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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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5-06-10 | 조회수 | 117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다. 공 고 일 : 2025. 6. 10. 라. 공고기간 : 2025. 6. 11. ~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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