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7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10시3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재빈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2024년도 제285회 임시회 의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주민 조례제정 청구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고 2024년 1월 22일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7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을 위해 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요건은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하여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 법 제5조의 연서 주민 수, 제10조제1항의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현황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주민조례 심의안 제7조제3항의 초등돌봄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구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일부 조문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청구조례로서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우리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6명과 법제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전체 15개 조문 중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서명 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580명 이상의 유효한 주민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명 수는 2311명이고 이 중 유효서명 수는 1658명으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의 서명 요청기간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였으며,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는 2024년 1월 22일 제출되어 제출기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민청구조례안,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임재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일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7 제1항에 의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에서 심의되기 전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청구요건 충족 여부, 기한 내 제출 여부, 조례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조문별 구체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리가 결정된 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하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적법성 기준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5조 주민조례 청구 요건 적합 여부입니다. 
  우리 중구의 조례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청구권자 총수 11만 555명의 70분의 1로 1580명입니다. 제출된 연서 주민 수는 2311명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653명을 제외한 유효 연서 주민 수는 1658명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의 경우 서명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인 2024년 1월 22일에 제출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법 제4조 주민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4조에 따르면, 제외 대상은 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제2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이번 조례안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호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입법자문의견 등의 법률적 의견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유아교육사업이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외에 유아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7조제3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구가 직접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법자문위원과 법제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점검의 주기·횟수를 정하여 돌봄시설을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 시설의 점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법 제5조 유효 서명인 수 요건, 법 제10조 청구인명부 서명 제출기한 내 제출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4조 청구 제외 대상 규정 중에 제1호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12조제1항 전단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요건 등 세 가지의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적법성에 초점을 두고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 주민자치 이념의 구현 기능을 지닌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입법취지에서 법률로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최초의 주민 청구조례안인 만큼, 조례 발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주민들의 요구 및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법제처, 우리 구의회 입법자문위원들의 의견서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장선희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인 21명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장선희입니다.
  빠뜨릴 것 같아서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구에서 제출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사실 중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에서 제정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와 그 틀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 그리고 충남, 제주에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대구가 2022년,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2023년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들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틀을 동일하게 했던 것이었고, 특히 아까 법령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된 세 번째 “지자체장이 돌봄기관을 연 1회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이 6개 지자체 조례와 그 문구가 완전히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해석은 그러하지만, 이미 제정된 조례에 그 조항이 들어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 동래구에서는 작년에 주민조례로 이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수정되거나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 넘어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들 그리고 집행부랑 의견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 운영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산의 예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냥 일반 학부모들입니다. 생업이 있고 또 돌보고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작년 겨울에 3개월 동안 길 위에서 사실 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정말 받은 서명이고, 저희가 길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조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많은 대부분의 조례안들이 해당 서명을 채우지 못해서 폐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580명을 목표로 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들 동의해 주셨고 반대하는 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구민들의 바람이고, 거의 동의를 얻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1580명보다 훨씬 많은, 사실 기한이 더 있었다면 3000명, 4000명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안과 다르게 이 조례가 그렇게 많은 서명을 해당 기간 내에 채워서 제출할 수 있었다, 그 낮은 가능성을 뚫고 여기까지 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각하된다면 그것이 구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의회는 대의기구고, 민의를 수렴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다투기보다는 주민조례안의 원래 취지, 주민들의 직접 참여,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의를 수렴한다는 그 대의제의 원래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네. 또 대표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배석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안재호  이번 조례안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안재호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작년 10월부터 겨울 지나고 지금 봄 찾아오고 초여름까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고, 구의회 의원님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듯이 저희 학부모들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각하시키기보다는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더 심도 있게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든 계기는 구청장님이 바뀌고 “민간위탁을 한다.”라고부터 저희는 모르는 학부모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결성되고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됐느냐라고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우리 중구형 돌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중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구민들이 최초로 중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각하시키지 말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미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청구조례안은 중구 제1호 주민발의 조례안으로서 중구형 아동 돌봄이 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범이 될 만큼 잘 된 돌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 3명이고 복지건설위원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위원이 다수인데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로, 돌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아까 장선희 대표나 안재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고생했던 그런 노력들이 몇 분 만에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앞서 우리 장선희 대표님과 안재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제 또 연락을 받은 부분도 있고, 사실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에서는 약간 몇 분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논의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을 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충족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선례라는 게 있고요. 사실 주민들을 위한 우리 주민이 제1호로 발의한 조례라는 부분은 정말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입법기관에서 우리가 이 선례를 딱 남긴다는 걸, 이렇게 이미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운영위에서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에서 이것을 바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재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 의원들도 법령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 자문을 받았을 때 “안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법제처까지 다 자문을 받았을 때 모두 다 법령 위반이라는 것을 딱 명백히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선례를 남겨야 되는 것인가, 그 우려가 제일 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민발안 조례가 또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선례를 딱 넘기고 했을 때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많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앞으로 법령을 어기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것을 해줬잖아.’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좀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몇 분 안에 바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많이 고민해서 오늘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례가 있어요, 분명히.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그동안 판례에 근거해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저희 또한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전혀, 법제처에 법령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발안조례라는 것은 또 주민 2300여 분 정도가 서명을 자발적으로 하셨고, 자발적으로 하신 서명 중에 또 유효 서명 수가 완료되었는데 법령을 위반했다, 이 부분이 안타깝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함에도 법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의 우리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편하도록 해 주기 위한 게 법이지, 정해진 틀에서 무조건 딱 맞춰서 그걸로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구 사례나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수정해서 우리 주민발안하신 대표님들이 ‘절대 수정 못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지만, 수정할 의사가 있고 법령 위반사항을 좀 상임위에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수리를 하고, 원안 수리하고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셔서 수정을 하는 방향을 저는 조금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최초에 중구에서 주민발안 조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조례 요건 적합 여부 유효서명 1658분 받으시느라고 장선희 대표님 그리고 안재호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 여부가 좀 이게 보니까 상위법에 너무 맞지가 않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감안을 해 주시고, 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10분간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지금 부산, 대구, 울산, 원주 등 이쪽의 상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하고는 정확히 핏팅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도 전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중구만 현재 상황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지금 이걸 강행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실히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것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대표께서는.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것 저도 한 번만 딱 말하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는 어쨌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올렸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미 상위법 위반되는 내용을 담아서 왔다는 것, 그런데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수리·각하는 1, 2, 3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돼야 된다,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 다 되어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각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세 번째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상위법 위반된다는 것은, 이미 서명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 복지건설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만약에 새로 수정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그렇게 강행으로 하셔서 쭉 서명을 받고 오셨고, 결국에는 1, 2, 3 중에 3번이 충족 여부가 안 된 채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1, 2, 3이 다 되어야 여기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허상욱 위원  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전부 법에 적합하게 된 상태에서,
○ 위원장 이정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마지막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여기 조례에 들어 있어요, 대구, 부산, 울산, 원주.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들이,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죠.
○ 위원장 이정미  그게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 문구는 다 들어 있어요. 그 조례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허상욱 위원  여기 보면요. 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구청장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 법제처 해석 결과, 상위 법령 위배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런데 그렇게 들어있다고요. 다른 여기 타 도시에도 그 항목이 들어있다고요, 조례에.
손주하 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알아보더라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랑 다른 점.
허상욱 위원  “점검의 실시 여부, 점검 횟수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재량권 침해입니다. 법률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지방자치법 위배”고요.
○ 위원장 이정미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각하를 하지 말고, 상임위로 보내자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의논을 해보자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 2, 3이 다 충족을 하냐 안 하느냐를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전문가가 아니고 어쨌든 여기 복지건설이 어쨌든 두 분이고 행정보건이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단 운영위로 다시 봤을 때는, 1, 2, 3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3이 충족을 못 한다고요.
○ 위원장 이정미  운영위의 역할은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느냐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그래서 그 1, 2, 3 중에 3번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구는요. 동래구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 1, 2, 3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고요. 
○ 위원장 이정미  어떻게 충족이 될 수가 있어요?
손주하 위원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님. “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 수정할 때,
○ 위원장 이정미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는데?
손주하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건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도 다른 거고요.
  지금 그 차이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위원님. 
○ 위원장 이정미  조례의 그 문항이 다릅니까?
손주하 위원  네, 다릅니다.
송재천 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문위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법에 위반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각하하느냐 수리하느냐 아니면 상임위로 내려가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상황이잖아요.저희가 법령에 위반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를 했다, 법 위반입니까?
○ 전문위원 최일진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요. 운영위 심사는 적법성 여부만 심사하는 겁니다. 다른 이외의 것은 심사 기준이 아니고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 수리하셔야만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다 완벽한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각하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은 지금 적법성 기준으로 볼 때는 미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투표를 할까요?
송재천 위원  거수 투표로 하죠.
○ 위원장 이정미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리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각하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명의 출석위원 5명 중 수리 2명, 각하 3명으로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주민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저연차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공가 및 특별휴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공가 및 특별휴가 항목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0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경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8일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273만 8000원보다 4320만 원이 증액된 49억 5593만 8000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의정공통업무지원의 경우 기정예산액 1억 188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증액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범위가 변경된 가운데 지난 3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이번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의정활동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여론조사, 의정비 심의회 개최, 조례 개정 등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의 후속 조치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2차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432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의정자료 수집비 월 90에서 12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 보조활동비 월 20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의원 1인당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임재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조정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사 무 과 장 임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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