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8월28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한 후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총 4건을 상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덕진 시장경제과장입니다. 
  김성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류웅걸 세무1과장입니다. 
  김판칠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창규 세무2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의 증액분은 81억 4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3억 2700만 원, 용도가 정해져서 교부된 보조금 12억 5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000만 원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권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사업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진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7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중구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 요청금액은 구민제안포상금 증액분 225만 원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구민제안포상금을 확대하여 구민의 제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민제안포상금은 최고 30만 원입니다. 타 자치구 포상금 조사 결과, 최고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 4개 구, 100만 원 이상이 17개 구, 200만 원 이상이 3개 구, 300만 원 이상이 1개 구로 우리 구 포상금이 타구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고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8월에 제정하였고, 올해 하반기 구민창안 심사 시 상향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구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적절한 포상금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구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정미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포상금액이 총 127만 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이승용 위원  증감분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증감분에 대한 사용 출처,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증감분이 225만 원인데요.
이승용 위원  그러면 최우수 1명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우수 1명이고요. 우수 2명, 장려 3명, 노력 5명해서.
이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다 하셨습니까?
이승용 위원  예.
○ 위원장 윤판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지금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다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추진절차는 저희가 상하반기 반기별로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둬서 연말에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일단 공모를 한번 하고 관련부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창의성이 있는지 실행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길기영 위원  제안심사?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제안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봐서 높은 점수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안심사하고서 주민발표회 때라든가 이럴 때 제안한 것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걸로,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길기영 위원  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늦어졌어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늦어진 건 아니고 저희는 현행 최고 금액 30만 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구민들이 제안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부 금액이 조금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타구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100만 원이 최고 금액이라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길기영 위원  구민제안 부분을 조금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적인 쉽게 말해서 50대, 60대 어르신들의 한계가 있는 것, 젊은 층의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해야지만 직원들의 창의제안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젊은 층 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제안을 받는 걸로, 옛날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우리 중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더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창의제안 이런 부분이 관리를 잘하고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포상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구는 이게 시행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든가 일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인사회 같은 데서도 제안을 받아봤고요. 각종 행사장이나 이런 데도 가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젊은 층들이 갈 수 있게 학교라든지 이런 데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홍보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것은 타구하고 비교도 하고, 또 꼭 타구하고 맞출 필요는 없고요, 더 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제안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창현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김종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남대문시장 청년상인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지원기간 종료로 구 자체 지원을 통해 청년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남대문시장 연세액세서리 상가 내 청년상인 4개 점포에 대하여 임차료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2만 원으로 본 사업은 지난 의회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2개 점포 중 8개 점포가 폐업한 상황에서 청년상인의 정착 전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계속된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이 정착할 때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어려운 사업임을 감안할 때 초기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원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2018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부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상품 등과 연계해 문화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내용은 신중부시장 특화디자인 사업, 점포 VMD 사업, 선도형점포 육성, 건어물 맥주축제 개최, 상인역량강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은 총 5억 2000만 원으로 국비 2억 6000만 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1억 3000만 원이며, 이중 시비 보조금이 1억 3000만 원이 우리 구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 봉제인 활성화 사업, 봉제인 협업화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봉제업체의 협력모델 발굴과 공정 효율화 등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봉제인 협업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의 의류, 액세서리 및 생활소품 개발 및 제작, 예비봉제인 일대일 멘토링, 원단지원 등을 통해 봉제산업 활성화 및 소득주도 일거리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3500만 원이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림상가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등입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림상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92만 원, 시비 86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림상가 공영주차장 이용보조를 통해 주차문제를 완화하여 시장방문 고객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중구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가격인상 자제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착한가격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희망물품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주방세제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298만 2000원입니다. 지자체가 물가인상 억제를 강구할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착한가격 업소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표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존 업소의 30%를 착한가격업소로 발굴·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가축위생관리,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계획입니다. 도심지 내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검사에 필요한 채혈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4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시비 등을 확보하여 동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 2018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교육,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원 순환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서울형 도시텃밭을 대상으로 텃밭사용 여부 및 사업 참여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전문가 진단과 맞춤형 처방을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1516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조덕진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남대문시장에 입주한 청년 상인이 총 네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기반 조성에 시간이 좀 걸려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어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남대문시장 액세서리에서 당초에 12개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점포가 12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단이 1년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쪽이든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든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경영컨설팅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이분들이 제일 희망하고 있는 임차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55만 원 상한선을 두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초기에 고령자들이 많고 기존상인들이 있는 틈새시장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정착하기가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인들이 고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상인들은 빈 점포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도 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기존에 청년 상인들에 대한 것을 다시 바꾸는, 자기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초기에 하는 건 예전에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것은 관계지요, 어떻게 보면. 관계하고 초기에는 이게 도매상권이다 보니까 소매시장에 대한 자기들 마케팅 쪽이 어려운 부분들이 뚫고 나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으로도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그때 카탈로그까지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매면 소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청년 상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중구에서 계속 부담할 예정입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일자리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는 워낙 전통시장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당초에, 여기는 작년도부터 했었고요. 대림상가는 지금 성공을 거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림상가가 있고 저쪽에 인현시장에 5개소로 했었는데 지금 3개의 점포가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1년 동안은 음식점하고 가죽공방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1년 정도만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1년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차료 지원이 총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 위원장 윤판오  뒤에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료 없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총 지원 금액은,
○ 위원장 윤판오  네.
이승용 위원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청년상인 지원 부분이 크게 보면 우리 구 주무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이에요. 종편방송이라든가 언론매체에서도 상당하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중앙정부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기 지원이잖아요.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자치구이다 보니까 지자체고, 국가에서 하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인이 대림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들이 하는 게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매칭비율이 있고, 구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매칭비율대로 나가고, 자부담도 상인의 의지는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2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1년 정도는, 만약에 국가나 시에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은 자기들이 사업단까지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정착하는 기간들을 대략 파악을 해보면 한 2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길기영 위원  전통시장 지원이 1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런 정부시책이고 전통시장 말고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창출, 청년 지원 이런 부분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이런 청년지원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13개 점포가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지금 14명 정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4개 점포로 줄어들어버렸어. 그다음에 한 9개 점포가 폐쇄를 했는데 폐쇄한 이유도 조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폐업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신규 창업에 따른 경험부족과 아까 이야기했던 도매에 대한 판로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그전에 10월부터 6월까지 지원을 했어요. 당초에 1년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사업단 구성하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8개월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액세서리 시제품 나오는 시점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점포 만들고 나서 시제품 하는 기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미흡한 편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에서 8개 점포가 폐업을 한 것도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에 편성은 해보는데 확답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분들이 상인회장 이야기로는 여기서 지원이 확실하다고 하면 1년 정도 지원한다고 했으면 조금 더 버틸 점포들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길기영 위원  지금 점포 임차료만 지원을 해서 답이 나올 수가 없고 아이디어를 액세서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샘플 제작도 여러 번 해봐야 되고, 한번에 다 패스가 되는 게 아니고 샘플제작 여기서 PC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샘플 제작이 여러 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임차료만 지원해 준다, 이게 답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연세액세서리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회장단에서 전체적인 상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들어오면 좋죠.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기존에 고령화 돼서 그분들이 계속 만들었던 부분만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국이라든가 인력을 임금이 낮은 데 다 뺏기는 거라는 말이야, 기술진들이 다 거기로 나가버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서 지원에 대한 이런 목적타를 임차료 말고 지금 샘플 제작하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시제품 제작 지원.
길기영 위원  시제품 제작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성공률이 높고, 바로 그분들이 우리가 2년 정도 봤다고 하는데, 2년 정도 여기서 지원을 받고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예산지원은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예산지원, 행정지원 그리고 지원할 때 정말 거기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률이 상당히 낮게 봐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13개 점포에서 4개 점포가 계속 꿋꿋하게 이어나가니까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남대문에 처해있는 현황이라든가 한두 가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사업계획이라든가 현황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게, 청장님도 나름대로 남대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알지요, 과장님이?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 위원장 윤판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저기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남대문의 어떤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해 주십시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9개 상가, 어떻게 보면 동대문은 건물별로 독립이 되어 있고, 그게 틀린 게 남대문은 39개의 상가를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서 그 관리를 일원화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시장관리자라고 하거든요. 시장관리자와 상인회장을 그동안은 같이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원화되고, 제일 큰 현안사항으로는 쓰레기봉투 사용문제 때문에 그 해결방법을 가지고서 각 상인회장들이 분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남대문시장에 가장 큰 쟁점은, 요는 상인들을 끌고 나갈 주체세력이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지금 상인회장하고 시장관리자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지금 연합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좀 낮은 편에 드는 이유가 가령 시설현대화사업을 D동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국고보조로 하게 되면 D동 상가만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가들은 지원받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 게 아니고, 우리는 일종에 보면 남대문시장에 해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분 곡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만족도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 사람들 남대문 대표나 상인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지금 있잖아요. 대표나 상인들은 자주 만나보시지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시장에 가면 상인들을 만나보지요. 그런데 상인들마다 그게 워낙 많은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다 너무 다양해서 저희들이 어느 상인들 의견만 가지고서 어떤 것을 지원대책을 한다든가 이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체 상인회장들이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안이 와야 되는데 힘든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상인회장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 위원장 윤판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중앙시장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점.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중앙시장은 상인조직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하고 신중앙시장하고 황학시장 3개가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저희들은 구분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중앙시장을 같이 중앙시장 이렇게 보는데, 거기 중앙시장에도 문광형 시장으로 저희들이 무수히 투입을 했지만 거기도 체감도가 낮은 부분들이 물론 의견들이 다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인조직에 대한 것이 어렵다는 거지요.
○ 위원장 윤판오  중앙시장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첫째가 뭐예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주민인사회 때는 너무 덥다. 아케이드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해 달라. 그런데 2003년도에 해서 2016년, 17년도에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강공사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지요. 이제는 덥다.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남대문 액세서리 있잖아요. 국산율은 몇%나 되나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것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중앙시장은 청장님이 신경 쓰는 부분들은 지금 돈부산물 쪽에 열악한 환경개선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 위원장 윤판오  의견이 안 맞다고 하던데? 자기들 상인들 요구만 많지, 구청에 지원만 해달라고 하지,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아니요, 황학시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이 센터에 통로에 있는 중앙시장하고, 황학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상인회 조직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제일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그쪽을 지금 저희들이 좀 개선을 시킬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가축 반려동물에 관해서 어느 정도 홍보는 구청에서 잘하고 있지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개하고 고양이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동물등록제 해서 개는 아실 거고, 고양이도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처리해 주시고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것은 해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시지요.
길기영 위원  봉제인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비 봉제인 교육도 하고, 지금 기존 봉제업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득주도의 일자리창출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봉제활성화가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이것은 어느 한 단면이고요. 저희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봉제패션산업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봉제인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토론도 하고,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는 스마트앵커라고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제공하고 해서 거기에 4차 산업에 부응하는 집적시설하고 자동화시설을 갖추는 스마트앵커 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당면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패턴이나 이런 쪽이, 그려서 패턴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캠이라고 해서 캐드캠으로 해서 일단은 정밀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용재단실 쪽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초기단계에 있는 게 지금 시장도 상인회조직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봉제도 봉제조합들이 일부분 있기는 하는데 조합장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만 너무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지원센터가 작년 11월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사업을 그 사람들을 단합한 것을 이번에 상반기에 7월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하고, 서로 분열돼서 서로 영업비밀 때문에, 거래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 안 하는 부분들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자 제작을 해서 동대문 상권에도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매상권하고 같이 저희들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 대표하는 것이 봉제 쪽이고, 특히 우리 중구 당협 위원장이신 전순옥 위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인데도,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내가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평창에서 히트 쳤던 패딩 있지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길기영 위원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세계적으로 동대문, 남대문에서 동대문에서 거의 80%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대문 패딩 자체가 지금 완전히 중국시장으로 뺏겨버렸어요. 부산 일대 의류시장들이 동대문으로 안 오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13만 장, 1만 3000장 같은 경우는 주문도 아니랍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의류 상가 하나가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봉제인 활성화 자체가 큰 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기술진들이 임금이라든가 작업장 환경개선이 안 됐다든가 말만 했던 중구형, 중구만의 혁신공장 조성이라든가 카페형 공장 이런 부분이 말로만 계속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의 기술진들이 전체적으로 신당동 기술진들보다 많이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진을 치고 만들어서 역으로 우리 대한민국 의류 상인들한테 납품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큰 틀이 빠져버리면 모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된 것은 서울시에서 협업화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조합을 해서 중구 봉제인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대문 상권하고 해서 남는 원단 자투리 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이이어를 내서 그것을 공모로 해서 하는 것이 3500이고, 지금 하는 환경개선사업도 올해 9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작년도에 4개소하고 올해 9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업화 공모로 저희들이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지금 다 나열을 못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단지 차별화 전략은 이렇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샘플패턴하고 그 다음에 임가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개선하고, 그 다음에 젊은 봉제인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근로조건 때문에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감연계 부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국시장에 대한 것도 벌써 넘어가고 동남아 쪽으로 이전해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을 떠나서 동남아로 더 싼 인건비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단지 저희 신당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은 동대문 상권하고 같이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기가 바뀌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3일마다 옷이 교체가 되고 대규모 생산보다는 소량생산 위주로 동대문 상권들이 변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 대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봉제인 협업화 공모사업 지원 전에 정말로 뭐 잃고 뭐 고친다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종합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실질적으로 의류 쪽에 동대문에 점포를 6개 가지고 또 공장운영 같은 그런 어려움의 호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큰 틀에서 짚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인데요. 옛날에 학교 텃밭 조성하면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생활권 텃밭 조성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다 이것을 주로 관리를 맡기나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저희들이 상자텃밭 식으로 하거든요. 큰 상자텃밭으로 해서 조그만 것이 있고, 아파트나 베란다에 하는 그 텃밭 보급 사업이 있고요. 학교나 이런 데는 좀 큰 상자텃밭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개인적으로 보급하는 거예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크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해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직능단체에 관리 쪽으로 한 목을 줘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센터 옥상이라든가 각 동별로 텃밭을 조성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직능단체에 연계된 관심 있는 데 줘서 도시텃밭 조성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운영계획까지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이원훈 팀장입니다.
  일자리연계팀 김창숙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양진경 팀장입니다.
  경제진흥팀 정유미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2차 추경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관련하여 총 14건 중 성립전예산 12건과 순수 추경 2건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시비인 총 3억 63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224페이지,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브랜드·기술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총 9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사업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 사회적기업 사회문제해결 혁신형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총 4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에 대한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총 533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사업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우리 구 사업이 선정되어 국시비 총 29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사업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중구 구립도서관 내에 청년일자리카페에서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총 286만 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예산입니다. 지역특성을 잘 알고 사회공헌 의지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지역경제를 조성하고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 55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중구민 30명을 선발하여 우범지역 순찰 및 안전귀가도우미 역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통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근로자 인건비 등 구비 총 5566만 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복지틈새 발굴단 사업입니다.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률 완화 및 생활안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인원은 총 9명이며 어르신 일자리관리, 어르신 가정방문 등 각종 복지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총 1억 433만 원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사업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의 일자리연계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사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분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총 76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을지로 라이트웨이 개최를 통한 을지로 조명거리 활성화 및 국내외 전시를 통한 을지로 조명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프랑스 인테리어박람회 파리 메종오브제 심사에 우리 구 By 을지로 콜라보 작품이 최종 선정되어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파리 메종오브제 작품전시회를 위한 박람회 부수이용료 등 50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을지로 라이트웨이 개최비용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시비 6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용이 저조한 유휴공간 충무지하보도를 활용하여 올해 4월 6일에 충무창업큐브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서울창업카페, 전시갤러리, 회의실과 함께 15개 작업실에 60여 명의 청년 및 구민들이 입주토록 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공간 운영과 관련한 시비 총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뉴얼 을지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을지로 조명상가 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빛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총 7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공정무역도시 중구 추진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업체 등 자원이 많은 중구가 공정무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정무역 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2018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서울시 뉴딜일자리 충무청년창업센터 청년지원단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완화 및 생활 안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무창업큐브 내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전시·공연 기획 등 소요예산은 시비 총 4460만 원입니다.
  이상 추경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성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고 계신데 청년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청년 분들께서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청년 구직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은 취업기간 때가 되면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이용자는 이 부분은 시비를 받은 사항에 국한해서 표기가 된 것이고요. 저희 충무창업큐브 쪽에서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더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만전을 기하고자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지킴이도 청구동에서 아주 활성화가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구역에 성공된 모델들을 차용을 하셔서 다른 동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리고 충무지하보도 청년창업공간, 여기가 정확한 명칭이 충무창업큐브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이승용 위원  여기는 해당 관계자분들께서 좀 많이 찾아가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제가 7월 23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저도 현장에 가서 그게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여기 계신 입주자분들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계신 입주자분들께서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 문제라든지 공간 개방에 있어서 타 창업 지원된 기구보다 비활성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제가 안 그래도 입주하신 청년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해서 시간 개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공기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기질 문제를 개선한 다음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질 문제 측정을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가 이번 주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를 받아서 운영시간을 융통 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타구에서 운영 중인 이런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시간과 비교해서 좀 더 자유롭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얘기듣기로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약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시설이 4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변형시켜 나가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곧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이 몇 번 가봤는데 참 잘되어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 날에도 지하다보니까 시원하고 한데, 여기 다목적실 대관이라든지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대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활성화하는데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제일 우선인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에서 관내 소재 대학 또는 외부의 그런 시설들을 청년들이 이용할만한 의사가 있는 데를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연구 중이니까요. 아마 그게 안정화되려면 내년 초에는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승용 위원  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경제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일자리 활성화 부분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모든 게 청년들 창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지원은 좀 약할 수도 있고 많이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운영이라든가 그게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느낌을 한번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연계해준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해서 많이 연결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의 구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관내에서 구인을 하는 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임금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국내의 소상공인들이 구인난이 엄청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서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건의할 수 있을 때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회를 많이 진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새롭게 금년도에 계획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성화고에 제가 와서도 취업지원관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실업계 고교가 저희가 6개 고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부장 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실질적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무창업큐브 지금 젊은 청년들이 60명 정도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무부서로서 또 관리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말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이것은 지금 어느 장소보다도 많이 찾아가서 의회에서도 수시로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낼 테니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완전히 묻혀있는 공간을 여기 60명 청년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큰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조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뭐 하나를 축을 하나 건져내서 중구 전체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멋지다, 멋진 중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봅시다. 선발인원 30명인데 2017년도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다 받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때 참여예산으로 받은 것이지요.
길기영 위원  2018년도에 미 선정된 이유는, 왜 선정이 안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정사업에, 시에서도 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생력이 키워진다면 그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그 뒤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관심을 가져줘서 참여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배정이 안 된 부분은 시에서도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기영 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적법하다, 효율적이다 이랬으면 주무부서에서 참여예산을 신청했을 때 여기에, 목적은 똑같은 목적으로 가더라도 참여예산을 조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더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행복마을지킴이 말고 이름을 좀 바꿔보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리고 충무창업큐브에 대해서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 특화사업으로 창업큐브 내에서 한 60여명이 청년들이 창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활동한 내역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 회기 때라든가 내년 의회 회기 때는 다시 그 공간을 통해서 생산적인 창업활동이 전개됐던 부분들을 아웃풋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행복지킴이 10월부터 하신다고요? 30명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선발 방법 같은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격이 만 55세에서 70세 이하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동별로 배분할 그런,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것도 두 명씩 해서,
○ 위원장 윤판오  예, 예.
길기영 위원  일반 구민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윤판오  될 수 있으면 일반 구민 위주로 좀,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구민입니다.
길기영 위원  동국대나 이런 학생들보다 일반구민이면 우리 중구민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공간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마케팅을 신경 좀 써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 하루에 기본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성과가 저희가 취업이 연계되면 자료가 삭제가 돼요.
○ 위원장 윤판오  왜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취업이 성공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삭제가 돼서 저희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윤판오  그래도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데이터는 성공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요.
○ 위원장 윤판오  하루에 예를 들어서 평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저희가 금년도 구인 업체수가 1354개 업체 수가 구인등록을 했고요. 인원은 약 5000명 정도 구인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취업률이 61.2% 정도로,
○ 위원장 윤판오  61.2.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 일자리 자체가 실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 이런 일자리가 돼서 이직률이 좀 심해요. 그래서 순환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구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래요. 늦게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박승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남성수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예산은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시비와 국비 100%입니다. 첫 번째로 구세/시세 징수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 100%, 235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시세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전체 4위, 1그룹 내 3위로 선정되어 수령한 서울시 인센티브 1억 600만 원 중에 25%인 2650만 원을 세입부서 직원들을 격려하여 향후 실적 제고를 위한 동기 제공을 부여하고 포상금 지급 및 연찬회 및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650만 원 중 300만 원은 세무2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 수령액의 30%를 세입부서 공무원을 위해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15%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 시 평가에서 감점으로 평가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세수 증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 100%, 1175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지방세 세원 발굴” 분야에서 서울시 전체 8위, 평가 중등급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700만 원을 획득한 것으로 인센티브 수령액의 25%인 1175만 원을 구시세 징수사업과 동일한 사유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00920만 4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사업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국비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추가경정사업예산의 보고를 마치며, 구 세입증대와 2018년도에도 시·구 공동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류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질의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예, 길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부분은 4위 말고 1그룹에서 3위를 했습니까? 
○ 세무1과장 류웅걸  예, 그룹별로.
길기영 위원  1그룹은 어디 어디?
○ 세무1과장 류웅걸  1그룹은 중구, 송파구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세수증대가 잘사는 구와 못사는 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이 예산은 보면 서울시 세무과에서 서울시에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그리고 잘 받으라고 포상금을 주는 건데 보통 보면 1년에 5개 구 정도는 못 받습니다. 20개 구 정도는 받고 그래서 그룹으로 책정해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1그룹이 어디 어디 구예요? 중구, 송파,
○ 세입총괄팀장 김완규  세입총괄팀장 김완규입니다. 1그룹이 서초, 송파, 마포 정도만 기억이 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잘 나가는 구, 세금 많은 데가 어렵게 그룹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길기영 위원  센 그룹들,
○ 세입총괄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체납징수활동 강화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성적표라고 보고 또 사기진작에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산취득이 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 세무1과장 류웅걸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직원 사무환경을 위해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잘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근무환경 개선도 되고, 세금도 많이 걷고 일석 삼조 이상으로 됐네요. 사실은 모든 부분이 기계로 움직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징수라는 부분은 조금 발과 몸으로 뛰어다녀야지만 성과가 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직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연찬회할 때 맛있는 것 좀 개인적으로 사주십시오.
○ 세무1과장 류웅걸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음에는 1그룹에서도 송파, 마포, 서초 정도는 그런 데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일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1그룹에서도 1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 세무1과장 류웅걸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홍보를 잘해서 체납이 없도록,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상습체납자의 관리는 한 사람이 맡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고액상습체납자가 중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세무1과장 류웅걸  세무2과에는 38팀이라고 있고요. 저희 과는 세무관리팀이 있습니다. 세무관리팀에서는 38팀과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는 사실상 저희가 걷지 못하고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는데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무조건 대고 법에 준수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고 그분에 대한 실정도 들어보고 이해도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도 줘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분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 세무1과장 류웅걸  예,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직원들도 다 다녀오셨고요?
○ 세무1과장 류웅걸  직원들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김판칠 38세금징수팀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안녕하십니까?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추가경정사업예산 300만 원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서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구세입 징수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시세종합” 평가분야에서 서울시 전체 4위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60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세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수령액의 15% 이상 의무 사용하고 30%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 중 25%인 2650만 원을 기타 재원조정금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50만 원은 세무1, 2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600만 원은 세무1, 2과 각 300만 원씩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여 공기청정기 등을 2018년 6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판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질의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4위 말고 좀 탑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차피 인센티브 부분은 노고 차원에서 주신 거니까, 미반영시에는 다음 평가에 감점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또 공기청정기 자산 취득도 됐고, 우리 직원들 포상금 지급, 연찬회 때 알차게 결속하고 단합된 이런 부분에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세무1과는 직원들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좀 많이 나갔는데 우리 2과는,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포상금이 시에서 전체적인 포상금이 1과로 들어와서 1과에서 1, 2과 직원들 같이 씁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아, 1, 2과 같이.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예, 이번 포상금 인센티브.
길기영 위원  공기청정기도 3대씩 나누니까.
○ 위원장 윤판오  그러셨군요.
○ 38세금징수팀장 김판칠  공기청정기는 양쪽 과에 3대씩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참석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신헌식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효춘 과장입니다. 
  의약과 문주연 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1억 3912만 7000원으로 기정 53억 7453만 6000원 대비 17억 645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총 139억 6492만 9000원으로 기정 172억 1143만 3000원 대비 21억 534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증액분은 보건소 시민건강 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1310만 5000원,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억 6250만 원, 성립전예산 5억 4644만 3000원 등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전부 통과시켜주시면 구민보건 의료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신헌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동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지역사회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중구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만19세 이상 중구민 9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확정내시가 감액 통보되어 1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8페이지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평가를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으로 349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구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중구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시비 100%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비 3억 1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방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인증기를 교체하기 위해 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은 보건소 통합민원실 인증기 교체비용 구비 22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시비보조금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께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네.
이승용 위원  시행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중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했을 경우에 대책이라든지 보완 방법이 있습니까?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이승용 위원님 질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시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 사업으로 시장님 계실 동안은 삭감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승용 위원  시장님 믿고 그러면 앞으로도 신경 잘 써주시고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 건강도시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애쓰시는 주무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117페이지 보면 조사원들은 어느 대상으로 해서 조사원들을 구성하나요?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조사원들이 쭉 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표본이 있어서 표본을 지정해 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본이 되면 그게 계속 돼서 조사가 되니까 통계자료나 이런 데 신빙성이 훨씬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조금 염려되는 게 조사원들이 계속 했던 분들이십니까?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계속 했던 분들이 하십니다.
길기영 위원  가서 방문했던 데만 또 대상이 했던 사람들만 계속 하다보면,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대상은 딱 우리가 정해 놨습니다, 900명 딱.
길기영 위원  교육도 시키고?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그럼요. 그 사람들이 직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입력하고요.
길기영 위원  11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쪽에도 어르신들 예방적인 문제가 생겨서 찾아가서 케어해주는 것보다도 예방적으로 건강관리 실현을, 자주 찾아가라는 거예요.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예.
길기영 위원  감지를 해서 그러니까 각 동에서 그런 것 많이 했었잖아요. 야쿠르트 하나씩 아침에 갖다드린다거나 그것은 야쿠르트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건강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쓰러진다든가 찾아가는 것보다 예방적인 부분에서 수시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예.
길기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수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옥 서무주임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2018년도 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은 가임 연령기 남녀에게 맞춤형 사전 예방적 건강 지원으로 임신 출산 관련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임신을 유도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126페이지,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어린이집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보육교사는 물론 보육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예산 3033만 2000원 전액 시비입니다.
  127페이지,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부분을 2018년도 7월 1일 이후 소득과 관련 없이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1억 26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는 관내 1차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및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구비 기정예산 650만 원, 제2회 추경예산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에 대비한 관련기관 대응요원의 교육과 모의훈련을 위해 국시비 각 50%씩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치매지원센터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쉼터 및 치매 가족카페를 개설하여 치매환자 돌봄은 물론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 및 관련물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 그리고 여성건강 관련한 것과 산후조리도우미 연관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순차적으로 뭔가 연계되어서 이용할 수 있게 친절하게 안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이승용 위원  치매지원센터 혹시 추후에 추가로 설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과거에 지금 신세계에서 관리하고 지금 우리은행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회현동 그 자리에 치매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재건축 과정에서 집을 비우고 지금 신당동에 구 신당어린이집에 신당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아주 좁게 지금 있거든요. 치매가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이 있는 국정사업이기도 해서 조금 기능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국시비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하려고 저희들이 7억 5000 범위 내에서 많은 건물을 장소를 물색을 해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고, 현재 신당동 거기에 일부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현재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는 안 받았지만 중림보건분소에 1층에 예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던 카페 다온이라고 커피전문점이 있었어요. 거기가 철수를 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장소 확보를 해서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쉼터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족들이 와서 정보교환도 하고 약간의 힐링도 하는 그런 장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현동에 신 주민센터 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는 이주할 계획이 없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저희들이 총무과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수위에도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그쪽에 장소를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종합적인 치매안심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게 맞다, 이렇게 건의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승용 위원  건의는 해놓으신 상태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중림동 보건분소로 확정돼 있는 것이네요?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네. 그것은 구청장님 결심을 일단 받아봐야 알겠지만 중림센터에 너무 분산되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림분소가 장소가 생각보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좁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부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좀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변경된다면 이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또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용 위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대두된 게 출산 부분이 화두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출산 때문에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있지요?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창녕 같은 경우에는 토털해서 4명 정도 출산하게 되면 4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아직까지 중구는 그렇게 넉넉하게 욕구를 채워줄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녀건강출산지원 사업이라든가 여성, 영유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그런 건강관리 또 여성, 영유아의 사회적 지원 이런 부분이 조금 원스톱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지금 있는 계획보다 조금 더 치밀하게 좀 와 닿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나요?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출산부분에서 저출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관 부서가 복지국의 여성가족과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서 알겠지만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건강 문제 또 난임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출산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안전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가족과하고 사업을 하고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협조도 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관내 고위험요인 조기발견 이런 대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임연령이 높아지고 만혼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에 임신을 하는 임신 트러블이 조금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다른 지역보다 그런 지원은 못하더라도 한 가정의 탄생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부들한테는 정말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중구를 떠나지 않게 중구에서 탄생되고 중구민으로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위생취약지역이 회현동 같은 데 보면 어린이집 주위에 건물이 다시 철거를 해서 올라간다든가 그런 데 상당하게 방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회현동 어린이집을 가보시면 디케이 빌딩이라고 하나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밑에가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벌레들, 바퀴벌레 이런 게 상당히 어린이집으로 날아와서 깜짝깜짝 놀라고, 방역을 하더라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모기서식지도 원천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자율방범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겉에서 보이는 곳 말고 서식지를 찾아서 원천적으로 방역을 해주면 조기에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민원은 어떻게 잘 처리,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그 민원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아직 처리가 안 됐군요.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시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고 싶다는 쪽인데, 그것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출산이나 출산한 가정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다시 재고해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홍보도 좀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 자체가 저출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쪽에 장소도 협소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차피 할 것 확실하게 장소가 물색되면 확장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것 하고 이중으로 돈,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어르신들 이동이 좀 제한이 많이 되니까 치매어르신들 특히 그래서 이쪽 신당권역에 한 군데 있고, 또 중림권역에 하나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신당권이 먼저 우선으로 하고 제2권역으로 중림동권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문주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약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차환 의무팀장입니다.
  김선자 약무팀장입니다.
  박찬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장은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관련 미팅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약과 추가경정예산 9개 사업은 2018년 보조금 확정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금년 교부액이 확정되었으며, 기 교부된 금액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중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35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상황 및 사고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국비 210만 원, 시비 21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6페이지, 보건소 운영개선 열린보건소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를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교부액으로 확정된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약품 및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총 1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의료공백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예방을 위하여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E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의약적 관리를 통해 인지가 떨어진 어르신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100%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및 치과 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이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시비 100%로 500만 원 추가 교부되었고, 사업비는 499만 2000원 감액되어 총 시비 8000원 증액되고 이에 구비 분담금도 124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비 100%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은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마일리지 캠페인으로 구민의 비만 예방 및 건강 체중 인식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시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조기발견 등록하고 환자가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시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신속대응반이 사회 재난발생 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폭염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폭염도 재난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폭염에 대한 조치방안도 추가하셔서 혹시나 내년에도 다시 폭염이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생소한 것인데, 시민건강포인트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의약과장 문주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시민에게 이득을 줘야 건강을 잘 관리할 동력을 갖는 다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병원에 가시면 고혈압, 당뇨 환자들 약만 받고 오세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습관 변경을, 자기 병에 대한 것은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 다 이수하고 나면 저희가 일정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의원에 가셔서 진료비를 납부하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승용 위원  이런 시스템은 다른 구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의약과장 문주연  예, 이것은 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전체 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할 수 있는 구는 신청서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공모를 하세요. 그러면 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는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승용 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은 만큼 홍보도 잘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공모사업을 맥을 잘 짚어서 해서 서울시예산을 가져와서 빠짐없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이게 우리 보험업계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를 잘 유지하면 보험에 같은 항목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절감해 주는 것 그런 차원인가요?  
○ 의약과장 문주연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심폐소생술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언론에서 보면 거의 지하철이나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부분들이 소방관이라든가 간호사 이런 분들이고, 일반인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열에 하나 정도인데, 이것을 교육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대상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의약과장 문주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도 하고요. 저희가 상설교육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보통은 심폐소생술 교육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강사비에 대한, 대부분 이 비용은 저희가 강사분들 수고료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레인지 해서 교육 이루어지고 또 교육 이수하시고 나면 했다고 “이수하셨음” 수료증 같은 것들을 발급하는 것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의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실제로 구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는 해변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름에 해변가 같은 데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 걷기대회 행사라든가,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서 그런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남산에 주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런 데서 시범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단발성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길기영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열린보건소 운영개선 이 부분이 조금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할 때 기억이, 외국인들 이런 기관을 잘 몰라서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지금 불법체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봉제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홍보 좀, 저번에 열린보건소에 대한 부분에서 주말에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다 열려있어서 다 이용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 다만 불법체류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특별히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진료보다는 예방이나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오히려 이용하되 진료비를 제공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자원을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있어서, 또 수도권 자체가 의료자원 자체가 모자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진료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것은 따로 통계를 낸 게 있는지 돌아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외국인인지는 제가 검수하고 다음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황당하게 몰라서 건강관리 체크를 못하고 참 어렵게 자기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봉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런 분들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로 전염이 되는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중구민들 직장동료들한테 다 전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불법체류로 봐서, 정당한 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취약하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잘 되고 있어요?  
○ 의약과장 문주연  잘 되고 있는,
길기영 위원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초창기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점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외국인들 불법체류, 지금 봉제 쪽만이 아니고 사실 식당이라든가 위생상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 좀 확인해서, 또 신당동에 주민 전체 중에 반 이상이 중국인들이 와서 거주를 하세요. 사실 신당동에는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갈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이건 제가 별도로 의약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가장 큰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저희도 예방군, 치료군, 재활군을 환자를 스펙트럼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일반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발견하는 작업들을 발굴 작업을 최대한하고 편하게 오실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이것을 관내에 있는 공공병원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더 해보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또 직원분들 친절도도 저도 한번씩 가볼 건데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전에 친절도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의약과장 문주연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학교 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20억이 올라왔어요. 5000만 원 해서 40개교에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25개 학교에서 내역서 받은 것을 볼 때는 그전에 기정예산으로 저희가 나갔던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말 그대로 여기는 학교환경개선지원이라고 했는데 학교환경개선지원의 내역하고 그 전에 기정예산으로 이미 예산으로 나갔던 내역하고 상충되는 부분과 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만큼의 돈을 쓰기 위해서 학교에다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는 급하게 올라와서 급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장충중고등학교 바닥공사하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미 또 바닥공사가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그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서 바닥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그것을 또 공사하겠다고 또 올라왔고 그만큼 이 예산을 선심성, 정말 쓰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시급하게 특히 이 추경에서 굳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방학도 다 끝나서 수업하는 가운데 이런 학교환경개선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말은 저는 이해를 하기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 예산은 당연히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시급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런 것을 예산이 나갈 때는 좀 더 꼼꼼하게 그것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에 맞는 그런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선심성으로 돈쓰기 위해서 정말 학교에 무조건 받아와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돈 주고, 또 돈을 주면 그때부터 또 알아보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좀 더 국비나 시비나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협조해서 그런 예산 같은 것도 더 받아와서 지금 학교에는 환경개선 할 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보다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정말 환경개선의 목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고 차후에 11월에 다시 추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의 학교환경개선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세 분이 우선 10억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용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행정보건위 계수조정내역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눠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유 촉진을 실현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정부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경제적 문제를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제3조와 4조에서는 공공자원 및 민간 공유를 촉진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민 등의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서는 공유의 영역 발굴 및 실천을 지원하는 등 공유촉진 정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7조 및 8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9조에서는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기업이나 단체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중구에서도 공유촉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우리 구에서도 많은 공유단체들을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2018년 8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8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9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받아서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공유영역 사업의 발굴·실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특별시에서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현재 97개 단체·기업을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하고 12개 공유기업 및 단체에 보조금 2억 593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및 단체 중 3개 업체가 현재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첫째 ‘주식회사 코자자(KOZAZA)’ 이것은 다동에 있습니다. 빈방을 외국 관광객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컴퍼니’라고 주차장 공유서비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받은 주민과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을 연결하는 것으로 명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공동에 있는 ‘프로젝트노아’, 이것은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주요 공유사업으로는 동주민센터의 강당, 회의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유휴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과 동주민센터에서 공구세트를 구비해서 필요한 주민과 공유하는 생활공구 공유 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밖에 다양한 공유사업 추진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와 22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3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공유관련 사업 및 정책이 실현 가능한 명확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자료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강당 같은 것, 그게 공유의 의미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강당을 빌릴 때 공유의 의미가 되나요,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지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용료에 관한 징수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공유의 개념으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그것이 공유의 개념으로 돼서 무료로 쓸 수 있게 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렇지요. 공유의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공유라고 해서 다 무료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묵 위원  무료는 아니에요? 아, 공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비용을 내고 공유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네, 그렇지요. 자기가 필요한 공간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때 남들한테 빌려줌으로써, 소액으로 조금만 비용을 받아서,
이화묵 위원  비용으로,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지금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서울 나눔카 그린카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를 임대를 해서 쓸 때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쓰지만, 잠시 1∼2시간을 쓸 때는 그린카에 연락을 하면 1시간 내, 2시간 내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지불하면 그 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구에 그런 주차장이 확보된 게 한 51개소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황학동 거기 가보면 주차장이 한 3개 면 정도에 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1시간만 쓰겠다고 하면 1시간만 지불해주고 가는 겁니다. 공유라는 게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린카는 뭐,
○ 전문위원 배명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져오셔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97개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원을 개소 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현재 지원받는 데가 없는데 자치구도 개소 당 200에서 50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공유라는 의미 속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의 차이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을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하여튼 뭐를 같이 쓰는 것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제정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금액에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금액을 정하고 안 정하고, 이것은 공유단체나 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밤에만 써도 되는데 낮에는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유단체나 기업이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공동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지, 개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이화묵 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내가 빈 공간을 남한테 임대해 주는 것을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좀 싼 값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화묵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구가 2017년도에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시비는 1400, 구비가 100만 원해서 타구도 구비, 시비를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화묵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아파트 같은데 공구 뭐, 그것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맞습니다. 각 동별로,
이화묵 위원  그게 어떤 이런 것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예.
이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용 위원  질의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22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회나 집행부나 공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이게 부결된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확산이 되지 않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는 부결되어서, 22개 구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거고 우리 구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된 겁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단체가 우리 중구 내에서 3개 업체가 있는데,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97개 정도가 서울시에서 공유기업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세 군데라는 겁니다.
길기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김한술 회장님이 남대문로5가동에 건물을 신축을 했잖아요. 10층에 전체 공간을 1억 5000 사비를 들여서 세미나실 3개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계약체결이 공식적으로 안 됐는데 구두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또 탈북자들 강의를 할 때 그 공간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왜 안 들어갔는지 차이가 뭔지,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공간을 내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유기업이나 단체로서 지정을 받아야만 공유기업으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공유기업, 공유단체를 만들겠다하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구에서나 시에서 지정을 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지정을 해 주면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그런 데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주무부서에서 지금 한번 찾아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안에 해당이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만 통과되면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없기 때문에 아직 발굴을 못한 상태입니다.
길기영 위원  이게 그런 부분이 확산이, 그렇게 해야지 많으면 많을수록 확산이 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눔을 베푸는 그런 공유기업이라든가 단체도 상당히,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저희들도 발굴을 많이 해서 권장을 해야지요, 홍보를 해서.
○ 전문위원 배명호  투자자하고 서울시장하고 투자자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네요. 앞으로 이것을 중구에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런 분들이 이런 큰마음으로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런 기업을 좀 찾아서, 그런 기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지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52분)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손봉애 평생교육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2조 설치에 중구구립도서관으로 명시된 명칭 부분을 삭제하고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제2조의 1을 신설하여 대표 도서관의 지정과 기능을 명료하게 하였고, 제3조의 8호에서는 상호대차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부패역량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제11조에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1회에 한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사용자의 설비 설치와 원상복귀에 관한 사항을 15조에 추가하였으며, 별표1을 개정하여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 내용 일부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창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8년 8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는 전부 확인한 결과 관계 부서의 검토 결과를 전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는 구립도서관 명칭을 ‘중구 구립도서관’으로 규정하는 것을 시행규칙 제정으로 명칭과 위치를 규칙에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2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조례 제2조의 2를 대표도서관의 지정을 신설하고, 제정된 시행규칙 제3조에 중구의 대표도서관을 ‘가온도서관’으로 하고, 전 중구구립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립도서관 명칭 변경은 현재 ‘중구구립도서관’을 ‘가온도서관’으로, ‘중구구립신당도서관’을 ‘어울림도서관’으로 그 다음에 ‘손기정문화센터정보도서관’을 ‘손기정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법 및 실제 운영 실정에 따라서 제3조에 상호대차의 정의, 제15조에 시설 사용자의 설비설치 조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행화하여서 부속시설 사용료 환불 및 빔프로젝터 사용요금 부과를 명료화하였고, 물품보관함 및 도서정리비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강료 환불 기준을 명료화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부과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별표1의 2에 수수료 중 물품보관함 수수료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의 규정에 포함됨으로 인하여서 별표1의 수수료가 아닌 별표1의 1에 부속시설 사용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정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별첨에 도서관 현황 및 관계법규, 서울시 중구청 규칙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반응은 좀 물어봤어요? 손봉애 팀장님.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일단은 사전에 선호도 조사랑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말씀 안 드린 상태예요. 공표가 되고 나면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고 간판도 새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느낌은 어때요, 명칭에 대해서?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저도 동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도 여러 직원들도 투표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일부 단체회의 같은 데서 들어봤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나와서 ‘가온’하고 ‘어울림’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명칭을 ‘가온도서관’하고 ‘어울림도서관’하고, ‘손기정작은도서관’으로 그때 이용자들한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번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알겠습니다. 의미하고, 저희도 중구광장이랑 전체에 홍보하고 도서관에서도 특별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이것을 이용하는 현황이 수수료 부분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런 것은 타 기관, 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했나요? 쉽게 말해서 물품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월 1만 2000원이네요.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전체 비교해서 저희가 거기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59분)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을 의뢰하여 해당사항 없음과 원안동의를 통보받았고,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개정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계좌자동이체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150원을 해 주던 것을 전자송달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하도록 하여 더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500원 해주던 것을 전자송달과 카드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더 확대 시행하여 구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바뀐 법령 체계에 맞춰 서울시 기본 안에 따라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류웅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8년 8월 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는 입법예고 및 비용 비첨부 사유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구에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자동이체 세액공제대상을 기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추가하였으며, 전자송달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구민에게는 이익이 증진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송달 고지내역이 2017년 38만 5320건 중에 전자송달 고지건수는 2만 7033건으로 약 7%의 고지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조례 부칙에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동 조례의 개정안이 당사자에게 소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면하여 줌으로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과,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로 이 조례시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세가 감면됩니다. 감면되는 것은 대략 약 132만 8000원 정도라도 추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편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세가 감면되는 건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  질의 내용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구민에게 이익이 증진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구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6시09분)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8년 8월 7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위험자 등과 접촉하게 되어 극도의 심리적 충격을 겪을 수 있는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에게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직무능력 향상,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의무를 부과하였고,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현황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문기관에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 지원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비용추계서 비첨부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1명으로 한국은 2016년 기준 25.6명으로 OECD 평균 2.4배나 높습니다. 중구의 자살사망률은 2016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전국 평균 25.6명, 서울 평균 23명보다 더 높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살 사망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 유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심리적·정서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자살 관련 업무수행자인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자살 관련 업무수행자 현황은 별첨2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이들은 사례자와 상담을 하는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시스템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인력의 심리지원이라든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 건강을 지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문주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일선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정신건강을 보존하고 직무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자살 고위험군인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선결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에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도 우리 구의 두 가지 건으로 해당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나 현안업무로 이번 개정 시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 안에 폭넓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를 계속 보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저희 과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협조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문주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 의약과장 문주연  자살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인건비 사회복지과 2명이 저희 보건소에는 일단 그렇게 있고요. 실제로 자살예방사업을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자살예방사업을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취약계층들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자살하는 고위험군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자살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가 가택방문을 했을 때 사체현장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전문으로 하든 전문이 아니든 사회복지사들 중에 자기 담당 의뢰인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살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냥 자살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자살예방위원하고 각각의 복지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사회복지요원들 이렇게 자살예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우개선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배명호  근무환경 개선이나 처우개선,
이화묵 위원  그런 것까지 다 더 준다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처우, 환경개선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의약과장 문주연  그러니까 저희가 자살예방을 하는데 사실 고위험군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이화묵 위원  아니, 감정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가볍게 상담을 할 수 있다거나 감정노동 그것을 할 수 있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 의약과장 문주연  현재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어요.
이화묵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감정노동자들한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있지 않아요?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 의약과장 문주연  예,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도 치료도 해 주지만 처우개선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처우를 더 해 주겠다는 것,
○ 의약과장 문주연  네, 그런 의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화묵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너무 광범위한데?
○ 전문위원 배명호  광범위한데 여태까지 자살하는 분들한테만 관심을 가졌지, 그분들을 상담해 주는 치료사분들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자살하려는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근무환경 내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이번에 이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화묵 위원  저도 사인은 가지고 와서 했기는 했는데, 지금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큰 거야. 이게 어떤 범위를 정해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처우개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디까지 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 그것은 없지만 얼마든지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제가 볼 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전문위원 배명호  나름대로 조례에 16조제3항에 이분들을 위해서 나열한다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는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일임을 하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5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위탁을 줘서 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넣었고,
이화묵 위원  조례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 구청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 전문위원 배명호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일임을 하겠다.
이화묵 위원  일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 의약과장 문주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선거 전에 저희 구청 내부 직원들도 감정노동하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화묵 위원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감정노동자들이에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하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7, 8급 신규 직원들도 스트레스 사실 많이 받고 있고, 좀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음주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이 사업 자체를 저희 강북삼성병원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건강상담실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고 구청장님께 드라이브를 하신다고 하면 가장 쉽게는 이 사업 대상자들을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스크리닝을 첫 번째 먼저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시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화묵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팍 늘어났는데,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돌봄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요구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나 약물 처방을 통해서 좀 개선되는 사례가 많기는 한데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럴 경향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의약과장 문주연  예. 그런데 사실은 정신건강의 스펙트럼도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가벼운 증상이신 분들이 있고 좀 심한 증상이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도 심한 분부터 정신증, 실제로 정신분열증 같은 것을 앓으시는 분들 그리고 기분장애를 앓는, 우울증을 앓는 분들 그 외에도 진단까지는 안 오지만 급성 적응장애나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의 기복을 겪으시는 분들을 스펙트럼으로 저희가 항상 대처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 구 안에 정신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등록을 시켜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 중에도 실제로 정신증은 정신분열증만 해도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고, 의사들 중에서도 간호사들 중에서도 일부 발견되기는 합니다. 기능을 수행하느냐, 안 수행하느냐 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들,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들과 복지센터는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용 위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 사회 자체가 아직까지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돌봄 직종에서 업무하시는 분께서 사실 그것을 좀 기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 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장애들을 입은 분들께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직장 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이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의약과장 문주연  예, 감사합니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피돌봄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자체가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편견 개선하고 이분들이 일자리 잃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산재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의약과장 문주연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거기에 지금 복지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사가 자살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우개선비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되고, 이 사람은 처우개선비가 없어.
○ 의약과장 문주연  그러면 안 되지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
○ 전문위원 배명호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런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조례에 없으면 예산이 못나가니까 여기까지가 조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규칙에 넣어서 할 사항이지 조례에 일일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우개선비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이 사람은 이쪽부서 일을 하고 이쪽은 이쪽부서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고, 같은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쪽 일에는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사실 감정노동으로 따지면 그쪽도 트라우마가 감정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복지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살 아니어도 또 마찬가지로,
○ 의약과장 문주연  그냥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화묵 위원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줄을 그어서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승용 위원  그것을 차별로 보느냐 아니면 선택으로 보느냐의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글쎄, 그것은 좀 모르겠어요. 그것을 굳이 우리 조례에서 해서 거기에 조금,
○ 의약과장 문주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나요? 자살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이화묵 위원  여기는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자살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야.
○ 의약과장 문주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화묵 위원  자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도와주겠다, 필요해요. 당연히 다 각자 필요한데 그럴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 안에서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배명호  그것은 의약과장님이 자살관련업무 수행자를,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자살업무수행자라하면 사실은 정신과의사, 자살예방 전담인력 2명 있지요. 그 다음에 행복키움이 전담인력 2명 있지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업무분장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업무분장 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지요, 그 업무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줄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 의약과장 문주연  저는 사실 이것을 자살예방 담당자들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화묵 위원  그런데 폭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용을 다 보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지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폭이 넓은 게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라 나도 사인도 했기 때문에, 그때 사인할 때 세부적으로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범위가 좀 너무 넓다는 염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약과장 문주연  위원님의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좀 섬세하게 설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잘 설계를 하시고 한 공간에서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1만 원, 2만 원도 살벌해요. 자기가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내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1만 원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로 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1, 2만 원이 거기에 많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처음에 조례를 낸 거라, 야심차게 내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하기는 마음에 부담이 가는데,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추후에 예산반영을 만약에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져오시면 돼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사실 조례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부탁드려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조례개정 할 때 같이 좀 더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개정을 다시 한 번 안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고 얘기 나누면 좋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길기영 위원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살예방이 우리가 지금 보는 큰 꼭지에 몇 가지 나누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수행자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직무 역량 강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처우개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돌봄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많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황도 조사하고 지원계획도 한번 수립해보고, 심리적 안정을 먼저 수행자가 찾아야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자살이라는 게 주로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밤에 근무도 하시나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로 주간에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화묵 위원  상담이니까.
○ 의약과장 문주연  보통은 저희 자살상담을 할 때는 어느 날 사람이 자살예고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자살을 결심해서 바로 죽고 그런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 계속 상담한 사람들에게는 사인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되게 긴급하게 저희가 입원을 요청할 때도 있고, 자살위험이 아주 높으면 저희가 입원요청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은 밤에 일어날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들 하시지만 자살 시행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 위원장 윤판오  징후가 보이나요?
○ 의약과장 문주연  징후가 대체적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고위험군을 하는 그 자료들 점수 매기는 것도 있고요.
○ 위원장 윤판오  지금 상담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중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의약과장 문주연  지금 일선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저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 사회복지사가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2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중에서도 정신 쪽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간호사들이 두세 명 정도 있고요. 보통은 사회복지사들이 실무에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만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에 있는지 위험군 평가를 먼저 해요. 그래서 고위험군이면 더 자주 만나고, 좀 덜 위험하면 시간을 두어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자살예방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두 분 정도 위촉되어 계시거든요. 오셔서 자세히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윤판오  맞아요. 전문지식이 있더라도 연령층이 상담사가 카운셀러가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징후 같은 것, 직감 같은 것이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고유전화번호가 따로 있나요? 중구 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나요?
○ 의약과장 문주연  그냥 저희 정신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 전화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자살과 관련된 긴급 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복지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자살예방,
○ 위원장 윤판오  홍보가 되어 있군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그런 것들은 저희 리플릿은 항상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고 나가서 캠페인도 엄청 많이 하고요. 중요한 사업이 자살예방지킴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잘 눈을 켜고 지역사회를 잘 볼 수 있는, 어떤 게 자살을 하려는 고위험의 징후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저희 관내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백만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윤판오  참 좋은 일 하네요. 예를 들어서 1일 카운셀러 하실 때는 우리 부의장님 모셔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상담을 잘 하시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 의약과장 문주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영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배명호
○ 출석 관계 공무원
기획재정국장권순우
보  건  소  장홍혜정
기획예산과장정미선
시장경제과장조덕진
일자리경제과장김성학
세 무 1 과 장류웅걸
건강도시과장신헌식
건강관리과장이효춘
의  약  과  장문주연
38세금징수팀장김판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