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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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6-08-20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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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문안 : 붙임 참조 2.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3. 공 고 일 : 2026. 8. 20. 4. 공고기간 : 2026. 8. 21. ~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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