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중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1일(목)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2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2024년 4월 5일 자 중구청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4월 9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개회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총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고, 2안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1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손주하 위원  저도 1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2안을 왜 이렇게 올렸죠? 15일 법정 기간이 있잖아요, 15일 이내로 하게끔. 그런데 22일로 한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이정미  15일의 법정 기한에 대해서 우리 규칙에는 집회 요구, 제출된 그 일정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령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산입한 적도 있고 산입하지 않은 적도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안을 2개로 짜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송재천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 전문위원 최일진  회기 집회일 기점 관련 문제입니다. 회의 규칙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8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용’이란 말은 사전적, 법률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아 상황이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용’이란 말은 있는 사실 그대로,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조례 제7조에 ‘등’ 이라는 말과 ‘준용’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초일을 산입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 차원에서는 하위 법규인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보니까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소집할 때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초일을 불산입한 관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다른,
송재천 위원  저도 첫 번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첫 번째에 하느냐 두 번째에 하느냐, 이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구청에서도 굳이 날짜를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좀 융통성 있게, 또한 우리가 초일을 산입하냐 불산입하냐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나 벌칙이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의회의 사정에 맞춰서 회의를 해 달라고 수차례 왔거든요.
  그런데 15일날 하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2절 18조4항에 “모든 의회의 의안이 회기 시작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면 4월 19일 이후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양은미 위원  부의장한테 할 수도 있어요.
○ 위원장 이정미  예?
양은미 위원  부의장한테 의사봉을 넘길 수도 있어요.
○ 위원장 이정미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 위원장 이정미  그래서 15일날 시작하는 게 조금, 폐회를 의장님이 못 하고, 또 회의 일정을 다 모르고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구의회에서 스스로 만든 규칙에 맞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15일부터 19일까지 맞다고 이걸로 하시겠다고 하면, 이 뒤의 일정을 보시면요. 상임위원회 날짜를 4월 15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었거든요. 이것을 수정발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하고 17일, 2일간 이 수정발의 한 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1안으로 하셔서 16일 수정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15일 오후 2시부터 하는 건 아니고 16일, 17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할게요.
송재천 위원  이틀요?
○ 위원장 이정미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15일에서 3일간을 잡았는데 지금 16일로 날짜를 바꾼다고 그런 거예요?
○ 위원장 이정미  그게 아니라 15일 오전에 회의 개회를 하잖아요?
양은미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그런데 15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 일정을 넣어놨었어요, 오후 2시부터 하게. 그리고 15, 16, 17, 이렇게 3일로 일정을 짰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15일은 개회만 하고 16, 17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하자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거죠.
양은미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그럼 그렇게 해서 2일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송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릴까요?
○ 위원장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  한 가지 건의할게요.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이정미  말씀하세요.
송재천 위원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손주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우리가 하자고 하면, 이미 구성은 되어 있으니까.
송재천 위원  여기 의사일정 안에 안건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손주하 위원  저번에 안 넣어도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송재천 위원  안 넣어도 돼요?
손주하 위원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양은미 위원  그때 구성이 다 되어 있어서 위원장만 뽑으면,
○ 전문위원 최일진  지금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한 상태이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만 뽑으면,
○ 전문위원 최일진  폐회중에 의원님들 일정이 맞으시면 회의를 잡으셔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양은미 위원  그 구성은 다 잡혀 있어요.
송재천 위원  너무 오랫동안 표류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양은미 위원  예, 좋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때 그냥 바로 하시죠.
송재천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발언 중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2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3월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포함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소급 적용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