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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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5-09-17 | 조회수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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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15.9.12.~16)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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