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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9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다. 공 고 일 : 2026. 2. 9.

  라. 공고기간 : 2026. 2. 10. ~ 2. 19.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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