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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이의 제기 및 경위 설명 요청의 건.
작성자 임○○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153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4월에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 4월 1일 구의회로부터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보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 5항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는 조항을 2024년 7월 4일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구의회 의정팀에 문의하였고 기존 7명 중 다른 분들은 연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규칙 제3조 허가권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난 후 들은 답변은 면담 불허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중구민은 허가권자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구민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과정을 다른 중구 의정활동과 같이 언제든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허가권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활동도 의정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아 래 ----------------------
첫 번째 : 기존 심사위원을 전원 연임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 특정 인물을 배제 시킨 이유
세 번째 : 면담을 불허한 이유

*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중구의회는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해태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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