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중구 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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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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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센터 이용대상자 확대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왔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아 중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중구의회 명의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중구청 교육정책과와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일시돌봄'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 and/or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민원인이 방학 중 서울시 중구 초등 돌봄센터 이용대상 확대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맞벌이 부부 b. 두 아이가 각각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다름 c. 첫째 아이 교내 돌봄센터가 있으나(서울 덕수초), 둘째 아이 학교에는 돌봄센터가 없음 d. 방학 중, 첫째 아이 교내 돌봄센터에 둘째 아이를 '일시돌봄' 형태로 맡기고자 했으나 불가 입장 확인 3. 상기 사유로 올 해 여름 내내 두 아이를 각각 다른 돌봄센터, 키움센터 등으로 맡기고 출근하면서, 해당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4. 국민신문고를 통해 네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서울중부교육청-서울중구청-덕수초등학교 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해당 협약서 제 4조에 초등학교 내 초등돌봄센터는 이용자를 '본교 재학생'으로 제한함. b. 교내 초등돌봄센터의 경우 학교장의 '사용 허가'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교생과 그 보호자에 돌봄시설 개방 시 학교보안 및 안전관리가 어려움. c. 학교 밖 돌봄센터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즉시 협약을 개정하는 것은 학생관리, 안전대책, 대기현황 등 종합적인 운영 고려 시 현실적으로 어려움. 5.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 가 많은 만큼 학생관리 측면에서 초등돌봄센터는 이용대상을 '본교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방학 중에는 어차피 학교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봄센터의 위치가 교내에 있을 뿐, 타 돌봄/키움센터와 차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 개 기관이(중부교육청-중구청-덕수초) 체결한 체결한 업무협약서 상 이용대상을 '본교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제 4조의 개정을 요청드렸으나, 상기와 같이 어렵다는 회신을 접수했습니다. 6. 위 결과로 인해, '일시돌봄'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나 서울 덕수초등학교 초등돌봄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구 내 초등돌봄센터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밖 돌봄센터는 소공동 관 내에 덕수초 센터가 유일한 돌봄센터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중구 내 학교 밖 센터는 서측 끝인 중림동, 동측 끝인 신당/약수동에만 있음). 7. '일시돌봄' 제도가 긴급 시에 사용하는 서비스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14일 이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 정도의 사전 고지 기간이 있으면, 해당 돌봄센터에서도 교육자재, 식사 등을 대응할 기간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아무쪼록, '일시돌봄'이라는 좋은 제도가, 행정적으로 유관기관이 따로 체결한 '업무협약서'라는 별도의 서류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Case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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