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6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교육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의 건
11.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교육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의 건
11.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관련 상임위 운영에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시설, 프로그램 등 이용에 대한 중구민 우선 규정을 단서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인기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경우 타 구민 수강생들이 많아 우리 구민이 수강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자치회관인 만큼 중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진사퇴의 경우 1년 이내의 재위촉이 제한되고 직무 해태 또는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협조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매월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우리 구 사업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강료 감면을 최대 1인 2강좌로 제한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구재정 건전성도 고려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회관 이용을 중구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감면기준을 개선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박이의 정의, 선정 방법,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 중구 토박이는 중구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구청장은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을 서울 중구 토박이로 선정한 후 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을 발급합니다. 
  중구청장은 토박이를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할 수 있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토박이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2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거주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날로 늘어나는 노령인구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토박이는 몇 분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전체는 198분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 중구 거주하시는 분들은 84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중구 현재 거주 토박이 84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데이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계속 발굴을 해 내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게 60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올해 59년 때문에 안 되는 분이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연도가 바뀌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의 어르신들이시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박이분들에게 지금 그 뭐죠? 명패 같은 것, 인증패?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이정미 위원  인증패, 토박이증 발급이, 현재 이 조례가 되어야지 시행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정식으로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인증패는 대문에 붙이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게 붙여서 좀 자긍심도 높이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토박이분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세 가지 혜택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구당 월 60L 이내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50% 정도 감면을 받도록 해서 토박이로서의 어떤 예우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자치구와 경찰서 간의 역할을 구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자율방범 활동 내용,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로 통합·운영하는 등 자율방범대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고, 범죄취약지역 순찰 등 자율방범대 활동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경비 지원 범위를 정하고 경비 신청 및 정산 서식 규격화와 지원 중단, 환수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투명한 경비 집행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조례로 지원해 오던 자율방범대 관련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변경하고자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개 동이 돼 있고, 없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지금 총 자율방범대는 13개 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연합대가 2개가 있고요, 총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인원은 22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산하로 자율방범대 11개 대, 그다음에 연합대 1개 대 해서 196명이 되어 있고요. 남대문경찰서 산하로 해서 자율방범대 2개 대, 연합대 1개 대, 그래서 29명. 그래서 총 22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소재권 위원  본 의원 지역구에 동화동이 있어요. 동화동이 있는데, 동화동에 자율방범대가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자율방범대가 오랫동안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동네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걸 한번 좀 해보려고 하시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율방범대는 예를 들어서 뭐 초소라고 그러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소재권 위원  그래서 야간에 옷도 갈아입고 장비도 보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에 그 초소가 있었어요, 제가 6대 때 할 적에 그 공원자리에. 근데 그 공원 그것을 지금 건축을 하면서 그 초소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고는 그 방범대도 흐지부지 없어진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하려니까 초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자율적으로 그걸 알아서 하라 하기에는 좀 그게 부담스럽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소재권 위원  그거 다 봉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 일부 공간을 좀 배려해 준다든지,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좀 방안 한번 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동화동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현장도 좀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초소를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장비도 놓으셔야 되고 또 본인들이 순찰 돌고 휴식 시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이 자율방범은 밤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센터는 보통 9시, 10시에 문을 닫는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율방범대 특성상 사실 별도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화동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거 하여튼, 제가 동화동을 좀 말씀드리는데, 다른 동도 아마 좀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소재권 위원  그래서 다른 동에 보면 컨테이너, 뭐 어느 구유지, 이런 빈 공간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데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기울여서 좀 개선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11조에 보면 포상이 있습니다, 포상.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 방범대원을 선정해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현저한 공로라는 게 어느 기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지금 어떤 그런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다른 회원들의 모범이 된다든가, 아니면 순찰 도중에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범죄를 예방했다든가, 또 범죄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든가, 신고가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공적이 있는 상황을 해야 그 표창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따지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 뭐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간사라든가. 그런 분들은 열심히, 사실은 출석률도 높고 열심히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이정미 위원  그런 분들을 중구 전 지역에 그런 자율방범대원들을 많이 불러서 표창을 하고 그렇게 좀 활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 제가 5동이랑 황학동, 거기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를 함께 돌아보면 사실은 위험한 구역으로는 잘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넓고 큰길 위주로, 이렇게 쭉쭉 다니시는데,  간혹가다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또는 범죄인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원래 그 순찰을 돌 때, 해당 지구대, 파출소의 현직 경찰관도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동행 안 하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그게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것을 대응을 하다 보면, 조금 대원들끼리만 돌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남대문서하고 중부서에도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단순하게 대원들만 돌게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랑 그것을 하면서 또 해당 파출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도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사실은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5동은 전부 여성분들만, 여성분들로 해서 한 여덟 분,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둡고 뭐 새벽에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8시, 9시? 그 사이로 도시니까 큰 위험은 없지만, 그러함에도 골목에 들어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도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자율방범대원을 운영하는 원래 취지에 맞게 좀 안전한 순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치안의 보조역할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해당 경찰서에 다시 한번 협조 촉구를 해서 대원들 도실 때 같이 현직 경찰관이 꼭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식사할 때는 오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조례 관련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유사경력이 있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제도 운영에 합리성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장기재직휴 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공무원경력 외에 유사경력이 있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려 가산하는 것과, 안 제24조제1항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2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예산 및 규제심사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3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 일수를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을 가산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5일 휴가 신설하였으며,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휴가 일수를 기존 25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퇴직 임기가 다 되면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현재 몇 분 정도가 가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현재요?
이정미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연도별로 4급 이상은 공로연수를 1년 전에 들어가고요. 5급 이하부터는 6개월 이전에 들어가는데, 그게 5급 이하여도 희망하게 되면 1년을 할 수 있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희망할 때 1년으로 공로연수를 갈 수 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몇명이나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올해 6월 말에 공로연수 대상자는 현재는 한 3명 정도입니다.
이정미 위원  6월 말까지?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지금 갈 예정인 사람은 세 분?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인 분은?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분들은 지난번 12월 말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몇 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거는 지금 추계는 그런데, 연도별로 계속 뭐 5명, 저번에 우리가 승진을 한 다섯 분 정도 하면 그 정도, 연도별로 하면 또 다릅니다. 분기별로,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그 일을 또 다른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TO가 생기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 인원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공직자가 1300명이다, 그건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명단 안에 들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공무원 신분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공로연수 중인 그분들이 몇 분이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10명 내외요.
이정미 위원  지금 10명 내외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분기별로 한 4명, 5명 퇴직하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래요? 현재 열 분 정도?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사경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오시기 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저희가 인정해주는 그런 경력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위원장 송재천  군대?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군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특수경력, 여기가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간호직이나 이런 특수직,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을 재정비해서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 신설로, 경제문화국을 신설하여서 5국에서 6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별 적정 통솔범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에는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를 두었습니다. 
  국 직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입니다. 
  부서 신설은 2개 과로 세무1과, 세무2과가 폐지되고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정책협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2024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차년도는 승진 시 발생하는 직급 간 기본급 차액을, 2차년도는 순증 인원에 공무원임금 공통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행 중심의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1개국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과를 비롯하여 4개 과를 신설하였고, 세무1과을 비롯한 2개 과를 폐지하고, 2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별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국 2담당관 32과 145팀에서 6국 2담당관 34과 147팀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 됨이 없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구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뭐, 별 저기가 없다고 하고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국이 하나 늘어나고 과가 두 개 과가 늘어나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소재권 위원  세무과는 좀 이해가 가는데, 국이 하나 늘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동안에 행정기구조직, 행안부에서 법 규정이 개정되고 하면서, 저희 구는 그동안에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 체제는 1개 국에 6개 과, 7개 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 통솔 이런 범위 내에서도 좀 과부하 걸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가 인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타 구에 비해서 2개 국이 저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직을 조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1개 국을 신설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중구는 인구는 작지만 여러 가지, 도심에 있고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아시다시피 저희 명동, 서울역부터 해서 유동인구가 사실은 서울에서 최대치인데, 그런 현재 직제나 법령이 거주지 인구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 저희 중구가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입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지금 11명이 신규 채용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9급으로 11명을 신규 채용하고, 그러면 내부에서 승진해서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TO를 만들어서 승진시킨다, 이 말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셨던 것은,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지금 3개로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세무1·2과였는데, 그거를 재무과, 세무과, 뭐 재산세과?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분리를 다 하면서, 그게 집행부에서는 조직을 좀 TO도 만들고, 일이 너무 힘드니까 조직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 내부에서는 팀이 세 개로 바뀌면 일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거나 뭐 그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세무과를 신설을 했을 경우에?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과를 3개로 쪼개서 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휘체계가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실제 일하는 내부 조직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개편을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입법예고 하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정책 결정 이전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15개 구가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는데, 저희 구가 세입 규모가 상위 10개 구 안에 드는데, 저희 구가 유일하게 지금 2개 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지금 3개 과로 새로 재정비되면, 거기 있는 세무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지금 정비하고 나서의 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할 건데, 세무직, 그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적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세무1·2과가 사실 일이 진짜 많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일이 진짜 많고, 또 이번에 우리 수입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건데, 조직개편했을 때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조직개편 이후에 더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7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설 부서 정원과 일부 직렬, 직급 간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원 규모는 1303명에서 1314명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인력으로 행정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8명으로 총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신규 행정수요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 변동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에 맞추어, 정원 11명 증원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교육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시1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교육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교육지원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교육정책과 정서란 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가 있어서 해당 팀장들이 협약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성동고가 입시 진학률 향상을 위해 고교학력 증진 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에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밖 교육이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교육 등 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월 8일 성동고, 동국대와 학교 밖 교육 등 중구 일반고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정책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입니다. 
  중구는 일반고 대상 학력증진 교육정책 시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성동고는 학교 밖 교육 등 교육과정 전 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동국대는 교육전문가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각 기관은 고등교육 공동정책 개발 및 업무협약으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성동고, 동국대 3자 간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성동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협력 사항에 보면 학교 밖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성동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짜고 강사 뽑고, 또 교육하기 위한 신청자들, 하는 장소, 이런 것의 전반적인 비용을 다 중구청에서 댄다는 뜻입니까?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 내의 다른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일단 장충고등학교랑 환일고등학교에 저희가 이 사업의 참여를 요청을 했어요. 사업 성격도 좋고 그렇지만 환일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 일반 정시 위주의 교육에 좀 치중하고 있고요. 장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시보다도 진로교육이 좀 타당할 것 같아서 다음 연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이분들이?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에 이 취지에는, 학교 교육 방향에 맞지 않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올해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성동고에서 제안하셔서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내에 있는 학생이 전부 중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타구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저희 교육경비 사업이 관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성은 있습니다. 다른 종로구랑 성동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는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자들이 중구 관내 거주 학생들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학교를 중구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인 거죠?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에 거주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타구로 가는 학생들은 지금 중구의 예산 가지고 혜택을 못 받네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런데 다양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진로센터라든가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일부러 더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학력증진이라든가 상담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더 중구 거주 고등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중구가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중구 내에 여학생들은, 한 명도 중구에 없습니다. 중구 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역차별이에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장충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시작했고 성동고등학교도 일단 저희가 남녀공학 쪽으로 좀 권유를 하고 있어요. 관내 학교가 지금 남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가 장충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돼서 어머니들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성동고도 좀 저희가 설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학력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의 예산은 중구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 기조는 정확하게 갖고 해야지,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성동고등학교는 사실 중구 관내 학생들이 그렇게, 대다수입니까? 대다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한 30∼40% 됩니다.
이정미 위원  30에서 40%?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40%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 밖 교육”이면, 신청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일단 성동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한 23명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선발을 했어요.
이정미 위원  성동고 학생으로?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요. 일단 그쪽 학생들, 교감 선생님이 직접 운영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 관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성동고등학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중구에서 돈 주고 하는 거네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 관광자원이라든가 산업자원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역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구 관광자원 산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면, 나중에 커서도 저희 쪽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관광자원이요? 여기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 아닙니까?
  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 밖 교육인데, 무슨 관광자원을 또 말씀을 하세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거기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글로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미 위원  취지가, 이 교육으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입시라든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력을 증진시킨다든가 그런 교육이 아닙니까? 그렇게 다 쓰여있는데, 목적은?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게 그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다가 명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 공부를 했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이니까…….”, 수시 입학이라든가 생기부에 이렇게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정미 위원  아, 이 활동에 참여한 23명의 학생들은 학교 내의 활동 기록이 들어간다, 생기부에?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서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학생들 생기부 기록도 남겨주고 체험도, 이런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로,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2월 8일부터 시작한 겁니까?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한 반?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책 하시면서 중구에 거주한 학생들, 어떤 방식으로 역차별 안 당하게끔 할 수 있나,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온라인 교육하는 거 있죠?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온라인 교육은 옆에 팀이긴 한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것도 중구 내 학생들 혜택 못 봐요. 그것도 보셔요. 중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가 없어서 못 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그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서 교육 정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교육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교육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8.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시2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혁신팀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팀장 최영순입니다.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부터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협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기 체결된 협약이 2024년 2월 20일 자로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수안보농협 남한강 김치랑 세광식품 해뜰찬과 학교급식 김치공동구매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이며, 김치 공동구매 협약을 통해 개별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우수 김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영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중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인 신한카드 컨소시엄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23년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4년도 올해 1월 29일 우리 구는 판매대행점인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그다음에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3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협약 기간별로 역할을 보면, 먼저 구청은 상품권 발행처로서 상품권의 총괄적인 발행과 예산집행 등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에서는 판매대행점으로서 가맹점 모집과 등록,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은행에서 자금에 대한 것은, 우리은행 계좌에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나머지 업무는 여기 계약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비즈플레이에서 하게 되고요.
이정미 위원  금리는 어떻게 했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일반 보통예금 금리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냥 고정은 아니고 변동으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럼 지금 몇 퍼센트 안 되겠네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현재 금리는, 이게 분기마다 변동이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자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분기별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즈플레이하고 쿠콘하고 두 군데서 판매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비즈플레이가 판매대행점이고요. 컨소시엄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쿠콘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쿠콘도 같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법인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은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0.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0항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두 번째,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는 지난 3월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온라인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컨설팅 결과에서 소상공인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솔루션 결과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사항들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신용보증재단에 제공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컨설팅 횟수는 사전 컨설팅 1회를 포함해서 총 3회, 업체당 총 3회를 받게 되고 전문 컨설턴트가 1대 1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고객 관리 또는 손익관리,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매장을 연출하는 방법, 또는 세무, 노무 상담, 디지털 역량 진단과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 활용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48개 업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24년도 1년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24개, 24개 정도,
이정미 위원  24개 업체씩?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일단 올해는 테스트 정도 되겠네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지금 이게 온라인 지원사업이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이정미 위원  지금 경영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경영 상담하면서 온라인으로 더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오래전에도 계속 있었고, 서울시에도 있고, 대출해 주는 데가 어디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대상자가 돼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왕 이걸 구성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세 번의 상담을 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봐 주세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냥 전화로만 할 수도 있고요. 왔다가 형식적으로 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도움을 받으면 중소기업, 중구에 있는 기업들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통시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40개로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시장마다 특성과 그 처한 문제점도 다릅니다.
  최근 정부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조가 정부 주도에서 상인회, 상권 전문가 협력 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인회 수수료가 경영, 홍보, 마케팅과 각종 공모사업 대응 등 전문 영역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상권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인회와 시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구에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민간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소재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3월 27일 공포되었으며, 중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에 대한 구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업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로 3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조례 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탁자는 지역 상인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올해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3년간 4억 5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은 상인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와 상권 전문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또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구청의 정책 대응이 함께 이루어 낸 전국 최초의 민간협력 모델로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상권관리를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마다 특성과 문제점이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과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의원입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문기구라고 그러셨잖아요. 전문기구인데 중부시장 회장님 주축으로 해서 지금 민간단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거기에 본부장을 뽑아놓으셨다고 그랬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본부장은 법인에서 내정이 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괜찮은 건가요? 예산이랑 다른 것도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사람부터 뽑아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법인에서 판단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 동의안과 예산이 편성되면 5월 정도부터 적용이 되고, 그 이전에 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이 감당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간위탁이 되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5월이 돼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 법인의 고유 사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도 뭔가 고유 사무가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인이 알아서 뽑고 임금도 자기네가 알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5월 이후부터 저희가 민간협력 기구로 협약이 되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지급되고 사전에 뽑은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인에서 인건비는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법인이 그러면 중부시장 상인회, 그 법인인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게요. 그렇게 겹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0개의 전통시장과 10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저희가 법인에서 출범했는데, 법인이라 하면 이사회가 있죠. 그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김정안 회장이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요. 저희 정관에 아마 이사회 15인 정도로 구성하면 그중에 최소 50% 이상, 60% 이상은 전문가로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관이 되어 있어서, 김정안 회장을 비롯해서, 이분이 무슨 전문가냐고 하실 수는 있는데, 상인, 상가, 상점,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해서 현재 소수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 분야 전문가로 지금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이 설립이 된 거예요? 법인 설립이 완료됐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 절차를 받고 있고요. 이 업무가 서울시로 넘어온 게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원래 중기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서울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구 업무를 하면서 기준도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87쪽에 보면, 설립일자가 24년 2월 29일,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고, 4월 중에 설립 예정이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허가가 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에서 허가가. 틀은 만들어져 있고,
이정미 위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실은 틀이 있어야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날 예정이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신청되어 있고, 맞아요.
이정미 위원  허가 난 건 아니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직 설립이 승인 난 건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고용하신, 내정된 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법인에서 지금,
이정미 위원  법인은 아직 안 됐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가칭으로 지금 상권발전소로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 필요하신 분을 선임한 것 같고요. 이거는 법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  돈은 세금으로 주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안 주죠. 5월부터,
이정미 위원  아니, 설립이 완료되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완료되면 주는 거고,
이정미 위원  완료되면 5월부터 이 법인이 정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자격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그게 내정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정이 돼 있다?
  설립이 되고 나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채용 과정인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공모 절차를 밟고 채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정이 됐다는 말은 잘못했고, 공모 절차를 밟아서 법인에서 채용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법인이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공모 절차를 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가칭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가칭, 만들어질 법인을,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그 사이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 내걸고 공고 띄워서 그분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공고는 어디에다 했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홍보 요청이 와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걸은 바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홈페이지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 전통시장 매니저들이 다 있잖아요? 매니저가 있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네, 다 있지는 않고요. 17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약수동, 우리 5동도 있고 황학동도 있었던가요? 황학동은 못 본 것 같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중앙시장은 있고요.
이정미 위원  동화동에도 있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신중앙시장도 있고,
이정미 위원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17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매니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매니저들은 뉴딜 일자리로 서울시에서 채용한 인력들이고요. 그들은 사무보조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 구상하고 있는 이사회 멤버들은요. 교수라든지 상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박사학위를 갖고 3년 이상, 석사학위를 갖고 5년이고 학사학위를 갖고 7년인가요, 이런 기준이 있어서, 매니저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 당시에 매니저는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브랜드를 만들겠다, 뭐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매니저하고 의논한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예산도 따오고 그랬었잖아요, 매니저를 위주로 해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매니저마다 역량이 있습니다만, 이게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징검다리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까지 전문기구로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해요.
이정미 위원  그 당시에 매니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것이, 매니저 관리가 안 된다, 서류업무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사무실에서 상품권 나눠주는 정도 하시는데, 매니저라서 상인회장님들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좀 불만도 있었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런 매니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이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펼쳐져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펼쳐져 있는 사업들은, 저희 전통시장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속되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 저희는 컨트롤타워처럼 어떤 전체적인 기획을 한다면 그 기획에 맞게, 구정 방향에 맞게 실행하는 기구가 전문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권관리 전문기구에서 각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건물형 상점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또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1명 채용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사실은 추경에는 3명으로 팀장급까지,
이정미 위원  팀장 둘, 3명 뽑는다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3명 가지고 40개를 다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고요. 일의 우선순위와 상권의 우선순위도 저희가 정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통시장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다 막으면서 전문 분야 쪽만 줘야지, 모든 것을 다 주면 저희 과 존재 의미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에 조금 영향이 있는 매니저가 있는 쪽은 시 사업도 잘 가져오고 해서 좀 편중됐었어요. 그래서 황학동은 몇 개 없고, 예산도 없는데 동화동, 뭐, 신당5동에는 많이 가져갔네 이렇게, 주민들은 사업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시니까, 전부 축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전문관리 기구가 생기면 그 사업이 그래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또 그 업무가 혹시 들어 있는가, 그것을 좀 체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본부장하고, 지금 24년도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1억 2000이지만, 26년도면 또 1억 6800이고,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전부 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으로 추산하는 것은 그 정도 규모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많이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 대응하고 또 기업에 후원자금도 많이, 적극적으로 법인이 좀 모으고, 법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연회비 같은 것도 좀 걷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진은 그렇게 꾸렸지만, 밑에 회원은 상인분들이어서, 좀 예산 부담도 적으면서 상인들도 책임감 있게,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게 중요합니다. 본인들의 자부담이 너무 적으면 그냥 나랏돈만 가지고 하려 그러고요. 자금 소중한 것을 모르세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여기 이렇게 예산 짜오신 것 보면, 여기에 뭐 기타 부수적인 것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런데 저희가 진짜 최소한으로 잡은 것 보이시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출범이 된 것이고, 많은 돈이 투자될 것 같으면 아주 재단설립을 했겠죠.
이정미 위원  예. 우선 3년 하는 것이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일단 민간위탁의 최대 범위가 3년이어서 3년 하려고요.
이정미 위원  그리고 재위탁일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해당없음”은 뭐예요? 지금 새로우니까 지금 그렇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새롭게 원점에서,
이정미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이 성과가 필요하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법인 설립이 4월 중 예정,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위원장 송재천  서울시 허가가 나오면 본격적인 설립이 돼서 법인이 가동되는데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위원장 송재천  지금 법인대표는 김정안 회장님이시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분이 본부장이 되시는 건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니오, 본부장은 실무진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이사장이고요. 이사회 이사장,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세 분을 다시 새로 뽑겠다는 것이죠, 대표는 별도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을 지금 법인에서 곧 설립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돼서 공고해서 한 분은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민간자본을 활용한 청사건립 추세에 따라 기금 수요는 감소한 반면 기금 적립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을 청사 기금과 일반회계로 적립하여 재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을 좀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청사 기금의 재원 중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의 기금 적립 비율을 40%로 하고 나머지 60%는 일반회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함과 동시에 구세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도순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4월 1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청사 기금과 일반회계로 분산 적립하여 재산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저번에 또 따로 보고 해 주셔서 설명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며칠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40%를 적립하고 60%를 일반회계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구유재산 매각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순심  현재 올해는 저희가 입정동 수표지구에 115억을 이미 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기금으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것이, 마포로5구역, 그러니까 중림동 호박마을이라고 하는 곳,
이정미 위원  호박마을?
○ 재무과장 도순심  예, 거기하고 세운지구 3-3, 이렇게 해서 한 53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53억 전액이 공공청사 설치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나누게 되면 4 대 6으로 해서 32억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21억은 기금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5년도까지 계획이,
○ 재무과장 도순심  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정인 것이 53억 정도의 매각계획이 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이정미 위원  뭐, 추가로 또 발생할 사유는 없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구유재산 매각은 대부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마지막으로 사업시행, 착공하기 직전에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직까지 뭐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전달이 온 지역은 없고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왜냐하면 신당10구역, 8구역 이런 곳도 굉장히 정비기간이 오랫동안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매각 절차, 감정평가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실은 사업시행인가가 났더라도 관리처분되고, 분양 끝나고 뭐 이런 절차, 과정을 다 거치면 거의 뭐 7, 8년 이상 소요되기도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0% 적립을 해 왔던 과정이고,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100%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입정동 수표지구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400억 정도가 있는 것이고?
○ 재무과장 도순심  맞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자만 갖고 썼었나요, 아니면 이자도 계속 적립을 했었었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이자도 계속 저희가 적립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공동 청사나 을지로동 청사가 도시정비구역 내 재개발 지역 내에 있다 보니 저희가 기부채납형태로 구비 투입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한 청사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민간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공공 캠코나 LH에서 하는 위탁개발 방식, 혹은 저희가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세운정비구역 6-4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과 협작해서 공공재개발형태로 가면 여기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기부채납이나 혹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00억 쌓여있는 돈은 명동 청사를 건립할 때 저희가 한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사는 민간투자자본이랑 합작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쌓여있는 400억으로는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40 대 60으로 나눈 것은 혹시 청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어서 도정법에서는 기금을 30%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금액보다 좀 더 상향 조정해서 40% 적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명동 청사만 구 기금으로 짓는 거고?
○ 재무과장 도순심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속적으로 민간자금으로 기부채납방식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민간재개발 통합으로 해서공공재개발로 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 형태가 아니더라도 LH나 캠코, 이런 공기업이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위탁개발 방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민간자본 활용한 민간투자건립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정미 위원  그게 조건이 맞아서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LH나 SH 같은 공공개발,
○ 재무과장 도순심  위탁개발,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누리센터 같은 게 그런 사례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개발할 때 우리가 자체 구비, 기금을 갖고 하는 것과, 또 100% LH, SH 돈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이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매달 상환하는 것도 이자가 꽤 되지 않습니까, 누리센터 같은 것?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누리센터는 저희가 매월 30억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자 포함해서 변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이 좀 더 차곡차곡 더 많이 쌓여있어야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40 대 60으로, 그러니까 도정법에서는 사실 기금으로 30% 정도 적립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금액보다 상향 조정해서 40%를 적립할 예정이고, 저희 청사 같은 경우, 구청은 사실은 세운재정비 6-4정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는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정미 위원  지금 우리 구청사?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저희는 세운6-4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구청사에는 우리가 따로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을지로동이나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의 예시인데, 저희 청사도 세운재정비 6-4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공공재개발 형태로 서울시와 그다음에 민간자본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공공재개발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로부터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재무과장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구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 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기부채납 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잡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4월 1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 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4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양분석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3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금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개정 완료 또는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조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3월 27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과 송달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재 무 과 장 도순심
세무1과장 조덕진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function preview(file_url, file_name) { var apiKey ="W4MGSPIYG7C7QIA"; var cc = "junggu_council"; var fileUrl = encodeURIComponent(file_url); //ÆÄÀϰæ·ο¡¼­ ÃßÃâ °¡´ÉÇÑ °æ¿ì´Â file_name ÆĶó¹ÌÅ͸¦ º¸³»Áö ¾ʾƵµ µ˴ϴÙ. var fileName = encodeURIComponent(file_name); window.open("https://viewer1.withsoft.kr/v1/cnview?key=" + apiKey + "&cc=" + cc + "&file_url=" + fileUrl + "&file_name=" + file_name, "viewstory", "width=700;height=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