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강패에게 주먹이 무기라면, 우리상인회엔 회칙이무기다. 주먹질은 법의 처벌을 받지만 .회칙질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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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11-05-13 | 조회수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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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의 무기가 주먹이라면, 우리상인회의 무기는 회칙이야!!! 상인회회원가입신청서 NO! 회칙설명NO! 돈만 내!!!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해 상인회표준정관으로 등록했지만 그건 지원금 타내는 수단이고, 회비받을수 있다는 조항은 회원에게 말발 서잖아!!! 임원무보수에, 경비의 실비사용 항목은 비밀이고, 우리회칙 돈받아먹기 좋잖아! 등록사실 비밀로하고 가는거야!!!!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회칙이 있다는 거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다. 1.제4조)입점과 동시에 상인회회원강제가입, 회원은 상가에서 상경영을 하고, 운영비및 홍 보비를 납부하는자로서 회칙은 소액재판이 걸렸을 때에만 법원을 통해 보내준다 2.제6조3항)입,퇴점에 관한 모든 수속절차는 상인회에서-입,퇴점비 각 100만원, 내부이전시 에도 각 100만원. 영수증없는 검은돈 신규점포에 300만원씩 3.제6조6항)준수이행의무와 불이행시 단호한 조처로 영업정지및 퇴점을 명할수 있다. 경고장-단전조치-영업정지-퇴출(소액재판시 회칙보여줌) 4.제23조)재정수입-상인회비 1평당 258000원(운영회비122500원, 홍보비66000원, 부가가 치세-강제- 3달에 120000원)
***야간출근강제-24시 지각시 5,000원, 30분이상 지각시 20000원-벌금으로 1년 2000만 원이상 징수(8개층중 3개층만 벌금있음) ***CCTV있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있는 원래부터 백화점식 10층 남대문 도소매상가 관리업체 주)S패션타운 총무과, 시설과, 청소과, 주차요원등 직원 삼십여명 ***10층중 8층 1200~1400개점포중 본층2층은 136개(상인수 115개정도) 직원 8명 회장판공비200만원 포함 운영경비 2억6600만원 ***도매상권은 이제 동대문으로 넘어갔다
타층상인회비(0원에서 40,000원 12,5000원까지) 본층상인회비 1평당 258,000원, 타층엔 없는 입, 퇴점비에, 영수증없는 검은돈 1년간 상인회비(추산) 5억7700백만원-운영경비(2억6600만원) 검은돈까지 합산하면 7억7700만원-운영경비(2억6600만원
이만한 돈벌이 있나요? 상인회의 수치입니다 다음의 블로그 상인회표준정관 보시고 도와주세요! S패션타운상인회는 상인회표준정관으로 상인회등록하였고 올해도 최소 15억 총 45억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우리층 회장이 S패션타운의 상인회회장입니다. 일부종사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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