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중구 충무로5가 평광빌딩 옥상광고물 설치로 인한 남산센트럴자이 주거환경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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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0-09-17 | 조회수 | 2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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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구 충무로 5가 19-19 평광빌딩 옥상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남산센트럴자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 커다란 침해가 있음 2. 평광빌딩 옥상광고물 설치 허가 시 공동주택과 옥상광고물과의 거리, 설치 후 광고물 및에 의한 조도, 공동주택 조망권 침해 등 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악화를 중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위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함 3. 2009년 5월 평광빌딩 옥상광고물 허가 당시 남산센트럴자이는 32층까지 건축되어 입주가 완료 된 상태임 4. 남산센트럴자이 입주민 288명이 서명하여 평광빌딩 옥상광고물 설치 반대 민원을 중구청에 접수 후 중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허가내용 일부변경을 위한 재심의 개최 예정으로 알고 있으나 9월 16일 현재 11시 45분 까지 조명을 켜놓아 침실까지 들어오는 밝은 빛으로 취침이 어려움 5. 민원자의 주택은 15층으로 광고물 설치 전에는 전망 전경에 가리는 것이 없었으나 현재는 마루 정면에 광고물로 가득찬 상태임. 15층의 경우 분양가가 16~20층과 동일한 가격이였으나 조망권이 상실됨으로 인해 윗층 대비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음은 큰 손해임 6. 중구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 시 입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취소를 바랍니다. 추후 사진 첨부 가능함.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