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6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
4.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및 재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행복도시락)
6.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
7.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8.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
4.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및 재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행복도시락)
6.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
7.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중구청장 제출)
8.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안건과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PPT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1·3·6·18지구입니다.
  대상 구역은 2개 구역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도정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정법 제15조2항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로2가 1·3·6·18지구입니다. 을지로2가 구역의 총 23개 중에서 완료지구는 7개 지구, 미시행지구 4개 지구, 소단위관리지구 12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고드릴 것은 1·3·6·18지구입니다. 당초에 4개 지구로 되어 있던 지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지구로 정리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기는 신한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또 광통관, 문화재 옆에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년도에 을지로2가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쭉 정리를 하다가 신한은행에서 을지로2가 지구, 1·3·6·18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이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주민공람을 했고요. 3월 28일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공람 의견 결과는 의견이 없는 걸로, 주민설명회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종합도입니다. 
  당초 건축물 변경에 대한, 기반시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변경을 주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지구를 통합해서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은 2600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무상양도도 변경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폐율이 당초 2021년도 계획에 의하면 70%였는데 50% 이하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생태도심 정책에 따라서 건폐율을 줄이고, 그 대신에 965 이하에서 1096까지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고 높이도 건폐율이 줄어든 만큼 90m 이하의 건물에서 172m까지 높게 솟아오르는 건물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는 업무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기반시설 부담입니다. 당초 2021년도에 저희한테 신한은행에서 제안할 때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회현동 청사 부지와 같은 동일한 사례처럼 중구청에서 토지만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에서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건물을 짓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제안에서는 신한은행에 토지뿐만 아니고 아예 건물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협의를 했고요. 신한은행에서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같이 기부채납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수정을 해서 제출해 줘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171 정도로 되고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하면 1346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저희한테 기부채납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순자산이 증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계획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서울시에서도 이 토지하고 건물 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어서, 이런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기부채납을 어느 기관에서 받을 것인지는 사실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하고 구가 서로에게 필요한 시설,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구청이 입안 부서고 시가 결정권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씩 좋은 필지나 좋은 건물들은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힐튼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8층짜리 토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자 당초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관광프라자로 뺏어 갔고요.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호시탐탐 욕심을 내고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구에서는 정책적으로 부지와 청사를 지키는 쪽으로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저희 쪽에서도 5층 정도의 규모,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면적도 상당히 돼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저희 청사 같은 걸로 써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가치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2m에 최고 50% 이하에서 42%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개용지, 주차대수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40층짜리 건물이 우뚝 서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90m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상당히 건폐율이 크긴 합니다만, 볼품이 없지만 도심에서 높은 건물을, 이렇게 170m 올라가면 오히려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는 넓고 키 작은 건물보다는 이렇게 날씬하고 키 큰 건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50% 이하로 하면서 서울시 정책이 나머지 50% 부지에 대해서는 녹지생태도심을, 그래서 이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해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장을 치고 우리 부지니까 여기에 녹지 조성해서 우리끼리만 쓸게가 아니고, 이 녹지를 조성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여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더 주고 건물 높이를 더 주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빌딩숲이 들어서고 여기에 자유롭게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실현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남의 땅을, 사유지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높이가 높아지고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사유지의 소유자도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누차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쪽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지가 1만 1000정도 되니까 크지 않은 계획인데, 이렇게 녹지생태도심을 공공에 기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결정할 때 녹지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녹지 구성 공간에 보면 앉음벽이라든가 수경시설이라든가 미술장식품 등 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유지에, 어느 특정한 회사의 부지에 들어가서 녹지숲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형녹지가 단지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에게, 공공에게 기여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녹지 구성이 역사공원도, 여기에 광통문이 있어서 이쪽에 역사 도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역사정원도 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구에서 신한은행 측과 협의를 해서 토지,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조감도는 한 5층 정도 되는데요. 문화재가 바로 옆에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5층 정도면 저희가 이 건물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면적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00정도, 용적률이 한 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상 5층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면 이런 식의 규모에서 총 연면적은 4800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내실 있고 쓸모 있는 건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2개 층 놓고요. 업무시설로 해서 5층까지 하고,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중구청에서는 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별도로 이것은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서울시 정무라인 쪽에서도 중구청 걸 뺏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을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1·3·6·18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대문 재개발구역은 남대문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1977년에 남대문 도심 개발구역으로 정리를 묶어 놨습니다만 47년이 지난 지금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2040 서울플랜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서 다양한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한 번 해 보는 그런 계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7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2009년도에 아까 전자에서 보셨던 구역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로 빠졌습니다. 지구단위로 2009년도에 빠져 있어서 전체가 하나로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지구단위로 빠진 것을 제외하고 길가 쪽으로 파먹은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안 되면서, 계속 이렇게 개발은 안 되는데 묶여만 있으니까 이쪽에서 집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거 아니냐, 재개발구역에서 풀어다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는데 여기가 시장이다 보니까 하루에 거래되는 현금 유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같이 개발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시행돼 온 3년, 5년 동안 장사를 못 하고 그 많은 현금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럴 바에는 여기를 같이 개발해서, 대규모 개발을 할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곳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정비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2022년도에 주민들께서, 여기의 소유자분께서 계속 제안하셔서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대문 시장은 600년 역사의 전통 남대문 시장입니다. 숭례문이 있고 상업가로가 있어서, 문화재가 옆에 있어서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시장의 특성상 대규모로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이고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서 개발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개발이 안 돼 있는 곳들은 앞으로도, 또 미래에도 계속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스탠스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한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경관에 신세계백화점도 있고요. AK타워도 있고, 정비가 완료된 곳도 있고 또 고급 리테일이나 오피스텔 등 재개발했던 곳들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보면 미시행지구가 5개, 계획 변경이 1개소, 추진 움직임이 3개소 정도 있습니다.
  메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12지구에 보면 상동교회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부빌딩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에티버스타워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문의 중에 있어서 일부 개발이 끝난 곳들은 리모델링 쪽으로, 그다음에 개발이 덜 된 곳을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은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미시행지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13, 14, 15, 3, 11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여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시행지구에 계획만 47년 묶어 놓을 게 아니고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을 정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실현 가능한 정비 규모·수법, 장소성, 시장의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검토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 방안으로 첫 번째는 실현가능한 정비 규모와 수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전면 철거형에서 총 14개 지구로 해서 일반 정비, 소단위 정비로 해서 실제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은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개발을 포기하는 형태의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비를 하더라도 역사성,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상징축인 숭례문과 또 개방형녹지, 경관 특화들을 여기에 잘 적용해 보자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부에 문화재 형상의 파사드 같은 것들을 같이 쭉 연결해서 통일된 형태의, 문화재하고 동일성을 확보하고요.
  공지라든가 숭례문 방향의 파사드가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이해서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다른 형태의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정비계획에서 같이 다뤄보자는 게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 남대문시장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 과거에 재개발을 하면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도로, 공원 이런 거 그만 받자, 그리고 남대문시장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시장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센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계획할 때 기부채납을 받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개발이 안 되는 곳도 구역의 특성상 소단위관리구역으로 할 때에 최대 건폐율을 다른 곳은 50% 이하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건폐율을 특별하게 더 줘서 바닥 면적, 저층 면적을 많이 쓸 수 있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조건들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전체 지구 중에서 보면 3지구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렇게 도로를 겹쳐나가도록 했는데 도로를 지나가고 건물 지을 땅을 좁혔는데요. 변경할 때에는 도로를 과감히 없었습니다. 없애고 말씀드린 대로 50% 이하로 하되, 여기에 보면 개방형녹지라든가 공개공지 초과,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이를 좀 더 주고, 그다음에 개방형녹지 심의 기준에 따라서 형태를 정리해서 여기에 도로를 기부채납받는 게 아니고 건물을 더 많이 짓게 해 주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시장에서 쓰는 공간들을 기부채납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앙각 규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재가 가까이 있어서 이 문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각도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여기는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래서 3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층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24층까지의 건물에 대해서 여기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 방식으로 유지하자는 계획이고요.
  11지구입니다. 11지구도 당초에 도로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시장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의 건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여기도 한국은행 그쪽이 있어서요. 문화재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일은행 본점이 여기 있죠. 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문화재 심의를 통해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고 최고 21층까지의 높이가 돼 있어서 3지구와 11지구, 이 2개 지구는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해 왔을 경우에는 높이 95m에 용적률 1000정도가 된다면 사업성이, 개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만 숭례문 바로 옆에 있는 13, 14, 15지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정비형 해서 묶어서 같이 철거하여 개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특성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정비형을 소단위관리방식으로 해서 자율적 공동 개발 또는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는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건폐율 60%였는데, 건폐율 60%는 똑같지만 여기서 당초의 60%에서 80%까지 일정한 조건에서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폐율을 차지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숭례문 현상변경 범위 내에 해당하는 필지일 경우에, 또 개방형 화장실이라든가 가로지장물을 수용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8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놔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40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어서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고 40m 이하로만 하되 건폐율을 더 많이 줘서 바닥층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조건으로 계획을 변경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건축 가이드라인도 정리해서 일률적으로 쭉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서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대로변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소단위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 최대 4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이쪽이고요. 나머지 숭례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은 최고 12m까지 올라가게 해서 숭례문 문화재 현상변경 높이 기준인 11m에서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형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전면부는 일정한 형태의 파사드를 같이 유지하는 형태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80%, 용적률 600%를 주되 40m 이하, 또 15지구만 12m 적용해서 숭례문에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여기 숭례문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적용하도록 계획을 해 봤습니다.
  7-3지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삼부빌딩 앞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건물이 아주 조그만하지는 않는데, 499정도 되니까요. 
  여기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시장 보시면 아시지만 현 출구에서 나와서 여기 빌딩이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 넓은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를 해야 될 만큼 도시계획 입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또 7-3지구 같은 경우는 빌딩 하나에 소유주가 거의 한 250명 이상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철거를 해서 도로를 낸다는 그것도 행정적으로 너무 지나친 낭비 아닌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도로의 기능이 이상이 없고 도로의 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7-3지구 빌딩을 소단위 정비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리를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 가이드라인은 재재개발인데요. 47년이 되다 보니까 이미 새로 지었던 건물들도 30년 이상이 돼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번에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원래 최초 개발을 할 때는 부담률이 15% 정도 되는데요. 다시 개발을 해서 그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5% 정도로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것들로 정리했고요.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기준들도, 다시 건물을 재재개발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이번에 마련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원래 건물이 600%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10% 범위 이내에서 허용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과거에 600% 이하인 건물은 기존 건물의 10%를 초과해도 리모델링해서 인정하겠다는 기준도 새로 마련해서 이 지역에서 47년 됐기 때문에 새로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수요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2030 기본계획 용적률 완화 기준에 보면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이런 항목들을 도입한다면 10% 또는 10% 초과하는 리모델링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지구, 오래됐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됐으면 그건 대규모 개발을 하자, 11지구, 문화재가 옆에 있지만 충분히 개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여기도 개발을 같이 하자고 했고요.
  13, 14, 15지구, 15지구는 숭례문 바로 옆에 있어서 11m까지 13, 14는 40m까지 해서, 여기는 자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되 건폐율을 80%까지 허용해 주는, 그래서 열린,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건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관계 부서 또 주민공람을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도 소유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에 보시면, 본인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건축규제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2개 개발하기로 했죠. 13구역하고 12구역, 여기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삼부빌딩 앞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계획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남대문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상반기에 정비계획안 고시를 추진해서요.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상정하고 최종 6월에는 남대문시장에도 정비기간 고시가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14, 15구역에 있는 분들은 6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완화 받는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정비하고 소단위 정비가 있는데요. 일반정비는 대규모로 개발하는 겁니다. 소단위 정비는 본인들이 건물을 짓거나 한두 필지와 같이 합해서 짓는,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 14, 15구역이 일반 정비, 같이 짓는 대규모 개발에서 본인들이 따로 짓는 소단위 관리 방식, 소단위 정비 방식으로 됐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남대문 쪽에, 그 본동 쪽 있잖아요. 그때 개발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단체로 묶여 있어서 지금 못 하는데, 이렇게 정비계획을 하면 소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동 쪽은 정비구역이 아니고 지구단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지구단위에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남대문 건축특화 계획들이 좀 있어서, 지구단위는 이 계획하고 별도로 조금 손을 보고 보완을 할 걸로 보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거기 가면 그 회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만 좀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묶여서, 뭐 허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다고 그것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들 많이 하셔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제 남대문 지구단위 계획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증축의 범위를 500㎡ 이하로 지금 받고 있어서, 그분들은 조금 더 증축을 더 높이 활용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건물들을 오래 쓰다 보니까 위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려는 전제 조건이 그 위법을 해소를 해야지만이 증축이 허가가 되니, 그 소유자들이 보통 한 500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동의받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일정한 비율의 동의가 된다면, 그다음에 일정한 기준이 된다면 과거에 그런 것들을 좀 일정하게 완화하거나 허용해 주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윤판오 위원  고민하고 계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거기 가면 굉장히 민원이,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렇죠?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남대문도 손을 보기는 봐야 돼요. 그렇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지금 40년 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화재 같은 게 났을 때는 취약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을지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공개공지 받는 걸 빼앗길 수도 있다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 청사를, 우리가 지금 그걸 꼭 고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공개공지 받는 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 꽤 될 것 같은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지금 대지 면적이 400평 정도 되죠. 용적률 연면적은 2900인데, 실제로 연면적을 합해서 4800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큰 건물이고요.
윤판오 위원  큰 건물이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게다가 저게 좋은 게, 중요한 시내 주요 입지에 토지, 건물을 동시에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맨손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가치로 보면 1400억 정도 되면 그만큼 중구의 순재산이 1400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약수동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청사가 지금 노후돼서 그 부분도 언젠가는 리모델링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있다면 또 이제 행정 수요가 발달되면서 계속 행정기관들이, 지금 사무실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도, 그 정도 규모면 같이 또 이전을 해도, 
윤판오 위원  그렇죠, 문화원으로 써도 되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습니까? 저희가 공개공지를 받으면 등기는 우리 중구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완전히 우리 땅이 되는 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윤판오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저희가 개발 사업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은 기부채납을 받고 있고, 서울시하고 늘 통용되는 게,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도봉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서울시가 관심도 없을 텐데, 서울시청 옆에서 좋은 땅, 입지들이 자꾸 기부채납이 생기니까 자꾸 뺏어가는 거죠.
  힐튼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좋은 위치에 8층짜리 건물을 토지, 건물 기부채납 받으면 얼마나 쓸모 있겠는데, 거기도 서울시에서 하도 이제, 본인들이 그냥 거의 완력으로 빼앗아 가면서, 저희가 좀 정무적으로 좀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윤판오 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시장하고 청장하고 같은 당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서 아마 협조를 잘 구하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달랐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 쉽지가 않은데, 그 라인이 그렇게 한 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검토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
손주하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남대문시장의 15지구, 거기는 그럼 11m면 높이가 3층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거기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 건물주들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 숫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작은 건물들로 소규모로 밀집돼 있어서 적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분들이 다 합의를 해야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은 원래는 다 합의를 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걸 풀어놔서 각자 따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조미정  아, 그래요? 건물주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 11m로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분들은 남대문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 높이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이 그냥,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주어진 게, 건폐율을 80% 정도 적용을 했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40m까지 짓는 옆에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도 숭례문 때문에 높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40m까지도, 더 지을 수 있는데도 못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완화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 없는 배려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남대문 시장에 있는 분들은 높은 건물보다는 1층의 넓은 건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렇긴 하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그 수요도 또 저희가 적정하게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풀어주시는 거 같은데,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3.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 
(11시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음은 업무 제휴 및 협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저희가 네이밍을 “남산 드 데생”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에 관심이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니즈에 맞춘 기획 설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와 주민이 5 대 5 매칭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획 설계는 우리 구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중구 건축사회와 협력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4일 중구 건축사회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에 앞서 상호 간 업무 협력 분야에 대한 범위 및 사업 시행 내용과 행·재정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는 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지원자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0건에 한해서 사전 설계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되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거는 구청에서 50, 그다음에 개인이 50?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기본 설계를 할 정도의 비용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건축사협회하고 MOU를 통해서, 건축사협회에서도 일정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그래서 좀 금액이 많이 다운될 수 있고,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설계에도 참여해 주는 이런 MOU 형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그때 왜 제안했던 설계 프로그램,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보는 건 어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건 저희가 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계 프로그램과 그 기능과 역할의 범위 정도를 전부 다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7만 원짜리를 하시든 10만 원짜리를 하시든 또는 중구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짜리를 하시든, 또 안 그러면 더 이상의 금액을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및 재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행복도시락) 
6.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및 재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돌봄SOS 서비스 신규 및 재협약 체결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SOS사업은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시 재가, 단기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배달 등 5대 돌봄서비스와 안부 확인, 건강 지원 등 5대 중장기 돌봄서비스가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그 외는 자부담하게 됩니다.
  돌봄SOS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4년 4월 1일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신규 협약 및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규 협약기관은 복지플러스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총 6개 기관이며, 재협약 기관은 유정복지사랑보살핌 등 총 7개 기관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돌봄SO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시행 사항으로 협약기간,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복지서비스 비용 정산, 보안 및 안전관리, 장부 등의 비치, 협약의 해지, 협약의 효력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해지 기관은 총 2개 기관으로, 유한회사 행복도시락 및 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먼저 유한회사 행복도시락은 돌봄매니저 설문 평가 결과 점수에 대한 검토 및 돌봄SOS 서비스 협약서 제8조제2항제3호에 의한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4년 3월 31일 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해지 근거는 돌봄매니저 재협약 평가 리스트 점수 기준 미달입니다.
  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중구청에서 처분한 업무정지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돌봄SOS 서비스 협약서 제2조 위반, 제8조2항에 의한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4년 1월 16일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해지 근거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정지 행정처분 통보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 및 협약 해지를 통하여 주위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온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해지 건이 2건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유한회사 행복도시락이랑 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뭐 문제가 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유한회사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돌봄매니저가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인데요. 거기서 평가를 해요. 평가항목이 성실성이라든가 자주, 여기에 4대 항목이 있는데 20점 만점인데 거기서 15점 이하로 받으면 저희가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해지하고 다른 데는 또 신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신규 협약 기관은 6개 다시,
윤판오 위원  6개 다시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지금 해지한 데는 다 새로운 기관을 찾았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이번에는 2개 해지하고 6개 신규 했으니까,
윤판오 위원  규정에 이걸 이렇게 의회에 다 보고하기로 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협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지금 또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건이 저희 되게 생소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2년 차인데, 이게 계약이 1년씩이잖아요. 재계약일 때 2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돌봄SOS는 주로 식사 배달, 주거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 배달하는 건수가 가장 많아요. 돌봄SOS 사업 자체가 또 100% 시비 사업이에요.
○ 위원장 조미정  이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100% 시비 사업이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 4억 5000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여기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냥 계약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평가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대상자들이 식사 배달을, 병원에 가서 나왔을 때 자기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돌봄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지금 1년에 하는데 의회에 보고가 지금까지 안 돼 있었던 부분아니냐, 처음 보고하는 것 같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죠. 너무 생소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항상 했었고, 언제 했었냐면 간주처리할 때 저희가 주로 보고를 했고. 여기가 시비를 간주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할 때는 항상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편성할 때는 업무보고서에 없죠.
윤판오 위원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고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항상 보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할 때 얘기는 하지만 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왜 처음이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작년에도 저희 보고한 적이,
윤판오 위원  이렇게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있었어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작년도에 제279회 회기 때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되게 생소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업무보고 때 안 하니까, 업무보고는 집중적으로 보시니까 기억에 남는데 간주처리하거나 이런 협약 보고할 때는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거의 13개네요? 재협약하고, 새로 한 업체는 6개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조미정  이런 데는 심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서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협약을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이 6개 신규로 한 데는 평가항목이 다 있어서, 평가항목은 근무인력 인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있고 운영기간이 어떻고 수시평가 결과, 이렇게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일 때만 저희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다 평가를 해서 새로 한 데는 다 90점 넘고 최하로 나온 데가 78점이고 나머지는 다 90점, 89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심사위원들은 우리 의원들은 거기 없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평가합니다.
윤판오 위원  직원들이 평가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근무인력 이런 것들은 정성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근무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거의 정성평가가 돼 있어서,
윤판오 위원  직원들이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원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의원님들까지 참여하기에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그래요. 그럽시다.
○ 위원장 조미정  이렇게 협약이 해지되고 있는 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나 행복도시락,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점수로만 미달돼서 그런 거예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이 많아서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거기 평가항목 같은 경우는 의뢰 요청 시 대응 적극성, 서비스 제공 성실한 수행, 그리고 진행과정상 원활한 소통, 행정업무 수행능력 충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돌봄매니저는 동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대상자가 오면 이 사람한테 식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식사 지원하는 데에 요청하면 거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해서 그 대상자한테 적절하게 서비스가 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총 20점 만점인데 15점 이하이면 저희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신규든 재계약이든 협약이 된 게 13개소잖아요. 이 13개소가 한 동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다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한 데가 동별로 안배를 더 해서,
○ 위원장 조미정  동하고 어떤, 만약에 다산동이면 다산동하고 어느 단체하고 매칭을 하고 그렇게 협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 요양보호사랑 시간이 맞으면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구동에 근무하면 청구동일 수 있고, 청구동 재가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요양보호사가 없다 그러면 옆 동, 약수동에 할 수도 있고 담당자 재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및 재협약 체결 보고의 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및 재협약 체결 보고의 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행복도시락)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약수재가노인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중구청장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회에서 2012년 8월 최초 위탁을 시작으로 총 4회의 재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2년간 운영해 왔으며, 현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여성플라자의 운영 사무는 지역사회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구청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입니다. 이에 여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재위탁,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여성플라자는 총 5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이고 2023년 이용 인원은 1866명, 수강료 수입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2024년 연간 운영 예산은 4억 2400만 원으로, 매년 4억∼5억 사이의 운영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간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의회 보고 후 공개모집 및 수탁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할 때요. 지금 대한어머니회 중앙회에서만 계속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왔겠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알기로는 보통 계약 기간이 3년인데, 3년 최초 위탁하고 재계약 3년 하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1차 때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때 들어왔는데 그때는 한국재봉기술개발원 한 군데만 들어왔는데, 원래 70점 미만이면 미선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40점 정도밖에 못 받아서 다시 또 3차까지 공고를 해서 그때는 세 군데 정도 들어왔고 또 한군데는 70점 미만이라 미선정됐고 어머니회만 그때 79점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2018년도 세 번째 위탁을 했을 때, 공모했을 때 3차까지 공모를 했었던 거죠.
  1차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고 2차 때는 한 군데 들어왔는데 한국재봉기술개발원, 그런데 거기는 70점 미만, 그리고 세 번째 3차 공모 때 세 군데 들어왔고. 
  사실 크게 수탁기관에 대한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게 인기는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여성플라자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인가 같이 와서, 과장이 안 오고 그때 누가 와서 설명을 했었죠?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저도 이번에 왔는데요.
양은미 위원  제 방에 왔었을 때, 왔었어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전임자 유기영 팀장, 전임자 팀장님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번에는 팀장님이 와서 그때 설명을 드렸고, 아마 위원님 그때 한번 말씀하시기로는 옛날 팀장이 좀 뭐 했는데 여성플라자,
양은미 위원  아니, 얼마 전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얼마 전에는 여기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왔었잖아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은미 위원  잠깐 와 보세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내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양은미 위원  설명 그때 잘하셨어야지, 저한테 같이 있었을 때 우리가 대화를 했었던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으니.
  그때 직원들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왔었잖아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양은미 위원  3명이에요, 4명이에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3명이 왔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3명이 왔었죠? 3명이 왔었을 때 저한테 설명한 것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팩트가 다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제가 물어본 것이 지금 여기 대한어머니회 중앙회가 계속 위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쭉 지금까지. “새로 공개모집을 하냐?”, “공개모집을 한다.”, “신청한 데가 있냐?”, “신청한 데가 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저희가 이번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5월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양은미 위원  아니, 오늘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게 날짜를 보면요. 2012년도부터 했잖아요. 이게 공개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하고, 15년도 공개모집했을 것이고 2018년도도 공개모집, 그렇죠?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18년도에 공개모집했었다고 말씀,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했었을 때 다른 데도 들어왔냐?” 그러니까 “들어왔다.” 했잖아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수가 미달되고, 미달됐으니까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70점, 다른 데 재봉기술이라든가.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과장님 설명하신 자료를,
양은미 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 왔었을 때는 이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요. 저희가 12년을 연속해서 한 업체가 운영한 것처럼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18년도에 공개모집을 한 번 했고 그때 이런 재공고, 그러니까 2차 재공고를 통해서 여기가 3개 업체 중에 선발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기는 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점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점수까지는.
양은미 위원  점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점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1번·2번·3번 이렇게 업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루두루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어머니회 중앙회만 하다 보니 여기 여성플라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니 우리 의원들한테도 명분을 달라, 이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해서 다른 업체가 잘못하면 “그동안에 했던 대한어머니회 중앙회가 서비스 더 잘하지 않았냐. 보시라. 그러니까 여성플라자 이쪽에서는 대한어머니회 중앙회 여기를 계속 운영했다.”, 이런 명분을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말씀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예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말씀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이번에도 재공고를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또 다시 여기 대한어머니회 중앙회만 들어오면 여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사실은 예측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실은 공고를 하면 이 업체 아니고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이 대한어머니회 중앙회만 계속 지금 몇 년을 하다 보니 조금 말들이 많다 보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쪽이 만약에 서비스가 좋으면 지금 했던 A쪽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서비스가 안 좋으면 대한, 이쪽으로 하면 우리도 명분이 있고 서비스는 또 나름대로 좋아지면 좋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명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도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번에 공고할 때 좀 여기저기 홍보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왜 여기만 계속하냐고 했을 때는 뭔가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걸로도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수탁 기관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에 미달되면 우리도 사용할 수가 없죠, 그 기관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는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지,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번에는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사실 작년에도 내가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많이 나무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행감 때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어요. 1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새롭게, 조금 점수가 미달되고 하더라도 한 번은 바꿔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상황들이, 과장님 아니셨을 땐데 앞에 겨울 배추가 있어요. 그 앞의 화단이 조그만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그 직원이 아니더라도 관장이라도 가서 그것 뽑아서, 미관상 보기 굉장히 싫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얼굴이었거든, 큰 길 옆에 화단이 조그만하게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나태한 것 같다. 이번에 한번 어찌 됐든 바꿔 보자, 정치도 바꾸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한 번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도 두 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한 곳에서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분위기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계속 정체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공고를 잘하시고 홍보하셔서 여러 업체가 와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옷장, 식탁, 매트리스, 의자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서울 10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전국 7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대형생활폐기물 간편신고 서비스 ‘빼기’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수수료 결제, 수거 현황 확인, 환불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를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거 진행 상황, 수수료 납입 현황을 구청에서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청소대행업체에서 주민에게 납부받은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어느 일방의 변경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협약은 23년 11월 23일에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같다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웹 및 홈페이지 ‘빼기’를 통해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접수, 간편결제 등을 처리한 후에 정산보고서를 제공받고 결제 정산 금액의 7%를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그러면 5개라는 얘기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5개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이건 1년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빼기요?
윤판오 위원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빼기, 일단 1년 협약을 했는데 서로,
윤판오 위원  원래 3년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협약은 1년인데 서로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니까 딱,
윤판오 위원  자동으로 몇 년 연장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윤판오 위원  계속된다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왜냐하면 어차피 앱을 통해서, 요새는 서울시 10개 자치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예전에는 수기로, 전화상으로 받아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했지만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빼기’ 앱을 쓰지 않으면 또 다른 ‘여기로’라는 앱이 있거든요.
  요새는 각 지자체에서 앱을 통해서 배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네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대형폐기물을 같이했었잖아요. 같이했었는데 지금 따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뭐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장점은 예전에는 4개의 대행 업체에서 대형 생활 폐기를 취급했는데 요즘은 한 군데, 남부환경에서 하니까 15개 동 어느 주민이나 한 곳에서 전화를 1577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빼기’라는 어플을 이용하니까 전문성도 있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배출 신고도 하고 수수료도 납입이 되니까 투명성, 효율성,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속성은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따로 있느니. 대형폐기물 업체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남부환경이 약수역 근처에 있습니다. 다 그 근방에 모여 있어서요.
윤판오 위원  약수역 근처에 있다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맞아요. 약수역 근처, 거기 번화가 큰 대로변 사거리 그 근방에 있어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 대행업체에 한 번씩 방문해서 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세요? 한 번 가보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대표랑 담당 과장, 팀장, 담당이 올해부터 청장님 지시하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윤판오 위원  간담회는 하는 것 아는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래서 지난달 3월에는 5개 업체 사무실 다 가서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휴게실 환경이라든지, 우리도 당부사항 얘기하고 업체에서도 애로사항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직접 과장님이 사무실 가보셨다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갔습니다. 3월에요.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사고도 잦으니까,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고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관심을 갖고, 또 저희도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5개 업체 현장 방문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직접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평소처럼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한 번씩 가면 긴장을 하게 되고 업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죠.
윤판오 위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주입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 되면 하루 현장 방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시겠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윤판오 위원  그래야 사고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  제가 방금 ‘빼기’ 어플을 한 번 깔아봤어요. 해 보니까 단독주택이냐 뭐 하냐 해서 호수, 층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업체에서, 우리가 그 어플로 해서 신청을 하면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4층에 내놓으면 업체에서 4층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밑에 수거를,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밑에까지는 내려놔야 돼요.
양은미 위원  그럼 똑같은 거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예전에는 전화로 하니까 조금,
양은미 위원  전화로 하면 주소만 해 놓고, 우리가 갖다 내려놓고 요금 붙이고 종이로 써서 폐기물 신청했습니다라고 해서 몇-몇 번, 번호를 불러주면 붙여놓기만 했잖아요. 그럼 달라진 게 뭐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화 접수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무 때라도 사진 찍어서 1층에 내려놓겠다고 하면 거기 ‘빼기’ 앱에서 생성된 번호를 붙여놓으면 와서 가져가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은데 우리가 예전에는 폐기물 내놨을 때의 업무시간에만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번호를 붙여 놨었는데 지금 앱으로 했을 때는 그 코드 번호가 나오니까 그 번호를 아무 때나, 새벽이든 뭐든 내가 받아서 붙여놓는다는 그 하나의 서비스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런 것이 있고 결제 방법도 다양하고 환불 처리도 그냥 앱상에서 가능하고, 편리한 사항은 되게 많죠. 언제 올지, 이런 진행 사항 다 화면으로 보이니까 편리한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편한지 어쩐지는 한 번 더 사용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보고, 오케이. 그것 하나는 좋네요. 업무시간 외에 내가 할 수 있으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아무 때나 사진 찍어서 어느 장소에 내놨다고 앱에 신고만 하면 와서 가져가거든요.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는 좀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페트병 수거하는 게, 왜 목요일 근무 시간만, 정해져 있는 시간 있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해서 목요일에.
○ 위원장 조미정  예, 목요일만 하고 그게 업무시간 외에는 안 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주민센터 근무 시간에.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고 직장인들이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니까 버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주말이나 또 어떤 시간을, 아니면 야간 시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직장인들도 버릴 수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평일 목요일, 그 시간에 휴가를 쓰지 않으면 못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종량제봉투로 교환받기 위해서요?
○ 위원장 조미정  교환받기보다도, 페트병 우리 다 지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 활용 때문에 함부로 안 버리잖아요. 다 모아놓는데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버리는 것은 일반 주택에서는 그냥 투명봉투에 내놓으면 되는 거고요. 목요일은 5개를 갖고 오면 종량제봉투랑 교환하고 싶어하는 분들만 목요일에 나오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간에 한 번 아니면 평일, 목요일은 몇 시까지, 차라리 야간 몇 시까지 해 주면 직장인들도 할 수 있게,
양은미 위원  그건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몇 사람 때문에 또 인건비라든가 이게 나가면 그것이 좀 있으니,
○ 위원장 조미정  아파트 단지나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수입으로 잡거든요. 우리 동사무소로 갖고 오는 것은 주로 어르신들이 몇 개 모아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가고 싶은 이런 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가능한지 한 번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직장인들도 버릴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요즘에는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2번 운행하시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냥 20시부터 5시인데,
양은미 위원  그래요? 쓰레기가 많은 데는 2번 가져가는 경우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 되는 데는 또 여러 번 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주는 못 가요. 제가 2 번인지 또 곳에 따라서,
양은미 위원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1번 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이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쓰레기 단속이 심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더라도 쓰레기를 많이 안 버려요. 그런데 6시 이후에 버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원래는 19시 이후에 내놔야 되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대부분 6시 반 이 정도에 버려요, 5시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한 번 가져가요. 그런데 1시 정도에 또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새벽 1시요? 원래 수거 시간이 20시부터 5시에, 좀 지저분한 데는 더 돌기도 하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래서 2번을 가져가길래 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러나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아무튼 깨끗해서 좋다 그 뜻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운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시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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