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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1차)
작성자 중구의회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우리 의회와 구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검토한 바 해당 사안은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중구청 해당 부서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주소와 연락처가 없는 관계로 중구청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받아 답변글로 게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팀 손기배주무관(02-3396-8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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