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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3가역 주변 및 충무로 대로변 쓰레기, 불법 적치물 방치건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4-05 조회수 38
을지로3가역 인근 세운지구에는 '23년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022세대가 입주하였고, 중구도 이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며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거환경의 핵심인 청소 및 보행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을지로 3가역 각 출입구 주변, 충무로역~을지로3가역~관수교에 이르는 충무로 좌우 대로변, 사거리, 지하상가 출입구 인근에는 주말마다 쓰레기 봉지/박스, 폐비닐, 사업장 폐기물, 파렛트, 손수레, 포대 등이 반복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적치물들은 점자블록과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고, 교차로 모서리와 역 출입구 주변까지 점유하여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관 문제를 넘어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충무로역 교차로~종로3가 약 1km 구간에 대해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추진하며, 원래 이 구간이 좁은 보행로와 시설물·적치물로 인해 통행이 불편했던 곳이라고 설명했고, 보행로를 최대 1.8배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 상황은 보도 확장 사업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평일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토·일요일마다 반복되는 상습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일시적으로 일부 정리되는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고 다시 같은 위치에 같은 유형의 쓰레기와 적치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방식은 “민원 들어오면 잠깐 치우는 대응”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지속적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는 공식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매일(일요일 제외) 문전배출, 2차 이상 도로 및 관광특구지역은 22:00~01:00 배출, 도로(가로)변 배출금지, 위반 시 10만~30만원 과태료 부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무로 일대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계도와 단속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충무로역~을지로3가역~관수교(충무로), 청계천 변 공구상가 구역, 을지로 구간의 좌우 대로변, 사거리, 을지로 3가역 출입구 주변에 대해 주말 상시 청결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일요일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청결기동대 또는 전담 인력을 상시 순찰 배치하여, 방치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을 즉시 수거·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습 발생 지점과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와 집중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변 배출금지와 배출시간 준수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상인·사업장 대상 고지 강화, 반복 위반 업소 관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민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현장 정비 완료” 식의 일회성 답변이 아니라, 주말 순찰 인력 운영 여부, 단속 계획, 과태료 부과 방침, 상시 수거 체계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로3가역 일대는 이미 약 1,0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한 생활권이며, 도심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업·공업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보행권과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한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방치와 불법 적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상시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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