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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스몸비 사고 방지 대책 수립
작성자 노○○○ 작성일 2023-06-10 조회수 524
얼마전 아래와 같은

중구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 기 사 ) ------------------------------------------------------
스쿨존서 휴대전화 보며 자전거탄 어린이 친 운전자, 벌금 500만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14000033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 도로로 차를 몰고 나오던 중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 12세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다. 하지만 도로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

당시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아이는 이번 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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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재발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미 서울신흥초등학교에 스쿨존에
아이들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geumcheon.go.kr/gcb/selectBbsNttView.do?key=1842&bbsNo=104&nttNo=24185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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