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RE: 셋째 자녀 무상 교육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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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구의회 | 작성일 | 2012-01-06 | 조회수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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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홈페이지관리 담당자입니다. 먼저 중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지현경 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게시하신 글 “셋째 자녀 무상 교육”을 중구청 해당 부서(가정복지과)에 이송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은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인 소득하위 70%이하(예4인가족:480만원)의 아동에게 전액 지원하는 영육아보육료 지원과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 그 중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월10만원 또는 보육료50%(서울시 기준보육료 범위 내에서 보호자 부담 실보육료의 50%) 중 양자 택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가정보육 아동) : 월10만원 - 보육료 50%(어린이집 이용 아동) : 양육수당 월10만원+차액보육료 ※차액보육료 : 연령별 보육단가의 50%-양육수당 월10만원 ⇒ 차액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 바우처로 지원됨 예시) 만0세 아동(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394천원)이 다자녀가족 영 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경우 ①차액지원 보육료 : 97천원(394천원*50%-10만원) ②양육수당 : 100천원 ③부모부담 : 197천원 ※ ①, ②은 구청에서 지원 ○ 현재 우리구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셋째 보육료 전액지원은 어려우나, 앞으로 보육료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3396-5412~5415)으로 전화 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남겨주시면,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