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금호여자중학교 교사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거지 사생활 침해 발생에 따른 준공 보류 및 보완 조치 촉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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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07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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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의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호여자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6년 1월 중 교사 준공 예정으로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동 공사는 약 2년여의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 단지는 조망권 침해,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다수의 생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 교사동에서 당 아파트 각 세대 내부가 직접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수준으로 중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문제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주거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적인 주민 권익 침해에 해당하며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영향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 및 보완이 미흡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귀 의회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조치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관할 교육청 및 관계 부서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창호 보완, 차광·차폐 시설 등)이 완료될 때까지 교사 준공을 보류하도록 지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접 주거지 보호를 위한 외곽 담장, 차폐 펜스 등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관 계 기관과 협의 및 개선 조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유사한 공공시설 건립 시, 인접 주민의 주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점검과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준공 및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입주민과 학교 간 갈등 및 지속적인 민원·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큼을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요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붙임 : 인접 아파트 각 세대 사생활 침해(노출) 관련 사진 자료 일체. 끝.(사진 첨부가 안되네요) 문서로 공식 접수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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