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7일(수)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 가족정책과, 환경과
   나. 도시관리국
      - 도심정비과, 도시디자인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 가족정책과, 환경과
나. 도시관리국
- 도심정비과, 도시디자인과

 (14시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8일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41억 851만 4000원보다 1억 5565만 7000원이 증액된 2942억 64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하여 편성되었으며,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3000만 원, 환경과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 3172만 원, 도심정비과의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2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 원,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3130만 7000원, 자유표시구역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 356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은 이론적으로 크게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 이외에 새로운 행정수요 및 사업량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4년도 본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규모가 증가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가, 추가된 사업량은 적정한가, 당초 예산안 편성 시에 이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등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치하를 노고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80명의 스승의 날 격려금 5만 원 인상분과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420명에 대한 격려금 5만 원을 신설하여 기정예산 1000만 원에 600명의 스승의 날 격려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들의 고된 육아에 스승의 날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한다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보다 밝은 마음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만큼 예산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왜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하지요? 왜 그러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때 너무 이게 완전히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죠.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자체 판단해서 본예산에 못 올렸는데,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아니고, 5월 스승의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도저히 선생님들 격려 차원에서 이것을,
윤판오 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도 5만 원 준다는 건데 420명, 그런 예가 있었나요? 타구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타구는 지금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만 중구에서 지금 특별하게 준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보면 사실 교사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분들은 20만 원 받고 있고, 민간·가정하고 법인·단체는 5만 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직장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끼리도 네트워크가 있고 교사분들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사실은 여기가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 내에 있고, 사실 여기가 다들 법인이잖아요. 법인들이 우리 중구에 재산세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구세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차원인 것도 있고, 또 사실 교사들이 굉장히 아이들 돌보는 데 힘이 드는데 스승의 날만이라도 잠깐, 사실 이게 매월 나가는 것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3000만 원이지만 교사분들 개인당으로 생각하면 5만 원 정도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그것도 우리 구세에 여유가 좀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글쎄요. 이 부분도 다 지금 위에 사람들하고 보고가 되고 온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윤판오 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우리가 지금 떠밀려가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자기네끼리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한들,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만 또 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데도 더 해줘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지금 법인이나 단체 어린이집 6개소 80명은 지금 얼마씩 받고 계세요? 5만 원씩 추가하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기는 기존에는 지금 현재는 5만 원 그런데 우리가 5만 원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을 주려고 한 거고.
윤판오 위원  10만 원.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거기도 같아요.
윤판오 위원  다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그러니까 국공립은 20만 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고요. 법인·단체하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5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저희가 추가 편성했고, 직장은 전혀 안 받고 있었는데 5만 원 신설해서,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형평성 문제면 법인이나 단체, 민간, 직장 다 같이 10만 원씩 줘요. 여유 있는데 뭘 5만 원만 줘.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다 같이 줘요, 그럼. 안 그래요? 그런 형평으로 따지면.
  이게 글쎄, 여유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이분들한테 그냥 혜택만 드린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타구를 물어봤잖아요. 혹시 이런 선례가 있나, 타구에. 전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직장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직장은 없고요. 다른 것은 타구에도 있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거 있으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은 좀 예의 주시해서 준비하고 또 상황을 보고, 지금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이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떠밀려서 지금 직장까지 우리가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420명. 결국은 그 꼴이 돼버렸어. 우리가 찾아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한 거야, 지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항의를 많이 한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조금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너무 고생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스승의 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윤판오 위원  좋다니까, 다 이해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 차원에서.
윤판오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잘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반영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다 반영하면 좋은데, 좋아요. 좋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산 한 푼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우리 의원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심각해요. 구청에서 구청장은 자꾸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타구는 안 하는데 우리 중구만 이렇게 해 준다. 좀 직장도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많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고민해 봅시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앞에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국공립이랑 법인·단체, 민간까지 하면 총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총 몇 개소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직장 빼면 42개.
손주하 위원  국공립이랑 다 포함해서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국공립이 25개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25개하고 민간·가정 17개? 법인·단체까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손주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국공립이랑 그러니까 총 42개에 선생님들이 총 몇 명이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80명에다 국공립이 한 400여 명 되니까 한 58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직장 빼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직장 빼고.
손주하 위원  그런데 우리 580에 한 3분의 2 정도 될까 하는 이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형평성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육 교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구민 전체로 보면 사실 우리 중구민이 거의 해당되지 않는 여기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구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워요.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 우리 국공립이랑 다 합쳐서 지금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곳인데 인원은 또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우리 예산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때 과장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도, 금액도 애매해요. 요즘 물가가 어떤데 5만 원보다 더 적게 준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  네.
○ 위원장 조미정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중구민 어린이가 한 1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보통 기업체 회사에 있는 직장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맞아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행, 신한은행, IBK은행 그런 각각 정말 대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이고 교사들인데 이분들은 호봉 수도 1호봉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졸이면 몇 호봉, 이렇게 1호봉부터 시작되시는 게 아니라서 급여체계도 괜찮고, 또 이런 어린이날이면 그 기업 내에서도 충분히 사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선물이나 지원책이.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20만 원 준다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저는 알아요, 단지 5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돈으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민간이나 법인·단체는 지원금이 다르던데요? 거기는 기관보육료 지원금으로 해서 15명, 8명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인건비도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혜택도 급식 관리 점검이니 뭐니 여러 가지 가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물론, 이건 특수격려금이긴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좀 더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하여간 위원님들 상의해 주시는데 좀 긍정적으로 또 크게 좀 보시고,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이게 한 번 선례가 되면 해년마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긴 하죠. 또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기는 하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구가 어렵다고 세금이 어려워서 다 삭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꼭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지 싶어요.
윤판오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도 이번에 5만 원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우리 국공립하고 같이 20만 원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손주하 위원  사실 그런데 이게 결국 포퓰리즘 같은데,
윤판오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포퓰리즘 얘기는 안 했는데 심각해요, 이 부분은 조금은.
손주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산을 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당 거의 교직원분들이 한 17.5명으로 나눠지고, 우리 국공립이랑 법인, 민간 다 나누면 한 13.8이니까 한 14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우리가 원래 기존에 지급하던 쪽이 한 3명에서 4명이 적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직장어린이집이 훨씬 많은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국공립하고 직장어린이집은 비슷하고요. 민간·가정이나 법인·단체는 조금 교사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는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가정까지는 다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장,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차등, 차등이요.
손주하 위원  차등 지급이지만 지급을 하고 있었고 직장이 이번에 추가된 거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이 월등히 그러니까 수를 계산해 보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왜 굳이 우리가 뽑지도 않은 선생님들이고, 직장어린이집에서 뽑아놓았는데 우리가 그 수까지 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랑 형평성을 맞췄을 거면 처음부터 우리랑 인원수도 맞췄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건데 그것보다 다르니까.
○ 위원장 조미정  기업체가 더 튼튼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그래서 다른 타구도 아마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손주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타구도 또 똑같이 부담돼요, 이제.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법인·단체 어린이집 80명이 얼마 받고 있어요, 현재 받고 있는 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5만 원이요.
윤판오 위원  5만 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주면 5만 원이 10만 원 된다는 얘기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윤판오 위원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법인·단체, 민간·가정은 다 똑같이 5만 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5만 원을 인상한 거고,
윤판오 위원  5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직장은 0이었는데 5만 원.
윤판오 위원  직장어린이집만 처음 시작한다, 5만 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2024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2차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설명서 16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3172만 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청구동 주민들이 현장구청장실이나 주민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EM복합기 설치를 요청하여 이번에 EM복합기 구매와 그에 따른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동화동과 중림동에서 EM 보급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주민들이 친환경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노력에 위원님들의 드넓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상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청구동만 하지 말고 신당동도 좀 해주고, 신당동도 해야 되고 약수동, 다른 동도 지금 황학동 같은 데도 더 해야 되고요. 왜 꼭 청구동만 콕 집어서 하나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2개 샘플링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청장님하고 주민소통간담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 거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일단 청구동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저하고 손주하 위원님은 가선거구 주민 대표자거든요. 저희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신당동, 광희동, 을지로도 각 동별로 같이 좀, 왜냐하면 이런 게 타동에서 들었을 때는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되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그분들 사실 지금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인 데는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먼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서울시 각종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해서 EM복합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 서울시도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6조나 줄었어요.
○ 환경과장 이상준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빠져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청구동 하나만 또 하느니, 어차피 이번에 6월에 결산이 끝나다 보면 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신당동이라든가 큰 동 위주로 좀 같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콕 집어서 청구동만 하느니,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고,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하나 하다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쉼터처럼 같이, 딱 기계도 같이 구입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한번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보시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지금 이 부분이 왜냐하면 청구동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가요. 왜 그러냐, 통장회의라든가 회의 갔을 때 “왜 의원들이 그 상임위에 두 명이나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편의를 좀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크게 전체 전 동은 다 못 하더라도 일단 큰 동,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이 많은 데 위주로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청구동은 좀 빼고 그렇게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그래도 여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어서.
윤판오 위원  작년에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신당동도, 광희동도 진작에 좀 이렇게 하라니까.
손주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중림동이랑 동화동도 기존에 있었던 것도 올해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손주하 위원  청구동이 작년부터 나왔었는지는 정확히 제 동네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우리 기존에 있던 것도 사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본다, 거의 새로 시작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1년 정도는 해보고 다른 데를 좀 우리가 예산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한 두세 개는 설치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제가 또 제안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쉼터처럼 외부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면 이 환경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동시에 몇 대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저렴하게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할 거면 집중해서 한 번에,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해주면 좋은데 좀 그런 것 참고해서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도 좀 난감하니 해 주시죠. ○손주하 위원 난감한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돼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은미 위원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손주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이 예산 통과 안 되더라도 준비해서 다음에 2개, 3개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은 반발이 올라올 것 같아요.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할 때 ‘어느 동은 이거 했는데 이게 어떤 순으로, 추첨해서 했느냐, 어떤 단계에서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 분명한데 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월 11일, 17일 JTBC 보도, 2024년 3월 18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자료에 보면 EM 용액에서 오염균이 검출됐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고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오염균이 검출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아사히신문에서도 EM의 수질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도가 돼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이상준  JTBC 보도 건은 좀 봤는데요. 거기서는 EM 용액을 가지고 아마 아토피에 좋다고 피부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보다도 거기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오염균이 나왔다는데, 이게 괜찮아요?
○ 환경과장 이상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사는 제가 아직 못 봐서, 그것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혹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환경행정팀장 최은창입니다.
  세균이 나온 것은 EM 자체가 아니라 발효하는 통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 것은 이전의 용기라 지금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것은 발효하기 전에 세척이라든가 살균 같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세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업체에서 발효하기 전에 바로 와서 세척 같은 것 다 확인하고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발효를 할 때는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게 지금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거지, 채소, 과일, 프라이팬, 도마, 행주 이렇게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세균이 안 나오고 그것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수질개선은 일본에서도 아마 오염을 해서 무슨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그쪽 종교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나 본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척이라든가 악취 제거 이런 쪽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거 작년부터 한 건가요?
○ 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원래는 2020년에 중림동에 처음 설치가 돼서 시행했었고요. 그동안은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중단됐다가 올해 3월 4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제안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거 재료 있잖아요, 발효액. 그런데 제가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페트병에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던가 봐.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을 확인 좀 해 줄 수 있게, 이것을 모르고 냉장고에서 따라 마실 뻔한 거야. 우리 중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손주하 위원  아이, 그런데 그것은,
윤판오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져간 사람들의 부주의지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부주의인데.
손주하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양은미 위원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통을 거기에 넣다 보니까 냉장고에 따라 먹을 뻔했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림동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통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안내문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뭘 이렇게 붙여준다든가, 그 통에다.
손주하 위원  아니, 통은 다 바뀌어요, 매번. 위원님 통은 매번 바뀌어서,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중림동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모르고 먹을 뻔했대요. 그렇더라고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바로 이렇게 자주 보는데,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을 자유롭게 가져오시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분은 좀 발 빠르신 분들은 한 통이 아니라 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통이 다양해져요. 그렇죠, 집에 똑같은 통이 여섯 통이 있고, 일곱 통이 있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어떤 것은 페트병에 넣을 수도 있고 생수통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사실 우리가 통을 딱 규정을 해 주거나 하는 것 자체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윤판오 위원  어렵다는 얘기네요?
손주하 위원  예. 그것을 통을 지정해 줘봤자 어쨌든 좀 과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더 다양한 개인 통을 가져올 것이란 거죠.
윤판오 위원  다른 데다가 모르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손주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론하자는 것이니까, 제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손주하 위원  위원님이 앞에서 지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서, 매일?
손주하 위원  예.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되지, 제가 왜 있습니까?
손주하 위원  중림동이잖아요, 여기는.
윤판오 위원  아, 지역구니까. 너무 심하시네요.
○ 위원장 조미정  일단 과장님 어쨌든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으니까 올해 좀 지켜보면서 정말 이게 유해한지, 어떤 미생물은 없는지, 그런 균이 또 검출되지는 않는지 한번 1년 정도 그냥 좀 지켜보고 이게 확실해지면 내년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전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 위원장 조미정  그때도 막 녹슨 것도 많았고 균도 많았고,
○ 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늦게 설치한 케이스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시작한 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방법은 구청 앞에다 배양기를 만들어서 거기 배양한 다음에 탱크로리에 실어서 각 동에 보내서 하는 방식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균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참고자료에 사진 나온 것처럼 직접 그 안에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균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그 EM 지금 이 용액을 가져 가서 진짜로 도마랑 뭐 이런 것 채소 과일 씻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도 고민할게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때 고민 좀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서 54페이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결정고시 예정에 따라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꼭 반영되어 이번 성과공유 행사가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30년 중구의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축하와 격려의 장과 더불어 새롭게 변화할 남산 주변 주거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해서 비전 제시하고 축하 격려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뭐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닌데, 중간에 어떤 식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저희가 일정상으로 보면 5월 초쯤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재심의 전에 확정됐던 내용하고 재심의 상정 요청 전에, 재공람 때 저희 중구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심의 전에 확정된 것은 중심지구 안에 있는 회현, 명동, 장충역, 충무로역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였지, 여기? 
○ 위원장 조미정  동대입구역?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동대입구역. 4개 역에 대해서는 250m 범위까지 45m까지 완화되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버티고개하고 약수역 쪽에 추가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정무적으로도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저희가 계속 저희 도시계획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게 있어서 설사 저희가 요구했던 약수하고 버티고개역까지 포함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아쉽게 다른 형태로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저희가 30년의 숙원사업이,
윤판오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계획된 것은 어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 최종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최종 끝나면 그게 나머지는 행정절차로 고시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고시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고시 절차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고시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산고도제한에 추진했던 과정, 그다음에 주민들과 상의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것을 확정적으로 주민들에게 같이 알리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숙원사업을 해결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문화공연도 좀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기쁨을 나누고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윤판오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신세계 남산에 저희가 장소를,
윤판오 위원  저번에 했던 거기에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 모시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5개 동에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기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관련된 학계라든가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던 용역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성과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2000만 원 지금 올리셨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예.
윤판오 위원  어떤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서, 세부내역서 좀 잠깐 주시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검토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주십시오. 주고 가십시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그 세부내역 중에 장소가 신세계 남산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세계 남산은 우리 1년 연간 4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그걸 사용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손주하 위원  그럼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비용을 저희가 신세계 남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납부를 하든지 조금 감면 받든지 그렇게 해서,
손주하 위원  할인을 좀 받아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원래 신세계 남산하고 당초에 저희 구청하고 계획되어 있던 그 횟수,
윤판오 위원  횟수가 있더구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횟수하고 별도로 이 행사는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이라서요. 신세계 남산이 원래 정상가가 한 회 사용하는 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윤판오 위원  한 50% 해 줄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 정도로 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어찌 됐든 축하의 장이라서 또 문화공연이나 연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서 즐거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려고 세부내역 좀 보자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설명회를 해 왔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금 두 역을, 약수역하고 버티고개역 거기 반경 250m에 대한 그런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그거죠, 지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지금까지 이분들은 또 이런 축제자리 와서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글쎄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다 좋겠습니다만,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는 또 진일보한 성과가 있다면 그것도 축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지금 약수역하고 버티고개역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미정  확신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정부나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성과를 나눠도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잠깐 정회 좀 하죠.
○ 위원장 조미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개 사업 739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7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당초 올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양, 크기 등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2023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동 지역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자유표시구역 선정이 미확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에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1단계 사업추진 및 민관합동협의회 운영, 거리 미디어 입찰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총 3130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옥외광고 세미나·컨퍼런스 참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자유표시구역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유표시구역 분야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명동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예산 3563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인력의 주요 직무내용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ICT·스마트시티 기술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아트컨텐츠 제작 협의 및 운영 관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업추비가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손주하 위원  업추비는 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기금으로 올라갔다가,
○ 위원장 조미정  기금으로.
윤판오 위원  아, 기금으로 갔다가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한 것이군요. 왜 기금에서 업추비를 했냐고. 알겠습니다.
  자, 이 자유표시구역, 이거 지금 전문직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 전문직이 어떤,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CMS라고 운영체계거든요. 컴퓨터로 따지면 OS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인데, 한 열 몇 개의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한꺼번에 다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방송국 편성국처럼 그런 것들을 몇 시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 자유표시구역을 어떤 맨해튼처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따로 장소가 있나요, 따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자유표시구역이라고 이렇게 장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지정되어 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정되어 있고, 설치될 건물들도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어디, 어느 지역에 어느어느 건물들을 어떻게 짓겠다까지,
윤판오 위원  옥상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건물에 붙이는 것입니다.
윤판오 위원  건물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그것이 승인이 돼서, 최종 8개 자치 중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계획서대로 진행은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운더리로 딱 정해져 있군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건물도 정해져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 옥외에 광고물 설치하는데 이것은 누가 돈 예산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설치하는 건물,
윤판오 위원  그 업자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수익 같은 것도 나나요? 광고효과.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러니까 저희 쪽에 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건물이 225㎡까지만 원래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설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설치 규모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에 설치하는 것은 세계 최대 전광판이 아마 설치가 될 것이거든요. 강남에 있는 것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약간의 특혜이지 않느냐, 설치하는 쪽의 특혜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설치비는 너희가 내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의 일부는 이쪽에 기금으로 형성하자. 그래서 명동이나 중구를 위해서 쓰자라고 해서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담았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근데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하는데,
윤판오 위원  확실하게 규정을 정해야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것은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자기 건물에 자기가 하되, 광고효과라든가 광고료는 우리가 그중의 일부를 세외수입으로 잡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저희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윤판오 위원  기금을 따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강남 사례가 있는데, 강남에서도 기금을 그렇게 조성해서 나름대로 거기 명동, 그러니까 강남에 미디어위크축제랄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말에 카운트다운축제 같은 걸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소상공인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쓰겠다는 얘기죠, 전문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네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업체, 자기 개인 예산 투입해서 다 하는 것이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도와준다기보다는 저희가 관리,
윤판오 위원  관리를 해야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약간 민에 맡겼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조금 뭔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윤판오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는 민관협의체를 만들면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죠. 저희가 좀 더 그립감을 갖고 조금 세게 저희가 좀 관여를 하겠다라는 차원이고, 만약에 시간선택제를 한 명 뽑게 되면 저희가 한 이틀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한 3일은 그 사무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업무 조율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전문직이라는 이 분이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도. 그럼 제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20개 건물에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연말에 연말 카운트다운 이런 것을 행사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 똑같이 뜨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12월 31일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는,
손주하 위원  다 업무 조율 시간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다 전화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6개월치 예산입니다. 이 3500만 원은 그러니까 저희 6개월치, 지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6개월치고 내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금액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과장님, 그 기금에 들어올 연간 수익이 한 어느 정도 예상 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논의를 해야 하는데,
손주하 위원  대략.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걷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괜찮네, 그러면.
○ 위원장 조미정  타구의 예를 들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기업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덜 내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더 많이 내라, 좀 이런 주의인데,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거기 자유표시구역 거기도 빛축제를 하려면 조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것은 12시까지, 저녁.
○ 위원장 조미정  저녁 12시까지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0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 위원장 조미정  아침 6시부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빨리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조미정  18시간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상업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시간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 돈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다 거기서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기금을 만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들어가는 이 돈 말고는,
윤판오 위원  그렇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사무국을 운영해도 다 거기에서 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나중에는 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산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인건비도 나중에 기금에서,
윤판오 위원  그렇지, 기금에서 쓰면 되고. 우선 시작이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한 명에 대해서만.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기금이라고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공무원 뽑은 사람 한 명만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뽑게 되면 그 인건비는 다 그쪽에서 다 낼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나중에 기금에서 다 인건비랑 업추비랑 올려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업추비랑 이런 것들도 다요?
손주하 위원  예, 다 기금에서 올려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데 그것은 외부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건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막 쓰게 되면 또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손주하 위원  모두 다 말고 이 업무만큼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최대한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년에 예산편성 해도 채 1억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이게 딱 민간 아까 거기만 한 것이죠? 직장, 직장만 한 것이죠?
○ 위원장 조미정  예, 직장어린이집.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  안 계시니까, 도심정비과 여기는 재논의 하지 말고 여기 하나는 통과를 좀 해 주십시다. 예?
손주하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그냥 통과시키죠. 사실 뭐 업추비도 이제 와서 또 올라오고 하는데.
양은미 위원  예? 어디?
손주하 위원  뭘 하시는 거예요? 도심정비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예.
손주하 위원  디자인, 정비과?
○ 위원장 조미정  두 분 다 그러면,
양은미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한 분은 도심정비과, 한 분은 도시디자인과.
손주하 위원  저는 도시디자인과를 그냥 통과시키면 좋겠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것이 없어서.
손주하 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기금도 20억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업추비도 이제 와서 다시 살리는, 지금 다른 부서는 다 살려놨는데.
○ 위원장 조미정  내일 예결위에서 잠깐 다른 분들도 설명 들을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손주하 위원  거기는 듣지 말라고 하세요. 행정보건 제가 봐서 이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와서 갑자기 뭐 명동이 또 어느 구역이니 이러시면 괜히 피곤해.
  도심정비과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다른 구, 다른 동네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이해를 하게 하고,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통과를 시키죠. 여기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실. 
○ 위원장 조미정  예, 어떻게 해요? 두 분 동의하십니까?
양은미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는 돈이 들어오니.
○ 위원장 조미정  도시디자인과는 재논의 없이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양은미 위원  예, 그냥 다 통과로.
○ 위원장 조미정  도심정비과는 재논의로 하고.
양은미 위원  예.
손주하 위원  그런데 가족정책과 이거 이게 돈이 맞아요, 예산이?
○ 위원장 조미정  예, 맞아요. 21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저희가.
손주하 위원  아 2100, 삭감이니까.
○ 위원장 조미정  예. 예산 9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법인이랑 민간·가정 이것도 지금 돈을 올리는 거잖아요, 5만 원씩.
○ 위원장 조미정  예. 5만 원씩 올려서 10만 원을 주는 것이죠.
손주하 위원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5만 원 잡혀 있다는 것이고.
○ 위원장 조미정  예. 계속 5만 원씩 줘왔고 이번에 5만 원을 더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주는 것이죠.
양은미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조미정  됐어요?
양은미 위원  예,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환 경 과 장 이상준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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