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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574
안녕하세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의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서 , 조례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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