기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이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충분히 얘기 잘 들으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 위원장 윤판오  제가 보기도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29개 단체인데 지금 290개가 돼도 근거기준이 없으니, 막 돈만 퍼줄 순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치요? 그니까 기준 정확히 좀 정하고 또 어떤 뭐 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더 해가지고 좀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장님 지금 오셨지만 어떤 자료가 많이 미비한 상태고.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자료가, 잘 대응을 못하시는 거 같고. 정확히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고민을 하고 저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나가시고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윤판오  진행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달리 하므로 투표로 가기에 앞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의결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이화묵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예.
○ 위원장 윤판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화묵 위원께서 의결보류 동의를 정식 제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보류가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장,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변화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트랜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중구문화재단 임원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구사항을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임원에 관한 자격을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에서 지역문화 기획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법률의 위임없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3항의 임원에 관한 자격을 “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에서 “지역문화기획 또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은 “공연예술”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다변화하는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원 규정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2017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의 공유재산을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충무아트홀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 조례는 2004년에 처음 제정이 돼서 사장 범위 규정을 2006년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인데 지금 각 자치구별로 15개 재단이 있는데 사장에 관한 자격기준이 전혀 조항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화묵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가 그리고 충무아트센터가 지금 그래도 누구나 부러워하고 지금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충무아트센터에 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쪽이에요. 특히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공연을 위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충무아트센터 가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런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충무아트센터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이런 센터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충무아트센터의 스스로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이화묵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아트센터가 공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추세가 문화재단이라 함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어떤 범위가 돼야 되는데 공연에 한정돼 있는 재단의 어떤 이것은 너무 국한돼 있는 상황이고,
이화묵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사장님이 있고 또 위에 이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사장이 누구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이사장님은 저희 청장님이십니다.
이화묵 위원  청장님이 계시잖아요. 청장님이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카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떻든 공연예술 쪽으로, 그것으로 해서 취지에 맞게 설립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 해서 어떻든 누구나 부러워하는 센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가 그 조례안에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연예술 분야가 이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문화 쪽으로 범위를 넓혀놓는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사장을 칭한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 외에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이 또 커버하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굳이 사장도 그런 넓은 범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굉장히 지금 나는 조례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돼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러면 위에 이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번에 같은 동료의원들이 이사장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말을 했었어요. 이사장님이 왜 필요 있냐, 나는 그게 필요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사장이 해야 될 전문적인 부분 외에 더 넓은 범위는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굳이 그것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삭제를 해가면서 넓은 범위에서 굳이 사장까지 그렇게 볼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삭제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 말씀하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연예술 분야가 포함이 되는 넓은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연 부분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할 그런 트렌드가, 과연 그러면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무아트센터는 완전히 뮤지컬 전문 공연극장인데, 저희가 공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거나 축소시킨다는 의미는 아닌 데, 다만 지금 문화예술 분야 트렌드가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도 당연히 펼쳐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화묵 위원  하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딱 공연예술 분야에 국한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그 재단을 이끄는 사장님의 자격이 너무 축소돼 있고 좁은 의미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시키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을 못하리라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충분히 청장이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청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사장님은 그래도 전문적인 것,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설립한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돼있고, 누구나가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1위로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굳이 지금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전문적으로, 만약에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를 넓혀놨을 때 다른 쪽에 더 전문가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축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나도 그러거든. 나도 어떤 것을 할 때도 그래. 어떤 분야에서는 변호사보다 내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변호사보다도 의사보다도 자기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더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는 이 범위를 넓혀나서 이사장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이사장님이 있으면서 이사장님은 더 넓은 범위에서 얼마든지 지역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공연 쪽이나 예술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이 충무아트센터가 정말 지금의 위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월요N콘서트도 하고 있고, 굉장히 이걸 설립한 게 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공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굳이 명시가 돼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놔서 누구든지 다른 지역활동을 하던 사람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 지역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아, 그래 이런 사람은 정말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지역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 사장으로 채용을 해서 하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분야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사장님이 충분히 그 외의 분야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사장님이 계획하면 되는 거야. 사장은 적어도 예술, 공연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 부분은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꿀 필요 없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만큼 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문화예술 전문가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문화예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용 위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청장님의 역할은 또 따로 존재하시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충무아트센터의 존립 취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충무아트센터가 공연문화사업 발전 역할에 기여하는 바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문화 활동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최초 충무아트센터가 설립된 것은 공연 위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문화예술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지역 예술 사업을 지역문화 사업까지 포함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제가 그래서 설립 취지가 아니라 존립 취지에 대해서 여쭤 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충무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중구민 이용자 분들의 근거를 해서 중구민들께서 혹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기 원하는 이런 요구라든지 니즈가 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공연 중심으로 해서 월요N콘센트나 이렇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공연에 국한된 사업이었고요. 다양하게 생활 문화나 아니면 동아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저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지금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중구에는 국립극장도 있고요. 충무아트센터도 있는데 그 국립극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장르의 문화활동과 충무아트센터가 크게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일단은 국립극장하고 충무아트센터는, 충무아트센터는 저희가 전문 뮤지컬 공연장으로서 입지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자리를 있게 되시면, 혹시 공연예술의 질적 저하라든지 수준 저하에 대한 연관성이 조금 우려가 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재단의 사장님의 역할은 무대의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거기 본부장님이나 각 팀의 부분에서 전문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 꼭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기에는 약간 제한된 범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무아트센터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중구민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충무아트센터의 경우 특히 뮤지컬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사장님으로 오신다고 하셔도 문화 공연 예술에 대한 질적 저하는 없을 것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 전문적이 아닌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률적인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이렇게 우리하고 논쟁하는 게 조 금 아이러니하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운영의 실태가 서울시 중구민들이 필요한 공간이라면 지금 사장임용 채용규칙에 보면 “원활한 재단운영을 위해서 후임 사장의 임용은 전임자 임기만료 6월 이내에 임용예정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알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길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 공연을 빼고 지역문화, 기획 또는 문화예술 분야로 개정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정말로 찾으면 있거든요. 전국에 보면 260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잡고라도 우리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지금까지 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백장처럼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개정안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기가 다 되고 만료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연장 중에서 대한민국 1위라는 것은 알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자치구에서는.
길기영 위원  평가에서 보면 사업 규모도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운영 능력, 재정자립도, 지금 가동률이 2년 치까지 다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가는 우리 충무아트센터를 지역문화 기획 또는 문화예술 분야로 바꿔서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하게 고민스럽다, 주무부서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머리가 지진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문적인 분들한테 조금 미리 오픈해 놓고 편하게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종덕 사장, 김승업 사장 후임으로 더 훌륭하신, 이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전문가, 경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경쟁을 붙여서 후임 사장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보고 우리가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되면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 개관하고서 2년 후에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그때 집행부, 의회 다 해서 100억 정도 규모로 대극장 객석을 늘렸어요. 그것은 뮤지컬에 대한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1200석이 돼야 되니까 800석에서 1200석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충무아트센터를, 지금 항간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화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하잖아요. 만약에 지역문화가 들어간다, 다른 게 들어간다, 우리 구민들이 가서 참여하고  기획하는 부분을 거기에다 첨부시키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끄는 분들이 충무아트센터가 좀 격이 상당하게 떨어진다는, 지금 대한민국 4대 극장 중에 하나인데, 이것마저 거의 턱걸이 했는데, 그냥 뭐 우리 구민회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불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고민 많이 해봤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게 감지가 됐다면 한 달 전이라거나 2개월 전에 전문적인 분들 찾아서 그분들한테 경쟁을 붙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제일 안타깝고,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여러 날 의회 찾아오고 고민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우리 중구민들 뿐만 아니고 이용하는 서울시민들한테 이것 큰일 나요.
  지금 거기가 얘기했듯이 작품 전시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만도 하루에 4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잘못 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심히 걱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검토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북문화재단을 보면 예산이 한 120억 되는데 구청 출연금시 110억이에요. 우리는 지금 평균 30억 뿐이 안 주잖아요. 그런데 성북문화재단을 롤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성북문화재단은 110억을 출연해서 후원금 받고 공모사업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우리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30억 주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출연금 150억 줘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 경상적경비가 충무아트센터에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중구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연 부분을 축소시키고 어떻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길기영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나 지역문화기획 얘기가, 공연예술 분야, 이 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재단에 사장 자격을 규정을 하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저희가 애초 2004년도에 제정을 하고 2006년도에 개정을 할 당시에는 아트센터라는 것을 설립할 때 그 취지에 맞게 제정되고 개정된 건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역문화 사업을 펼치려면 공연예술 분야로는 너무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돼서 문제가 일어났냐고요?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길기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대극장 가동률 2년 치가 100%된 것은 사실 충무아트센터가 운영도 잘하지만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교통이 아주 좋아,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보다도.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소극장 같은 데 이런 데, 구민들이 짜내서 기획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돈이 지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같은 데 지금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공연장 자체를 공연을 빼고 무색하게 그냥 대극장 그렇게 하는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 혹시나 만약에 지금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구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 신당동 복합청사가 올라가는 데가 많고,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회현동 복합청사에서도 충분하게 다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까지 공연이 다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번 부분, 대극장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저희가 보다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좀 더, 사실 저희들도 충무아트센터 공연하는 뮤지컬을 보려면 이게 11만 원, 8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역문화 사업을 펼치겠다는 의도지, 이 대극장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2020년 3월까지 공연이 다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길기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청장님이 문화예술전문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는,
이화묵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 이것만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화예술전문가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사장님이 필요가 없겠네?
  문화예술을 뭘로 보세요? 문화를 뭘로 보세요? 지역문화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화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청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거기 있는 이유는 그 외에  전체적인 걸, 어떤 지역을 위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조례에 재단에 있는 거기에 100%는 아닌데 구청장님을 재단 이사장님이 다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거지,
이화묵 위원  다가 아니에요. 안 돼 있는 데도 있어. 안 돼 있는 구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래도 많은 구가 더,
이화묵 위원  아니, 많은 구가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왜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렇잖아.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는 그 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런 것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우리 이승용 의원님도 문화예술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야.
이승용 위원  저는 문화예술전문가가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어떤 부분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승용 위원  오늘 그,
이화묵 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승용 위원  예, 말씀하시죠.
이화묵 위원  내가 의원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장님으로서의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거고, 동아리 활동도 지금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동아리 활동 많잖아요. 지금 동아리 활동 많아요. 동아리 활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무아트센터에 동아리 활동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시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옛날에 떡볶이 그런 것, 그런 전시도 했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도 다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는 공연과 예술이 그래도 여기는 가장 중점적으로 돼서 그 분야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여기까지 더 전문적으로 하길 원해서 그 조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못하지 않았어. 못했다면 “아, 이렇게 해보니까 사장이 그런 역할을 못 하더라. 좀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그동안에 굉장히 활동하는 게 미비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충무아트센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굳이 그 범위를 넓혀서 하려는 게, 그게 굉장히 뭔가 미심쩍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은 아까도 말했듯이 적어도 사장이면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 취지 와 마찬가지로 그 전문적인 쪽에는 전문적인 사람이 오고, 그 외에 주민과의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잘 해왔어. 잘 해왔고 지금도 또 그동안에 청장이 어떤 계획해서 우리 직원도 파견 나가 있잖아요. 직원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지금 다방면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하려는 것은, “뭔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승용 위원  오늘 참 문화예술전문가로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문화예술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충무아트센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두 가지 다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 문화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공연장인데요. 다른 25개 구에서 충무아트센터처럼 구성되어 있는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마포구가, 마포재단이 저희 구처럼 해서 마포아트센터가 한 750석 정도를 해서 저희 구하고 거의 모델이 비슷합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 한 2개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런데 각 규모에 따라 다른데, 강남이나 다 보면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다 있죠. 그런데 저희 충무아트센터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마포아트센터는 저희처럼 비슷한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마포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요. 대극장이 아마 750석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로,
이승용 위원  마포구는 아시다시피 여러 예술가들도 그쪽에 상주가 돼있는 상태고, 여러 분야의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마포구처럼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현재 저희 충무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아트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갤러리 전시사업이나 지역 이런. 약간 좀 축소돼 있지요. 공연 위주로 좀 운영하다보니까.
이승용 위원  아무래도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라든지 예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사장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도 저희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이나 아니면 공연 플러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타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모델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 이화묵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뭐 이면에 가려진 다른 목적이라든지 어떤 숨겨진 무언가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는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네.
이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공연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충무아트홀 이사장 오는 사람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매일 거기서 돌아. 세종문화회관, 예술회관 등 이분들이 돌고 돌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지가,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집행부 취지는 그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 위원장 윤판오  지금 우리 재단이 지금 자립도가 몇% 정도 되나요? 지금 출연금이 아까 38억 정도면은 자립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한 지금 47%에서 49% 정도,
○ 위원장 윤판오  자립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총 9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니까 한 50%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공연 같은 데 지금 현재 뮤지컬 하고 있는 거에 지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 위원장 윤판오  제가 보기도 없을 거 같애. 그니까 어찌 보면은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가, 저도 지금 여러 군데 얘길 들어 보니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하면은 뭐 다른 사람이,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재단에 대해서 좀 저기할까봐 걱정하고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건 이해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당연히 네.
○ 위원장 윤판오  그렇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데 대충 뭐 지역에 사시는 문화 전문가 모셔다가 이사장 시키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일단은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서 내년 1월 17일에 사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공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현재 저희가.
○ 위원장 윤판오  누굴 지정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시구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네.
○ 위원장 윤판오  공고해서 다시 이렇게 전문가로 뽑으실 의향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또 사실 충무아트홀 처음 지으면서 목적이 아까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연 전체적인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중구 지역민들이, 그렇잖아요.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 저게 처음에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저도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 자리를 옮겨가지고 할 때 사실 중구민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로 사실 했는데, 어떻게 저게 충무아트홀이 영화가 되고 뮤지컬이 되다보니까 오늘 이런 저기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조금 과장님도 더 심도 있게 좀 우리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영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혜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았는데 진짜 조금 더 여기서 의회 의견이라든가 타 구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2008년도 수도권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서 우리 충무아트센터를 운영 형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냐 하면 위탁을 할 것인가, 저 좋은 공간에 교통 요지 자리에 이것을 공단에 그냥 줄 것인가, 법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옆에 살 것인가 해서 결국에는 우리 재단법인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우리 중구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잖아요. 그니까 주무부서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오고 의회하고 집행부 이렇게 의견 일치하려고 다들 동분서주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탁 덮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 조금 보완할건 보완하고, 지금에 대한 이런 우리 소시민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어보고 찾아볼 테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승용 위원  저도 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돈이라는 단어가 예술과 상당히 밀착돼있는 건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이승용 위원  예. 아무쪼록 예술과 지역구민 모두 다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화묵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예.
○ 위원장 윤판오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그러면 의결보류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 과반수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보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로 과반수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4.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12시10분)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는 제출부서인 문화관광과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중구문화재단으로 출연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입니다. 중구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예산규모는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8년 10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출연안의 의회 의결 배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대상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서 미리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606개, 출자기관은 90개소이며 우리 구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18년 출연 계획이 없기에 출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며, 출연은 법령근거가 있고,『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의미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가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출자․출연안의 의회 의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을 받는 것은 출자․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므로 출자․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단의 위탁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는 2005년 3월 25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재)중구문화재단과 2018년 2월 1일자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까지로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6조 위탁기간에 보면 “위탁계약은 3년 단위로 재협약(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 현황 및 연도별 출연금액 및 2018년 주요사업실적 등은 별첨1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구 문화재단은 자체공연 및 공동기획 작품의 성공으로 타 문화재단과 비교해보면 집행부에 의존하는 출연금 비중이 높다할 수 없고 프로그램 면에서는, 충무뮤지컬영화제, 꿈다락 토요예술감상학교, 월요일N콘서트 등으로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중구의 문화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2018년 2월경에 실시한 한국능률협회 평가결과 2017년도 경영실적이 77.80점을 받은바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충무아트홀 위·수탁 운영에 관한 중구청장과 재)문화재단 사장간의 협약서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비는 재단의 수입금으로 사용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충무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운영하는 재단에 위탁을 주고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의 근거에 의거 부족한 예산을 출연하여 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과 그 합법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심성, 낭비성 출연인지 여부와 주민들을 위한 사용료 할인, 시설이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점 그리고 유사한 타문화재단과 비교하여 구의 출연금보다는 자체수입 충당이 비교적 높은 점, 그동안 창작 뮤지컬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하여 대내외적으로 중구의 위상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길기영  예.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12시19분)
○ 위원장대리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승용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숙박 및 음식점, 운수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소상공인 중 도시형소공인에 지원 대상이 한정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약 5만 6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이승용 위원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도시형소공인(제조업)에 한정되어있던 것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두 번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308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6%이며,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06만 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5만 6124개 사업체에 11만 203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컨설팅 확대 등 센터의 역량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작업 환경개선,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길기영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먼저 이승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 관내 소상공업체 5만 5000개 중 제조업체 수가 9545개로 전체 사업체중 17%임을 감안한다면 지원 대상을 제조업인 소공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내 소상공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성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우리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번에 일부 봉제 그쪽에 국한돼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이분들은 봉제 그쪽이 센터가 하나 있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이화묵 위원  센터가 있는 거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네.
이화묵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이 굳이 이렇게 따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같이, 거기 안에 같이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어차피 그 소상공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봉제업에 관해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심산업에 소상공업들이 인쇄업도 있고 조명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센터를 설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센터를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이 같이, 봉제 쪽에 센터가 있으니까 그 센터를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칸막이 치고 같이 한다든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별도로 검토를 해서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센터도 저희가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 그 부분을 저희가 끌어다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중구 관리회장이 김종식 회장님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소상공인, 지금 회장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만 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네. 9월말까지 아마 임기가 됐고요, 그게 연임이 되기 위해서 김종식 회장님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협회에 회원 수로 등록돼있는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임기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임이 됐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현재 재계에 있는 장관님하고, 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방산시장 내에 있는 사무실에 방문해서 브리핑도 받고 또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식 회장님이 계속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 소상공인이 한 5만 6000개 정도, 거기에 이제 뭐 사업체가 그 정도 되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한 1만 1200명 정도 종사자가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 설치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것 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의거해서 저희는 시행규칙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지원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별도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은 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센터 중심의, 또 사업체 거기 종사하는 업체 이 분들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업체 재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의회에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추가 질문?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없어요?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용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시31분)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다음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정책연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 정부간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조직된 사회 경제 분야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동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12개 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등이며, 협의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의 의결,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사회적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성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1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 사항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158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10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경제란 소득불균형 등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협의 기구로 2013년 창립되어 현재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와 포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177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으며, 이 조직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정부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호연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경비부담금 1000만 원이 수반되는 바,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은 총 177개로 사회적 기업이 약 30개, 그다음에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145개, 자활기업이 1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지방재정협의회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협의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2013년도에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가입을 안 하고 있었죠.
이화묵 위원  안 하고 있었을 때 문제점이 뭐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오히려 구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쳐져 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이렇게, 그런데 왜 종로구가 안 들어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종로구도 이번에 예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화묵 위원  가입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접해 있는 데서 같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할 때는 같이 지원을 하고 이러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전국 지방사회연대, 이쪽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죠.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면 그 부분들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화묵 위원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교육이 필요할 부분에 교육을 해주고, 뭐 그런 부분에 이걸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더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일상적인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  질의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이게 찾다 보면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약자들,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조금 힘든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합리적으로 힘든 분들 찾아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소공인하고 소상공인하고 우리 중구 내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소공인이라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조업이라 국한된 거고요. 소상공인이라면 아까 판매까지 유통까지도 같이 겸하는 거니까 아까 소공인 쪽의 분포도가 1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5만 5000개 정도 소상공인을 보고 있거든요, 2016년 통계조사 치가. 그래서 거기에 한 1만 개 정도가 소공인입니다. 제조업에 국한하는 것, 그래서 더 넓게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까 이승용 의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자, 그런 취지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중구청장 제출)  
(12시41분)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원의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1839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26억 747만 7000원에 대해 1.5/1000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류웅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출연심의안은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이며, 동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연구원의 7개년 사업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1년 본 연구기관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9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과표제도의 개편 등 지방세정 개선으로 세제·재정·경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질의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를 받고 또 우리가 하는 부분도 조금 다른 데 기여를 주고, 그래서 체납된 우리 지방세 수입 징수율, 또 법제 대응 방안도 우리가 받고 해서,
  전년도 우리가 몇 위 했죠? 4위했나, 3위했나? 체납 인센티브 받은 것?   
○ 세무1과장 류웅걸  체납으로는 저희가 포상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세무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손잡고, 주무부서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8.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시48분)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강태성 식품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맡게 된 위생과 식품기획팀장 강태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김연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담당을 맡고 있는 이용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기관에 향후 3년간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성사무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어린이집단급식소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중구 서소문로6길 16번지 중림종합복지센터 2층에 있으며, 서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포함 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와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으로 국비 30%, 시·구비 각 35%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5일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운영사항 및 향후 계획을 심사하여 심사위원 평균 94.25점으로 재위탁 적격함을 의결하였기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면 12월 중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별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의회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강태성 식품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서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 68개 중 영양사가 있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5개소를 제외한 63개 급식소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각종 급식서비스, 영양교육, 위생관리 등을 받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센터 등록기관 71개소는 별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2015년 4월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위탁업체는 2015년 4월 개소 시 신규 위탁운영 후에 3년간 재위탁 운영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초 설치·운영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커다란 과오 없이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 외에도 노원구와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탁체가 재위탁할 경우에 현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71개 급식소의 특성 및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운영실적 및 계획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 평균 94.25점의 점수로 재위탁 적격으로 의결된바도 있습니다. 
  요즘 아동급식의 운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어린이집단급식은 그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대로 제대로 어린이급식이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현장감독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히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셔요,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그런데 지금 혹시 어린이집이나 요즘 말들이  많은데 유치원이나 여기가 관리하는 곳에서 지적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된 적은 없나요? 외부에서 감사받거나 저희가 그런 것은 있나요?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철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화묵 위원  어떻든 그게 지원을 해주는 쪽이지 지도를 하는 쪽은 아니죠?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어떻든 지금 교차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많이 가셔서 한 번 더 걸음 하셔서, 중구가 불명예스럽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게 참 실수로 밀려서, 냉장고 안에도 유효기간 지난 게, ‘내가 유효기간 지난 것을 먹여야 되겠다.’ 이래서 넣는 게 아니라, 밀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셔서 좀 그런 것에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셔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다들 교차점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민하게 더 지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중구가 걸리지 않도록 많이 해 주시고, 일하시는 김에, 이걸 사용하든 안 하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식사하시는 쪽에도 식단도 한번 짜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일부는 하고 있어요?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예.
이화묵 위원  사실은 그것을 하라고 강요는 못해요, 왜냐면 직접 조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비전문가들이 밥하듯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때 가끔 이런 좋은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해줄 때도 그런 영양도 해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붙여놓고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셔서 다들 많이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재위탁되시면 더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문제없이 그동안 좋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68개 중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데가 63개잖아요. 5개 업소는 지금 영양사를 뒀다든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5개 업소는 왜 함께 안 받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식품안전팀장 김연수입니다.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나 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길기영 위원  지금 5개소는 100인 이상이에요?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예, 그리고 소규모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길기영 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 5개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 위생과 이용현  위생과 이용현입니다.
  지원을 해드릴까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 분들께서 됐다고 거절하셔서 좀 어려웠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절하는 이유라든가 좀, 그러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100인 이상이 되더라도 가서 한번 식탁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도 있잖아요.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간섭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위생과 이용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섭받거나,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요.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길기영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는 어떤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지 청결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조금 확인해 주고요.
  지금까지 평균점수가 95점 정도가 나왔으니까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이슈가 크게 되니까 앞으로도 현장 감독은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좀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관리감독 잘 되고 있죠?
이화묵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아이들 뭐 하는 것도 보내주시고 잘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윤판오  앞으로서도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9.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3시02분)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초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희 동사무소 2개동을 결정해야 돼요.  
이승용 위원  중림동, 회현동 하시지요.
이화묵 위원  신당5동 이번에 한번 해 보자고요.
○ 위원장 윤판오  그럴까요?
이화묵 위원  예.
이승용 위원  신당5동 했어요.
이화묵 위원  5동 했어도.
○ 위원장 윤판오  아. 5동은 작년에 했는데.
이화묵 위원  그래도 뭐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구.
○ 위원장 윤판오  안 해 본 데가. 중림동은 안 했네.
이승용 위원  네. 회현동도 꼭 넣어주십시오.
○ 위원장 윤판오  저는 필동을 좀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화묵 위원  아니. 5동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윤판오  회현동, 신당5동 이렇게 잡을까요? 근데 신당5동 작년에 했는데. 그래도 신당5동을 꼭 할까요?
이승용 위원  꼭 두 개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윤판오  3개하면 이동 못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화묵 위원  네.
이승용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
○ 출석 관계 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안순
문화관광과장김영혜
일자리경제과장김성학
세 무 1 과 장류웅걸
식품기획팀장강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