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6-02-09 | 조회수 | 99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다. 공 고 일 : 2026. 2. 9. 라. 공고기간 : 2026. 2. 10. ~ 2. 19.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