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8월29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8월 30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추경 예산안 심사시에 상임위 조정분 위주로 설명 및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상임위 조정분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예산 사업이 있으실 경우,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양식을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과로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내일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한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결산안 심사 시에 결산서에 포함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7대의회에서 선정한 고문식 책임결산검사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총 4인이 3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 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시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5065억 4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096억 3300만 원이며 지출은 3573억 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23억 24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9억 2100만 원, 사고이월 343억 5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98억 4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음식물 쓰레기관리사업 등 16건에 8억 27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4건에 4억 1200만 원이며 이는 2017년도 9월 11일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건강도시과에서 위생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8건에 149억 2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66건에 34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9억 1700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97억 7700만 원이 조성되고 98억 49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18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전년도 대비 319억이 증가하고 총 부채는 14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전년대비 3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36개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은 92개, 미달성은 44개 결과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상임위에서 심사하셨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승용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잠깐, 기획재정국장한테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네, 하십시오.
고문식 위원  지금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는 기획과에서 예산을 할 때 보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게 한 우리 사업비가 1000억이면 한 3000억씩 올라오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예.
고문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라갖고 1000억에 맞춰서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62억이 예비비가 생긴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예.
고문식 위원  그렇게 할 사업이 없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는 사업비가 모자라갖고 각 과마다 아우성치고. 근데 기획과에서 욕먹으면서 다 그걸 정리를 하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예예.
고문식 위원  뭐 50억 올라오면 한 25억 주고, 20억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많던 부족하다던 돈들은 지금 다 작업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지금 전체적인 공약사항이라든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고문식 위원  그러면은 공약사업이란 얘기는 뭐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공약사업은 기획과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럼 내년 본예산을 놓고 일을 해야지, 두 달도 안 돼갖고 공약사업부터 나와요? 그럼 구청장님은 그 정도 업무파악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 대면도 안 한다매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업무파악을 다 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신들이 그 성과계획서 거기 보면은 작년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갖고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다 얘기해 놓은 건데 거기랑도 안 맞고. 그게 모순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우리 과에서 내년에 이 일을 해갖고 ‘내년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나 해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비싼 돈 들여갖고 성과계획서 다 작성하고. 그거랑 전혀 바란스도 안 맞고. 이게 세상에 작년에는 돈이 없어갖고 과별로 와서 “의원님 이거 삭감됐으니까 이거 의원발의 증액 좀 해주십시오.” 해놓고, 지금 와서, 돈이 예비비로 62억을 넣는다?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이번에 63억 재난특별 목적비로 지금 예비비로 집어넣어놨는데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고문식 위원  아니, 그것도 어차피 그럼 우리한테 의회에 와 승인받아야 될 거야, 예비비 빼는 거는. 그건 안 받아도 되나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하고 해서 지금 승인을 받는 사항이니까,
고문식 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1년 쓰면은 통상적으로 이월시키면, 불용하지 말고 전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가에서도 얘기하는데 세상에 60몇억씩을 갖다가! 지금 공무원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위원님 잘렸으니까 의원발의해 주세요.’ 하면 그거 믿을 수가 있냐구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위원님, 그 관계는 목적 예비비 재난관리로 해서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일반예비비도 있고 목적예비비도 있는데 그 관계는.
고문식 위원  그게 결국은 구청장한테 잘 보일려고 이게 해놓은 거 하는 거 아니냐구.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아, 그건 아닙니다.
고문식 위원  그렇게 생각해야지. 구청장 공약사항 때문에 그랬다면 그게 그거지, 뭐예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국비라든지 매칭사업에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좀 차이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고문식 위원  지금 동이나 이런 데 가면 사업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산어린이공원 가보세요. 그 애들 뛰어노는 패드가 다 뜯어지고 들어서가지고 이런 데도 돈 10원짜리 하나 투자도 안 하고. 진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갖고 애들이. 요만한 애들 다섯여섯 살 뛰어노는 데 있지요, 거기? 다산어린이공원이요. 패드가 다 들어서가지고 애들이 넘어져갖고 무릎 다치고 그래요. 그런 거를 하라고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그런 일은 안 하고. 맨 위에만 입만 바라보고 눈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들 하세요, 일들!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 부서에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아니, 뭐 지금 추경 보면 이게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갖고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거 기획재정국장님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한 거 같애. 아예 신경 안 쓴 거야, 이거 보면. 실제로 동네 필요한 부분은 다 죽여버리고.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로부터 뭐 사업에 어떻게 편성할 사업을 자료를 다 받고.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에서도 하지만 동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하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취합해서 같이 해야지요. 주민들이 어떻게 동으로 해갖고 자치과로 올라와야지 구의원한테 와서 “이거 예산 좀 편성해 주세요.” 그런 얘길 하고 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현실이라니깐요. 주민들이 의원을 찾아와서 의원님 이 동네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주세요.” 이런 얘길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동장이나 국·과장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은 있죠, “아, 그건 뭐 그쪽에 심도있는” 맨 얘기가. 근데 구청장 말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물론 구청장이 선출직이지만 그분 공약 사항 존중합니다, 저도. 그래도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62억씩을 갖다가 이게 해갖고 예비비로 넣어놓고 할 사항이냐구. 그러면 쓰고 그다음에 내년에 편성해갖고 구청장 공약사항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예.
고문식 위원  지금 동화동 그 공원 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예.
고문식 위원  그거 지금 알고서 편성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거 설계변경해야 되지요? 무조건 대고.
  위에 건물 들어서서 밑에 하중 받는 거 때문에 설계변경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나왔어요? 예산도 안 나오고 그냥 기존에 50억, 백몇억 그거 주세요, 하고 올라오고. 녹지과는 작년에 해갖고 공원 그거 용역비 받아갖고 다 계획짜놓고서 또 1억 또 달라고 하고. 그 1억 줬다가 또 이제 그게 혁신센터 아니고 다른 거로 바뀌어봐요. 또 돈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 해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구청장이나 저희 구의원들은 임기 끝나면 가면 돼요. 그렇지만 주민은 여기 계속 사시는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냐구요. 나는 지금 요새 보고 너무 한탄하는 게 좀 사업예산도, 지금 이번에도 보세요. 
  이혜영 의원하고 얘기 좀 많이 했지마는, 약수동 그 용역비 8000만 원 올라왔어요, 주차장 만든다고. 그 주차장 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열 집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홉 집 수용하고 한 군데가 반대하면 8000만 원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내 2년 연봉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정도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냥 다 갖고 와갖고 다 해달라고 그러고. 그 예산 날라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 12월달에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양대 수레바퀴인데 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랑 우리랑 같이 7대 때도 일해갖고 계획 짜갖고 해갖고 했지마는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전부 다 적폐로 몰아버리고. 우리가 뭐 죄 죽일 놈이에요! 
  좀 소신껏 하세요.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존심 없어요? 30몇 년 하신 분들이, 공직생활하시면서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 올라오는 거 확인도 안하고 해주면서, 그것도 문제 되면은 그냥 쓱 넣어버리고.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고문식 위원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도 국장님들은 가장 공직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 베테랑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전부 다 말 한마디에. 예산이라는 게 주민 세금가지고 쓰는 건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하여튼 뭐 예산하면서 또 따져보겠지마는 하여튼 소신껏 좀 하세요. 그래야지 후배들도, 밑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도 선배들 바라보고 갈 거 아니에요. 다 후둘려갖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런 줄 알고 다 후들려 갈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을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이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신선애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선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공보실 시정요구사항인 세입예산 징수 방법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광장 유료광고료는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심의 후, 게재 광고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결정여부 통보와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두 건의 체납 중 한 건은 납부하였으며 다른 한건도 9월중 납부키로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광고 접수 시에 선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신선애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광고비가 원래 선납이 아니었어요?  
○ 공보실장 신선애  예. 선납까지는 아니구요. 저희가 광고의뢰를 받으면 심의위원회, 그니깐 광고 의뢰를 받고 편집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편집심의위원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광고 게재가 결정이 나면, 그때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화묵 위원  지금 이게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 공보실장 신선애  체납이 지금 17만 6000원짜리 한 건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9월에 주시기로 한 거예요?
○ 공보실장 신선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마저도 없도록 바로 광고 의뢰 접수할 때 저희가 바로 고지서 만들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행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고문식 위원  저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성과측정 방법 개선으로 평가보고서 신뢰성 제고입니다. 현황은 정책상 목표인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참여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킨다에 대한 성과측정 방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민대상 설문조사에서 주요 분야 전문가 컨설팅 평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 2017 회계검사 시에 권고사항으로서는 당초의 성과측정 방법이 시간과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과 측정의 타당성 확보로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정책사업 목표가 열린참여행정 구현 및 구민 행정수요 충족인 만큼 성과 측정 방법을 당초의 성과측정방법인 중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만족도 설문조사를 도입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기획예산과 분야별 여론 조사에서 동일 평가항목이 있으므로 정책사업 지표로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 평가 항목에도 분야별 항목을 추가하여 향후 열린 참여행정 성과 측정방법의 타당성 확보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성과 측정방법을 개선해서 구민대상 여론조사 활용과 외부 전문가 컨설팅 평가를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장형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교육체육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생활여가 체육교실 운영사업에 506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50%의 불용율이 발생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지난 10년 동안 구청 강당에서 운영해 오던 단전호흡 강좌가 수강생 감소와 운영장소 문제 때문에 폐강이 되었고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청소년풋살축구대회, 여성축구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대회 참가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 사용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줌바댄스, 필라테스 강좌를 신설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강사료 등 협의되지 않아서 신규개설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여가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 9월부터 어르신게이트볼 교실을 신규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배드민턴 교실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생활여가 체육교실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강사섭외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인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중구 실현’의 성과지표로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횟수‘를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보고서상 달성 성과와 실제 달성 성과가 상이해서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2017년에 처음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직 담당자가 정확하게 숙지를 좀 못해서 e호조에 입력을 착오한 사항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바로 수정 조치하였고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를 착오없이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김창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이 불용액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예산 할 때는 뭐 삭감을 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은 더해서 금액은 똑같이 한다는 얘긴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 편성된 게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9월부터 하고 새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하고,
이화묵 위원  이번에. 이번엔. 불용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이화묵 위원  지금은 짜여져 있는 거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면은 올해는 불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불용 나오는 상황 봐서, 지금 많이 활용할려고 그러는데 혹시 남게 된다면 다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불용이 또 된다는 얘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화묵 위원  내가 보기엔 열심히 노력 안 하시는 거 같애, 요구는 많은데. 불용이. 이게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는 많잖아요. 다니다보면 저희들도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열심히 그거를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을 거 같은데. 발품을 못 팔으시나봐.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말고 또 시에서 생활체육여가교실로 해서 3000만 원하고 우리 구비로 3000만 원 해가지고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보조라고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구요, 또 구비로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으로 돼있는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집행이 저조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어쨌든 뭐 이걸 계획해서 이거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가져가신 거고 하니까, 저희는, 특히 이렇게 체육같은 경우는 국민의 건강을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꼭 정해진 거 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구민들은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 그때 갔을 때도 당구도 어르신들이 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더 많이 구민들하고 해서, 굳이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발품을 파셔서 좀. 주민들의 건강을 다 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0조 8항에 따르면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 2017년도 불용처분 현황으로는 2017년 11월 정기불용 1회, 공용차량 매각 등 수시불용 12회에 걸쳐 매각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월에 상반기 정기불용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불용 매각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규정에 따라 정기불용과 수시불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박상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중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최소한 1개 업체의 선정을 대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연도 마을기업 미선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추경에서 감액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중 ‘경로당, 공동작업장 되다’ 사업은 타구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경로당 1개소에 작업장을 시범 설치하였으나 참여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셔서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 작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추후 사업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승용  김성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한 군데는 어느 경로당이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동화경로당이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화경로당이요? 샘플링을 다 해봤는데도 없더라는 얘기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동화경로당에서 봉투 제작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워낙 마진 단가가 작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타구에 여러 사례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파악을 해서 다음에 혹시 어르신들 소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봉투 제작 같은 경우는 너무 마진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도 싫어하실 거예요. 고단가로 좀 소일거리를 해서 그런 것을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다른 사업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금년에 예산편성이 2018년도는 없고요. 2019년에는 편성할 때 저희가 사례를 개발해서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경로당 그 예산만 없어요. 마을기업육성은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마을기업육성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는데요. 마을기업에서 편성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2 대 1 대 1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놓더라도 마을기업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설사 불용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편성해놓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승용  불용예산이 없을 수 있도록 타기관이나 구민들을 좀 설득하거나 격려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불용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셨어야 될 거고, 제가 보니까 마을기업 같은 그런 것도 그것을 그냥 경로당으로 가져와도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이화묵 위원  마을기업사업에서 경로당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국·시비 매칭사업이 목적사업이 있어서,
이화묵 위원  아니, 그것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면 안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 부분을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마을기업으로.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 어차피 불용될 건데 다음에 또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저희가 마을기업 쪽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작업을 하겠다고 경로당 어르신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의 ‘경로당 공동작업장 되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요.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것은 마을기업 쪽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예산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틀립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마을기업육성 예산은 잡혀있고요. 공동작업 그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것은 지금 안 잡혀있는데 차후에는 계획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로구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종로구에서는 경로당 어르신일자리를 많이 개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화묵 위원  어떤 것을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종로에 여기 있다 간 이현택 팀장이라고 지금 사직동에 있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정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제가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실시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묵 위원  어차피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이 됐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어쨌든 이만큼 예산을 가져가면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을 또 다른 과에서는 못 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확보만 해놓는 게 장땡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것을 어르신들한테 했을 때 본인들의 여가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수입도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놓는다고 그리고 또 불용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로당 공동작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 안 해놨습니다.
이화묵 위원  지금 안 해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런데 사업을 저희가 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저희 어르신들한테 근로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복지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면밀히 한번 타당성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 전문위원 배명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화묵 위원님도 아시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 여부를 다 따지다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주기는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진행하는 데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청에서 금년도에 편성 안 한 것은 잘 한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예산하고 방금하신 마을기업육성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매칭사업을 너희들 해라 하는 거고, 경로당사업은 순수하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서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 부분은 지금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을기업육성 예산은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편성해놓고 안 들어오면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예산이 올해도 잡혀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마을기업에 대한 신청은 어떤 경로로 언제 받으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저희가 지금도 공모는 시기별로 공모를 합니다.
이혜영 위원  공모시기가 분기별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있는데 마을기업,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사항 사회적 경제 분야거든요. 그 추진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확대하고 공격적으로 한다면 신청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화도 해줘가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시기가 언제냐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9월달에 공고할 겁니다.
이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추경에서 또 다시 감액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올해, 이번 말고 추경이 없으면 올해도 또 불용으로 들어오는 거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아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저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요구사항들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장님은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에 참석하셨기에 직무대리이신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팀장 안효완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재원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은 2016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제2호에 의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출규정을 만들 수 있으나 구 재정 여건 상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 협의 결과 우리 구 재정여건 상 현저히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회계 일부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황 발생 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안효완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승용 예결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당초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이중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보조사업의 경우 서울시에 사전확인을 철저히 하여 착오편성을 방지하여 나갈 것이며, 보조사업 예산 변경사항은 추경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승용  천현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시행된 폐기물 수수료의 수입주체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에서 중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징수한 사업장 종량제봉투 수수료 및 제작비를 2017회계연도 예산을 전용하여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행정 강화 및 성과지표를 주민 자율청소 참여실적으로 정해 달성 성과가 100% 달성한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참여계획과 참여인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승용  이승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지원금 과다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10조 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는 10%가 아닌 20%를 증액하여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과에서 위원님이 증액이 필요한 아파트가 있는지에 대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 건축한 지 40년 이상 지나 매우 노후되었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3세대에 불과한 평화아파트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당초 지원금에서 20%가 증액되어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의 20%를 증액하여 최종 1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 규정을 앞으로는 준수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심의과정에서 사업비증액 한도 비율을 초과하여 심의 의결되도록 위원회에 잘못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잘못된 사업비가 최종 심의 의결된 점에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공동주택지원 심의 시 관련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50~70%를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특성상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없으나 신당현대아파트와 중림삼성아파트에서 미집행 반납 처리되었음을 지적하여주셨습니다. 
  당초 해당 아파트에서 산출하여 신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해당아파트에서 실제 사업 추진 시 소요사업비가 감소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소된 사업비에 대하여 구 지원금을 지원 비율에 따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아파트 관리주체를 지도 감독하고, 심의 시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이춘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 부과 및 납부된 신당동 165-43번지와 필동2가 61-2번지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2017년도 감사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기 납부된 과태료에 대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세 851만 5560원과 이자 40만 389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감사 시에 양성화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득한 것이 적발되어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환급한 사항으로, 향후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 취소 등으로 인한 과태료 환급액 및 환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2015년도에 2건인데 그 이후로는 이런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기봉  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해서 밝혀진 거예요?   
○ 건축과장 이기봉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추인을 인정을 해준 건데,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양성화를 해줬는데 저희 구청 감사과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성화 대상이 아닌데도 양성화를 시킨 사항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양성화하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추인을 해주는데 그 추인을 취소해버리니까 전에 부과했던 것을 다시 환급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뭐에 대한 이자예요?
○ 건축과장 이기봉  환급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동안에 2014년도에 부과를 해서 한 3개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화묵 위원  이자를 도로 주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기봉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실수를 하셨네?
○ 건축과장 이기봉  저희가 현장을 나갔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 당시 양성화 저희가 추인해 주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해줬습니다.
이화묵 위원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 건축과장 이기봉  현장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화묵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이기봉  예. 그런데 나중에 저희 구청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한번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현장은 못 나가잖아요?
○ 건축과장 이기봉  앞으로 양성화법이 또 시행이 되면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대략 시행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현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 건축과장 이기봉  이것은 건축사가 현장을 모든 것을 조사하고 책임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사를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건축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먹었고, 한 건축사는 견책을 먹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자 물고 그런 것은 건축사한테,
○ 건축과장 이기봉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일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자를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기봉  그분은 본인의 행정처벌을 먹었습니다.
김행선 위원  건축사가 잘못을 해도 이게 구청에서 다,
○ 건축과장 이기봉  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김행선 위원  그 사람은 징계만 받고.
○ 건축과장 이기봉  개인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게 더 무서운 거겠지요.
김행선 위원  징계를 먹으면 그 사람은 공사 측에 투입이 안 된다고.
○ 건축과장 이기봉  그러니까 향후 영업하는 데 그 사람도 지장이 있는 거지요.
이화묵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게 발생이 될 경우에는 건축사 쪽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조례나 규칙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전문위원 배명호  그것은 조례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구상권이거든요. 구상권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서 해야 됩니다.
이화묵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 전문위원 배명호  소를 제기해서.
이화묵 위원  소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 전문위원 배명호  재정상 조치는 그쪽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신분상 조치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에 참석하셨기에 직무대리이신 교통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박성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박성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정책사업 목표인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성과 지표 중 교통질서확립 계도 및 단속실적의 성과계획서상 목표치와 성과보고서상 목표치가 상이하게 작성되어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를 지적받았습니다. 
  성과계획서에 2016년, 2017년 목표치는 450대이나 실제실적은 2016년도 1173대, 2017년 828대로 목표에 비해 실적이 현저하게 높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목표 변경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습니다.
  향후 과년도 달성률과 당해년도 계획을 종합하여 정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박성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사항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상 목표치와 성과보고서상 목표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박성헌  단순하게 어떤 사유는 아니고, 사실 나중에 결산검사 전에 입력을 하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담당 직원이 단순하게 그걸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승용  그러면 현장 직원이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박성헌  담당 직원이 입력을 하면서, 작년의 목표치하고 올해 달성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그러면 2017년에 목표가 450이었는데 실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크니까 목표를 상향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박성헌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만약에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박성헌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문주연  의약과 소관 2017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의 정산내역 확인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3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월 정산보고 시 정산내역에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빙 확인은 회계서류 사본과 통장잔액 사본을 제출하여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18년 7월 중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중 의문사항이나 오류를 검토 받았고, 예산서, 결산서 정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탁업체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게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문주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기금을 포함한 결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배명호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 게요. 저희들이 연말에 이런 걸 다 통과시킵니다. 이 통과시킨 결과가 여기에도 나오는 거고, 지금 통과될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산만 통과되는 게 아니고 기금하고 성과보고서까지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가서 이 부분을 체크했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와서 오늘 보고를 못한 것뿐입니다. 이것도 다 통과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승용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상임위 조정분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예산사업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양식을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
○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권순우
공 보 실 장신선애
자치행정과장장형태
교육체육과장김창수
재 무 과 장박상우
일자리경제과장김성학
청소행정과장이승복
주 택 과 장이춘배
건 축 과 장이기봉
의 약 과 장문주연
일자리보장팀장안효완
교통행정팀장박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